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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른건을 진행하면서 조카의 신분증 증명하는게 에로사항이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 뭔가 쉽지 않을까 해서 조카의 계좌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카는 이중국적이기에 뭔가 쉽게 만들수 있을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을 할때 미성년자가 계좌를 만드는게 아니고

부모가 차명으로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애초에 계좌주인 해당 자녀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이 계좌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게 부모의 신분이였습니다.

해당 부모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도중에 외국인이 된 케이스라

한국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분증은 말소가 되었죠

그래서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흔히 들어본 분들은 외국인등록증이라는게 있지 않느냐?

 

보통 떠오르는 외국인등록증은 동남아시아계열의 노동자죠?

그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이고 이 케이스는 한국인이였다가 외국인이 된 케이스라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한국인 신분증이 있는데 그 정작 한국인 신분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이중국적 자녀의 계좌생성시 필요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자녀의 도장입니다

이중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고 친권자의 가족관계도 가족관계에서 나와 있고

친권자의 신분증도 있는데 그 신분증이 말소가 되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케이스입니다

즉 필요서류를 다 가져다 줘도 은행에서 그 신분증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친권자 신분증이 위조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진위여부에서 다 막힙니다

 


우체국- 불가
국민- 불가
기업- 불가
신협- 불가
농협- 불가
우리- 불가

 

그중 유일하게 2곳의 은행에서 발급가능성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한-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번호를 한국가족관계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 및 친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내점
기업- 일본의가족관계증명서(공증번역포함) 과 친권자 여권과 도장을 가지고 내점(한도계좌만가능)

 

 

신한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들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그 거소번호를 다시 구청에 들려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등을 들고 내점을 해야 한다고 답변주었습니다.

여러곳을 들려야 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출입국사무소의 관할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구청에서 등록하라는데 한국에 신분증이 말소되어 거주지도 말소되었을건데 분명 구청에 가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닙니다로 시작해서 대전가면 서울가라 서울가면 우리관할이 아니다로 시작해서 뺑뺑이 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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