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을 보니 질문글글이 있길래 적어봅니다

먼저 이글을 보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빚이 있으실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보구요

부모님의 유산은 재산 뿐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받을게 있을 유산은 환영하지만 갚아야 할 빚은 환영하지 않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법률에서는 상속 포기


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에 대하여 민법 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채권자중에 부모님이 아무말도 않고 있다가

사망하고서 3개월지났으니 빚이 상속됐다고 갚으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속포기의 기간은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이 아닙니다 )

그러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상속포기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 가족관계증명서(망자)

1. 기본증명서(망자)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 인감증명(청구인)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 사망진단서(망자)

1.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사망하신분의 마지막 주민등록지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돌아가시고 자녀는 대전에 있는데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럴경우 화장터 이용 비용까지 대폭 증가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송달료 / 인지대 를 지불해야 하기에 약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후을 2014년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2014년 9월달에 법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3개월정도 걸리는데 법원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그냥 서류 확인만 하고 승인하는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저의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자녀중 1 상속인이 한정승인 ( 빚과 동시에 빚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 )

을 신청하고 2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포기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1, 2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제 3의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일이 생깁니다.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이 서류 제출이 좀 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5일이내에 신문광고를 해야 한다는 난이도가 추가되거든요


기본증명서(신청인)

가족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인감도장 (신청인)


기본증명서 (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망자)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망자)

 말소자주민등록초본(망자)



한정승인을 신청후에 법원판결이 났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신문공고라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받아가라고 알려야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신문사나 알리면 안되고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다 공고를 내야 됩니다. 공고 가격은 신문사 담당자 맘대로라

발품을 뛰어서 제일 싼 지점에다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공고시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그렇게 2개월을 기다린후에 연락이 오는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면 한정승인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 2개월안에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보통 상속포기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은 어마어마 한데 남은 재산은 1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지만 채권자는 오지 않습니다 ( 몇만원 받으러 오는게 더 이상합니다 )

거기다 재산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거 조차 난이도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원큐로 신청이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15년6월이전에 

사망하셔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것조차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능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우체국등 )  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및 사망진단서 , 신분증 를 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및 사망진단서 , 신분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hwp



조회가 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들고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예금은 인출하시면 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신고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신분증)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시 600원이 들기 때문에 그 이하는 찾지 않는게 이익 )




이후에는 한정승인자의 명의자 " 고인 홍길동의 상속금 " 

이라는 통장을 개설후에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모아둡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니 2014년에 사망하셨다면 2020년까지

찾아오지 않는 채권자들에게는 법적으로는 더이상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장례비를 재산내역에 적어놓는게 좋은데요 

한정승인 당시 장례비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면, 

상속인은 남은 재산중에서 장례비에 우선 사용할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례비 만큼 채권을 변제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중 장례비 우선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