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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기억이 안나지만 조카가 이중국적인 탓에 취학통지서가 작년에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에 있다고 답변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취학통지서가 날아올게 뻔한지라다시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게 동사무소에다 물어보면 학교에다 물어봐라

학교에다 물어보면 동사무소에다 물어봐라 라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 담당업무가 교육부 소관이며 업무자체는 교육부 제일 말단직원인

학교의 입학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게 유일한 소득

 

전화하니까 이 선생님..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해당 업무를 처음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니

 

 

이중국적 자녀 한국 입학 거부시 필요서류 

자녀의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부모의 외국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시민권 
부모와 자녀의 여권

 

 

을 요구하였고 알아본결과 한국에서 유승준은 외국에서는 스티븐유 인거처럼

한국에서의 홍길동은 외국에서의 스미스 씨와 동일인물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필요해진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필요서류는 막대하게 불어나죠

근데 저희의 사정은 이 필요한 서류를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발급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에 이민이나 나가있는 카페에서의 글을 읽어보니

아이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하면 1년의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에 또 이 아이의 학적이 등록되어 또 1년후에

이 아이의 행방을 찾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즉.. 매년 전화가 오고 그 전화로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 서류를 다 챙기지 않고 재학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하는것으로 학적에서 제외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락이 오고 매년 취학 유예를 해야 하는거 같네요 ..

 

 

그러나! 일본맘이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 이건 케바케 더군요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시는분부터

각종 서류에 공증까지 받아서 처리한 분까지..

 

많은 이중국적자녀의 취학관련 문의글을 보니까..

그냥 관련규정이 딱히 이거다 라고 정해진게 없는거 같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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