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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하다가 계좌에 ( 한도제한계좌 ) 가 찍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도제한 계좌를 풀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이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해당 은행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안내사항을 못찾겠군요

다른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던길에 해당은행이 있는것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글쓴이 : " 한도 제한계좌 풀러왔는데 뭐뭐 필요하나요? "

은행원 : " 한도 제한계좌요? 그게 뭐죠? "

 

 

 

머지 이 참신한 대답은...?

슬쩍 보니 이 은행원분은 직급은 주임이고 옆 직원은 대리입니다..

은행원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는 알려줍니다

 

은행원 : " 인터넷으로 만드신거라 한도 제한계좌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새로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계좌를 만드시려면

신분증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글쓴이 : " 인터넷뱅킹 수수료 무료라던지 뭔가 혜택이 있나요? "

은행원 : " 아뇨 그런건 딱히 없습니다 "

글쓴이 : " 이거 한도제한 계좌가 걸림으로 인해서 제가 불편한게 뭐가 있죠? 

그동안 불편함이 없이 써오다가 표시가 있길래 온건데요 "

은행원 : " 저희 지점 계좌가 아니라서요..  잠시만요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보더니 답해줍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들고 다닐일은 없죠..

거기에 같은 은행에 다른 지점을 가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무료에

수시입출입 2% 금리를 보장하는 이벤트가 있는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 말고 다른 지점에 가서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다른 질문을 날립니다

우선 제가 계좌를 만들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했습니다.

 

 

글쓴이 : " 현재 제가 계좌를 만들수 있는 상태인건 맞나요? 

전에 만들었던 계좌의 마지막 날짜가 언제죠? "

은행원 : " 네 4월 10일날 마지막으로 만드셨네요 "

글쓴이 : " 그럼 단기간 다수 계좌에 걸리겠네요 언제 만들수 있나요? "

은행원 : " 한달뒤에 만들수 있는게 규정이라 5월 10일날 만들수 있습니다 "

 

네... 하고 그냥 갈려고 하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글쓴이 : " 이번에 연휴가 많아서 그러는데 20영업일 뒤면 정확히 언제인가요?

은행원 : " 4월30일입니다. "

글쓴이 : " 네? 20영업일 뒤요 20일 뒤가 아니라 "

 

다시 알아보더니 답변해줍니다.

 

 

은행원 : " 20영업일뒤는 4월29일입니다 "

글쓴이 : " 저는 20영업일 을 물은건데요 20일 뒤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들으셨나요? "

은행원 : " 20영업일 제대로 들었습니다 "

글쓴이 : " 저기 영업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봅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은행원 : " 20영업일뒤는 4월30일입니다 "

글쓴이 : " 일요날 영업하시나요? "

은행원 : " 아뇨 일요일은 영업안하는데요 "

글쓴이 : " 그럼 일요일은 영업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

은행원 : " 아..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봅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은행원 : " 20영업일 뒤는 5월1일입니다 "

글쓴이 : " (헐...)  달력좀 주세요 . 여기 보면 4월 11일은 일요일이죠? 그럼 11일부터

1일이라고 세는게 맞아요? 아니면 12일부터 1일이라고 세는게 맞아요? "

은행원 : " 다시 세보겠습니다 하나둘....  5월13일이 20영업일입니다 "

글쓴이 : " 거기 보시는 단기간다수계좌 규정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은행규정에는 20영업일 뒤에 만들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은행원 : "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

글쓴이 : "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언제 계좌를 만들수 있나요?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보더니 답해줍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은행원 : " 5월 10일부터 만드실수 있습니다 "

글쓴이 : " 규정에는 20영업일이라 나와 있지 않나요? "

은행원 : " 그게 지점 마다 규정이 달라서요 저희 지점은 한달이라 5월10일입니다 "

글쓴이 : " 지금 보고 계시는 지점이 지점 지침인가요? 본사 지침인가요? " 

은행원 : " 본사 지침입니다 "

글쓴이 : " 본사 지침은 20영업일이고 20영업일은 5월13일인데

지점 지침은 한달뒤라 5월10일날 만들수 있다구요? "

은행원 : " 네 "

글쓴이 : " 그거도 지점마다 규정이 다르구요? "

은행원 : " 그건 해당 지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저희지점은 한달뒤입니다 "

글쓴이 : " 금감원규정이랑 본사규정에는 20영업일 뒤로 규정에 나와 있지만

지점규정이 한달뒤라 지점 규정이 우선시 된다는거죠? "

 

 

이쯤에서 아까 문의드렸던 한도계좌에 대한 전화가 옵니다

 

글쓴이 : " 한도제한 계좌가 걸려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제한 걸린게 뭔가요? "

타 은행원 : "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가 XXX XXX XXXX 맞으신가요? "

글쓴이 : " 이거 풀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타 은행원 : " 그거도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

글쓴이 : " 제가 4월10일날 다른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언제 계좌를 만들수있나요? "

타 은행원 : " 5월13일 입니다 "

글쓴이 : " 이 지점은 지점 규정이 한달뒤라 5월10일 부터 된다는데 그게 지점마다 다른가요? "

타 은행원 : " 아뇨 규정은 전 지점 동일합니다 "

글쓴이 " 그럼 저는 언제 계좌를 만들수 있는건가요? "

타 은행원 : " 한달뒤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

 

잠시후 집에 가는 버스안에서 전화가 옵니다.

 

타 은행원 : " 한도 제한 계좌로 안되는게 하루 200만원이상 송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금 만기가 되면 한도 제한 계좌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

글쓴이 : " 아.. 그럼 딱히 놔두면 알아서 풀리는거네요 "

타 은행원 : "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0영업일 뒤가 맞다고 하네요 

5월15일 이후에 오셔야 계좌를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

글쓴이 : " 아까 그 지점은 지점 규정이 5월10일이라 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

타 은행원 : " 만드실수 없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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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관리업계종사자같은사람은 아니고 단지 관리비에 관심이 많아서

3년넘게 건물 관리실과 티격태격하던 평범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민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민들이 비싼 관리비문제에 대해 한번쯤 의심을 하다가도

막상 따지려들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으시죠?

집합건물 관리회사는 회사 규모가 크고 입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메뉴얼이 다양해서

관리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없이는 싸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관리회사가 가장 우스워하는 입주민 유형이 누구냐면요.

다짜고짜 꼴랑 본인 관리비고지서 한장들고 쳐들어와서 관리비 왜 이렇게 비싸냐고 소리치는 입주민이에요.

관리소장은 딱 한마디면 해결되죠. "뭐가 어떻게 비싼데요?"

 

장문이 될지 모르나 천천히 읽어보시고

혹시 내가 사는 건물도 이런상황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신다면

내일 당장 관리실로 달려가서 관리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요즘 관리비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인데 되도록 많은분들이 보셔야할것같고

내용이 길어 전기요금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요금문제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건물같은경우 건물전체에 1개의 통신사가 독점으로 인터넷과+TV를 공급하는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월 1만원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기가인터넷 및 TV등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입주민들은 만족하실수도 있을테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서울의 200여세대 주상복합오피스텔의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고

그 상가에서 직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주민이며, 이 건물에 가장 먼저 입주한 사람입니다.

마무리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인테리어 시작하고 있었으니깐요.

 

그런데 입주초기에 저도 모르게 관리실이 임의대로 1개의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건물전체를 공급한다하니

다른통신사는 선택할 수 없는것에 짜증도 나고 왜 이런걸 관리실 멋대로 결정하는지 의문도 생기고..

저는 궁금한걸 진짜 못참거든요.

분명히 이거 돈일껀데.....어디서 돈냄새가 나는데......

 

곧바로 뽐뿌 통신상담실이라는 익명게시판에 글을 남겨봤어요.

나 서울에 200세대 오피스텔 관리소장인데...이번에 건물 인터넷좀 바꾸려고 하니까 견적좀 보내주세요.

 

혹시나 하고 올려본건데 신기하게 30분도 안되서 통신3사 견적서가 여기저기서 도착하더라구요?

통신3사가 모두 1세대당 월 1만원의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요금 만원보다 눈에 띈게 사은품(?) 이 존재하더라구요.

이 사은품 금액이 3년약정기준 1세대당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였습니다.

저희가 200세대니까 총 3000 만원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거였어요.

3년약정이 지나면? 재약정하고 사은품 3000 만원이 또 나온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200실이 아닌 160실만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본건데 사은품이 무려 2240만원.!! 와..많죠??

이돈..이거 원래 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쓰여야 할 혜택입니다.

견적받는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대충 자기건물 얼마정도 나오는지정도는 알고계셔도 꽤 유용한정보가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은품이라고 하는돈이 우리가 알고있는 인터넷 가입 사은품이 아니라는거에요.

200세대 오피스텔에서 세대당 1만원씩에 200세대를 다 계약하면 이곳의 입주민들은 월 200만원씩을

매월 통신사에 납부해야합니다. 공실상태에서도 주인이 내야하고 인터넷을 안쓰는세대도 내야하는데

사은품 3천만원을 안받으면 3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눠서 매월 83만3천원씩을 요금에서 할인해주는거에요.

그럼 이 건물의 월 납부금액은 117만원정도가 되고

한세대의 인터넷사용요금은 월 1만원이 아닌 5800원정도가 되는거죠.

 

이건 사은품이 아니라 대출금과 같습니다.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을 담보로 통신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입주민들이 3년동안 대신 납부해주는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200세대라고 해서 꼭 200세대를 다 계약해야하는건 아닙니다.

100세대만 해도 되요. 그런데 200세대를 굳이 세대 전체를 다 계약해서

공실이나 인터넷을 안쓰는세대까지 인터넷요금이 계산되게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건물도 이 사은품이란걸 받았을텐데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궁금해서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를 들고 우리건물 인터넷통신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봤어요.

담당자를 만나 다른 통신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주며 우리건물도 이 돈이 나왔을것이고

난 이 건물 소유자중에 한사람인데 사은품이 나왔다는말도 못들어봤으니

누구한테 얼마가 갔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에 돌아온후 몇시간후 통신사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2013년 7월15일 김보성씨의 우리은행계좌로 700만원

2013년 7월11일 박수정씨의 국민은행계좌로 15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내가 이 건물 들어와서 인테리어 다 끝내고 첫 영업시작한게 2013년 7월9일인데!!!!

입주민들 관리비로 쓰여야할 인터넷 사은품 850만원 꿀꺽하고 튄 이분들은 누군가요?

계약한 관리실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도 전혀 모르는이름인데..뭐 제가 찾는다고 나오겠어요? ㅎㅎ

 

근데 이상하죠?

다른곳은 최소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나오는데 왜 여기는 850만원밖에 안나왔을까?

 

답은 계약 요금에 있었습니다.

통신3사에서 받은 견적서는 세대당 월 1만원이 기준이었는데

우리건물은 월 6천원정도로 계약이 되어있었기때문에 사은품이 적게나온것이었습니다.

우리건물 요금은 세대당 월 6천원수준. 건물 전체가 월12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회사는 입주민들한테 1만원씩을 받아서 계산해보니까 3년동안 천만원을 넘게 버셨더라구요.

 

상황을 파악한후 우리 관리소장님을 불러 점잖게 대화했죠..

소장님...인터넷요금이 월 6천원씩 되어있다는데 입주민들한테 만원씩 받으면 되겠습니까..?

요금 제대로 받으셔야죠..

 

우리 관리소장님은 건물 관리실 하나 운영해봤자 남는게 별로 없어서 관리비외 관리회사의 수익으로 쓰인다면서

다른건물들도 다 이렇게 한다며...일단 회의는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또다시 그달 관리비고지서 인터넷요금이 만원이 찍혀있는걸 보고..

최대한 많은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겠단 생각에 증거자료들을 모아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재밌는 기사였는지 기자들이 여러명 찾아왔고...

2016년 10월16일에 KBS 9시 뉴스에 우리관리사무실이 방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373681

 

방송에 나간직후 우리 관리회사는 3년동안 더 받아간 인터넷요금 1천몇백만원을 다시 관리비통장으로

전액 반환했구요. 입주민의 인터넷요금도 세대당 6천원으로 제대로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얼마후 3년약정이 끝나 동일통신사와 인터넷 재계약을 했는데 이땐 사은품이 2500만원이나 나왔더라구요.

그돈 하나도 삥땅치지 않고 관리비통장으로 지급받아 입주민들 관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에서 두번째칸에 있는 이것이 바로 2016년 11월 입주민들 관리비통장에 들어온 사은품 2500만원입니다.

사은품을 안받고 인터넷요금으로 할인받는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 받는다면 우리건물처럼 입주민관리비통장으로 입금되게 해서 관리비절감에 쓰일수있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퍼주면 통신사는 뭐먹고 살까요? 

우리건물이 월 120만원씩 3년동안 납부하는 총 요금이 4320만원인데

2500만원을 사은품으로 주면 1년에 600만원정도 남으니 많이 남네요 하하

저도 나중에 통신사나 해야겠어요.

 

결론은 인터넷+TV 월 1만원이라 싸다고 만족하지말고 통신사와의 계약서가 반드시 존재하니

입주민이라면 한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월 납부요금을 세대수로 나누면 그게 세대당 요금 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건물 인터넷 계약서에는 현금사은품의 금액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2019년이 되어 또 3년이 지났으니 다시 재약정을 해야겠죠? 이번엔 100메가 인터넷을 1기가 인터넷으로 바꿔주는조건이라

사은품이 조금 축소된 2000만원만 나왔나봅니다.

 

인터넷 사은품이 궁금하신분들은 관리실로 찾아가셔서 행방을 물으시고..

 

우리 관리실처럼 입주민들의 관리비통장으로 받아 관리비로 잘 쓰고있는 이런 관리실은 칭찬해주시구요.

그동안 사은품을 입주민 관리비통장에 안받고 다른통장으로 받아서 뭐..관리비로 다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얼버부리는

관리실이 있으면 관리비로 쓸꺼면 관리비계좌로 받아야지 왜 다른계좌로 받냐고 야단한번 쳐주시구요.

혹시 사은품같은거 받은적 없다고 우기는 관리실이 있으면 남들은 다 받는데 왜 너만 못받냐고 야단한번 쳐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김포의 00오피스텔 관리소장의 해명과 통신사 상담원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하단부에 재차 설명하겠습니다.***

 

2. 일반관리비 문제

 

일반관리비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회사직원, 경비원선생님 등의 급여항목이구요.

여기에 조금 추가되는게 관리대행수수료라는거에요.

건물마다 차이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정도 받아가더라구요.

 

그런데 일반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관리소장이 월급을 천만원씩 받아간다?

건물에 있지도 않은 사람 급여가 나간다?

슬프지만 사실 이건 막을수가 없어요..ㅜㅜ

급여를 입주민들의 관리비통장에서 직원들에게 바로 이체하면 잡을 수 있겠지만

요즘 관리실들이 엄청 치밀해서 급여일에 일반관리비 전액을 자기네 회사(본사) 통장으로 옮긴후에 거기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누가 월급을 얼마를 받아가는지까지 입주민이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고

월급이 터무니 없이 높더라도 관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많이 받는게 범죄는 아니잖아요..ㅎㅎ

이걸 막으려면 건물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오피스텔등 집합건물은 관리단구성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에 분노하고 제 손가락만 아플것같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건 없는거고 줄일 수 있는건 줄여봐야겠죠?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대부분의 관리회사직원들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되요.

1인당 15만원씩이면 꽤 되겠죠?

일부악덕관리실들은 이 돈 다 지원받아놓고 일반관리비에서 차감도 안하는곳도 분명히 있긴있을꺼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관리회사직원은 입주민들이 고용한것이고 입주민들이 월급주는사람들입니다.

 

우리 관리회사는 그동안 시간이 없으셔서 신청을 안하셨다가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올봄에 바로 신청해서 관리비에서 차감하기 시작했구요.

나중에 신청했더라도 이게 또 소급적용이 되서 한번에 많은돈이 들어오니 관리비절감에 꽤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제가 진짜 우리건물 관리비 정말 많이 줄여줬는데

정작 입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ㅋㅋ

 

 

다음은 제 지식이 부족하여 해결하지 못한 일반관리비 퇴직금문제...

 

일반관리비에는 급여를 포함해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오피스텔이 보통 단기거주자가 많아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일부 오피스텔들은 경비원분들이나 미화, 경리직원들이 빨리 바뀌는곳이 있을겁니다.

그만두는 이유는 개인사정일수도 있으니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퇴직금도 다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이 매월 관리비로 납부하는데

1년이 안되서 퇴직하시는분들의 경우에 당연히 퇴직금지급이 안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매월 관리비로 납부한 그분들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가는걸까요?

 

우리 관리소장님 말씀은 그 미지급퇴직금은 다 관리회사 수익으로 잡힌대요.

이유는 퇴직금이 직접 3개월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매년 임금이 올라서 관리회사가 손해를 보기때문이라네요.

제가 퇴직금에 대해 잘 몰라서 반박을 못하겠는데

다른건물 관리회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하니까.

잘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본인들 관리실에 가서 한번쯤 따져보는것도 괜찮을것같애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관리회사들 일처리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 하더라구요.

 

 

3. 수도요금 문제

 

먼저 해야하는게 관리실에서 입주민들에게 받아간 수도요금과 실제 청구된 수도요금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관리실에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1톤당 청구된 요금, 입주민에게 청구된 1톤당 요금이 맞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가끔 관리실에서 자기랑 친한사람 수도를 검침하지 않는 수법으로 공동수도에 포함시켜 입주민 전체가 나눠내게

하는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입주민 한분이 수도검침일에 관리소장이랑 직접 같이 세대검침을 다니며

세대별 사용량을  딱 한번만 메모해놓으면 사용량이 계속 누적이 되고 기록이 남기때문에 문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어느지역에나 존재하는 일부 악덕관리소장들은 고지서 안보여준다고 배째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소심한 성격의 입주민분들은 이런걸 확인하는거 자체가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말못하는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경우에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자기가 이 건물의 입주민이라는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지역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월별 청구금액과 사용량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입주시 부터의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아서 요금계산을 다시해봤더니

그동안 저의 수도요금에서만 29만2천원정도를 더 받아가셨더라구요.

관리소장님께서도 실수였다고 인정하시고 흔쾌히 반환해주셨습니다.

 

 

 

반환금액이 왜 45만원이냐면요.

수도요금으로 29만2천원정도 더 받아가셨는데

전기요금도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한 15만원 더 받아가셔가지고 ㅎㅎ 같이 돌려주셨어요.

 

관리비에 관심을 갖으시면 이렇게 뜻밖의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번 확인은 하지만 아무것도 안나오는 휴면계좌 그만찾아보시고 관리비도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좋은 단어중에 하나가 "환급" 이잖아요?

 

그럼 수도요금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아래 뉴스기사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꺼에요.

 

https://www.ebn.co.kr/news/view/981786

 

수도요금에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요금이 존재하는거 모르시는분도 많으셨죠?

가정용의 경우 월 30톤이 넘으면 1톤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수도요금고지서 뒷면이나 수도사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거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 요금체계가 단독주택과는 조금 달라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상가와 주거용세대가 한건물에 함께 있지만 수도계량기는 1대만 있는경우가 많아요.

원칙대로라면 상가부분은 일반용, 주거부분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계량기가 1대밖에 없다보니 수도사업소에서 종별로 검침을 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네요)

1세대당 30톤이 아닌 15톤을 기준으로 가정용 최저단가를 적용시켜줍니다.

100세대가 입주한 건물이라면 15톤 X 100 = 1500톤.

월 1500톤까지는 주거용/상가용 구분없이 모든 사용량에 대해 가정용 최저단가를 적용해주는거에요.

100세대중에 어느 한세대가 1000톤을 사용했더라도 총 사용량이 1500톤이 안넘으면

1000톤을 사용한 세대도 1000톤 X 최저요금이 적용되는거죠.

2달에 한번 검침하는 건물이라면 3000톤까지 최저요금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리실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의 요금규정을 근거로 있지도 않은 누진요금을 적용시켜서

받아가니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에요. 상가도 가정용요금이 적용되는데 일반용요금을 적용시켜서 실수하기도 하고.

100세대 건물이라면 1세대가 한달에 1000톤을 쓰더라도 건물 총 사용량이 1500톤을 넘지 않았으면

모든 세대가 다 최저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수도요금도 꼭 확인해보셔야겠죠?

내 건물에 몇세대가 전입신고되어있는지는 확인하고싶으면

120 다산콜센터에 문자상담하시면 되요.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그 안내된 세대수 X 15 가 이건물 가정용 최저단가 사용가능량입니다.

 

 

4. 전기요금문제

 

진짜 뭐부터 설명해야할지도 감도 안잡히는 이 망할 전기요금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전기료" 혹은 "공용전기료" 라 불리는 이것이 요즘 관리비비리의 트렌드죠.

이 전기요금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저는 관리실에서 청구하는 제 전기요금이 과하게 나오고 건물 공용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다고 느껴

    한국전력에 방문하여 청구금액 확인을 시도한것이 2017년 1월경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건물에 있은지도 6년이 지났고

    관리실과의 관계가 좋아 뭐든 보여달라 할 수 있지만 그땐 방송나간지도 얼마 안됐을때라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꺼잖아요?

 

(2) 하지만 한전에서는 계약자. 즉 관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민인 저에게 공개를 거부했어요.

 

(3) 저는 한국전력에 이 월별 건물 전기요금과 사용량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4) 청구결과는 공개불가결정.

   

(5) 이 건물의 전기요금을 내는건 입주민이고 관리실은 징수를 대행하며 납부하는것뿐인데

       왜 입주민에게 요금공개가 안된다는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6) 이의신청 결과는 부분공개결정. 건물의 계약전력만 공개하고 건물의 총 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함.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한전변호사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입주민에게 요금공개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관리실에서 공개를 거부했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함.

 

 (7) 공개된 내용은 서울지역본부에서 하겠다 해서 그 멀리까지 찾아갔더니

      공개결정은 났지만 공개준비가 안되서 공개못한다고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한바탕 하고옴.

 

 (7) 부분공개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전력에 월별 사용량 및 청구요금을 전부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청구.

 

 (8) 행정심판법에 피청구기관은 10일이내에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행심위에 제출해야함에도

      한국전력은 1년1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심리까지 1년8개월이나 소요됨.

 

 (9) 2018년 10월, 행정심판 청구후 1년8개월이 지나

      공개불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 제가 원했던 자료를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단기거주자가 많아 요금 피해본 입주민들은 대부분 이미 건물을 떠난상태.

 

 

혹시 다른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전기요금에 의문이 있고,

관리실에서 요금고지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위 행정심판 재결문을 근거로 한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도 될것같애요.

 

 (10) 오피스텔 전기검침은 한국전력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한전이 관리실에 매월 일정검침료를 주고 관리실에 검침을 위탁함.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관리실은 세대별 사용량을 한전에 보고하면 요금이 자동계산이 되는데

    -청구금액과 징수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한국전력의 검침량과 관리실의 검침량에 차이가 있는점

    -공용전기 기본요금이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되는점.

    -아파트 종합계약의 공급약관위반이 의심되는점. 

    -건물 태양광시설의 차감내역이 없는점.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답변서 제출지연 행위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점.

     위와같은 사유로 한국전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기사업법위반으로 신고.

 

 (11) 권익위가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송부하여 산자부에서 이 건물 직접 조사.

 

 (12) 산업통상자원부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공용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건 계약이 잘못되었기때문인데

        이건 한전의 잘못이 아니므로 입주민들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그리고 한전에 요금계약 제도 개선등의 검토를 요청하겠다더니 지금 8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 잘못된 계약으로 그동안 입주민들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수천만원을 더 냈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건 전기요금 많이받아간 한국전력밖에 없는데 이걸 관리실과 싸우라니 답답하더라구요.

 

  

 

 

눈에 띄는 내용이 있죠? 바로바로 PC방 관련건.

 

우리건물 지하에 PC방이 있는데 PC방이 계량기가 6대가 있고 그 중 한개 검침을 누락시켜서

그 계량기 1대분이 입주민들 공용전기에 포함되어

입주민전체가 PC방 전기요금의 일부를 관리비로 계속 내주고 있었던거에요.

 

관리실도 실수로 검침을 안한거고..

PC방은 그냥 관리실이 내란대로 낸거고..

관리실의 이 실수땜에 이거 잡는다고 제가 2년을 고생했네요.

늦게라도 바로 잡았으면 됐죠 뭐.

 

공용전기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복도 화장실등 모든 내부시설등에 사용되는 전기입니다.

관리실이 쓰는 전기도 이 공용전기에 포함되구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주거용세대, 상가세대 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 공용전력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택과 상가와 공용전력은 한전계량기가 각각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맞습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상가와 공용은 요금이 달라요.

같은 일반용전력이지만 종합계약에서 공용시설은 고압요금, 상가는 저압요금으로 계산됩니다.

저압요금이 고압요금보다 기본요금도 한 20% 저렴하고 사용량요금도 더 저렴해요.

 

관리실이 한국전력에 상가분리신청을 하면 상가에 한전계량기를 따로 달아주기때문에

우리 관리실과 같은 검침누락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건물 사정상 상가분리가 안된다고 얼버무리는 관리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전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방법이 안되면 저방법이 되고 어떻게든 다 되요.

 

많은 관리실들이 둘다 일반용전기라 계산하기 편하게 공용시설과 모든상가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린다고

그럴듯하게 그짓말을 하는데 위에서 설명한바와같이 상가와 공용은 요금이 다르구요.

이게 상가입주민들의 세대요금이 과다청구됨과 동시에 모든 입주민들 공용전기요금(기본요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력피크치계산 때문입니다.

전기에 대해 좀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는분들을 위해 피크치에 대한 설명부터.

 

A,B,C 세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A는 1만원 B는 2만원 C는 3만원짜리를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따로 먹어서 요금을 따로 낸다면(상가와 공용이 분리가되었다면)

그냥 A 1만원 B 2만원 C 3만원만 내면 됩니다. 총 6만원이(기본요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세사람을 합쳐서 계산을 해버리면 (분리를 안해놓으면) 6만원이 아닌 9만원을 내야합니다.

가장 비싼걸 먹은사람이 3만원을 먹었으니 나머지 두사람도 3만원 먹은걸로 계산이 되요.

그래서 9만원이 나옵니다. 모르는분들은 이해 안되시겠지만 이게 전력피크치 계산법이에요.

그럼 실제 먹은금액보다 3만원이 더 나왔죠? 이 3만원을 A B C가 똑같이(면적별로) 나눠서 더 냅니다.

결국 누구한명 이득볼것없이 모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에요.

 

피크치 계산에 대한 설명은 어떤 관리소장님이 아주 자세히 써주셨네요.

https://blog.naver.com/aaasss5050/221331096809

 

상가분리신청을 안하면 건물전체 기본요금이 올라갈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을 많이낸다고 관리실이 이득볼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안할까요?

 

공용요금가지고 장난을 못치기때문이에요.

 

우리나라 90%이상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은요. 시공사 혹은 시공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 분양만 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관리회사를 몰래 운영하면서

관리비로 입주민들을 계속 등쳐먹는다는 사실은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뉴스기사 뒤져보면 흔히 나오는 스토리구요.

 

그런데 관리비를 뽑아먹는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분양된 상가에 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며 수익을 올리는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사업만 하면 되는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입주민들 관리비에 포함시켜버리니 문제죠...

 

우리건물은 진짜 실수였다 치고.. 

늦게라도 다 바로 잡았으니 이제 그냥 넘어가기 주기로 하구요.

 

예를들어, 오피스텔 100세대에 상가가 1 개가 있는데.

이 상가와 공용이 합쳐져서 한전계량기 1개로 계약이 되어있고.

이 상가를 시공사가 전기 많이 먹는 업종을 직접 차려서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상가가 쓴 전기를 공용전기에 포함시켜 입주민 100명한테 면적별로 나눠내게 해도

자료가 하나도 없기때문에 완전범죄가 되는거에요.

그럼 이 상가는 시공사꺼니까 월세도 안나가...전기요금도 안나가..수도요금도 공용에 포함시켜 안나가..

뭘차려도 수익이 와..!!

 

분리가 안되어있다면 상가에 달려있는계량기는 한전계량기가 아닌 그냥 가 계량기.

언제든 관리실이 임의대로 바꿔도 되고 초기화해도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계량기에요.

(한전계량기는 한전이 직접 관리함)

 

 

예전에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도요금처럼 한달에 한번 세대 검침하는날 관리실 직원을 졸졸 따라다니며 세대별 검침량 메모해두면 됐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악덕 관리회사들 지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서

문제 있는(?) 상가에 계량기를 일부러 여러대로 나누어 설치해가지고 입주민들 못보게 이곳저곳 안보이는곳에 짱박아놔요.

계량기 일부를 건물밖으로 끄집어내서 짱박아두는경우도 있습니다.

그 짱박힌 계량기 검침안하면 고스란히 공용전기에 합산되서 입주민 전체한테 뿜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는 전기요금 비리를 막고 요금을 줄일 수 있는건

건물 내 상가를 공용과 분리신청을 하게해서 한전이 상가계량기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관리실이 매월 한국전력에 상가 사용량을 보고하게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입주민들 화이팅입니다.!!

 

*** 위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릴 좋은 예시를 갖춘 오피스텔 발견.!! ****

 

제가 몇일전에 재미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00 오피스텔.

저는 가끔  여기저기에서 관리비를 묻는 글들이 올라오면 아는범위에서 답변도 해주고 그랬는데

여기 보배에도 관리비 비싸다는 글이 하나 있길래 읽어보니 뭐가 문젠지 알것같아

카톡으로 고지서받고 우선 간단히 확인해드렸거든요.

나중에 알고보니..!! 저와 약간(?) 의 관계도 있던 오피스텔이었어요 ㅎㅎ

저 있는곳이랑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한번 찾아뵙고 관리실에 함께 들어가 여기 관리소장님과 대화좀 나눴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중에 이런분들이 많아져야 관리비가 투명해집니다.

귀찮을법도 한데 제가 조금 알려드린방법대로 통신사에 전화하시고.. 한전에 전화하시고.. 통화내용도 녹음하시고..

 

이렇게 노력 해봤자 사실 개인이 얻는 이익은 어쩌면 미미할 수 있죠. 누가 알아주는것도 아니구요..

그런점에서 이렇게 아무댓가없이 혼자라도 나서주는분들은 그 오피스텔 입주민들 입장에선 진짜 고마운존재 아닐까요.

 

건물 관리비 10만원 줄여봤자 그게 내 개인 관리비에서 얼마나 줄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목 하나하나 공부해서 관리소장이랑 몇번 면담하다보면요..진짜 엄청 줄어요.

제가 처음 입주했을때 우리건물 관리비 43만원 냈던게 전기수도 다해서 지금 20만원 초중반 나옵니다. (상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제외하고도 30만원초반대에서 10만원 후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여긴 좀 다른곳에 비해 허술하긴 했지만

오피스텔 관리회사의 기본기는  갖춘 그런곳이네요.

 

***파일 첨부 ***

1. 김포시 00오피스텔 관리소장 녹취파일

2. 00 통신사 상담원 녹취파일

3. 한국전력 김포지사 상담원 녹취파일

 

이곳 보배회원 입주민이 보내주신 녹취파일과 아래 이 건물 관리비고지서를 보며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비입니다.

관리소장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긴 직원이 7명이 계시네요.

관리소장님. 시설과장님. 두분씩 24시간 격일근무 경비원선생님 4인. 미화아주머니 1인.

구성인원만 보면 경리직원도 따로 없고 꽤 빡빡한 인력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위에서 언급한바와같이 월급많이받는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통념이라는것도 있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분들의 급여.

그 사회적통념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급여를 계산해보면요.

 

급여 세전 금액기준

관리소장 350만, 전기과장 250만, 경비원 2인씩 격일근무기준 250 X 4 = 1000만 , 미화 풀타임 200만.

여긴 연면적이 커서 혼자청소하시긴 힘드실텐데~ 어쨋든 미화는 한분이시더라구요.

거기에 관리대행수수료 100만. 하면 1900만원+부가세10% 더해야하니 2100만원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싶은데

여긴 2350만원이네요. 9월과 10월 일반관리비가 동일한걸로봐서 다른 기타잡비는 포함이 안되어있는것같구요.

사회적통념(?) 과 이정도 차이가 난다면 관리실에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을 한번 확인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

 

그 아랫줄엔 소방대행료가 있네요?

 

이게 좀 이상해서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항목에 전기안전관리비가 따로 나간게 없으면 이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채용된 건물인거에요.

건물 수전용량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큰 건물은 전기과장이라고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되구요.

좀 작은건물은 직원채용을 하게되면 입주민 인건비부담이 되니까 전기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매월 전기안전관리비 금액을 업체에 지불합니다. (채용보다 싸게먹힘)

 

근데 여긴 전기과장이 채용이 되어있고 그 전기과장이 건물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기때문에

전기안전관리비가 없는건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소방관련자격증이 없어도 방화관리자로 중복선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소방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을것같은데..

 

이유를 여쭤보니 소장님 말씀이..

 

뭐...저 소방업체가 전기도 봐주고 한다고 하시는데..

 

전 사실 이분이 무슨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ㅋㅋ

어떤 관리실은 사고시 책임소재때문에 업체와 일부러 계약을 맺는다고도 하던데

사고시 책임소재때문에 건물 화재보험 드는거잖아요.

 

다음에 다시만나면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저 소방업체... 누구껍니까???? ㅎㅎ

 

뭐..큰돈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드리기로 하고.

 

승강기 대행료.

 

건물 승강기가 6대가 있는데 월 90만원에 부가세 해서 99만원씩 계약이 된것같네요.

승강기는 일반계약과 종합계약이 있는데

일반계약치고는 좀 많이 비싼데 당연히 종합계약이시겠죠?

이 승강기 유지비는 진짜 적정선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업체가 포화상태라 진짜 싼곳은 월 100원에 해주는곳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런곳은? 부품교체 같은거에서 돈을 많이 해쳐먹어야 먹고살겠죠?

요즘시대에 싸고좋은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10대 이하 건물의 일반계약은 보통 대당 8만~10만정도에 계약된 건물이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많은곳은 대당 6~7만원정도인곳이 많더라구요.

 

화재보험료

 

화재보험료는 보통 1년단위로 계약을 하구요. 102만2천원정도면

연 1200만원이 넘어간다는건데..

이정도면 여긴 보장내용이 굉장히 좋은가봐요.

혹시 관리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은 이거 혹시 한 500만원에 계약된거 1200만원으로 뻥튀기해서 받아가는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관리회사가 그렇게까지 허술하진 않아요. ㅎㅎ

보험도 진짜 천차만별이라 입주민들 관리하에 공정한 경쟁입찰시스템을 통해 해야되는데

입주민들이 다들 관심이 없어서 관리소장 마음에 드는사람과 그냥 계약하니까...

이거 꽤 큰 계약같은데요..

 

전기정기검사, 승강기 정기검사.

 

9월 고지서에는에는 없던 전기정기검사와 승강기정기검사가 10월분에는 각각 140만원, 70만원정도가 나갔네요.

이건 1년에 한번씩 꼭 해야되는건데. 이걸 10월에 했다고 해서 10월분고지서에 한방에 청구해버리면

1년중에 10월에 이 건물에 거주한사람들만 독박쓰잖아요..ㅎㅎ

합쳐서 210만원이면 여기가 165세대니까 대충 1세대에 만원이상씩은 관리비 더 나왔겠네요.

오피스텔이 꼭 1년 꽉 채워 살아야하는것도 아니고.누군 내고 누군 안내고. 이럼 안되죠.

1년에 한번 하는거니까 12개월로 나눠서 분할청구해야 형평성이 맞죠.

이런거는 보통 선수관리비로 일단 납부한다음에 입주민들에게 12개월로 나눠서 받아 채워넣으라고 선수관리비 있는거 아닙니까?

 

주차비

여기는 입주민들에게도 대당 2만원씩 주차비를 받고 외부주차도 따로 받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월 주차수익이 꽤 되네요? 9월엔 140만원..10월엔 170만원..

적은금액은 아니니까 입주민들은 이돈 어디에 쓰이는지 정도는 관리실에 물어보셔도 될것같구요.

특별한 사용처가 없다면 잡수익계좌같은곳에 잘 보관되어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이 주차비 매월 100만원씩이라도 관리비에서 그냥 차감해주면 입주민들 관리비 꽤 절감될텐데요.

 

인터넷요금.

 

이 건물도 운좋게 우리건물과 같은 통신사가 들어와있군요.!!

 

소장님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이 건물은 이 통신사가 옵션으로 들어와있고..

1세대당 9900원씩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통신사가 공실상태에선 안받는다고 했다.

매월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그냥 통신사가 다 가져가는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입주민분이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관리소장님말씀과는 좀 다르네요.

 

통신사 상담원 통화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은 정확히 9900원 X 165세대 = 1,633,500 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에게는

 

여기 관리비고지서를 보면 9월에는 157만원, 10월에는 153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받아갔으니

실제 통신사에 납부해야 되는금액보다 6~10만원정도 부족하잖아요?

관리회사가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모자르는금액 그냥 대신내줄리는 없을것같고

이건 사은품으로 받은돈에서 메꾸는거라고 판단해야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요금계약이면 사은품을 꽤 받았을텐데

한달에 10만원씩 대신내줘봤자 3년 3-4백만원...

나머지 사은품은 잘 보관하고 계신거 맞죠?  예민한 문제라 차마 여쭤보질 못했네요. ㅎㅎ

 

 

사은품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통신사에서 관리실로 직접 지급되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점. 혹은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영업점에서 자기네 수익 일부 남기고 관리실에 리베이트처럼 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통신사에는 자료가 없어요..

 

이것 역시 좋은 해결방법은 입주민 몇분이 나서서 관리회사와 함께 통신사 견적을 받아 계약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회사는 관리회사대로 따로 받고 입주민들은 입주민대로 따로 받아서 유리한쪽으로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같은 통신사라도 영업사원, 영업점에 따라 이 사은품 금액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입니다.

역시나 이건물도 전기계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긴 다른건물들보다도 좀 특이하네요.

관리소장 녹취파일 일부를 적어보겠습니다.

 

 본인 : 여기 전기계약이 오피스텔 있으면 종합계약으로 되있나요?

 관리소장 : 그렇죠.

 

 *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보통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으로 하는데

   공급약관상 종합계약의 주거용세대는 주택용 저압요금이 적용되고, 단일계약은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됩니다.*

 

 본인 : 118키로썼는데 세대전기료 9560원 나왔잖아요?

관리소장 : 세대전기료는 얼마 안나왔잖아?

 본인 : 얼마 안나왔는데 저압으로 계산하면 9000원인데.

관리소장 : 9500원

 본인 : 그러니까 저압으로 계산을 하면 9000원이 맞다구요.

 

...

 

관리소장 : 여기는 원격으로 해요. 자동으로

 본인 : 자동으로 원격검침을 하는데 한전에서는 총 사용량을 원격검침하는거고 세대별사용량은 우리가 한전에 보고를 할거아니에요?

관리소장 : 그렇죠.

 본인 : 그러면 숫자 118 입력하면 9000원이 찍힐껀데 왜 9560원이 나와요.

관리소장 :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우린 고대로 올려주기만 하는건데

 본인 : 그러면 9000원이 나왔을꺼란 말이에요.

 관리소장 : 글쎄 더 깊은거는 물어보세요.

 

....

 관리실 나갈때..

 

 관리소장 : (인상을 구기며..) 이주변 오피스텔중에 상가분리된곳 없는데?

       본인 : 요즘 다 분리하는 추세에요..

(아마도 이 말뜻은 주변 다른 오피스텔도 다 해쳐먹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는거같애요.)

 

 이후 한전관할지사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이곳은 종합계약도 아니고 단일계약도 아니고

 오피스텔 165세대와 상가 수십세대와 공용구역까지 계량기 1대로 묶여있어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고압요금이 적용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종합계약이 맞다는 관리소장말도 거짓말이네요.

 오피스텔 165실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런 전기계약이 가능한지도 이해는 안되는데

 이러면 전력피크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건물전체 기본요금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 건물의 계약전력은 무려 1750kw구요. 1750 이면 한달에 최대 80만kw의 전기를 쓴다고 가정된것이며

 이 경우에 입주민들이 아무리 전기를 적게써도 525kw분(약 24만키로) 의 기본요금을 납부해야하고

 기본요금만 4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월 사용량은 10만kw정도밖에 안되네요.

 이 기본요금 440만원은 입주민들이 면적별로 공평하게 나눠내야하는데

 고작 165세대밖에 없는 건물에서 전기 기본요금만 400만원이 넘어가면 관리비부담이 커질수밖에 없겠죠?

 실제 건물 사용량과 계약전력의 차이가 커서 기본요금이 많이나오는 이유가 세대분리가 제대로 안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이 입주민분은 한달에 고작 118 kw의 전기를 사용하셨음에도

 세대전기를 포함해서 관리비에 전기요금만 40,130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건요..이 관리비고지서 전기사용기간이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일반용전기는 월별로 요금이 달라서 3,4,5월 9, 10월이 가장 저렴한시기라는겁니다.

 

 6월,7월,8월은 하계요금이라 1년중에 가장 비싸구요. 11월부터 2월까지도 동계요금이라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일반용 갑 고압의 경우 3,4,5,9,10월은 키로와트당 60원정도구요.

 여름은 100원이 조금 넘고 겨울은 98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다음달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엄청 더 올라가는거겠죠?

 지난달이랑 똑같이 썼어도 요금이 1.5배이상 올라갈텐데

 겨울은 난방시설까지 돌아가서 공용전기가 훨씬 더 많이나와요...ㅜㅜ

 

 이렇게 계약된 건물은 상가뿐아니라 오피스텔 건물전체가 전기요금비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전에 시끄러웠던 난방비사건처럼 특정세대를 0원처리하는게 가능하고 증거조차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이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월 건물 총 사용량 108,034 kw 중에

 오피스텔 입주민이 21,487 ,상가 입주민이 37,220,  공용전기를 무려 49,327을 사용했네요?

 8월달에는 공용만 66,237 을 사용했네요??

 연면적이 넓긴하지만 그래봤자 복도에 형광등이 몇개 더 달려있을뿐이고.

 고작 5층짜리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6대밖에 없고

 다른건물처럼 입주민전용 헬스장이나 뭐 그런게 있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전기 많이 안먹어요..^^)

 

 이거 혹시..

 공용부분에서 누군가가 전기선 몰래 뽑아다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리는게 아닐까요 ㅋㅋ

 

 여기는 중앙난방이 이루어지는데 중앙난방의 경우 전기가 아닌 가스요금을 입주민 전체가 나눠낸다고 보시면 되구요.

 (고지서가 따로 나옴)

 추가되는 시설이 있긴한데 이게 얼만큼의 전력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처럼 매월 몇만키로씩 먹을것같지는 않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건물의경우 200여세대 17층건물에 기계식주차장 2개에 냉난방이 되는 입주민전용 헬스장과 휴게실.

 공용부분에 냉난방기가 5대가 돌아가고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는데 적을땐 월 7000kw, 많아야 1만kw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여긴 우리건물의 5배이상이 나오네요.

 

 암튼. 이건물 전기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짜보면

 공용사용량이 많으니 당연히 아파트 종합계약을 해야할것이고

 오피스텔 165세대를 세대별로 분리해서 관리실이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을 매월 직접 보고하게 하면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받게 되고 계량기도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기때문에

 투명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세대는 건물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각 세대별로 상가분리신청을 하셔도 되고. 여건이 된다면 상가를 층별로 묶어 1개로 계약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상가라는게 한명이 두칸을 합쳐서 쓸수도 있고한데 매번 바꾸기는 번거롭잖아요.

 다른방법은 모자분리를 통해 고지서를 따로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경우 공사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상가를 어떻게 분리해야할지는 건물사정에 맞춰야 되는건데

 일단 상가와 공용은 분리하시고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보는입주민이있고 이익보는입주민이 있어서 못한다고 헛소리하는 관리실도 있을꺼에요.

 그런데 상가와 공용이 합쳐진 건물을 상가전체를 1개, 공용전체를 1개로만 대충 나눠도

 손해보는사람은 단 한명도 안생기니까 무시하시고 꼭 분리하셔야 합니다.

 

 공용도요. 공용 전체를 1개로묶지 말고 한전규정에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많이 분리해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만 따로 묶어서 분리가능하고. 정화조는 산업용으로 분리가능할것이고..

 그래야 더 큰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많은 오피스텔 입주민중에 전기에 대해 좀 아시는분들 한분쯤은 계실것 아니에요?

 그런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한데..ㅜㅜ

 

 이렇게 상가와 공용을 분리하게 되면 공용전력 피크치가 낮아지면서 기본요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되고

 입주민 전체의 공동전기료가 절감되게 됩니다. 합쳐놔서 이득보는건 한국전력밖에 없어요.

 더이상 손해보시지 말고 관리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비리 관리실을 찾아내서 조져달라는뜻이 아니구요.

 입주민들 모두가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서 국가도 수십년을 외면한 집합건물 관리비를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무려 4일에 걸쳐서 시간쪼개가며 열심히 쓴 글인데 조회수 안나오면 계속 다시 올릴겁니다.!!

 우리나라 오피스텔이 50만호실이라 하고 상가건물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나올껀데

 한 5만명정도는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ㅎㅎ

 

 

 

출처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5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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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 링크는 여기

 

https://www.4kdownloa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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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 고소할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
- 합의 굳이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요새는 자기 신분 다까놓고도 사기치는 간큰놈들도 많음. 그런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무서워함. 왜냐면 지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얼마내거나 빵에몇달~1년 들어갔다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애들임.

그런데, 이런애들이 무서워하는건 자기한데 돈을 요구하는거고 돈을 주지못할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애들 조지는방법 한번 깨작거려보겠음.

1. 고소를 할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 라고 명시해놓고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즉슨 내가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임.

본인 아는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만원 사기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있었음.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뭐라했는데 이미 늦은상황.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못했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함.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주변사람들에게 고소를할거면 절대 경찰에하지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함. 아직 수사권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 못한다고 생각하는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하면 고소장 양식줌. 거기서 고소하는걸 '검찰청 직고소'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함.

2. 고소해서 처벌을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하게되면 확실한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이내에 사기꾼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임.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어야함.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수도있는데?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신청서에 쓰면 되는것임.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시에는 왠만해서는 다 수용됨. 상대방이 반박할거리가 없기때문임.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

어짜피 줄놈은 주고 안줄놈은 안줌 이건그냥 딱 6개월만 존버타면됨.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뜯기가 시작되기때문임.

4. 6개월을 존버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돈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오면 전부 GG침.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수가없다는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전까지는.

그리고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경우 통장만 압류걸면되고, 예금이 적을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수있음. 자동차가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게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경우는 매우드뭄.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쳐버림.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대단한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됨.

 


5. 내가 가만히 있으면 수사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보통 고소를 하면 마약같은 강력범죄가 아닌한은 검찰에 고소하나 경찰에 고소 하나 초동수사 자체는 똑같이 경찰에서 함. 검찰은 우리가 당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쓸 인력같은게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함

근데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기달리고 있으면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사기꾼은 경찰이 잡을수 없음이라고 결론이 남

왜냐면 경찰도 우리가 당한 사기 같은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거보다 길에 나가 교통단속하는게 훨씬 편하고 실적좋음

결국 우리의 억울한 사건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음. 경찰이 수사한다고 기달리고 있으면 경찰도 기달리고만 있음

그러다 시간이 6개월쯤 흐르면 수사난항으로 미결처리 됨. 즉 피해자는 경찰이 수사할수 있도록 경찰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함.  도우는 방법은 해당 사건의 진행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경찰서 말고 경찰서나 청와대에 민원을 10통이상은 넣어야함. 그리하고 경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상부기관에 보고 하게끔 만들어야함.

안 그러면 너님의 사건은 그냥 담당자 책상에서 먼지만 쌓일뿐임

 

6. 상대방이 돈 안갚고 감빵에 가겠대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감옥에 가면 그걸로 죄값을 치뤘다고 생각하거는거임

감옥에 가는건 그냥 형벌일 뿐이고 아직 너님에게 갚을 돈이 사라진건 아님. 즉 감빵은 감빵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갚는거임. 단 감빵가는건 보통 형사고 돈 갚는건 민사인데 민사는 위 내용대로 지급명령과 채무불이행자등록이 최선임

보통 중고나라에서 사기치는 돈은 많아야 200만원을 넘지 못함 몇천만원대면 사기꾼은 아예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이정도 소액이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더 타격이 큼

채무불이행자로서 겪는 불편은 매우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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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운로더

TwitterDownloader_Play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다! 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수 있게 해주는 다운로더

 

 

- Users탭에서 이제 여러명의 유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추가하셨었던 트위터계정은 모두 기타 그룹으로 돌아갑니다.

- 그룹을 추가하려면 리스트창 좌측 하단에 있는 그룹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 그룹 이름을 바꾸시려면 그룹 이름을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개발자 홈페이지

https://lovelyyoojiae.tistory.com/13

 

트위터 미디어(사진, 영상) 수집기 Ver.190423

// 2019년 4월 23일 공지 /////////////////////////////////////////////////////////////////////////////////////////////////////// 트위터 다운로더 자동업데이트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s64..

lovelyyoojiae.tistory.com

 

 

 

 

 

이걸로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다운로더 (텀블러 가능)

https://github.com/4pr0n/ripme

 

4pr0n/ripme

Downloads albums in bulk. Contribute to 4pr0n/ripme development by creating an account on GitHub.

github.com

이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느냐?
Twitter나 Tumblr등의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하드디스크에 정리해서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지원되는 사이트들이 나오니 참고하시구요.
JAVA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 JAVA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실행방법은 임의의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다운받으신 ripme.jar 파일을 넣어둡니다.
메모장을 하나 여시고 
java.exe -jar ripme.jar
내용 적어주신후  ripme.bat 로 저장해줍니다.(ripme.jar을 넣어뒀던폴더에 저장합니다)
ripme.bat을 실행시키면 실행이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트위터나 텀블러들의 URL 주소를 주소창에 넣고 

RIP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폴더를 생성한 후 이미지들을 저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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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다운로더

픽시브롤러.zip
7.50MB

 

검색 - 픽시브에서 태그검색을 통해 나온 이미지들을 갖어오는 것입니다. 

순위 - 픽시브의 과거 순위의 그림들을 갖어오는 것입니다.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려 10가지 모드 14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옛날옛적엔 3개)

작가 - 작가 ID를 이용하여 해당 작가의 그림들을 갖어오는 것입니다.

즐겨찾기 - 자신이 즐겨찾기에 추가한 작가들의 최신 작품들을 갖어옵니다.

북마크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북마크에 추가한 작품들을 갖어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첫 그림만 - 여러개의 그림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글에서 첫번째 그림만 갖어옵니다. 만화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화 포함 - 검색에서 만화를 제외한 일러스트만 검색할지, 만화도 포함해서 검색할지 결정합니다.

우고이라 GIF 변환 - 두둔!!! 2015년 7월 4일 업데이트부터 우고이라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정을 체크하면 우고이라가 GIF로 받아집니다. 하지만 GIF 변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미지 긁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만들어진 GIF 품질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우고이라에 대한 이야기는 맨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파일이름 -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 형식을 결정합니다.

가져올 그림 수 - 몇개의 그림을 갖어올지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보니 왠만한 경우 그냥 999...999로 맞춰두고 될 때까지 긁어오는 식으로 사용하시더라구요.

저장 위치 - 그림의 저장 위치를 설정합니다. 저장위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위치에 이미지들이 저장됩니다.

 

 

 

 

검색 - 검색의 태그부분에는 검색하고 싶은 태그를 집어 넣습니다

순위 - 순위 항목에 보시면 시작날짜, 마지막 날짜, 모드, 순위제한이 있습니다. 

시작날짜부터 마지막 날짜까지의 각각의 날의 1등 부터 순위 제한까지의 그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는 보시면 아실겁니다. 1.0 업데이트를 통해 (남성들에게 인기, 여성들에게 인기, R-18 일일, R-18 주간, R-18 남성들에게 인기, R-18 여성들에게 인기, R-18G)등 7 가지의 모드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7월 4일 업데이트를 통해 우고이라 관련 모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오호호호

작가 - 홈페이지 주소에 보시면 마지막에 id=(숫자)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숫자 부분을 복사해 주세요. (저 숫자가 아트스트 고유 넘버입니다.)

 

추천태그 - 

 

 

개발자 홈페이지 ( 2017년 6월 업데이트중 )

https://edoli.tistory.com/36

 

픽시브 롤러(Pixiv Roller) - 픽시브 다운로더

[Update] 픽시브 롤러 V2.1 출시를 맞이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2015.07.04) 픽시브에서 그림 받고 싶다!!! 픽시브에 가보면 수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edol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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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은 일부러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우회를 하는 방법입니다

 

 

 

Window/Mac) MTU 값을 변경을 이용한 https 차단 우회
원리는 한 번에 보낼 데이터를 여러개로 쪼개서 보내는 것으로 차단 장비를 우회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하게 컴퓨터의 MTU를 수정하는걸로 가능합니다. 
MTU는 Max Transmission Unit의 약자로 한번에 보낼 데이터의 크기를 뜻합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1500 바이트이지만 이것을 400으로 줄이면 적어도 

500 바이트가 넘는 Client Hello 패킷은 자동적으로 2개로 분할되어 전송됩니다. 
  

즉 www.naver.com 이라는 데이터를 www.na와 ver.com 두덩어리로 보내서 차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해당 방식을 사용할 시에는 대용량 처리 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초고화질 동영상 정도가 아니면 티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Window)  
1.윈도우키+R을 누르고 CMD를 검색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합니다. ​

2.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CDM 창에서 netsh interface ipv4 show interfaces 를 

입력 하면 현재 네트워크 어댑터의 MTU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확인 후 netsh interface ipv4 set subinterface "11" mtu=400 store=persistent 를 

입력 하여 MTU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11"안의 숫자는 개인마다 다를수 있으니 확인후 색인의 숫자에 맞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netsh interface ipv4 set subinterface "이더넷" mtu=400 store=persistent subinterface란을 색인 번호 말고 인터페이스를 직접 적어 수정도 가능 합니다. 
  
5.수정 후 netsh interface ipv4 show interfaces 명령어로 확인 하면 MTU가 400으로  변경 되었음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6. 마음껏 웹서핑하시면됩니다.
 

7. 엣지나 익스플로러의 경우 MTU를 220까지 낮춰야 적용이됩니다. 크롬 유저의 경우는 400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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