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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느단 159 상속포기

2014 느단 160 한정승인

 

사망일 : 2014년 6.14 일 

성심장례식장 : 사업자 등록번호 305-01-34038

(042-522-4494)

 

화장일 : 2014년 6.16 일 ( 화장번호 3637 )

상속포기 신고 날짜 : 2014년 6.17 일

상속포기 심판일( 허가일 ) : 2014.9.3 판사 강지웅

상속포기 광고신문 : 충청투데이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채권의 소멸기간은 5년 2015년 9월3일 한정승인 심판후 9월25일 신문공고를 낸지 5년이 훌쩍 넘었다

한정승인후에 아직 나에게는 아무런 채권자의 연락이 오질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채권액은 360만원이 전부

이제 채권소멸시간이 지난 이제 아버님의 재산을 다시 조회할 시간이 되었다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3. 신분증

4.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1번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사망진단서로 대체됨 )

5.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6.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hwp

 

 

<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협회명홈페이지협회명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http://human.insure.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신협중앙회 https://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s://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상속인이 찾으러 갈때 필요한 서류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 상속인 신분증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년후가 지나서야 다시 확인해 보니

모르고 있던 사건번호가 2개 나왔다

 

 

롯데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11309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5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국민은행

-하나은행

-남대전농협협동조합

 

신한

대전지방법원 2011카명7155 재산명시

대전지방법원 2012정명254 감치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11958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50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우체국

-하나은행

-남대전농협협동조합

 

삼성카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11730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2057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부증권

 

대기업이라고 해도 달랑3개 조회해 보고 마는구나..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11309

보니까 롯데카드에서 2011년10월13일에 카드 값을 갚으라고 지급명령을 걸어왔고

10월20일에 뭔가 별다른 이의 없이 바로 법원에서 승인을 때려 버렸다

보통 지급명령이라는게 채무자의 이의 기간도 있지 않나? 싶은데..

 

뭐 가족과 말이 안통하시는 분이 카드사와 말이 통했으리라곤 생각하진 않는데

이후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514 로 1월12일에 압류및 추심명령이 진행되었다

 

개인이라고 하면 11월16일 도달하자 마자 바로 압류부터 하기 바빴을건데

카드사쯤 되니까 몇달을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구나....

 

1월12일 신청하고 16일바로 추심에 들어갔고25일날 진술서가 도착했다

그후2월달이 되서야 결정본이 채무자에게 날라갔다

보니까 폐문부재로 안 받았네...  그후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다

 

근데 롯데카드라는 대기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 채무자로 넣은건

국민은행 하나은행 남대전농업협동조합 단 3개 회사다

 

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롯데카드로 연결해두셨었나?

남대전농업협동조합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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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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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


남편의 사업실패로 가진 재산 날리고 월세로 힘겹게 살아가다 차상위계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상위확인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4인가족으로 사정이 있어 현재 제수입만 있어서 해당이 됩니다.

전세임대나 영구임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곧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조건에서 해지될거 같은데 (소득이 차상위 기준보다 약간 많아질것이니)


사실 현재 빚(형제에게 빌린돈이라 자료에도 안나타는 빚)도 많아 꼭 차상위조건으로 혜택을 보고 싶어요.
같이 사는 미혼 자녀인데도 해당이 되는지요?겨우 돈벌이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씨 성을 가진것으로 추즉되는 어느 여사님이 달아주신 댓글

근데 비밀 댓글로 달아놓으시고 연락처도 없어서 댓글을 달아도 확인할수나 있으려나?

하고 오랫만에 차상위 계층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우선 잘못 아신거 부터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그러면 차상위조건에서 해지될거 같은데"


여기서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은 차상위 신청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용어가 살짝 혼동될텐데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음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계산됩니다 )


뭔소리냐면 국가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이 되는데에는 자녀의 재산이 계산되질 않지만

일단 차상위 계층이 되고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이나 차상위 계층 수급권을 확보할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 보장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수급권" 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면서 "수급권" 을 가지지 못한 계층이죠

보통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은 다들 돈이 없어 어려우니까 "수급권" 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일단 차상위라는것 자체가 남들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급권 가지려고 하고 수급권을 확보하는 도중에

자녀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이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에서 차상위가 될때 보지 않았던 자녀의 재산 ( 부양의무자 ) 를 보기 때문에 걱정하는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차상위가 된후에 수급권만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별개입니다.

자.. 그럼 이 수급권이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로 받는 돈입니다. 


①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0%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②의료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지원받게 되고, 

③주거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급여선보다 소득이 높다면, 초과된 금액 중 1/3은 본인부담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①∼③은 모두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이때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는 교육급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부터 돈만 안받으면 됩니다. 흔히 최저 생계비 라고 부르고 있는 돈이죠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보면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관계 단절(해체)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신청할수 있으나 이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강제 징수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1.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2.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폭력,상해,방임,유기,가출,학대,약물중독 등) 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 

 (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민법」제 4조 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가족관계해체및 부양기피사유서



이 '관계 단절 확인서’ 로 수급자가 된 인원은 19만명입니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가 166만명이니 10% 정도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상위 이면서 수급권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차상위 는 그럼 최저 생계비도 못받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라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죠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라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여서 차상위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노동능력 상실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간단한 재산 조회만으로도 차상위가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4인가구 중위소득은 460만원정도입니다 50% 라면 230만원쯤 되겠죠

자녀가 몇분이신지 모르지만 배우자와 본인 2인 가정이라면 280만원정도 50% 라면 140만원정도입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벌어야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만일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희집은 차상위 계층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이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차상위가 볼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정부미를 50% 할인된 가격에 가구당 월 최대 40kg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 차상위 의료급여

107 개의 희귀난치성을 가진자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경우 병원비중 급여부분을 전액 무료로 받을수 있으며 식대의 20% 만 부담한다.


- 차상위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선

자전거수리 .건물청소, 식당보조, 시가지청소, 동물원청소등 우선적으로 배치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중증장애인(1~3급) 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인 자로 7만원을 지급한다



- 차상위 부모가족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

- 차상위 돌봄상위가구 ( 양곡할인 , 문화바우처등 혜택 )

- 이동전화 할인

가구 구성원 최대 4인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가입비 전액 면제와 요금에서 35%를 할인받을수 있다 ( 최대 10500원 )


- 전기료 할인

문의 123 번 전기료에서 월 2000 원 할인이 들어간다


- TV 수신료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인터넷요금 할인

- 난방비할인

- 수도 광열비 할인

-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추가 가산점 적용



- 기존주택매입

- 전세임대 지원

- 가스요금할인

- 장학금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및 양육수당

- 문화 , 스포트 바우쳐 혜택

- 희망홀씨론 , 사회초년생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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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니 질문글글이 있길래 적어봅니다

먼저 이글을 보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빚이 있으실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보구요

부모님의 유산은 재산 뿐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받을게 있을 유산은 환영하지만 갚아야 할 빚은 환영하지 않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법률에서는 상속 포기


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모든 유산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에 대하여 민법 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채권자중에 부모님이 아무말도 않고 있다가

사망하고서 3개월지났으니 빚이 상속됐다고 갚으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속포기의 기간은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이 아닙니다 )

그러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상속포기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 가족관계증명서(망자)

1. 기본증명서(망자)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 인감증명(청구인)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 사망진단서(망자)

1.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사망하신분의 마지막 주민등록지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돌아가시고 자녀는 대전에 있는데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럴경우 화장터 이용 비용까지 대폭 증가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송달료 / 인지대 를 지불해야 하기에 약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후을 2014년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2014년 9월달에 법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3개월정도 걸리는데 법원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그냥 서류 확인만 하고 승인하는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저의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자녀중 1 상속인이 한정승인 ( 빚과 동시에 빚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 )

을 신청하고 2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포기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1, 2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제 3의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일이 생깁니다.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이 서류 제출이 좀 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5일이내에 신문광고를 해야 한다는 난이도가 추가되거든요


기본증명서(신청인)

가족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인감도장 (신청인)


기본증명서 (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망자)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망자)

 말소자주민등록초본(망자)



한정승인을 신청후에 법원판결이 났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신문공고라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받아가라고 알려야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신문사나 알리면 안되고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다 공고를 내야 됩니다. 공고 가격은 신문사 담당자 맘대로라

발품을 뛰어서 제일 싼 지점에다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공고시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그렇게 2개월을 기다린후에 연락이 오는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면 한정승인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 2개월안에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보통 상속포기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은 어마어마 한데 남은 재산은 1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지만 채권자는 오지 않습니다 ( 몇만원 받으러 오는게 더 이상합니다 )

거기다 재산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거 조차 난이도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원큐로 신청이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15년6월이전에 

사망하셔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것조차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능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우체국등 )  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및 사망진단서 , 신분증 를 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및 사망진단서 , 신분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hwp



조회가 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들고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예금은 인출하시면 됩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신고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신분증)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시 600원이 들기 때문에 그 이하는 찾지 않는게 이익 )




이후에는 한정승인자의 명의자 " 고인 홍길동의 상속금 " 

이라는 통장을 개설후에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모아둡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니 2014년에 사망하셨다면 2020년까지

찾아오지 않는 채권자들에게는 법적으로는 더이상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장례비를 재산내역에 적어놓는게 좋은데요 

한정승인 당시 장례비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였다면, 

상속인은 남은 재산중에서 장례비에 우선 사용할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례비 만큼 채권을 변제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중 장례비 우선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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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느단 159 상속포기

2014 느단 160 한정승인


사망일 : 2014년 6.14 일 

성심장례식장 : 사업자 등록번호 305-01-34038

(042-522-4494)

화장일 : 2014년 6.16 일 ( 화장번호 3637 )

상속포기 신고 날짜 : 2014년 6.17 일

상속포기 심판일( 허가일 ) : 2014.9.3 판사 강지웅

상속포기 광고신문 : 충청투데이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저의 아버님은 이미 2014년 6월14일에 사망
하고 3개월쯤 후인 9월3일에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시효는 5년 

즉 2019년 9월3일까지는 아직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요청이 온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님의 재산을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는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안다고 해도 채무자의 권리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돌려줄수 없는군요

그전에는 재산을 알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고 별의별 부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동사무소 1군데만 방문하면 금융재산을 조회할수 있는가 보군요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가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사망한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전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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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열거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구요


이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한 시점에서 고인의 잔존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아주 소액의 금액은 남아 있을수 있습니다


( 100원 ~200 원... )



이러한 금액은 채권자도 찾기 애매하고 채무자가 찾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고인의 재산인 안분분배를 해야 합니다만..


고인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남은 유가족들은 모릅니다.


남은 재산도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남은 재산을 분배해줄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주는 사람도 어떻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 고인 XXX 의 상속금 " 이라는 이름으로 그 금액을 보관합니다.


요청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 금액안에서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는 채권자는 채권이 시효가 지날때까지


무작정 기달립니다.


은행.카드.대부업체의 상법상의 소멸 시효는 5년 으로 그 이후가 지나게 되면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의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니 


해당 금액을 찾아 민법상의 고인의 잔존 채무를 갚도록 합니다.


( 민법의 소멸 시효는 10년 입니다 )


카드 포인트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것도 채권이라는 형태로 인정받다보니


5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5년이 지나면 카드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식의 해석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3. 신분증


4.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1번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사망진단서로 대체됨 )


5.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6.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hwp



을 가지고 재산을 조회한후



1.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신고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4. 인감도장 


5. 인감증명서 


6. 상속인전원이 은행에 내방


을 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시 600원이 들기 때문에 그 이하는 찾지 않는게 이익 )






한정승인 이후의 재산을 처분하는것은 단순승인으로 주장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금액은 민법 제 1024조 3호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 1968.9.27, 선고 67나2494 판결에 의거해서 


한정승인이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예시글은 예스상속 경태현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http://blog.naver.com/yeslawfirm/220091611895





관련자료


2014 느단 159 상속포기

2014 느단 160 한정승인


사망일 : 2014년 6.14 일 


성심장례식장 : 사업자 등록번호 305-01-34038

(042-522-4494)


화장일 : 2014년 6.16 일 ( 화장번호 3637 )


상속포기 신고 날짜 : 2014년 6.17 일


상속포기 심판일( 허가일 ) : 2014.9.3 판사 강지웅


상속포기 광고신문 : 충청투데이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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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글을 보니..당시 떠오르는게 있었음..


당시 아버님은 병환중이셨고 .. 아니 병환이전에 문제인데


아버님은 장애인이셨고 그로 인해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매달 약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2013년도 당시


1. 18세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이 조건에 따라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동사무소에 가서 이 돈을 신청할것을 조언했고 ( 신청만 하면 나옴 )


아버님께서는 무조건 안돼!


의 특유의 옹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병환에 이르러서야 신청할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3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애수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이 없으면 차상위 계층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차상위가 되면 전기 / 가스 / 통신 / 쌀 가격이 반 가격이 되는 혜택이 있었고 


그걸 활용하길 원했지만.... 현실은....





보통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 차상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전 단계 )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서류가 매우 심플해집니다.


준비할 서류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등의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으로 검색이 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질 않습니다. 


아버진 무일푼에 배우자가 없었으니 가능하리라 보았고 실제로도 통과되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 돌아가시기 1주일 전에 말이죠.. )




차상위 계층이 되면 병원에서는 의료비기 전액 무료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는 ( 돈이 없어서 ) 차상위가 된게 아니라 ( 장애인이기 때문에 ) 차상위가 된 케이스라


의료비를 지원할때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을 보지만


차상위계층이 의료비를 지원 받을려면 본인과 배우자 , 자녀의 재산을 보기에.... 탈락.. ㅠ,.ㅠ





그리고 차상위 말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려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는데


당시 최저 생계비는 이러함...


아버진 소득이 없고 나는 저 금액보다는 많이 범... ㅡ.,ㅡ'''









근데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정일 경우 " 이 조건이  185% 로 확대 됩니다





√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급권자 및 부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

(다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임)




3인 가정의 경우 126만원 * 185% = 233 만원


2인 가정의 경우 97만원 * 185% = 179 만원


당시 급여가 200만원이 안되었었고 3인 가정인지 2인 가정인지 모르는 상황


급여가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맞물려 있었기에 아버님께 신청해보고


적은 차이로 급여가 문제가 되면 야근을 안뛰거나 일찍 퇴근해서 급여를 깍는... 방법으로 


커트라인을 맞출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리고 현재는 많이 개정되어서 부양의무자가 2015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시 월 481 만원 이하로 벌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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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사건 : 집안 수도가 터짐



아버지 : ( 어머니에게 ) 집에 수도가 터졌으니 고치게 100만원만 달라..

어머지 : 그런돈 없다 알아서 해결하라 

~~ 쏼라쏼라 ~~

어머니 : 집 팔아서 해결하든가...




--------

1일째

아버지 왈 : 이사를 가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보는대로 연락바람

           나 : 엥 ? 뭔 이사... ( 문자보내본다 ) 

아버지 왈 : 답변없음

           나 : 뭐지... 어머니에게 연락해본다 

어머니 왈 : 이사는어디로간다든나한테는 연락이업다 너는 어떡케 열낙밭앗니

                 나는 전혀몰라 열낙안완어 집은 어떡케 하고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너한테 열락받은게 처음이야




--------

2일째

아버지 왈 : 이사를 가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보는데로 연락바람 

쥔장 왈 : 제 핸드폰으로 길더라도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통화안됩니다.


--------


4일째 



아버지께 연락해봄

아버지 왈 : 집안에 수도가 터져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겠다 수도를 고쳐야 한다

쥔장 왈 : 수도 고칠 100만원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수도를 고쳐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버지 왈 : 그렇다

쥔장 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버지 왈 :안된다 13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

쥔장 왈 : 제가 말씀드린건 그것만이 아닌데요 다른건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아버지 왈 : 안되게 되어 있다 무조건 안되는거다

쥔장 왈 : 제가 말씀드린건 하실맘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아버지 왈 : 원래 안되는거다 니 왜 연락안되냐

쥔장 왈 : 발신정지는 원래 걸고 있던거고 어머니가 수신금지 걸으라고해서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 왈 : 어머니가 잘못알고 있는거다 어머니가 착각하는거다 니는 어머니가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라

쥔장 왈 : 그냥 아버진 계속 그렇게 사실건가요? 제 도움은 필요없다는건가요?

아버지 왈 : 그렇다 계속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도 알아볼 생각 없다

쥔장 왈 : ... 언제 어디로 이사가실건가요? 그집은 어머니꺼 잖아요 어머니는 판다고 이야기 된거예요?

아버지 왈 : 어머니 불러서 도장찍으라고 할거다

쥔장 왈 : 어머니께선 찍어준대요? 그게 아버지께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요?

~ 쏼라 쏼라 ~

아버지 왈 : 내 고집 황소고집 ( 축약 )




어머니께 연락해봄

쥔장 왈 : 이러저더 하게 말하던데 어머니는 어쩌실건가요?

어머니 왈 :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가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줄 생각이다

쥔장 왈 : 그 집이 아무리 못해도 3,000만원은 나갈건데 100만원이 없어서 3천만짜리를 팔아야하는거네요?

쥔장 왈 :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집은 어머니 노후예요 어머니께 1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안주니까 

쥔장 왈 :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가져가는거랑 동일한 상황인데요

어머니 왈 : 그럼 어쩌니... 100만원을 줘도 문제야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알수가 없어

어머니 왈 : 그냥 아버지 저대로 살게 냅두고 말아 도장 안찍어주면 쫒아올지도 몰라..



~ 쏼라 쏼라 ~



쥔장 왈 : 일단 지금 나온 최선의 제안은 아버질 일본으로 보내는건데요

일단 일본가면 집이 비니까 집에 세를 놓아서 세값을 받을수도 있구요 

일본은 복지가 우리보다 잘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니까

그걸로 아버지 생활비는 될거예요 물론 동생이 힘들어지겠지만

동생은 ok 한적있고 아버지는 집안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고 했구요  ( 근데 이사는 어떻게 가? )

어머니 왈 : 그건 내가 반대한다 


~ 쏼라 쏼라 ~


어머니 문자 : 아빠하고 통화했니? 지금부터 그집은 네집이야 

너 하고 십은대로 아빠한테 하렴 그렇케하려면 100만원은 네가 해결해야 될것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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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지 3주만에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가 나왓다

과연... 아버지에게 가서 신청만 하세요 

거절당하면 누가 거절했는지 이름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2년 6개월은 도데체 뭐였는지 알수 없을정도로 손쉽게 흭득


아버님이 자주 갔다고 생각되어 지는 가게에서는 아버님 사는 동사무소에 동장까지 나섰지만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아서 아버님 친우분들이 말했음.. 동사무소에 가서 말해봤지만 불가능했다고.,.

2년동안 동사무소 직원의 이름을 알아내는게 불가능했었다고 ?


내 기준에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먼저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가 원한건 이걸 받아내라가 아니라

그냥 신청만 하고 오고 거절하면 거절한 이유와 동사무소 직원이름만 불러달라고 한게 전부

동사무소 동장까지 발벗고 나서서 동사무소 직원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다? 

동사무소 동장까지 발벗고 나서서 동사무소 동장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걸 나보고 이해 하라고?


내 생각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으며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되신건데..

참 그 고집은 하늘을 뚫고 바다를 가르는 고집..

내일 먹을 쌀도 없을테고 당장 씻을 물이 없어도 남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고 

정 그러하시면 정말로 어려울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해도 뇌의 1/4 이 사망할때까지 절대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뭐 지금이야 지킬 정신도 없지만 서도..



그렇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2년전에 잃어버리고 지금 남은것은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장

사실 2년전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 그렇게 못살았다 ㅠ,.ㅠ





 

그리고,.. 1년 반전... 시험을 쳐서 승진함에 따라... 월급이 소폭 (?) 올랐고 그에 따라 우리는..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벗어나버렸다.

저는 아버님을 1년동안 설득했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라도 해당되는 상황

그때 XX청 XX과 XX과장님의 한마디 


" 될거 같기도 한데요? 한번 신청해 보시죠..그냥 와서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


넵.. 무려 정부청사에 있으신분이 도와주겠단다.. 그냥 와서 신청만 하면 된단다..... 본인이....

아.. 본인...은... 말을 들을려고 하지 않아요 ㅠ,.ㅠ



일단 남아있는게 차상위 계층이니 이것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자 ㅡ,.ㅡ






차상위란 기초생활수급자 보단 조금 잘사는 집안을 이야기 합니다.

1인당 50 만원이 아니라 60 만원이 되면 차상위 집안

근데 문제는 법의 헛점이 좀 있어서 자녀가 100억대 자산가에 매달 10억씩 벌어와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수 있는 조건이 있다

자세한 방법은 노하우에 비밀이라 정 필요하면 물어보자.. 아니면 검색하자


아래부터 차상위 계층 혜택 내용


-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정부미를 50% 할인된 가격에 가구당 월 최대 40kg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 차상위 의료급여

107 개의 희귀난치성을 가진자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경우 병원비중 급여부분을 전액 무료로 받을수 있으며 식대의 20% 만 부담한다.

( 제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탈락 )


- 차상위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선

자전거수리 .건물청소, 식당보조, 시가지청소, 동물원청소등 우선적으로 배치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중증장애인(1~3급) 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인 자로 7만원을 지급한다

( 현재 확인중 )


- 차상위 부모가족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

- 차상위 돌봄상위가구 ( 양곡할인 , 문화바우처등 혜택 )

- 이동전화 할인

가구 구성원 최대 4인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가입비 전액 면제와 요금에서 35%를 할인받을수 있다 ( 최대 10500원 )


- 전기료 할인

문의 123 번 전기료에서 월 2000 원 할인이 들어간다


- TV 수신료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인터넷요금 할인

- 난방비할인

- 수도 광열비 할인

-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추가 가산점 적용



- 기존주택매입

- 전세임대 지원

- 가스요금할인

- 장학금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및 양육수당

- 문화 , 스포트 바우쳐 혜택

- 희망홀씨론 , 사회초년생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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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까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것도 싫고 형에게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본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나오지도 않고 해서 결국 비싼 국제전화비를 부담하고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ㅠ

그동안 이해가 안갔던 어머니가 집세를 내고 있는  데 아버지도 내고 있다. 이게 뭔말인가 하는 부분인데
역시 전화한방에 콜 ㅎ

전기세 가스비등 계좌에서 바로 빼갈수 있는 거는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중....
오히려 저번달 가스비가 10만원이 나왔다고 어머니는 짜잉을 냅니다.

그러니까 공과금... 은 전부 어머니가 내고 있는거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고 있는 건? 수도세......딱 하나랍니다.
자기명의의 핸드폰요금은 부담하고 있다네요. 
이 상황에서 핸드폰가지고 있는 데 대단하다.

핸드폰 요금을 대체 왜 부담하는건데 나처럼 하던지 아예 끊던지.. ㅡ,.ㅡ;;

그럼 아버지가 말하는 30만원의 내역은 
수도세+핸드폰비= 10만원
               약값 = 10만원
               식비 = 1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보는 용돈내역
수도세 + 핸드폰비 = 5만원 (핸드폰/전화 둘중 하나 비싼쪽을 해약할것)
약값 = 10만원
식비 = 고모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다니 0원
유흥비 5만원(술,담배)
// 20만원

일단 난 그것도 믿을수 없는 상황 물론 그럴거 같긴 하지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버님이 말하면 그다지 별로 신빙성이 없지..


물론 현시점에서 이 용돈을 드리자는 건 아니구 그냥 금액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제대로 용돈을 드린다면 약값이나 수도세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건 하고 싶지 않음.
내드리지. 그러니 진짜 용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게 나.

일본에 오면 대략 그런 상황은 만들어짐.
단지 내 부담이 커질 뿐이지만.
당삼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비둘 생각은 없음.
일단 오기만 하면 돼 
살수있게 밥과 약은 드리지만 (술,담배할)돈드릴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없어 (참고로 보통 담배 한값에 한화 6500원)
아버지는 연락수단도 없이 여기서 혼자 돌아가실꺼야.

내가 두려운건 그 상황이 싫어서 아버지가 폭주를 해서 사고를 칠까 고민이라는 거지.

사고는 이미 칠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겠지...


어머니께 아버지 일본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대찬성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지면 삼원빌라집 세를 놓을 수 있는 데 그게 매달 30만원의 수익창출 + 현재 아버지가 쓰는 집세는 없어짐.
고로 매달 약 50만원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답니다. 아버지는 그런건 생각해주지도 않는 다고 물론 짜잉을 냅니다.


나도 머리로는 일본데리고 가는거에 찬성
그러나 좀 그렇다... 싶지 나로선 아버지가 좀 변했으면 하는데 변할거 같진 않고.. 
현재 나온 대안중 최선은 일본 가는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런 폭탄덩어리 ( 아버지 ) 를 과연 신혼집에서 데리고 살수 있냐 이거지


헌데 어이가 없게 저번에 아버지께 일본오시지 않을래요? 하고 물었을때 오고 싶다고 해놓고
어머니께는 그런 소리 처음듣는다고 했다네.
어떻 하고 싶은 겅미??


내가 말한거도 아마 처음들었다고 하실테지..



형...
어찌됐던 처음에 내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중간에 고모가 끼어있어...고모가 돈을 낼름한다는 생각을 저버릴수없다.
현재 고모도 홀몸이고 아버지도 홀몸이라는 데 30만원중 일부가 고모에게 흘러간다는 생각.
아마도 식비의 명목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싫다.
그러니 돈을 부치는 건 싫다. 용돈을 드린다면 생활비는 따로 부담을 하고 술담배값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야지
그러기에 30만원......딴 가족들 다 절약하면서 배고파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사는 데
자긴 집에 있어 춥다고 하루종일 난방을 틀고 살아서 난방비가 10만원이라고??


난방비가 10만원 나올수 있다는것은 인정.. ( 보통 그정도 나올수 있음 )
다만 수도비만 나오는 상황에서 30 만원이라면 내 기준으로는 이상함..
우리 수도비 걷어보면 알겠지만 아래집은 몇천원 단위를 씁니다..
많이 쓰는집도 3만원을 안 넘어요.. 하루종일 물 틀고 사십니까?
용돈을 드리는것은 지금의 아버지에게는 절대 거절하고 싶어



잘 났다. 일본오시면 추위가 뭔지 진짜 돈없는 생활이 뭔지 보여드리겠다.
난방비가 아깝다고 난 내 난방기구가 아예 없는 생활도 했다.
처음 일본올때 들고온 전기장판은 3년째되는 해에 고장나서 못쓰고...
친구 성헌이가 한국돌아간다고 왔을 때 받은 난방기구가 생길때까지....
난 옷을 12겹을 껴입고 이불 있는 대로 둘루고 잤었다.
물론 성헌이한테 난방기구 받았다고 그걸 쓴적은 여친님이랑 집을 합치기전까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내 급료로 아버지와 여친님을 부담하기에 아버지께 드릴 용돈은 없다.
한국으로 돈을 부친다면 오히려 부담이 없지.
괜찮아.밥은 드린다니까...
동사로 죽게 만들진 않을꺼야..그냥 쫌 춥게 만들뿐이지...


찬성... 아버지가 안 바뀌니 바뀔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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