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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 한명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인은 사기나 그런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급히 알아보니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계좌가 동결된것

물론 지인은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그날 의심이 가는것은 상품권을 판매한것이 전부였고

상품권 거래를 했을뿐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하고

계좌동결을 당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사기꾼이 아니니 곧 풀리겠지만 경찰이 조사하는 기간동안

계좌에 돈이 묶인다는 자체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인의 손해는 많아야 몇십만원의 손해지만 만약 대상자가

사업을 한다던지 다음날 거액의 계약금이 빠져나갈 계약이 있다면

계좌가 동결되는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천문학적인

몇천만원대의 손해로 연결될수 있는 상황이 날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구매피해자의 경우 ( 이경우 피싱피해범 )

자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A의 계좌를 신고할수 있는데

해당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하여 해당 계좌를 멋대로 정지 시킬수 있다.

그럴리는 없겠만 당하는사람 입장에서는 악용가능성이 아주 높다.

 

 

몇군데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문의할때마다 압류기간이 다른게

법에 언제까지 압류할수 있다는 기간이 안나와 있었다

나와 있는기간은 압류당하고 2개월안에 그걸 소명하라는 기간뿐.

즉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 B는 피해자A의 계좌를 압류하고

A가 2개월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A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수 있었다

 

근데 A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혹은 헬기업에 다녀서 경찰서를 갈수 없는 직장이라면?

그냥 악용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B가 할일

> 해당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경찰서에 해당사건 접수후 해당은행 통보

> 사건 해결 기달림... ( 보통은 이러고 안잡힘 )

 

1. 해당은행에 계좌동결

2.경찰서에서 사건사실 확인원+ 피해사실확인각서+ 신분증

으로 피해구제신청 

 

피해자 A가 할일

> 해당은행과 경찰서에 소명자료제출

> 사건번호가 나오면 정보공개청구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맞는지 확인

>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니면 해당법 16조 위반으로 피해자 B를 고소

 

 

즉...  돈을 날리는건 피해자 B 인데

정작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건 피해자 A

 

1. 경찰에게 이의제기

2. 기소유예 확인서 , 무혐의 확인서 , 불기소 확인서 , 무혐의 의견서 발급받아 계좌동결해지

3. 법원에 해당 사건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닐경우 피해자B 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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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4년 11월...

 

굴비거래가 한창인 시절 던파를 떠나기로 생각하던 도중 마침 누군가 계정 파세요 라길래 승낙을 해버림

이 씨발새끼는 아직도 생각하면 목을 비틀어서 뜯어 한강에 던지고싶지만... 내과실도 있긴하니..

 

 

여튼 계정거래도중 아이템을 들고 튀어버린 상황임

 

12리버레이션 스피어

14라트리아의 눈물

뚫피피부 등등등 총 6억가까이 털린부분이야

 

그당시 굴비가격이 100만골드당 1000~1200원 , 12리버레이션 무기가 3.5억쯤 하던때

 

여튼 씨발 계정만받고 밀랍초 사서 죄다 옴기고 잠적을 해버린거야.

씨발 눈뜨고 코배이는데 할수있는게 없더라... 복구요청? 응 내과실이라 ㄴㄴ해

 

여튼 죶같은 새끼 내 평생 뒤질때까지 조진다는 신념하에 출근하자마자 잠시 일이있어서 얼른 갔다온다고 한뒤 민원작성함

씨발 민원서보고서는 이 병신새끼는 왜 사기를 당했는가 라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

 

 

여튼 접수를하고 이야기 하는데 씨발 카톡내역이랑 녹음으로는 증거로는 힘들고 털린거랑 다 가져오래!

 

네오플 응디 코밖고 요청했더니..... 이래저래 신원 확인하고...

 

 

 

 

 

쎾쓰! 보내줬다!

이제 털린거 자세하게 서술하고 카톡내역과 녹음 첨부하고 다시 형님께 달려감

그랬더니 또 뭐가 필요하대. 뭔가하니 이에대한 처리를 하였는지등등 문의메일을 떠오래

사기당했는데 별게다필요한 헬한민국법 씨발..

 

그리고 스캔해서 다시 가져다주었지.

물론 핸드폰 번호는 지꺼가 그때당시 사기당하고나서 나말고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한사람들이 좀있었다.

 

 

서부서 엉님이 전화를 그놈에게함.

당연히 핸드폰으로 하니까 안받더라.

경찰서 내부전화로함. 칼같이 받음.

 

이래저래해서 왜 안주냐. 이거 범죄인거 모르냐? 스피커폰으로 듣는데 패드립 나올려던거 간신히 다시 삼키고 듣고있는데

꼬우면 잡으시던가요 어차피 벌금내면된다고하는데 내생각에는 이새끼 기소유예뜰줄알고 막 지껄인거같은데...

여튼 해결방법이 결국은 사건처리밖에없어서 진행함...

 

 

몃개월뒤... 검찰로 사건 송치하고 끝끝내 벌금 100만 떨어졌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벌금 낸다던새끼가 벌금 100만내기는 아까운지 사회 봉사를 신청함

이미 이새끼 정보는 다 알수있는 단계라서 조회해보니까 사회봉사 허가 떨어졌더라..

[합법이다 불법이라고 드립치지마라]

 

 

근데.... 나는 내가 쓴돈과 털린돈을 못받았잖아?

그래서............

 

 

씨발려나! 인실죶 타임 시작이다!

 

응 민사

 

판사님! 비트 울려주세요!

자 이제 판결도 받았는데... 뭔가 좀 허전하네...? 여튼 돈을 받기위해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고 안보내면 너 죶됨이라는 식으로 안내보냄.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 안주니까......

 

 

판사님 한번더 요청합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실시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지금까지 노력한걸 압류라던지 동결 걸어버리면 뭔가 허전하잖아....?

2016년 11월에 다른곳으로 이사간후 전입신고해서 사기꾼 초본 다시뗌 ㅅㅂ...

이사가서 잘 살고있지? 돈좀 벌고 신용카드 쓰는거같던데.. 할부도있겠지...?

 

응 신용불량자 됬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드 못씀잼

할부 있던거 완납독촉잼

핸드폰 할부 불가능잼 씨발 계좌도 못만들어 대출도못해 씨발 다막히넼ㅋㅋㅋㅋㅋㅋㅋ

 

 

그리하여 사건이 4월 6일 최종 마무리됨.

 

 

현재까지의 금액을 따져보면 53만은 거래하기로한 가격이라서 어쩔수없이 저거 기입해야한다길래 저걸로 퉁침.

허나 3년넘게 돈을 안줌.

 

원금 53만원. 이자까지 붙어서 현재 70만 가까이 됨.

덤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되어서 저거 풀려면 내가 부르는 값이 그대로 값임.

 

이자까지 포함한 가격 + 여태 저놈때문에 쓴돈 + 차비 + 내가 허비한 시간등 다 첨부해서 받을꺼야 [영수증있음]

 

 

씨발 로드뷰로봤을때는 건물 괜찮네 하고 생각했는데 직접가니 으리하네 씨발놈

이제 찾아갈시간이다. 면상볼 생각에 기대하는중

 

우편함이 범상치 않음... 씨발 여기서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돔.

 

 

 

 

 

10분간의 태치끝에 경비실에 XXX호좀 갈려고하는데 문열어줄수있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열어줌.

정장입고가길 잘한듯.

 

 

쾅쾅! 문열어!

안에서 분명 던파 저지 소리났던걸 10분동안 문에 귀대고 들었는데 씨발놈이 문을 안염

 

 

 

우편을 뒤져보러감.

씨발 우편넘쳐흐르는거봐라 그와중에 내가보낸 채무불이행우편도있음

뒤져보다가 어? 씨발 대부업체요? 네?

존나 범상치 않은 새끼라는걸 느낌.

일단 내가 이새끼 채무불이행 걸어버려서 학자금대출이고 대부업체고뭐고 일시불완납 들어오는걸꺼임.

 

 

 

씨발새끼가 경비버스터콜 날림

경비실가서 집행문 보여주고 오늘은 얌전하게 돈만 받으러왔다고 자초지종 이야기함.

그리고 당연히 경비실로 어쩔수없이 간순간 도망가버림...

하 씨발 애미..

 

 

다시 사기꾼 초본떼니까 광주광역시로 되어있길래 바로 부랴부랴 준비함
오늘은 꼭 이새끼를 잡고말겠다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준비함

첫 패배를당한 아산역 도착.. 앰터진 씹새끼.. 경비버스터콜로 눈앞에서 도망가고..

 



초본상의 주소로 도착하니...

씨발 있다! 있어!
원룸아파트라 죶같은 느낌이 쎄함




집앞에 도착하니 익숙한 사운드가 들려옴


그리고 초인종 누르니까 누구냐길래
xxx씨 맞으신가요? 하니까 반응없더니 누구시냐구요 다시 되물어봐서 추심하러 왔다고하니 급 조용해지더라?
지가 가봐야 집안이지 어디겠음 생각하고 대기타는데

경비와서 끌려감

 

 

 

 

 

 

 

첫번째 집

 

2016년 3월중 사기당했음. 여동생이 태블릿PC 하나 가지고싶다해서 던파골드 있던거 좀 팔기로함

던카에서 거래중에 나 신용 높으니 선달라 꼬우면 안팔아도됨 하길래 존나 패기있길래 선줌.

 

당연히 사기당함.

 

선준 이유는 이놈이 현금을 담보로 거래한다는 내역을 문자로 이야기했고 던카아이디를 통해서 찾으니 블로그 이름과 통장 예금주 이름도 일치해서

4억골드 선줬음.

 

씨발 설마 24살쳐먹고 날라버릴줄은 누가알았겠냐

골드 쳐먹고 하는말이 인생은 원래 쉽게 풀리는게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심

 

 

 

당연하게도 "현금거래" 를 목적으로 하였기때문에 골드를 선 줘도 신고가 가능함.

 

경찰서 가면 너 또왔냐? 하면서 커피부터 타주신다. 형님들이 타주신 커피의 맛.... 잊지않겠습니다

홍콩행크읏

 

 

 

여튼 사기꾼 조지고 검찰로 사건이송되고 벌금 150만원 떨어짐.

다행이 봉사신청은 기각되서 사기친넘 쌩돈 150만원 날라감

 

150만 벌금으로 끝나면 섭하지? 민사걸고 피해액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야함

 

민사걸고 돈내놔 해도 6개월동안 답이없길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함.

한마디로 신용불량자 됬음.

 

 

그리고 초본상 거주지로 찾아가니까 부모랑 같이 있더라 ㅎㅎ

벨누르고 노크하고 XXX씨 계세요? 채권문제로 왔는데요~ 한마디 해주면 부모 눈동자 줜나 돌아감

부모가 뭔일인데 찾냐고 물어보면 XXX씨가 부모님에게 말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말씀드릴께요 하면 등짝스매시 쳐맞으면서 울먹거리면서 동의함

 

XXX씨가 2016년 3월중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대해서 이러한이러한 일이있어서 경찰을 통해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및 피해변제를 위한 우편 안내 등등

채무불이행 걸린거 등등 이야기해주니 집안 뒤집히더라 아버님 되시는분은 애 줜나팸

 

그래서 원금 +이자 안내해주고 아버지 되시는분이 지금 40만원밖에 없다고해서 40만원 먼저받고 계좌 알려드리고 다음번 집으로감.

 

문닫히고나서 애패는소리 울려퍼지더라 ㅎㅎ

 

 

 

두번째집은 씨발 존나 어메이징했어

 

이놈도 마찬가지로 성인이였는데 여기는 사정을 알고있더라

그래서 부모도 반쯤 포기했나봐 대뜸 내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랬을까 또 형사가와서 잡아가는줄알고 또 뭔잘못을 해서 데려가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형사 아니고 돈 돌려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한숨 푸욱 쉬더니 금액보고 이 모니터 예전에 딸이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모니터랑 그 그림그리는걸 뭐라하지 여튼 태블릿같은거 사줬다고 비싸게 이걸로 퉁치면 안되냐고 하길래 검색해보니까

 

2014년 제품임 ㅋㅋ 당연히 지금이랑 가격이 틀려서 안될거같고 오늘 그냥 돌아가면 이후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한다니까 그게뭐에요? 하길래 신용불량자요 하니까

바로 한숨 푹 쉬면서 계좌랑 이름 달라고해서  핸드폰번호도 덤으로 알려주고옴

 

3개월동안 나눠서 주신다길래 알겠다고 다음번 타자 조지러감

 

이젠 하다하다 놈도 아니고 년에게 사기당했다.

 

사기당한게 좀 얼척없기는 한데... 여동생에게 용돈주고자 내꺼 필요없는 자전거 용품 팔다가 당했음..

개씨발련... 씨팔련이 5만원권 3장 주고가는데 뒷면을 안보니까 당한거야..

웹하드 쿠폰은 왜이리 현금이랑 착각하게 만드냐... 밤중이라 흐릿해서 당했다...

 

 

 

 

마지막놈은

 

파트 1,2 에서 날 존나게 괴롭힌놈인데...

 

 

 

이번에 재산명시 신청함. 이거 안나오면 20일이내 구속이고 나와서 재산명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이하 징역 내지 벌금 200인가 300인가 됨

당연히 안나옴.

구속준비중

 

여담으로 대부업 대출후 원룸 보증금 내고 -> 원룸 월세 안내고 -> 보증금 다까이고 2달뒤에 야반도주를함.

여러번해서 경찰에서도 수배내린듯

 

근데 쓰는거 보면 돈은 있어.

핸드폰도 잘쓰고있더라...

 

 

 

그래서.............................. 

 

 

 

다른 계좌도 압류검토중이라서 계좌압류 여러개 들어감

 

나는 돈이 급한게아니라 애 인생 조지는게 목표라서 일단 시중의 은행 계좌는 대부분 틀어막을생각

 

주로쓰던 계좌 일단 압류걸었고 저거 풀어달라하면

은행 하나만 풀어주는게아니라 압류된 은행에 들어간돈 전부 받고 풀어줄려고

 

일단 기본으로 53만원 사기당하고 이자가 불어나서 856,630원 수금하면됨

 

쓴돈 합쳐서 받는다 치면 한 150받을꺼같은데 뭐 인생 조지는게 목표라서 그럴필요는 없을꺼같음

 

 

 

 

 

 

 

 

2013년부터 사기당해서 여태까지 총 7명 조졌고 2명은 채무압박에 시달리다가 한강프리패스 끊음.

사기는 치지말자. 독한놈에게 걸리면 진짜 인생 나락끝이 죽는것이 차라리 편할정도로 깽판됨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_fighter_new1&no=56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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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른건을 진행하면서 조카의 신분증 증명하는게 에로사항이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 뭔가 쉽지 않을까 해서 조카의 계좌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카는 이중국적이기에 뭔가 쉽게 만들수 있을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을 할때 미성년자가 계좌를 만드는게 아니고

부모가 차명으로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애초에 계좌주인 해당 자녀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이 계좌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게 부모의 신분이였습니다.

해당 부모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도중에 외국인이 된 케이스라

한국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분증은 말소가 되었죠

그래서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흔히 들어본 분들은 외국인등록증이라는게 있지 않느냐?

 

보통 떠오르는 외국인등록증은 동남아시아계열의 노동자죠?

그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이고 이 케이스는 한국인이였다가 외국인이 된 케이스라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한국인 신분증이 있는데 그 정작 한국인 신분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이중국적 자녀의 계좌생성시 필요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자녀의 도장입니다

이중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고 친권자의 가족관계도 가족관계에서 나와 있고

친권자의 신분증도 있는데 그 신분증이 말소가 되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케이스입니다

즉 필요서류를 다 가져다 줘도 은행에서 그 신분증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친권자 신분증이 위조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진위여부에서 다 막힙니다

 


우체국- 불가
국민- 불가
기업- 불가
신협- 불가
농협- 불가
우리- 불가

 

그중 유일하게 2곳의 은행에서 발급가능성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한-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번호를 한국가족관계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 및 친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내점
기업- 일본의가족관계증명서(공증번역포함) 과 친권자 여권과 도장을 가지고 내점(한도계좌만가능)

 

 

신한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들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그 거소번호를 다시 구청에 들려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등을 들고 내점을 해야 한다고 답변주었습니다.

여러곳을 들려야 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출입국사무소의 관할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구청에서 등록하라는데 한국에 신분증이 말소되어 거주지도 말소되었을건데 분명 구청에 가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닙니다로 시작해서 대전가면 서울가라 서울가면 우리관할이 아니다로 시작해서 뺑뺑이 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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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기억이 안나지만 조카가 이중국적인 탓에 취학통지서가 작년에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에 있다고 답변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취학통지서가 날아올게 뻔한지라다시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게 동사무소에다 물어보면 학교에다 물어봐라

학교에다 물어보면 동사무소에다 물어봐라 라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 담당업무가 교육부 소관이며 업무자체는 교육부 제일 말단직원인

학교의 입학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게 유일한 소득

 

전화하니까 이 선생님..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해당 업무를 처음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니

 

 

이중국적 자녀 한국 입학 거부시 필요서류 

자녀의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부모의 외국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시민권 
부모와 자녀의 여권

 

 

을 요구하였고 알아본결과 한국에서 유승준은 외국에서는 스티븐유 인거처럼

한국에서의 홍길동은 외국에서의 스미스 씨와 동일인물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필요해진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필요서류는 막대하게 불어나죠

근데 저희의 사정은 이 필요한 서류를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발급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에 이민이나 나가있는 카페에서의 글을 읽어보니

아이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하면 1년의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에 또 이 아이의 학적이 등록되어 또 1년후에

이 아이의 행방을 찾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즉.. 매년 전화가 오고 그 전화로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 서류를 다 챙기지 않고 재학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하는것으로 학적에서 제외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락이 오고 매년 취학 유예를 해야 하는거 같네요 ..

 

 

그러나! 일본맘이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 이건 케바케 더군요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시는분부터

각종 서류에 공증까지 받아서 처리한 분까지..

 

많은 이중국적자녀의 취학관련 문의글을 보니까..

그냥 관련규정이 딱히 이거다 라고 정해진게 없는거 같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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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카드사 보험사별 법인번호 모음

 

진술 최고 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식회사 법인번호 )

(주소)

(연락처)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주소나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나 해임 승진등의 이유로

변동 될수 있어서 확인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나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나 해임 승진등의 이유로
변동 될수 있어서 확인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카오은행 (13111-0435767)에 대하여 금 00,000원정

케이뱅크 (110111-5938985)

하나은행 (110111-0672538)

기업은행 (110135-0000903)

우리은행 (110111-0023393)

신한은행 (110111-0012809)

대구은행 (170111-0000141)

농협은행 (110111-4809385)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국민은행 (110111-2365321)

신한은행 (110111-0023393)

외환은행 (110111-0672538)

씨티은행 (110111-0303539)

전북은행 (210111-0000043)

SC은행 (110111-001319)

새마을금고중앙회 (101144-001879)

신용협동조합 (115041-0000361)

천안 농업협동조합 (161536-0000043)

천안 축산업협동조합 (161537-0001362)

연수송도 신용협동조합 (120141-000495)

우체국 대한민국 위법률상 대표자 직무대행자 법무부 장관 홍길동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



현대카드 (110111-0377203)

비씨카드 (110111-035669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75 (서초동) 대표이사 이문환

삼성카드 (110111-034690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2가) 대표이사 원기찬

신한카드 (110111-0412926)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에이동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대표이사 임영진

케이비국민카드 (110111-454652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내수동) 대표이사 이동철

농협은행 (110111-4809385) 카드사업부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대표이사 이대훈





삼성생명 (110111-0005953)

교보생명 (110111-0014970)

한화생명 (110111-0003204)







메리츠화재 (110111-0013328)

동부화재 (110111-0095285)

현대해상 (110111-0035893)

삼성화재 (110111-0005078)

흥국화재 (110111-0016728)






 

 



합계금액 0,000,000원정

 

 

위 당사자간 채권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에 의거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20.1 .21

채권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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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공개한 아들이 쓴 유서

 

 

☞ 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됬습니다

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

마지막 전화통화 과정 중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범인을 잡고나서 원래대로 망에 맞게 돌려놓기위해 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시한 시간에 켜야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먼저 통화를 끊은 겁니다
"전화 끄세요!" 라는 검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통화 중 바로 전원을 끄는 것 이라고 이해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시했던 시간에 전원을 켰습니다

이건 녹취를 자세히 듣고나서 전화종료 후 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게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엔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들렸고 마지막 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으며, 통화종료가 아닌 통화 중이라도 내용이 끝나면 제가 전원을 꺼놓아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주의사항은 조사 중 통화에 대해서 조사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조사자가 통화를 끊을시 검사님이 3번의 전화를 하고 그걸 받는 것' 인데
제가 진행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잡고 집중하느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끈 상태로 14분간 유지하는거라 그 사이에 3번의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항 때문에 혹여 정신없는 상황에서 경험없고 강제로 온 선량한 협조조사자들이 순간 잘못하여 제2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도 많도 행동제약 등 부담이 매우 크기도 하며, 조사방식에 압수수색영장 발령을 통한 것과 임의협조조사가 있어 고를 수 있다지만 둘 다 국민을 너무 강제하고 힘들게 하며, 범죄자를 가리는 도구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 ○○아 잘 있어 나 없는 건 크게 생각하지마요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당장은 슬프겠지만 한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제가 꿈에 나올게요 이러면 낫겠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로 불편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가 오는 설날에 이런 소식이라 너무 죄송하네요
주위 주민분들 죄송하고 지인 가족 친척 친구분들 미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원래처럼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는 선량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불행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제 물품은 마포구(○○동) 주민센터입구 오른쪽에 여성안심보관함24번에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챙겨올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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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20회를 등록하고 갑자기 장기간출장이생겨서 환불을 부탁드린다말하니까

센터에서 개소리를하더라 빼액거리면서..이런조항이 있다는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우리모두 호갱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몇가지 적어봄

 

우선 두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번째 / 방문통신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말이냐하면 계약서에 ' 너 환불 절대안됨 ' 이라고 써놓았어도 그건 개소리고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는거야 물론 위약금등은 따로 생각해봐야할문제지만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이루어질수 있다는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31조에대한 대통령령은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붕이가 지금 환불받는다고 그 헬스장이 망하는게 아니라면 환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두번째/방문통신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귀책사유로 삼는데 이럴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됨. 그에대한 조항이야 내가 이걸 왜써놧냐면

 

?? : 할인해서 등록하신거잖아요 환불받으실때는 정상가로 책정되서

어쩌구저쩌구해서 한 5~6만원밖에 환불 못받으시는데 정말그렇게 하실거에요?

?? : 아 락카이용비랑 수건이랑 복장등 사용하신거있어서 그거빼면 얼마 잉앵웅

이런 개소리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에 따르면 헬스장 및 피트니스업이 부과할수있는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라고 명시되어있어

만일 10% 이상의 위약금을 책정할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중요한부분은 '총계약대금' 이라는 부분이야 정상가고 나발이고

예를들어 100만원인데 할인받아서 70만원에 회원등록을했다 라고 치면

 

위약금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이라는거지 

또한 락카비,수건,복장 이라면서 다르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위약금은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의 10%만을 책정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B0%A9%EB%AC%B8%ED%8C%90%EB%A7%A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1&mod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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