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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내 인터넷 요금을 알아보러 들어갔는데 보이는 서비스

같은 통신사를 쓰니까 보이는건데 위에서 부터 핸드폰 , 집전화 , 인터넷이다

집전화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지도 않고 우리집 전화번호도 아닌데 명의는 아버님 명의

실제로는 고모님께서 쓰시는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돈도 고모님이 내신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라 그 혜택은 고모님이 받고 고모님은 명의는 빌려쓰는 형태

아무도 안쓰고 있는 혜택 쓴다는데는 찬성 반대할 이유는 없지..

고로 아버님 이름으로 KT 접속하면 고모전화번호를 알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아버님의 요금

지난 1년간의 금액을 조회해 보니 이와 같았다

달달이 2만원정도

즉.. 기본 통화료 조차 넘지 못한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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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하게 클릭해 보니 이런 요금제를 쓰고 계신다

이월 200 이라는 요금제로 매월 200 분의 무료 요금을 주고 남는 요금제는 차곡 차곡 쌓이는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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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놀라워라.. 

저 2274 분의 말도 안되는 남아도는 통화를 보라!

거기다 달랑 한달동안 20 분만 사용해 주시는 센스!

나의 경우도 매달 550 분이상을 사용하는데.. 도데체 그럼 뭔 통화를 하신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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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 내역을 보니 3만원에 뭔가 월 정액 1000 원짜리를 가입해서 31000 원이다

근데 할인내역에 보니 그 1000 원이 그대로 차감되서 도로 30000 원

거기다 복지할인과 세금이 빠져서 이런 금액이 나온다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3500 X 1.1 - 500  = 3350 원이 나옵니다!

라고 하셔봤자 안듣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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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궁금했었던 건 현재 아버지는 이론적으로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빚만 있을 뿐인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가 제일 궁금했는 데...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간병인일을 한다고 나가셨을 당시부터 아버지는 자기 죽마고우들 모임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모임...그니까 죽마고우 친구분들께 돈을 조달받았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모임에서도 아버지를 버리셨는지 돈을 못 받고 있는 현실. 
고모에게도 손을 벌려서 쪼끔 받다가 역시 아버지가 원하는 매달 30만원을 부담하기에 
가정이 있는 여동생입장으론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나도 금시초문.. 근데 죽마 고우에게 돈을 조달 받는거보다 우리가 제발 해결하자고 했을때는
거절하고 죽마고우에게는 돈을 빌릴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수 있지만 일단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부모님은 없을테니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 자식들인 니들이 반반씩 15만원씩 부담하라는 원리이죠.
헌데 형이 돈을 안낸다니 니가 30만원 부담하라더군요.
나도 이제 한가정의 가장이 되는 입장이라 맘대로 돈을 쓰기 힘든상황인데...
여친님은 아무리 아버지라도 저런 아버지에게 우리의 돈을 부치는 건은 싫다는 입장이고요.
*아버지를 일본으로 데리고와서 사는 건 찬성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 돈을 낸다고 한적없음 안 낸다고 한적도 없음
아버지가 일본가는게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보이기는데
과연 지금의 아버지가 일본가서 뭔가 바뀔거 같아?
그 아버지를 감당할수 있을까? 술 담배는 은 반드시 !!
뭐라고 하면 화부터 일단 낼거고
 행복해야할 신혼집에 과연... 감당 되?



이러한 현상황에서 이 대전고모와 형님의 대화는 극과 극을 치달려서 형은 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글들을 보면 형님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해야할런지...

돈 줄 생각이 없다.. 고는 말한적 없음
그냥 단지 고모의 착각일뿐
나도 나의 착각일뿐 
아버지도 아버지의 착각일뿐
만약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받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착각을 고치던지 아버지가 나의 착각속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 착각이란 단어는 넓은 의미로 해석 될수 있음


[그녀석은 자기 호적을 어머니쪽으로 바꾸면 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까 말하고 있는 데 
지가 호적을 파도 문씨가 박씨되냐 하고 화를 내고 있더군요]
네...대강 뭔말이 오고갔는 지는 감은 잡히지만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 나도 처음듣는 소리.. 호적은 어디서 나온소리야 ㅡㅡ;;;
문씨가 왜 박씨가 되는건데 난 호적에 대해서 말한적 없음 단지 고모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거뿐
호적을 바꾸면 무슨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건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호적은 바꾸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거야?..


형은 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조건을 맞춰서 나라에서 돈이 나오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모는 무슨소리를 하는 건지...문씨가 박씨가 안된다면 호적을 못 옮긴다는 이야기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갈려면 호적을 바꾸는 법을 알아야겠네요.
바꿀수 있다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기에 나서야 겠고
바꿀 수 없다면 용돈을 드려야하나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게 내비둬야하나 하는 문제일터지요.

조건을 맞추는건 당연한 이야기 이고..
물론 조건을 맞추는거가 안될수도 있고 안될 확율이 지극히 높은데 제 3자인 내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어떠한 노력도 안하고 있으니


30년간 길러줬으니 5년을 부양하라는 데...
부양방법은 여러가지 있다지만 냉큼 돈 보내고 나 몰라라 사는 게 효자의 부양방법인가 궁금해지는 군요.

나도 돈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걸 효도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고모에게 이야기 했는데 결론은 " 닥쳐라 " ... 네.. 그래서 닥치는 중입니다..




딴 일이 있는 관계로 전화는 짧게 끊었다. 다음에 또 통화하기로 했는 데.......


그런 의미에서 형//
현 상황에서 아버지께 묻고 싶은 말은
 '생활비를 아버지 친구분 모임에게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돈의 내역...
[가계부]는 쓰셨나요?? <- 만약 아무것도 쓴게 없다면 돈 못드린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편할 듯.

아마도 안쓰셨을듯... 
아무것도 쓴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가 스스로 뭔가를 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것뿐
그중에는 내가 말한 3가지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함



현 상황에서의 타책
1.아버지를 그냥 나몰라라한다. 

                                        <- 죽으라는 소리지.

2.일본으로 데려올수 있다면 내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죽을때까지 모신다. 

                                      <-예전이랑 상황이 변해서 현재 여친님과 원룸에 살고 있어서 월세 100만원정도 하는 곳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생각해봐라 신혼인데 원룸에 와이프와 아버지와 살수 있는 사람은 없을꺼다.


                                     아버지 데려가는것도 좋지만 너를 생각해봐
                                     인품이 하늘을 찌른다는 분을 신혼집에 데려가도 불편해 죽는마당에
                                     우리 아버지를 데려다 산다? 신혼 생활.. 안녕하십니까?  
 

3.돈 받고 떨어져라 

                                       <-매달 30만원씩 부쳐드린다. 이로인해 손해는 물론 돈, 이득은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안오게 된다.
                                       나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 안받으면 되는 데....-_-;; [핸드폰 국제전화 불가능으로 바꿔버려?]


                                      돈을 부쳐준다면 내 입장에서는 효도를 하는게 아니고 옆에서 남 생각은 안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타인에게 " 먹고 떨어지세요 "  하는 입장으로 돈을 주게 됨
                         
4.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
                                        <-가장 쉬워보이면서도 어려워 보인다.

                                        내가 보긴 불가능



이정도인가? 어찌할까?



난 그냥 아버님이 내 조건안에 들어올때까지 대화를 시도할려고 할때까지 무작정 기다릴뿐이야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인들에게 받았고 고모에게 받았다면 아직도 급한불은 아직 안나니까
아무것도 안하는거지..

급하다 급하다고 해봤자 자신은 아무것도 안하잖아? ( 자식이 보기에는 )
내의견은 그래 지금 급하다고 도와주어봤자 아버진 안변할거고 그냥 아버님이 정 급해서 
이제 뭔가를 할때 그리고 그 뭔가를 꾸준히 할때 그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있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쥐어주기보단 그냥
장난감 달라고 울다 치지면 그때야 아이와 대화가 가능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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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 아무도 안사는 고로...

집에 쓸데 없이 새고 있는 공과금 내역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생각한건

[ 전기세 , 수도세 , 가스비 , TV , 전화비 ]


그동안 가장 아깝다고 생각한건 tv 와 전화비

TV 가 없어도 집 전화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문제를 못느끼는 저에겐 별로 필요 없는 공과금


제가 기억하는건 하나 TV 와 하나 SK 전화기 

이중 인터넷 전화기는 집전화 비용보다 싸기에 제가 신청해드린거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니...

SK 브로드 밴드에 전화하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드라구요? 한달에 29700 씩 나온답니다..

인터넷은 2012.6.2 일 전화기는 2012.6.4 일 신청했고 3년 약정에 각기 2015.10.13 일과 2015.10.15 에 약정이 만료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해지 하면 위약금이 있고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10만9143 원 나온다는군요


정지 해야지 하고.. 내역만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이상한겁니다

왜 TV 와 1달에 한통도 안올거 같은 전화만 하는데 29700 원이지?

다시 전화 해 봤습니다

스마트광랜이 매달 25000원 pc 원스타트 라고 해서 PC 를 원격으로 고쳐주는 서비스가 3000 원 인터넷 전화가 매달 2000 원

해서 매달 3만원씩 청구가 된답니다 물론 부가세는 제외라 3만3천원이랍니다

헐? 2012.6 월이면 집에 컴퓨터도 없고 저도 없을때 인데 그때 컴퓨터도 없는집에 인터넷을 왜 깔아?

거기다 pc 를 원격으로 고쳐주는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신청?

뭔가 이상해서 전화 하는 도중에 알아보니 백xx 라는 분이 그 요금을 내고 있고 실 사용자가 백xx 라는데..

명의만 어머니 이름이고 실제 돈은 백xx 가 내고 사용도 백xx 가 하고 있다는데...누구야 그런사람!


나중에 어머니께 알아보니 민x이 엄마 라고 답변해 주는데.. 아.. 누군지 바로 알겠더군요

근데 ... 장애인 할인 받는거도 아닌데 왜 명의를 빌려서까지 인터넷을 하는거지?

그집안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개통이 안되는 정도 인가? 


다시금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보니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공과금은

[ 전기요금 , 도시 가스 , 시청료 ] 이거 3개라고 하시는군요


일단 도시 가스쪽에 전화해 봤습니다 전화번호는 1666-0009 번이더군요

명의자는 부 

요금납부는 모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가 쓰며 어머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7월달 2830 원이 나왔으며 8월 1830 원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한 여름에 보일러 땔일은 없으니 이정도면 양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적다고 봐야 겠지요

물론 가스렌지 킬 일이 없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자동이체 하고 있으며 이를 해지하거나 바꿀려면 예금주인 

어머니가 직접 1666-0009 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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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기요금 국번없이 123 번으러 전화걸면 됩니다

명의자는 부 

요금납부는 모 

7월달 1만5150 원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이중 시청료 2500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시청료가 이중으로 지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던것!

이것에 대한것은 차후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해서 클레임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한전은 123 번이며 kbs 는 02-781-1000 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쓰지 않을건데 요금을 가장 적게 나오게 하려면 어찌 하는지 물어보니

전기를 아예 쓰지 않아도 최저 요금인 1130 원은 부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 그냥 두꺼비집 ( 차단기 ) 에 레버를 아래로 내려 전기를 차단하세요 "

넵... 그냥 레버만 아래로 내리면 되는거 였습니다 ㅎㅎㅎ

이사 가실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대답하니 이사 하실때 계량기 수치를 123 번에 알려주면

그날짜 까지의 전기요금만 부가 하고 나머지는 후에 이사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는군요



다음 시청료...

sk tv 가 아니라면 어디지? 하고 물어보니 cmb 랍니다..( 충청방송 )

전화번호는 1544-3434 랍니다

2011.7.14 일날 접수해서 2011.7.16 일날 설치했다고 하는군요. 어떤 경로로 설치했는지는 확인이 안된답니다.

원래는 8800 원인데 장애할인으로 반값인 4400 원이 청구되는것이며 자동이체 할인을 받아서 4350 원이 청구가 된답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가족 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팩스 0505-262-3434 로 전송한후에 

1544-3434 로 전화를 걸어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거참.. 가족 관계 증명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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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수도가 터졌습니다... ( 현재 저는 외지에 있음 )

 

고치는데 100만원이라더군요...

 

근데.. 문제는 이 100만원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수도를 고친답니다..

 

집 가격은 얼만지 모르지만 3천은 나가겠죠?

 

100만원이 없어서 3천만짜리를 팔아서 그 3천만원짜리의 부품을 고친다는 논리입니다.

 

음..

 

 

전 이 대목이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생은

 

" 무슨 수도를 고치는데 100만원이나 드냐 "

 

라는군요...

 

 

 

 

 

 

미처 그런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잠시 생각해 봅니다..

 

원래 수도 고치는데.. 100 만원 드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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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4일차 에 한일



1.  아버지 병문안

- 전날 병문안을 갔을때 저녁 8시 쯤 이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절 알아보셨습니다 

사실 말투가 알아들을수 없었기에 알아보셨다는게 확실한것은 아닙니다만

평소때와는 조금 틀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 제가 누구예요 ? "

라고 말할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했으나 같은 질문을 던졌을때 

"  XX 아니냐 " 

는 식의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화를 시도 할려고 했으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수 없는 관계로 

그냥 현재 상황을 요약해서 들려주었고 아버지의 술담배 혹은 고집으로 인해서 병을 키웠다고 말하니까 아버님이 하시는말

" 내가 언제? "

... 그 고집은 그리 되셔도 아직 멀쩡하게 잘 살아계시군요 ㅡ,.ㅡ;;



2. 어머님과 대화

- 어머님이 아침에 절 뵙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은 고모와 저와 어머니가 함께 집안 청소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였고 전날 어머니가

고모랑 만나기전에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럼 청소하기로 한것은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고 어머니는 

" 청소할 필요가 없다 "

라고 하였습니다 고모랑 이야기는 됐냐고 물어보니 

"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모랑 약속은 안지켜도 되냐고 물으니 

"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

시길래 조금 열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엄연히 타인과의 약속이 있는데 깡끄리 무시하는 상황 

고모의 약속 시간을 모르니 일찍가야 할거 같아서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물어보니 언제까지 오라는 약속은 안 잡은 상태

그 상황에서 다음날 어머님이 9시쯤에 왜 안오는지 전화왔고 저야 당연히 시간 약속을 안했으니 당장 갈수 없는 상황

그래서 10시 반쯤에 어머님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왔다고 열이 받은 상태 


우선 집을 정리하는데 아는 분이 전부 치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안해도 된다.. 전 그전에 어차피 돈 주고 치우는거 그중에 돈 될만한거는 팔고 치우자 이소리구요

이 대화 하는데 참으로 어렵더군요. "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 로 통일하시더군요


어머님의 지인이 집을 2000 만원에 현금으로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집 가격은 5000 정도가 될거 같은 예상. 즉.. 5000 짜리 집을 파는데 시간이 걸리니 2000 만원에 당장 팔자는 소리

만약 그럴경우 2000 만원중 어머니가 갚아야 할 빚 1000 만원을 해결하고 1000 만원으로 병원비를 마련하자는 소리

일단 저의 경우 5000 짜리 집을 집이 팔릴때까지 못버티니까 2000 에 내어놓자고 하는데는 반대

차라리 그럴경우 제가 2000 을 주고 그 집을 사겠다 그래서 내가 5000 에 팔아 3000 을 남겨 먹는게 낫겠다는 의견 제시

어머니는 그 집에 계속 살경우 구조가 나빠서 못살겠으니 어머니 취향대로 집을 고치는데 1500 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즉.. 집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면 어머니 취향을 위해서 1500 만원이 추가로 들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어머니는 집을 처분하길 원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

주변사람들이 어머니를 핍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집( 재산 )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원비를 왜 안내냐 고 문책받는게 싫고 이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없애고 싶으시단 거죠


그리고 이에 저보고 " 한국 " 을 떠라나고 이야기 하십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하고 아버지의 병원비가 다 낼쯤에는 어머니가 쓰러지실거고 그걸 다 대면 이제는 니가 쓰러질 차례다

라는게 이유죠.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영세민이 되니 영세민 아파트라도 들어갈수가 있으니...

저는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일본에 가서 생활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동생보고 형의 직장을 구해달라는 이야기

동생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형의 직장을 구해놓으라는 겁니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 동생아 , 니 형의 직장을 구해놓고 니 형과 넌 외국에 가서 한국에 절대 오지 마라 "


.... 일단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물어보라니까 물어봅니다. 내 월급은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알테고 ...

아니 몰라도 말 못하는 ( 외국인이니까 ) 남자의 직장을 구해줄수 있는가? 물론 그 직장의 급여는....?

제가 생각했을때 그런 직장이 있다면 자기가 취직하겠지 ...


3. 고모와의 만남

- 어머니와 저는 고모집으로 직행 . 어머니는 만나자 마자 고모에게 갈곳이 있다면서 " 부여 " 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로 직행합니다 . 어머님 말씀으로는 " 부여 " 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집이 있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이 집에다

세간 살림을 가져다 놓자.. 그래서 집 정리를 할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염창로 180번길 105


아빠 어디가에 나올듯한 시골집 한동안 주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거주하지 않을거 같은 빈집이라

관리만 잘 하면 된다고 합니다 . 바로 옆에 관공서가 있는데 만약 저 관공서에 취직한 분이라면 프리미엄을 주고 살 그런 집

노인네 한두명이 살기에는 적당한 집이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고모가 여기 있는 풀 전부 약초라고 하시더군요 ... 뜯어 가고 싶다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공기좋고 물좋은 시골이니 이곳에 옮기고 살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놈의 아버지 고집으로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면 각종 물세나 그런거 안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집을 세를 주자..

그 월세로 나오는 금액을 아버지 용돈으로 쓰시던지.. 뭐 이런 계획 이셨던거 같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대어 드린다는 계획이 있었고 아버님만 동의 하시면 물질적인 지원을 아버님이 받을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아버지의 고집은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가르기에 혼자 저렇게 사셨다는 말이 됩니다

저희가 각종 시스템을 알아보는 동안 어머님은 아버님을 위한 시골집을 마련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4. 앞으로의 병원비 마련

-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최종 의견은 어머님이 내셨습니다

집이 팔릴때까지 병원비는 큰아들 ( 저 ) 작은 아들 ( 동생 ) 배우자 ( 어머니 ) 동생 ( 고모 ) 가 각출로 부담을 하며 

고모가 월 1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의견이 없었고 일단 셋다 동의했기에.. ( 동생의 의견은 묻지 않음 )

이 의견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유족인 저와 동생이 부담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중간에 고모가

설레발을 친게 있어서 고모에게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모가 없었으면 더 빨리 일이 수월하게 진행 됐을테니까 말이죠

아예 안도와주면 모르겠는데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어설프게 도와준다고 해서 일을 더 고통 스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물론 고모에게 받기 위해서 동생에게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집이 팔리면 각자 낸돈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으로 병원비로 쓰고 모잘라면 

그때 다시 각자 부담하자는 이야기 다시 돌려받자는 이야기는 중간에 고모가 

" 집팔으면 병원비가 있는데 내가 왜 부담해 ? " 

라는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 이 때문인듯 합니다


일단 의 시스템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일이 끝나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동생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고모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어머니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동산 재산이 날아갑니다


이건... 어머니의 노후 준비 자금인 부동산 ( 집 ) 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로 전부 소진하는것으로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발목을 잡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한번 잘못했다가 평생 고통받고 빚이 있어서 빚을 갚으라고 몇년간 돈 안푼 안쓰고 꼬박꼬박 

돈을 부쳐주었더니 그돈은 아버지 술 담배 값으로 전부 쓰고 빚은 오히려 불리기만 했고 그 빚조차 자신앞으로 자신

모르는 사이에 불려놨고.. 빚을 일부 떠 앉는 조건으로 이혼했더니 이혼후에도 집 공과금은 자신 앞으로 꼬박 꼬박 날라오고

이에 환자가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해놨는데 가지도 않고 있다가 쓰러져서 자신의 재산까지 날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날릴지 모르는판.. 이걸 해결 했다 싶으면 이제 자신이 쓰러질 판.. 거참 도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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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3일차 에 한일



1. 제가 원래 예정했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 3일 차 부터는 크게 할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하던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버님 병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2. 요양병원의 병원비 구조

- 병원비 60 ? 75 ? 뭔소리냐는 소리에 대한 답변

병원에서는 소모품을 뺀 가격을 고모에게 알려준거고 실제로 가보니 소모품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소모품은 환자가 똥 오줌을 잘 싸면 잘 쌀수록 올라갑니다 ㅡ,.ㅡ;;



3. 아버님의 장애 등급 재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아버님이 이번에 새로 뇌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얻은 결과 장애인등급을 다시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여 알아보았습니다만

여러 루트로 볼때 ( 발병후 6개월 이후 ) 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해서 의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의사에게 단지 면담하는거 뿐인데도 특진비가 붙고 진찰료가 붙더군요.. ㅡ,.ㅡ;;;

의사 말로는 지금부터 6 개월이라고 합니다 즉.. 뇌졸증이 발병 당시에는 입증할만한 마비증상이 오질 않았고 

법이  " 50m 를 못 걷는 사람 "  을 장애인으로 판정하기에 아무리 어렵고 아파도 50m 를 걸을수 있으면 정상인으로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마비 증상을 보인 지금부터 6 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기록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5년간을 뇌졸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죽을지언정 자신의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4. 차상위 계층을 신청했습니다

- 사실 서류는 어제 다 작성하고 기간 때문에 어제 제출 못하고 오늘 제출했습니다

주민이 된 당일 서류 접수가 안되기에 주민이 되고 1일후에 서류 접수를 한것입니다

금액은 약 매달 3 만원 신청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된다고 하면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 이 되면

그 3 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볼수 있는 혜택이 중요해 지겠죠

신청이 승인되면 아무은행이나 가서 " 행복지킴이 통장 " 을 개설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외에는 넣을수도 없고 빼갈수도 없는 통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일단 신청이 되면 얼마가 될수 알수는 없지만 병원비가 줄어들것이며 

장애인 복지사업중 3-7 번에 있는 욕창방지용 방석및 커버 및 보조기구 등과 각종 보조기구를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로 받을수 있는 병원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5. 병원비를 할인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 병원측에서는 병원비 몇개월치를 선납을 하게 되면 75 만원의 금액을 70 만원으로 우수리를 떼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할인이 현금으로 했을때 그렇게 해주겠다는건지 카드로 했을때 그렇게 해주겠다는건지 확인이 필요한데

병원 업무과와 시간대가 계속 맞지 않아서 계속 문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병원비를 할인 받을수 있는 카드를 몇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높은것은 국민은행의 " 골드 라이프 카드 "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최대 5% 할인이 가능하더군요

두드림이나 그린카드 참 카드등은 체크 카드 임에도 5% 할인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린카드와 참 카드는 초기 개월수가 2개월이라 두드림카드외에는 당장 9 월부터 할인 기능을 상실합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

주의 : 12.1 일 부터 정책 변경


의료병원업종 5% 할인서비스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업종 이용시 청구할인
 - 최근 3개월 월평균 실적 30만원이상
 - 월 100만원, 연 500만원 이용금액 기준 할인제공

※ 2013년 12월 1일부터 KB국민 골든라이프카드 서비스 일부 변경 ☞ 자세히보기

365/24 종합건강관리
 - 건강위험도 평가 및 분석 서비스(연1회) 등 건강종합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전용상담: (주)에버케어 02-3449-2556

금융금융
 - 우대금리 0.1%/연(카드발급 후 win정기예금 가입시) 
 - 카드 이용실적 포인트 적립(골드 0.1%/플래티늄 0.5%) 
 - 창구 당행 송금수수료 면제 (통장 연계시)/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요구불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1개월내 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제공
 

상해보험 무료가입
 - 대중교통상해사망: 5천만원
 - 골절/화상진단 위로금: 20만원
 - 응급 입원비: 20만원
 - 초년도 카드발급 후 1건 이상 사용고객
 - 차년도 만기시점 최근 6개월 카드 결제금액 100만원 이상인 고객
 - 확인서류: 해당 병원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진단서

주의 : 12.1 일 부터 정책 변경



쇼핑5대 업종내 모든 가맹점에서 5% 청구할인
 - 통합 일 1회, 월 3회까지 
 - 대형마트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모든 대형마트 
 - 백화점 : 롯데,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전국 모든 백화점 
 - 주유 :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모든 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 병의원 : 전국 모든 병의원 / 학원 : 전국 모든 학원 (인터넷 결제 제외) 

※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율 및 할인한도 (5개 업종 통합)
 - 전월 카드이용액 30만원 이상: 5% 할인율 (월 5천원까지)
 - 전월 카드이용액 50만원 이상: 5% 할인율 (월 7천원까지)
 - 전월 카드이용액 100만원 이상: 5% 할인율 (월 1만원까지)
 
 - 전월실적 산정시 5% 할인을 이미 받은 매출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
 - 단  제외금액은 할인 한도가 5천원인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경우 최대 20만원까지만 제외

무이자할부
 - 모든 백화점 및 대형마트, 모든 병의원 2~3개월 무이자할부




6. 병원비를 낼만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 병원비가 아무리 적게 나와도 집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의 수준. 일단 부동산에 들려서 현재의 집 가격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집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로는 

매매가 5500 ~ 5900

전세가 4000

월세가 1000 / 25~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집의 가치가 5000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물론 집을 매매 하려면 

최소한 300 정도를 들여서 집을 수리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고모와 어머님의 공통된 의견은 " 알아서 하고 4500 만 내손에 쥐어 달라 "

시더군요 그걸로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집을 판매하려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려야 하니까 물건을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헌책은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면 될거 같고 ( 권당 300원 )

옷은 kg 당 매입해 주는 업체에 팔고 ( kg 당 300원 )

가구는 리싸이클 매장에 팔고 ( 금액 미정 ) ...

헌책을 팔기 위해서 책이란 책은 모두 박스에 담아두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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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2일차 에 한일


1. 요양병원에의 입원수속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 사실 필요 서류가 엄청 나게 많을줄 알았지만 정작 소견서와 약 처방전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에 

서류는 도데체 언제 발급했는지도 파악이 안될정도로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이송직전 개인 옷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이송할 병원에서 병원복을 가져와서 해결


2. 병원이 새벽부터 하진 않기에 병원에 들리기 전에 집에 잠시 들려서 집 정리를 했습니다

- 몇천만원이 들거 같은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에 대두된게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자는 소리였고

휴가 기간내내 새벽 6시에 일어났기에 별다른 할일이 없어 병원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 잠시 들려서 집정리를 했습니다

집정리래 봐야 깔짝 깔짝...소주병은 그래도 있더군요 .. 그거라도 팔아서 돈 마련하시지....

고모왈 " 저 낚시대는 뭐냐" 


3.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전날 알아보았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면담

- 이게 정말 골때리는게 병원아무도 이법을 모릅니다 담당자라는 사회복지사도 이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6월달에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8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서 12월 31일 법이 종료가 된답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법을 만들어서 1년도 안되서 후다닥 끝내버려?

제가 이걸 문의한건 7월31일 ... 즉 법이 아직 시행도 안 되는데 이걸 어디서 주워듣고 사회복지사랑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죠

사회복지사는 이걸 저번주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는 잘 모르니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문의 하랍니다

건강보험 공단에는 당신에게 물어보라는데?

처음에 150~300 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이야기니 일반인 랑은 관계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300 만원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왔을때 150 만원을 지원해 줘서 150 만 부담하는 되는 과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진단서 , 입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면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0724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안내복지부(최종).pdf 이미지 

이미지 

최종적으로 3000 만원이상 의 병원비가 나왔을때 2000 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 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라는데.. 내일 부터 시행하는 법이니 담당자도 몰라... 신청자도 몰라.,. 아무도 몰라...


4. 병원 수속에 걸리는 시간 동안 동사무소를 다녀옵니다

- 병원에서는 당장! 되는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사실 필요 서류 알아보고 기달리고 필요 서류 준비하고 기달리고

접수절차 거치는 동안 기달리고 의사가 된다고 할때 까지 기달리고 의사가 된다고 해도 간호사가 될때까지 기달리고...

그 중간에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우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고모가 아버지의 주소를 고모의 주소로 옮기고 ( 근데 고모도 정작 그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고모가 주소지 이전을 하는 동안 저는 장애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본래라면 아버지 의 사인이 필요했지만 저렇게 된 이상 엄지의 지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지장을 찍고 서류를 다음날 고모가 접수하기로 합니다 ( 오늘 주소지 이전하고 바로 신청은 안된다네요 )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된다는 동사무소 직원은 어디가고 신청을 바로 받아주는 동사무소 직원...

정림동 직원만 특별히 불친절 한것인지 ...?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 월급이 265 만원을 안넘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네... 제가 2년전에 알아본 바로 그겁니다!  저...265 만원 2년전에 돌파 했습니다



5.. 병원을 이전합니다

- 일단 건양대 병원의 병원비 102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260 만원인데 건강보험으로 160 을 면제받고 102 만원을 납부합니다

이미지 

이미지


- 어째서 이병원을 알고 있냐? 가 이 부분에서 해결 될거 같은데

그냥.. 고모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정도 ? 집앞에 있기 때문에 알았다로 해결될거 같습니다

즉 집에서 나가다가 보니 병원이 있었고 당시 찾는게 요양병원이니 단지 명함한장 들고 온게 전부인 정도

입원 시키고 보니 병원 상태가 이러합니다

전형적인 기독교 병원... 하나님의 힘으로 병을 몰아낸다... ㅡ,.ㅡ;; 잘나셨어...

의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6개월안에 나을수 있다느니 하는걸 환자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힘빠지는 이야기 입니다

고모도 이런걸 몰랐다는걸 보면 단지 그냥 나오다가 보니 집앞에 병원이 있네? 정도인거 같습니다




6. 지금 현재 아버지 거주지는 조카와 살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모는 어디 살고 있는지는 모르나 조카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팔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팔기로 하자고 합니다 집 가격이 평소 잘해서 2~3000 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거라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 고모나 어머니 입에서 ) 이에 일요일날 모여서 집 청소를 하기로 합니다


8. 병원비 결제에 대해서 

- 병원비 결제는 260 중 100 정도가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를 참으로 복잡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의 감마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 카드는 병원비를 20 만원 결제 했을시 1 만원을 깍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은행을 들려서 신청 당일 나올수 있는 체크 카드를 발급받았고 두드림 . 참. 함께 그린등이 그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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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당시 이렇게 결제를 해줬습니다

총 102 만원인데 이 카드 저카드로 나누어서 결제... 왜 이렇게 결제했는지는 이 블로그를 보신분이라면 알수 있습니다

감마 카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고 나머지는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왜 이렇게 결제를 했는지 잘 모른다면 이 블로그를 정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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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위독(?) 하시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결국 

휴가를 하루 앞당겨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가서 간곳이라곤 병원과 관공서 은행 외에는 특별히 기억은 없네요

결국 올해 휴가는 전부 아버지를 위해서 소진한듯 합니다

가서 내가 한일이 무엇인가 부터 파악이 잘 안되는 고로 어디서 부터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 요약을 위해서 간단히 써봅니다



입원 1일차 에 한일


1.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휴가를 1일 땡겨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 전화로 입원소식은 그전에 들었지만 휴가때 가는거 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는게 아무래도 도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기전에 보이는 은행마다 들려서 도움될만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갔네요

- 원래 발급하려던 체크 카드가 있었고 나머지는 평소 지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 왜 체크 카드냐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3. 가서 보니 중환자가 아무때나 면회가 안된답니다.

-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소리군요


4. 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해 있으셨고 고모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는 면회시간까지 그냥 기달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 상황을 전해듣는게 시간이 좀 걸렸고 고모도 고모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 

- 평소 생활비를 호소했으나 결국은 그냥 안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생활비를 주다가 

일의 진행이 안되니까 포기 하고 돈 없으면 동사무소를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모와 평소 지인에게 돈을 빌릴 망정 

자식이 도와주겠다는 길은 다 막으면서 까지 해 놓고 그렇게 생활하셨답니다.


5. 어머니는 왜 그걸 신고했냐 그냥 아버지 고집대로 살게 놔두라는걸 고모에게 한탄했으나 

고모도 고모 나름대로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놔두냐고 변명합니다

-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 멘붕상태로 119 에 신고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 면회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아보았습니다

- 도착전에 미리 알아본건 본인부담금 상환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본인 부담 상환제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인데 문의 결과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200~400 만원까지 만 병원비를 부담하고

이후에 나오는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문의해보니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건 맞는데 이게 급여부분에만 해당하며 비급여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 부분이라는 내역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 급여 부분은 이 200~400 구간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비가 260 이 나왔는데 급여가 100 비급여가 160 나왔습니다 즉 급여부분보다 비급여 부분이 더 많은 금액이며

급여가 400 이 나온다면 비 급여는 적어도 700 이상이 나와 버린다는 이야기로 최소 구간인 400 만원을 잡는다고 해도 

병원비가 1100 만원이며 결국 401 만원이 나와서 1만원을 돌려준다고 해도 비 급여인 700 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걸 받을려면 병원비가 1000 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중 1~2만원 돌려준다는 이야기구요

거기다 이건 우리가 신청할수가 없고 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후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으며 그냥 저냥 기달리다가 우편이 오면 그때서 신청하면 되는 종류더군요

거기다 매년 결산이 끝나고 4월달에다 발송을 해서 7월경이나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되긴 되는데 받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서 입니다

 - 거기다 이건 환자 본인의 의료비라 누가 그 병원비를 부담했는지 까지는 안나오기에 그 환급 의료비는 환자분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환자.... 신용불량자라 통장에 입금되자 마자 없어질수 있습니다 타인이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방법이 있긴 있는데 거의 받을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즉.. 받긴 받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건이 높고 까다 롭더군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지원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자기들도 모른답니다 ㅡ,.ㅡ;;;

그래서 물어보니 이것은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것이고 신청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랍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 지급되고 요양원에 있어도 지급되는데 병원에 입원은 지급이 안되는... 즉.. 노인중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라고 하는군요 일단 이걸 받으려면 요양등급이라는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6개월 걸린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위 2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니 건강보험 공단님께서 위 2개 보다는 이것이 도움이 될것이라면서 알려주시더군요

내용이 참으로 아름다우면서 뒤가 구린 제도더군요


우선 조건을 살려보자면 재산이 2억7천원만이 넘으면 안되고 3000cc 이상의 차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중 암, 신장뇌혈관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중에 소득에 최저 생계비의 200% 를 넘지 않고 

의료비가 300 만원이상 나온사람들이 그 대상자 라고 하는군요. 심사를 거치는데 심사 기간만 5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2000 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원무과 사회복지사에게 가서 물어보라는군요

헐? 재산이 2억7천만원 이상에 3000cc 이하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대상이라는건데 그럼 왠만한 사람들 전부

대상자라는 소리네요? 



7. 여기 까지 알아보는 동안 면회시간이 되어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 음.. 아버지 얼굴이 좀 부으셨더군요..말을 못합니다 하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 병원비가 몇백씩 나오는게 아버님이 그동안 원하신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지..

평소 때 동사무소가서 단지 신청만 되는걸 안한다고 고집부려서 그렇게 사시고 이성을 상실하신 뒤에야 돈을 받을수 있고

정작 정신이 멀쩡할때는 돈 한푼 못드리게 그렇게 사셨는지.. 

이후 의사로 보이는 어떤 남성분이 병에 대해서 쏼라 쏼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쓰는 용어의 태반이 전문용어에 저도 제 정신이 아니니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단지 뇌경색이라는 이 병은 동맥경화가 뇌에 온거 뿐입니다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종 이물질등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에 쌓였고 그게 혈관을 막아서 피가 잘 안흐르니 오는 병이다.. 

이건데 뇌는 피가 5 시간만 공급이 안되면 죽는답니다 즉 그래서 뇌세포의 일부가 사망한 상태 즉 아버지의 뇌의 일부가 사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떠한 뇌세포가 사망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언어 능력 감소 , 지적 능력 감퇴 , 행동 능력 감소등의 상태를 보아하니..





8. 의사의 말과 일가 친척의 말에 의하면 " 퇴원이 불가능 하다 "  라는군요

- 지금 먹을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런주제에 몸에 마비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은 팔팔해서 마구 움직인다는군요. 걷지는 못할듯 합니다. 마구 발광하다가 어디 부딧칠거 같은..

그래서 퇴원이 불가능하다는군요 누가 항상 옆에서 24시간 지켜주는 ( 간병인 ) 사람이 있다면 일단 퇴원을 시켜주겠다는거 같은데

... 없습니다. 그럴사람이 

평소때도 아버지의 고집에 옆에 아무도 있을수가 없는데 저런상태서 있어 봤자 뻔하죠


9.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 단지 5일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50 만원이 조회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30 만원씩.. 제 하루 일당의 10 배입니다

버틸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이 대학병원보다는 저렴하기에 요양병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요양병원의 전문가가 어머니일겁니다

고모는 60 만원이라는 요양병원은 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75 만원에 끊어주는 병원을 안다고 하십니다


매달 60 x 12 개월 = 720 만원

매달 75 x 12 개월= 900 만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720 만원 나오는 곳을 선택해야 하겠으나 본인 부담금 상환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중에 급여부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 했습니다 후자 병원이 더 비싸지만 75 만원 전부가 급여라면

그중 500 ~ 700 만원을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기에 급여 비중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모랑 어머니께 문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제게 바꾸어 주셨고 고모가 아는 병원의 병원비의 구조는


간병비 30 ( 비급여 ) + 병원비 30 ( 급여 ) + 소모품 ( 기저귀등 ) 18  = 해서 78 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즉 급여 부분은 매년 360 만원 밖에 안되므로 많이 받아봐야 160 이고 한푼도 못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는 병원은 그런거 없답니다 비 급여 , 급여 같은거 없고 75 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의하게 병원에 전화해 보라고 부탁하니 전화할 필요 없답니다. 근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비 급여 , 급여 개념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이라는 무허가 병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무허가 병원이라는 소리냐고 문의하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십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한번 해주세요.. 제발요.. ( 어머니왈 : 그럴 필요 없음 )

이거 설득하는데 몇년 걸릴 타입입니다. 이미 한번 선례가 있으니 어머니의 병원은 포기합니다


10. 어머니의 병원은 구조가 확인되지 않기에 일단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고모의 병원으로 수속 절차를 원했습니다

- 네.. 바로 안된답니다 ㅜ,.ㅜ 바로 될거 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네들이 바로 되는건 1~2일 만에 되는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건 1~2일 이나 걸리냐 는거죠 그 시간 시간에도 병원비를 계속 늘어나니까요

병원비가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는 특진비 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 진료비 죠

초기에는 고급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더 비싸더라도 " 능력이 검증된 " 의사에게 돈을 더 주고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해놓은 제도 였겠지만은 실제 이것은 " 아무나 조건만 되는 의사 " 에게 이 특진 을 발급해주고 진료를 받게합니다 

특진은 보통 의사에게 받는거보다 " 특진자격을 갖춘 " 의사에게 받는것이 최대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 의사나 특진 자격을 갖추고 있고 특진비를 별로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몇백명의 의사가 있을게 확실한 전국에서 손꼽힌다는 병원의 해당 진료의 모든 의사가 100% 특진의사입니다

즉.. 특진비 를 안내고 싶어서 특진의사를 거부하면 일반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11. 해당 요양병원에 연락후 다음날 입원수속을 하기로 하고 1일차의 행동을 종료합니다

이때까지 전산 조회 된다는 병원비는 5일동안 입원에 153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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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누가 잘못했던간에 내 생각은 이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갚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버지는 어머니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테고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겠지
그러니까 자꾸 본인 잘못이라고 하는걸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


그래서 누구 잘못이니까 누가 해결해 그럴거야?


일단 작금의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던 해결 해야 하잖아





우선 어머니 앞서 말했다 시피 이 빚을 모조리 자신이 더 앉는다고 했어
약 2년 정도 걸리고 돈 안 푼 안쓴다면 가능해 거기다 내 1000 은 힘들면 놓아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겠어?
그럼 해결책은 내놓고 실천중인 어머니는 그렇다고 치고




역시 아버지의 해결책은?
아버지가 알아본것은 최근에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이야.
내가 원한 3가지 파산 / 회생 / 회복 부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지

어쨌든 조건이 안된다니까 뭐 할말은 없지..
파산 조건이 까다로운건 아니까..





우쨋든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버지가 받은 결론은 





 원금 2900 만원을 매달 30만원씩 8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시오







이 살인적인 이자율이 신용회복과 발동과 동시에 이자가 스톱 한다는 효과야
갚아야 할 빚은 전혀 줄지 않았지만 이자가 멈춘다는 점에서는 괜찮지.
근데.. 어찌 갚을건데 ? 




이미지


그러니까 이 상황때 이걸 신청하면 됐었잖아!


어쨋든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할시 
아버진 매달 30 만원씩 8년간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외에도 보증빚 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


30 + 생활비 ( 아무리 못해도 20은 잡아야지 )
거기다 1000 은?
매달 60을 벌어야 8년후에 0 이 될까 말까한 상황이 될걸..
그거도 약값 포함안하고 ( 대체 뭔약인지 얼마인지도 모르지 )
기타 어쩌고 까지 잡으면 10년은 잡아야지
지금 아버지 61세신가? 그럼 빚 갚으면 70 세네?


아버지가 매달 60을 번다? 괜찮지.. 근데 아버지가 할거 같아?
생활비는 안친다고해도 납부해야할 30은 어디서 충당하실건데

신청해놓고 납부도 안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지
그럼 누가 그 뒷치닥거리를 하는거야

그때 해결책은 이거야

" 나 죽으면 끝나 "

우린 어찌 하면 되는건데 누군가가 매달 30 + 아버지 생활비 + 1000 만원 대줄래?
그럼 단지 빚을 누군가에게 전가 시키는거 뿐이잖아.
그냥 우린 이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누누히 이야기 한대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야 해
아버지가 원했던 방법이고 고집불통인 덕에 원하시는대로 진행되고 있지
근데 자식된 도리로 그릴수 잇을까? 그냥 돌아가시게 냅두면 되는걸까?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어찌 해야하는지 의견주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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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쨋든 네 기억이 맞다면 2009 년초에 난 알게 된거군

지금이 2011년도이니까 나도 말한지 3 년이 맞는군..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말햇던 금액이야.
그때랑 장애대출이랑 통장금액은 변한게 없어 집세역시 바뀐건 없겠지..
카드 빚만 계속 불려오신거네..

그때 당시에 개인회생을 이용하셨으면 지금까진 안왔을거 아냐?





빌린 금액에 대해서 월 이자를 이많큼 내야하지.. 그러니까 원금은 갚지도 못하면서 월 73 만원이 나가는거야

이때 당시 안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저기서 


카드 빚 부분만 갚아드리자고 말을 했고

내 통장으로 600 이 입금됐어 나도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저 카드 빚을 없애고 싶었어








실질적으로 36 % 의 살인적인 이자를 대체 무슨수로 갚으실건데..?

그래서 어찌 저찌해서 아버님께 이야기 드린결과..



가장 이자율이 적은 장애대출을 갚으시겠다는 거야...

왜냐구? 어머님 명의래..

( 그러곤 지금 보면 사실은 고모부 보증을 섰지 )



이때 아마 동생도 기억할거야..



장애대출은 갚아봤자야.. 전혀 도움이 안되 문제는 카드라고..


그래서 결국 돈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된거지.. 어머니 앞으로 돌린거 까지 생각해 보면 카드 빚은 2270 이 아니라 3270 이야


1500 -> 3300 으로 약 2배 넘게 불어났고

장애대출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통장역시 600 에서 630 으로 조금 늘어났어


거기다 잘 생각해 보면 위에 도표에 있는 집세 대출금은 포함도 안되어 있지

그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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