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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일부가 수학 교사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전교생 19명 중 7명) 


2) 체육 교사가 교육청에 신고 


3) 며칠뒤 최초 신고한 학생이 거짓말이라고 자백


4) 성추행 신고 하루 전 국어 교사 지시로 1학년 학생들이 야자를 하지 않고 귀가. 

이를 보고 2,3학년 학생들은 야자 담당 교사인 수학 교사가 1학년들을 예뻐해 일찍 귀가시킨 것으로 오해. 

이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학 교사에게 꾸중을 듣자 화가나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 


5) 학부모 교육청에 탄원서 제출하여 처벌하지 말것을 요청. 


6) 경찰 내사 종료 


7)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재조사 돌입 


8) “학생들이 성적 자존감이 낮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진술을 강요할 수도 있는데 

탄원서로 기존 진술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 


9) 결국 학생과의 격리 조치로 넉달동안 출근도 못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린 교사는 자살






여자하기 싫어서 있지도 않은 성추행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자살로 내 몰아치는 것 그것이 "미투운동"






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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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에 별 괴상한 출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쵸

이러한 내용을 보았기에 해당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은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순으로 강력합니다. 하위 법보다 상위법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되는데요 

맨처음에 법률 13조에 보니까 없더라구요
시행령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본령 13조 3항에 근거 합니다



본령을 찾아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3항의 위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것인지 정의해 놓은게 시행령 20조 입니다.

근데 개정 날짜를 보니까  2017.7.2이네요

법은 국회에서 땅땅땅 거렸다고 바로 적용할수 있는게 아니고 

5월달에 알렸으면 보통 12월달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포한 법의 시행할수 있는 날짜를 찾아봅니다.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네.. 그러니까 2017년 7월 26일 부터 119 는 단순 문개방이라던지 동물처리등을 거부할수가 있었네요?

더 찾아보니 2014년부터 이미 거부할수가 있었습니다. 

바뀐점은 이 거부할수 있는 주체가 대통령이 말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거부하느냐 (2014)

대통령이 말해서 소방청장이 거부하느냐의 차이네요 (2017)





그러면 왜 지금까지 동물의 구조등을 119에 처리해 왔으냐를 찾아보았습니다.

동물등이 구조나 기타 시행령에서 출동을 거부할수 있는 단순 구조의 경우

119 구조대가 아닌 119 생활안전구조대 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네요 ( 뭔차이야?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9 구조대의 차량이죠

애용 애용~ 하고 올때는 모두 차량을 비켜줍시다




그리고 찾아본 119 생활안전구조대의 차량은

뭔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 난 한번도 못봤는데? )



일단 조직상으로는 문제 없게 대응되게 되있긴 하지만

아마도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란 목장갑을 지급하는등의 장비상황

지방직 공무원이라 인원충원 이 부족한 상황 등등..






문제점을 찾아보니... 그냥 지금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행태네요

영하의 날씨에 난로하나 안사주고 3명분의 일을 1명에게 주고

3명분의 일을 3명 뽑아놨더니 1명은 부서장이라 일안하고

1명은 하루종일 부서장 비위만 맞추고 신입만 죽어라 일하는

그게 국민의 영웅인 소방대원에게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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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서 여직원 최소 10대명 이상 근무..

우리 부서 여직원 중 대빵 모XX대리.. 그밑으로 부하 여직원 8~10명..

 

단 1분도 안늦고 정각 9시 출근

단 1초도 안늦고 정각 6시 칼퇴!!

 

이 대빵 여대리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움직이니.. 나머지 여직원들 그대로 따라서..

정각 9시 출근

정각 6시 칼퇴

 

야근 그딴거 절대 없음.

 

우리 남직원들... 정각9시 출근 정각6시 칼퇴 몇몇 남직원들 대빵 여대리 따라했다가..

그날로 부장님한테 끌려가 엄청 깨짐..

 

왜 여직원은 되고 우린 안되나요?

따지고 싶었음.

하지만... 현실은 ㅜㅜ 그냥 혼나는거 다듣고 서있음.

 

똑같은 연봉 받고 하는데 왜 여자는 되고!

남자는 남자라서 안되는지... 니미..

 

간혹 부서청소 및 화장실 청소 직원들이 함. (청소 아줌씨가 몸 아파 못나왔을때.. 가끔 함)

여직원들 청소 할 생각 안하고 안하던 모니터에 집중... 청소를 하던 말던..신경안씀

 

나 참고 있다가 드디어 폭팔..

대빵 모XX대리에게 ~ 화장실 쓰레기통 엄청 찾더라 가져다가 버려!

 

바로 돌아오는 대답...

제가 화장실 청소 하려고 회사 입사했나요?

그러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업무 이외에 것들도 제가 수긍하고 따라야 하나요?

 

나: 맨붕...

 

뉘미.. 이렇게 남자 여자 차별될거면!! 연봉이나 더 올려주던가..

누구는 일찍 퇴근 안하고 싶나!!

 

얼마전 지방출장건 때문에 회의시작..

자 이번 부산출장건은 ~ XX모대리가(여자) 가지 그래? (차장님 지시)

여직원왈: 차장님 저 이때부터 마법날이라서요 ㅜㅜ

정말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어쩌죠..??

그래서 결국 ㅅㅂ 내가 가기로 됨 ㅡㅡ

 

하지만 곧 2시간 뒤 반전이...

부산출장 안가도 되겠다. 부산에 오기로 한 일본 바이어가 직접 자기내 회사로 초대했는데?

x과장(나) 자네가 내일 부산 가지말고 도쿄로 가서 미팅 끝내고 와.

나: 기분이 좋음... 솔직히 미팅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니고 ~ 맛있는거 실컷 먹고 와야지 하는 들뜬 기분으로 떠있었다.

돈까스, 수시, 초밥, 편의점 음식등등...

하지만...

 

기분 좋게 점심먹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위에서 부른다...

x과장.. 일본출장은 자네가 가지말고 모XX대리가 가기로 했어.

 

나: 완전 맨붕?

네..네??

 

모XX대리가 글쎄 마법날을 잘못 계산했다지 모야..

그래서 자기 보내달라고 어찌나 쪼르던지..

 

ㅅㅂ!!! 아무리 내 상관이라지만.. 답이 없다.

나이 쳐먹어서 그렇게 젊은 여직원들이 좋은거야??

아놔..

결국 5일 도쿄 출장 모xx대리가 다녀옴.

그뇬 카스 보니.. 헐....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ㅡㅡ

 

오늘도 참는다... 단 얼마라도 벌기 위해.ㅡㅡ

 

누가 도대체 남녀 평등이라고 개소리 하고 다니는건지?

정말 입을 찢어 버리고 싶다!!

 

결론은 여직원 + 윗상관

찢어 버리고 싶다.

 

대.한.민.국 남녀 평등 만만세다 이X발아.







원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5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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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과장으로 말씀 하실것 같으면


지 필요할때만 '남자' 운운하고 아닐때는 왜 여자만 그런거 해야되냐고 부르 짖는 분이셨다.


나는 이분이랑 크게 엮일 일 없어서 별 다른 타격은 없었는데 가끔 좀 마음에 안드는거 부탁 할때 어차피 서로


볼일도 많지 않은데 기분 상하기 싫어서


에휴 하고 부탁 들어주는 정도 였다.


이분이 이미지 크게 깎아 먹고 오늘일의 씨앗이 된 사건이 있는데,


일이 터지면(클레임) 직원이 현장 가서 외국 바이어들이나 고객사 사태 수습 해야 할 일이 간혹 생긴다, 


좋은 상황은 아니라 가끔 안좋은 말이 오고 가곤 한다.


그래서 혼자는 무리고 2명이 가서 사태 수습하는 형식인데,


기존엔 여직원 1명 과장급 남직원 1명 이렇게 갔었다


근데 이 여과장이 발 벗고 나서서 여자 들은 그런데 가면 위험하니, 현장 수습은 남직원이 효율적 이라면서 강력 어필해


현장 수습은 남직원만 가게 되었다.


사실 여직원이 현장 수습 가서 도움되는건 없지만 그래도 상황봐서 여직원이 얘기 하는게 효율적이겠다 싶으면 티키타카 식으로 수습하는,


그걸 이용한 인원 편성 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뭐 여기 까지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사태 수습 하면서 날밤까는 일도 생기고 그냥 가는것 자체가 사실상 욕받이 하는거라


다음날 반차를 준다던가, 수고비 명몫으로 부서 회비에서 5만원씩 주고 그랬다 물론 그 만큼 사장이 부서회비를 더 줬고..


근데 시발 이건 또 아니 꼬왔는지 여자 들은 이제 현장에 나갈 수 없으니 이게 불평등 이라함.. 


지가 안간다고 떼써놓고 또 다른 직원들 추가로 받는건 못보겠다는거.. 


크게 주는건 아니였지만 솔직히 고생한 만큼 뭔가를 '받는다' 라는 형식적 차원의 복지? 비스무리 한거 였었음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추가 지출은 줄어 드는거고 업무효율은 늘어나는거니까(늘어나는거냐? 밤새고 출근하는데..)


이걸또 ok 했음


그 이후로 이 과장은 영업,경영지원 팀 의 썅년이 되었다


다들 이는 바득바득 갈고 있지만 이 과장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이 과장을 피해 다녔는데, 요골 또 고대로 남직원들이 왕따시킨다고 부서이동 시켜달라해서


또 사장은 부서 이동을 시켜줬다.


안그래도 존나 골치덩어리 년인데 짬밥도 있으니까 부장급들도 어떻게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도 눈치는 챘는지 여자 부장 있는 부서로 인사이동 을 시켰다


요 부장 은 우리 옆부서라 조금 아는데,


사실상 남자 부장이다 머리만 길고, 여성스러운 그런거 없고 욕 하면서 매일매일 '좆같다' 를 달고 산다


욕을 좀 심하게 많이 했다 싶으면 '아 시발 내가 이래서 결혼을 못하나 또 좆같네' 는 3일에 한번꼴로 듣는 패시브


+ 어릴때 혼자 동생들 키워야 되서 산전 수전 다 겪었다고 들었다, 막노동도 한적 있다고...

근데 자기는 돈벌려고 일 하는데, 그때마다 계집애가 뭘 하겠냐, 뭘아냐, 소리가 듣는거에 트라우마?억하심정? 무튼 비슷하게 있어서 낮엔 일 존나하고 저녁엔 공부하고 또,

입사해서는 걍 남자 처럼 일하고 오히려 더 나서서 일 할 때도 많아서 그런걸로 부장 달았다고 들었다

(물론 부장 달고 진짜 남자 부장처럼 일 존나 안함 ㅇㅇ)


무튼 서술이 길어졌는데,




이 과장이 그래도 여자 부장 이고 여직원도 몇 있는 멀리 있는 부서에 오니까 나름 적응 잘 하나 싶었는데,


한달전쯤? 에 이 과장이 부서회식 하면서 조금 풀어진 자리에서


부장옆에 꼭 붙어서


'자기는 남자들이랑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동등하면 될 것 같다


우리회사는 남자들이 많다보니까 남자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많은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건데, 그거 가지고 차별 하면 안되지 않냐'


비스무리하게 여성 젠더 감성으로 부장 똥고를 함 빨려고 했는데


생각관 다르게 부장이 


'할려고 하면 왜못해? 하면되지?'


로 받았다고한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그냥 격려 차원인줄 알았다고 한다.


얼마 안있어서 그 여 부장이 일을 갑자기 존나 열심히 하더니 안만나던 외국 바이어도 만나면서


근데 일을 따오는 족족 그 여직원한테 싹다 넘겨 버리고 '야 안되는거 없다 하면 다 된다' 고 일을 존나 줬다


여 과장은 처음 받아보는 업무분량 (해봤자 남직원들 평소 업무량) 에 신입사원 마냥 벌벌대기 바쁘다가


저번주 금요일날 그 여 과장이 부장 한테 자기는 이렇게 일 해본적이 없다, 너무 한거아니냐, 왜 자기한테만 일을 몰아 주냐,


란 식으로 들이 받았다. 근데 


부장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일 이고 한창 일할때 직원들 한테 넘겼던 업무 분량이었으니까 


오히려 놀라면서


'너 하는거 다른 부서 가면 바쁠땐 이거 보다  더 많이 한다, 과장달고 이 정도로 일 안해봤냐' 면서 타박하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나 놀라드라


그러고 타부서 가서 여직원들 업무분량 어느정도 되는지 부서장들 한테 물어보고 다녔음 


통합 해본 결과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편하단걸 깨달은 부장이


부서장 회의 에서 이럴꺼면 여직원 뽑을 필요가 없다, 여직원도 똑같이 업무를 줘야 된다.


그리고 여직원들한테도 남직원이랑 똑같은 대우(사실상 좆도 없음) 를 해줘라. 라고 하면서


여직원 업무폭을 대폭 넓힌 (해봤자 남자들 업무 폭이랑 비슷한데 생리휴가는 있다.) 결제안을


올렸는데 이게 남자 부서장이 아니라 생물학적 여자 부서장이 올려 버리니까


태클 걸 여직원이 없었다. 아니 같은 여자가 된다는데 ..


그리고 오늘 그 결제안이 통과 되서 적용됬다


이로써 그 부장은 우리의 잔다르크가 되었고 


그 과장은 남직원의 썅년에서


모든 직원의 썅년으로 업무폭과 동시에 썅년폭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얼마 안있으면 그만둘거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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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남자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교사 1~2명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러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남자도 선생님 해도 되나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도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직업롤모델로 삼아야할 남자 교사가 없으니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남자들도 과연 선생님을 해도 되는지, 자신이 이상하지 않은지 궁금해 하는 것이지요.
주변에는 몽땅 여자선생님뿐이고, 초등 6년간 여자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요. 






어느곳이나 그렇듯이 교사에게도 힘든 업무가 있고 쉬운 업무가 있습니다.

보통 6학년을 힘든 업무로 인식합니다. 그외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체육전담이 힘든 업무입니다.

하루종일 한여름에 혹은 한겨울에 밖에서 수업을 한다는건 정말 힘든일이지요. 다들 기피합니다.

남자들은 6학년만 계속 맏고 있는 교사가 많을뿐더러 남자라는 이유로 체육 전담이 되곤 합니다



물론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여교사들이 체육전담을 지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학교 업무중에 선호업무와 비선호 업무가 있습니다. 비선호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것들 이죠 운동회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남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92명의 여교사와 8명 의 남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학교 업무의 60% 이상을 남교사가 합니다.  

단 8명의 남교사가 거의 대부분을 하면 나머지 여교사는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자교사가 지원을 안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여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면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학생의 올바른 성역할 사고 발달을 위해
학교에 문제가 생길시 남교사가 필요하다.


아주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남교사 할당제]의 필요없다.

[남교사 할당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나 합격하고 하면 좋겠다.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기분나쁘다.


이는 당연한 결과 입니다.
인간인 이상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던 학생이 합격을 하고, 
다시 교사의 신분일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 실험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론 초등학교에 남교사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관리자들도 자신의 학교에 남교사를 보내달라고 교육청에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남교사는 학교의 파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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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커뮤니티에서 1인당 유지보수가 가능한 대수가 50대 이며 법률이 있다는 글을 보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승강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등록기준 으로... 한참 내려 가야 있군요


1인당 50대가 아니며 100대로 제한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소 인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즉.. 승강기 유지보수 일을 하려면 1+4+3 명 

최소한 8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가능한 승강기 대수는

 1인당 100대 x 8 명 = 월 800대



월 800 대 라니...

그냥 이동후 쳐다만 봐도 

월 800대는 안될거 같긴한데

이런 조항은 왜 있는거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12조 관련)



유지관리 책임인력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7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 기술인력 4명 -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실무 기술인력 3명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지관리책임인력 및 유지관리기술인력은 1인당 월간 100대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하고,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1명의 유지관리책임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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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


남편의 사업실패로 가진 재산 날리고 월세로 힘겹게 살아가다 차상위계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상위확인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4인가족으로 사정이 있어 현재 제수입만 있어서 해당이 됩니다.

전세임대나 영구임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곧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조건에서 해지될거 같은데 (소득이 차상위 기준보다 약간 많아질것이니)


사실 현재 빚(형제에게 빌린돈이라 자료에도 안나타는 빚)도 많아 꼭 차상위조건으로 혜택을 보고 싶어요.
같이 사는 미혼 자녀인데도 해당이 되는지요?겨우 돈벌이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씨 성을 가진것으로 추즉되는 어느 여사님이 달아주신 댓글

근데 비밀 댓글로 달아놓으시고 연락처도 없어서 댓글을 달아도 확인할수나 있으려나?

하고 오랫만에 차상위 계층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우선 잘못 아신거 부터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그러면 차상위조건에서 해지될거 같은데"


여기서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은 차상위 신청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용어가 살짝 혼동될텐데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음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계산됩니다 )


뭔소리냐면 국가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이 되는데에는 자녀의 재산이 계산되질 않지만

일단 차상위 계층이 되고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이나 차상위 계층 수급권을 확보할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 보장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수급권" 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면서 "수급권" 을 가지지 못한 계층이죠

보통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은 다들 돈이 없어 어려우니까 "수급권" 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일단 차상위라는것 자체가 남들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급권 가지려고 하고 수급권을 확보하는 도중에

자녀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이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에서 차상위가 될때 보지 않았던 자녀의 재산 ( 부양의무자 ) 를 보기 때문에 걱정하는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차상위가 된후에 수급권만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별개입니다.

자.. 그럼 이 수급권이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로 받는 돈입니다. 


①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0%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②의료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지원받게 되고, 

③주거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급여선보다 소득이 높다면, 초과된 금액 중 1/3은 본인부담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①∼③은 모두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이때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는 교육급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부터 돈만 안받으면 됩니다. 흔히 최저 생계비 라고 부르고 있는 돈이죠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보면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관계 단절(해체)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신청할수 있으나 이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강제 징수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1.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2.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폭력,상해,방임,유기,가출,학대,약물중독 등) 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 

 (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민법」제 4조 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가족관계해체및 부양기피사유서



이 '관계 단절 확인서’ 로 수급자가 된 인원은 19만명입니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가 166만명이니 10% 정도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상위 이면서 수급권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차상위 는 그럼 최저 생계비도 못받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라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죠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라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여서 차상위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노동능력 상실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간단한 재산 조회만으로도 차상위가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4인가구 중위소득은 460만원정도입니다 50% 라면 230만원쯤 되겠죠

자녀가 몇분이신지 모르지만 배우자와 본인 2인 가정이라면 280만원정도 50% 라면 140만원정도입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벌어야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만일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희집은 차상위 계층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이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차상위가 볼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정부미를 50% 할인된 가격에 가구당 월 최대 40kg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 차상위 의료급여

107 개의 희귀난치성을 가진자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경우 병원비중 급여부분을 전액 무료로 받을수 있으며 식대의 20% 만 부담한다.


- 차상위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선

자전거수리 .건물청소, 식당보조, 시가지청소, 동물원청소등 우선적으로 배치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중증장애인(1~3급) 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인 자로 7만원을 지급한다



- 차상위 부모가족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

- 차상위 돌봄상위가구 ( 양곡할인 , 문화바우처등 혜택 )

- 이동전화 할인

가구 구성원 최대 4인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가입비 전액 면제와 요금에서 35%를 할인받을수 있다 ( 최대 10500원 )


- 전기료 할인

문의 123 번 전기료에서 월 2000 원 할인이 들어간다


- TV 수신료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인터넷요금 할인

- 난방비할인

- 수도 광열비 할인

-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추가 가산점 적용



- 기존주택매입

- 전세임대 지원

- 가스요금할인

- 장학금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및 양육수당

- 문화 , 스포트 바우쳐 혜택

- 희망홀씨론 , 사회초년생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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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요청서


험난한 헬조선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것 투성이다

오늘은 경찰에 신변호호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매일 밤 나를 뒤쫒는 수상쩍어 보이는 알지 못하는 낮선 남자

나에게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주는 사람들

심지어는 공부 또는 업무상 만나야 하지만 나에게 위해를 가할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지키고자 최소한의 공권력을 요청해보자

신변보호면 ..형사법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신변보호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변보호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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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니 질문글글이 있길래 적어봅니다

먼저 이글을 보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빚이 있으실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보구요

부모님의 유산은 재산 뿐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받을게 있을 유산은 환영하지만 갚아야 할 빚은 환영하지 않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법률에서는 상속 포기


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에 대하여 민법 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채권자중에 부모님이 아무말도 않고 있다가

사망하고서 3개월지났으니 빚이 상속됐다고 갚으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속포기의 기간은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이 아닙니다 )

그러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상속포기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 가족관계증명서(망자)

1. 기본증명서(망자)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 인감증명(청구인)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 사망진단서(망자)

1.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사망하신분의 마지막 주민등록지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돌아가시고 자녀는 대전에 있는데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럴경우 화장터 이용 비용까지 대폭 증가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송달료 / 인지대 를 지불해야 하기에 약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후을 2014년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2014년 9월달에 법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3개월정도 걸리는데 법원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그냥 서류 확인만 하고 승인하는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저의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자녀중 1 상속인이 한정승인 ( 빚과 동시에 빚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 )

을 신청하고 2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포기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1, 2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제 3의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일이 생깁니다.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이 서류 제출이 좀 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5일이내에 신문광고를 해야 한다는 난이도가 추가되거든요


기본증명서(신청인)

가족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인감도장 (신청인)


기본증명서 (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망자)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망자)

 말소자주민등록초본(망자)



한정승인을 신청후에 법원판결이 났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신문공고라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받아가라고 알려야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신문사나 알리면 안되고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다 공고를 내야 됩니다. 공고 가격은 신문사 담당자 맘대로라

발품을 뛰어서 제일 싼 지점에다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공고시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그렇게 2개월을 기다린후에 연락이 오는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면 한정승인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 2개월안에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보통 상속포기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은 어마어마 한데 남은 재산은 1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지만 채권자는 오지 않습니다 ( 몇만원 받으러 오는게 더 이상합니다 )

거기다 재산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거 조차 난이도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원큐로 신청이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15년6월이전에 

사망하셔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것조차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능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우체국등 )  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및 사망진단서 , 신분증 를 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및 사망진단서 , 신분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hwp



조회가 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들고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예금은 인출하시면 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신고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신분증)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시 600원이 들기 때문에 그 이하는 찾지 않는게 이익 )




이후에는 한정승인자의 명의자 " 고인 홍길동의 상속금 " 

이라는 통장을 개설후에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모아둡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니 2014년에 사망하셨다면 2020년까지

찾아오지 않는 채권자들에게는 법적으로는 더이상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장례비를 재산내역에 적어놓는게 좋은데요 

한정승인 당시 장례비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면, 

상속인은 남은 재산중에서 장례비에 우선 사용할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례비 만큼 채권을 변제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중 장례비 우선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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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느단 159 상속포기

2014 느단 160 한정승인


사망일 : 2014년 6.14 일 

성심장례식장 : 사업자 등록번호 305-01-34038

(042-522-4494)

화장일 : 2014년 6.16 일 ( 화장번호 3637 )

상속포기 신고 날짜 : 2014년 6.17 일

상속포기 심판일( 허가일 ) : 2014.9.3 판사 강지웅

상속포기 광고신문 : 충청투데이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저의 아버님은 이미 2014년 6월14일에 사망
하고 3개월쯤 후인 9월3일에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시효는 5년 

즉 2019년 9월3일까지는 아직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요청이 온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님의 재산을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는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안다고 해도 채무자의 권리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돌려줄수 없는군요

그전에는 재산을 알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고 별의별 부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동사무소 1군데만 방문하면 금융재산을 조회할수 있는가 보군요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가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사망한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전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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