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고 친권자의 가족관계도 가족관계에서 나와 있고
친권자의 신분증도 있는데 그 신분증이 말소가 되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케이스입니다
즉 필요서류를 다 가져다 줘도 은행에서 그 신분증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친권자 신분증이 위조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진위여부에서 다 막힙니다
우체국- 불가 국민- 불가 기업- 불가 신협- 불가 농협- 불가 우리- 불가
그중 유일하게 2곳의 은행에서 발급가능성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한-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번호를 한국가족관계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 및 친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내점 기업- 일본의가족관계증명서(공증번역포함) 과 친권자 여권과 도장을 가지고 내점(한도계좌만가능)
신한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들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그 거소번호를 다시 구청에 들려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등을 들고 내점을 해야 한다고 답변주었습니다.
여러곳을 들려야 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출입국사무소의 관할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구청에서 등록하라는데 한국에 신분증이 말소되어 거주지도 말소되었을건데 분명 구청에 가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닙니다로 시작해서 대전가면 서울가라 서울가면 우리관할이 아니다로 시작해서 뺑뺑이 일건데...
☞ 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됬습니다
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
마지막 전화통화 과정 중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범인을 잡고나서 원래대로 망에 맞게 돌려놓기위해 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시한 시간에 켜야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먼저 통화를 끊은 겁니다 "전화 끄세요!" 라는 검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통화 중 바로 전원을끄는 것 이라고 이해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시했던 시간에 전원을 켰습니다
이건 녹취를 자세히 듣고나서 전화종료 후 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게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엔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들렸고 마지막 말의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으며, 통화종료가 아닌 통화 중이라도 내용이 끝나면 제가 전원을 꺼놓아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주의사항은 조사 중 통화에 대해서 조사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조사자가 통화를 끊을시 검사님이 3번의 전화를 하고 그걸 받는 것' 인데 제가 진행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잡고 집중하느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끈 상태로 14분간 유지하는거라 그 사이에 3번의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항 때문에 혹여 정신없는 상황에서 경험없고 강제로 온 선량한 협조조사자들이 순간 잘못하여 제2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도 많도 행동제약 등 부담이 매우 크기도 하며, 조사방식에 압수수색영장 발령을 통한 것과 임의협조조사가 있어 고를 수 있다지만 둘 다 국민을 너무 강제하고 힘들게 하며, 범죄자를 가리는 도구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 ○○아 잘 있어 나 없는 건 크게 생각하지마요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당장은 슬프겠지만 한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제가 꿈에 나올게요 이러면 낫겠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로 불편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가 오는 설날에 이런 소식이라 너무 죄송하네요 주위 주민분들 죄송하고 지인 가족 친척 친구분들 미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원래처럼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는 선량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불행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제 물품은 마포구(○○동) 주민센터입구 오른쪽에 여성안심보관함24번에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챙겨올걸 그랬네요....
첫번째 / 방문통신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말이냐하면 계약서에 ' 너 환불 절대안됨 ' 이라고 써놓았어도 그건 개소리고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는거야 물론 위약금등은 따로 생각해봐야할문제지만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이루어질수 있다는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31조에대한 대통령령은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붕이가 지금 환불받는다고 그 헬스장이 망하는게 아니라면 환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두번째/방문통신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귀책사유로 삼는데 이럴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됨. 그에대한 조항이야 내가 이걸 왜써놧냐면
?? : 할인해서 등록하신거잖아요 환불받으실때는 정상가로 책정되서
어쩌구저쩌구해서 한 5~6만원밖에 환불 못받으시는데 정말그렇게 하실거에요?
?? : 아 락카이용비랑 수건이랑 복장등 사용하신거있어서 그거빼면 얼마 잉앵웅
이런 개소리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에 따르면 헬스장 및 피트니스업이 부과할수있는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라고 명시되어있어
만일 10% 이상의 위약금을 책정할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중요한부분은 '총계약대금' 이라는 부분이야 정상가고 나발이고
예를들어 100만원인데 할인받아서 70만원에 회원등록을했다 라고 치면
위약금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이라는거지
또한 락카비,수건,복장 이라면서 다르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위약금은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의 10%만을 책정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