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통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열거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구요


이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한 시점에서 고인의 잔존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아주 소액의 금액은 남아 있을수 있습니다


( 100원 ~200 원... )



이러한 금액은 채권자도 찾기 애매하고 채무자가 찾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고인의 재산인 안분분배를 해야 합니다만..


고인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남은 유가족들은 모릅니다.


남은 재산도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남은 재산을 분배해줄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주는 사람도 어떻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 고인 XXX 의 상속금 " 이라는 이름으로 그 금액을 보관합니다.


요청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 금액안에서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는 채권자는 채권이 시효가 지날때까지


무작정 기달립니다.


은행.카드.대부업체의 상법상의 소멸 시효는 5년 으로 그 이후가 지나게 되면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의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니 


해당 금액을 찾아 민법상의 고인의 잔존 채무를 갚도록 합니다.


( 민법의 소멸 시효는 10년 입니다 )


카드 포인트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것도 채권이라는 형태로 인정받다보니


5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5년이 지나면 카드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식의 해석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3. 신분증


4.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1번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사망진단서로 대체됨 )


5.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6.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hwp



을 가지고 재산을 조회한후



1.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신고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6. 상속인전원이 은행에 내방


을 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시 600원이 들기 때문에 그 이하는 찾지 않는게 이익 )






한정승인 이후의 재산을 처분하는것은 단순승인으로 주장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금액은 민법 제 1024조 3호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 1968.9.27, 선고 67나2494 판결에 의거해서 


한정승인이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예시글은 예스상속 경태현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http://blog.naver.com/yeslawfirm/220091611895





관련자료


2014 느단 159 상속포기

2014 느단 160 한정승인


사망일 : 2014년 6.14 일 


성심장례식장 : 사업자 등록번호 305-01-34038

(042-522-4494)


화장일 : 2014년 6.16 일 ( 화장번호 3637 )


상속포기 신고 날짜 : 2014년 6.17 일


상속포기 심판일( 허가일 ) : 2014.9.3 판사 강지웅


상속포기 광고신문 : 충청투데이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