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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 고소할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
- 합의 굳이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요새는 자기 신분 다까놓고도 사기치는 간큰놈들도 많음. 그런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무서워함. 왜냐면 지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얼마내거나 빵에몇달~1년 들어갔다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애들임.

그런데, 이런애들이 무서워하는건 자기한데 돈을 요구하는거고 돈을 주지못할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애들 조지는방법 한번 깨작거려보겠음.

1. 고소를 할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 라고 명시해놓고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즉슨 내가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임.

본인 아는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만원 사기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있었음.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뭐라했는데 이미 늦은상황.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못했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함.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주변사람들에게 고소를할거면 절대 경찰에하지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함. 아직 수사권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 못한다고 생각하는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하면 고소장 양식줌. 거기서 고소하는걸 '검찰청 직고소'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함.

2. 고소해서 처벌을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하게되면 확실한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이내에 사기꾼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임.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어야함.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수도있는데?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신청서에 쓰면 되는것임.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시에는 왠만해서는 다 수용됨. 상대방이 반박할거리가 없기때문임.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

어짜피 줄놈은 주고 안줄놈은 안줌 이건그냥 딱 6개월만 존버타면됨.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뜯기가 시작되기때문임.

4. 6개월을 존버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돈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오면 전부 GG침.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수가없다는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전까지는.

그리고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경우 통장만 압류걸면되고, 예금이 적을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수있음. 자동차가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게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경우는 매우드뭄.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쳐버림.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대단한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됨.

 


5. 내가 가만히 있으면 수사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보통 고소를 하면 마약같은 강력범죄가 아닌한은 검찰에 고소하나 경찰에 고소 하나 초동수사 자체는 똑같이 경찰에서 함. 검찰은 우리가 당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쓸 인력같은게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함

근데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기달리고 있으면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사기꾼은 경찰이 잡을수 없음이라고 결론이 남

왜냐면 경찰도 우리가 당한 사기 같은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거보다 길에 나가 교통단속하는게 훨씬 편하고 실적좋음

결국 우리의 억울한 사건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음. 경찰이 수사한다고 기달리고 있으면 경찰도 기달리고만 있음

그러다 시간이 6개월쯤 흐르면 수사난항으로 미결처리 됨. 즉 피해자는 경찰이 수사할수 있도록 경찰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함.  도우는 방법은 해당 사건의 진행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경찰서 말고 경찰서나 청와대에 민원을 10통이상은 넣어야함. 그리하고 경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상부기관에 보고 하게끔 만들어야함.

안 그러면 너님의 사건은 그냥 담당자 책상에서 먼지만 쌓일뿐임

 

6. 상대방이 돈 안갚고 감빵에 가겠대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감옥에 가면 그걸로 죄값을 치뤘다고 생각하거는거임

감옥에 가는건 그냥 형벌일 뿐이고 아직 너님에게 갚을 돈이 사라진건 아님. 즉 감빵은 감빵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갚는거임. 단 감빵가는건 보통 형사고 돈 갚는건 민사인데 민사는 위 내용대로 지급명령과 채무불이행자등록이 최선임

보통 중고나라에서 사기치는 돈은 많아야 200만원을 넘지 못함 몇천만원대면 사기꾼은 아예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이정도 소액이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더 타격이 큼

채무불이행자로서 겪는 불편은 매우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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