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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글을 보니..당시 떠오르는게 있었음..


당시 아버님은 병환중이셨고 .. 아니 병환이전에 문제인데


아버님은 장애인이셨고 그로 인해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매달 약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2013년도 당시


1. 18세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이 조건에 따라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동사무소에 가서 이 돈을 신청할것을 조언했고 ( 신청만 하면 나옴 )


아버님께서는 무조건 안돼!


의 특유의 옹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병환에 이르러서야 신청할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3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애수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이 없으면 차상위 계층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차상위가 되면 전기 / 가스 / 통신 / 쌀 가격이 반 가격이 되는 혜택이 있었고 


그걸 활용하길 원했지만.... 현실은....





보통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 차상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전 단계 )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서류가 매우 심플해집니다.


준비할 서류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등의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으로 검색이 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질 않습니다. 


아버진 무일푼에 배우자가 없었으니 가능하리라 보았고 실제로도 통과되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 돌아가시기 1주일 전에 말이죠.. )




차상위 계층이 되면 병원에서는 의료비기 전액 무료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는 ( 돈이 없어서 ) 차상위가 된게 아니라 ( 장애인이기 때문에 ) 차상위가 된 케이스라


의료비를 지원할때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을 보지만


차상위계층이 의료비를 지원 받을려면 본인과 배우자 , 자녀의 재산을 보기에.... 탈락.. ㅠ,.ㅠ





그리고 차상위 말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려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는데


당시 최저 생계비는 이러함...


아버진 소득이 없고 나는 저 금액보다는 많이 범... ㅡ.,ㅡ'''









근데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정일 경우 " 이 조건이  185% 로 확대 됩니다





√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급권자 및 부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

(다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임)




3인 가정의 경우 126만원 * 185% = 233 만원


2인 가정의 경우 97만원 * 185% = 179 만원


당시 급여가 200만원이 안되었었고 3인 가정인지 2인 가정인지 모르는 상황


급여가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맞물려 있었기에 아버님께 신청해보고


적은 차이로 급여가 문제가 되면 야근을 안뛰거나 일찍 퇴근해서 급여를 깍는... 방법으로 


커트라인을 맞출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리고 현재는 많이 개정되어서 부양의무자가 2015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시 월 481 만원 이하로 벌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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