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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여직원 폭풍오열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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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여직원이 모친상을 당함. 
오늘로 5일째(추가: 여직원 입장에서 경조사 휴가 5일)인데, 
오전에 부서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가서 통화해야 할 정도로 GRGR 화냈다고 함. 

"회사 안나오냐? 상 당한 건 당한 거고, 일할 건 일해야지, 왜 무단결근하냐?! 당장 나와서 사유서 제출해!"


알고보니 부모장례에 따른 휴가계산을, 부서장은 공휴일 상관없이 스트레이트 5일, 여직원은 공휴일 제외하고로 알고 5일 계산 (10월 3일 개천절)
여직원 아직 마음 못추스리고 힘들어하는데 그 전화 받고 멘붕, 한 걸음에 달려와 폭풍오열함.


"당신 부모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사람들 붙어서 데리고 나가서 위로함. 부서장은 씩씩댐. 야! 쟤 사유서 오늘 중으로 받아내.
사무실 분위기 썰렁. 직원들 뒤숭숭, 부서장 욕 엄청함.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 ㄷㄷㄷㄷ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2659967







이글을 보고 왈가 왈부 하는글이 있길래 조사해봤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상을 2번 당했었는데 일요일을 포함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 둘다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






우선 이글을 쓰면서 알게 된건...

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

아무리 뒤져봐도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고 대신 유산/사산 휴가는 존재했습니다.

노동부사이트에 가서 찾은 답변을 보면 규정이 없는게 확실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조휴가에 대한 정의는 어디서 왔느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찾을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휴일날 쉬는거 자체가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조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동법 2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계산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그러니까 10월3일 개천절은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

만일 상을 당해 목요일 부터 휴가를 썼고 중간에 공휴일을 하나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1) 토 (0) 일 (0) 월 (2) 화(공휴일0) 수 (3) 목 (4) 금 (5) 토(0) 일(0) 


목요일날 상을 당해서 금요일부터 쭉 추스리고 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휴일을 포함시켜야 하는건 어디서 오는 이야기냐?

공무원 규정에는 어떻게 어떻게 쉬어라..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일반 기업 노동자


법대로 하면 일반 기업은 상을 당하던 말던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조휴가 가 아닌 자기 연차를 써야 하네요? 

근데 그건 기업이라면...  어쨌든 왠만한 회사는 전부 내규(회사규정) 에 경조휴가를 기재합니다.


- 경조휴가가 없는건 법에 안걸리는데 휴가 규정이 없으면 법에 걸립니다.. - 

예 : 우리는 경조휴가가 없다고 회사규정에 기재하고 부모사망해도 나와서 일해야함 ( 법에 안걸림 )

예2 : 계속 경조휴가를 보내주고 위로금도 100만원씩 지급했으나 회사규정자체가 없는 회사 ( 법에 걸림 )



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을때 보통 다른회사 규정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죠?

규정에 중간에 공휴일이 낄때 안낄때 어떻게 계산할지까지는 안 적는겁니다.

경조휴가 기준이 있다는 가정하에 찾아보면 노동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


즉... 공휴일의 경우 회사규정이 유급이나 무급이냐에 따라 또 갈립니다.

월급제로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규정한다는 가정하라면 휴가일수에 제외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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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간암으로 발전하는 무서운 병임

대한민국 자국인은 5000만원이 넘는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몇백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해야함 

( 그것도 일단 냈다가 돌려받는 형식이라 수천만원이 먼저 있어야 함 )



근데 외국인은 그런거 없이 달랑 500원만 내면 수천만원의 약값이 공짜가 됨

외국인이 치료받을려면 3개월만 국내에 있으면 됨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진 의료 복지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외국인이 관광옴..  그들은 국내인이 낸 세금으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감.. 근데다 자국인 보다 외국인의 혜택이 더 큼



매년 적자가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음

왜냐? 한국에 높은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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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통신판매는 일상생활이다

매일 같이 모르는 누님들께 전화가 온다

특히나 휴대폰은 2년마다 한번씩 전화가 온다


근데 구입해보니 설명한것과 너무 다르다

구입한곳에 물어보니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전화로 판매했으니 이것은 통신판매업의 일종이다

관련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즉 1주일이다

보통 14일 이내로 알고 있지만 법에는 1주일로 지정되어 있다.

14일이내 해지처리 조항은 어느법에 적혀 있는지 찾질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수 없다 던지의 말을 들을수 있다

이것은 교모한 말 돌리기 인데 우선 해지와 철회의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슷비슷한 말인거 같으면서도 이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른거 처럼 차이가 있다

상담원이 해지는 할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해지를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소멸시키므로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것이다

해지라고 하는 단어를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續的 法律關係(賃貸借·雇傭·委任·組合契約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契約關係를 消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當事者(解止權者)의 일방적 意思表示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解止는 解除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遡及效가 없다는 점에서 解止는 解除와 구별된다. 解止에는 契約에 의하여 발생하는 約定解止權과 法律의 규정에 의한 法定解止權이 있다 民法은 存續期間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또는 일정의 條件下에 이를 解止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消費貸借:民 603②, 使用貸借:民 613②, 賃貸借:民 635, 雇傭:民 660, 委任:民 689, 任置:民 699), 경우에 따라서는 存續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解止權이 있다(雇傭:民 659·661, 任置:民 698). 그리고 民法은 중대하게 信義側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즉 賃貸借에 있어서 賃貸人이 賃借人의 의사에 반한 保存行爲를 한 경우(民 625)와 借賃이 연체된 경우(民 640·641), 雇傭에 있어서 사용자가 約定된 것 이외의 노무제공을 요구할 때 또는 勞務者에게 필요한 技能이 없는 때(民 658)가 그 전형적인 예이고, 그 밖에 當事者의 死亡 또는 破産이 解止의 사유가 되는 것(使用貸借:民 614, 賃貸借:民 637)도 이에 準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賃貸目的物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賃借人에게 解止이 있다(民 627②). 단지 일정한 경우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解止權이 제한되는데 勤勞基準法이 규정하는 解雇의 制限(勤勞基準法 21)이 이에 해당한다. 존속기간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解止權을 가지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解止期間)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民 603② 本文·635·660). 그 밖에 解止에 관해서는 解除에서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분명 한국말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1줄 요약을 한다면 이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제 - 계약 쌍방의 의사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

해지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취소 - 발생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행위

철회 -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








즉 우리는 14일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보단 정확하게 이야기 할 필요 있다

해지가 아니고 계약철회를 해야 한다.


철회는 효력이 미처 발생하기 전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로 1주일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철회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녹취를 해두는것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핑계로 

계약의 해지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려한다면  법에 저촉을 받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즉..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위약금등의 기만적인 방법이나 계약의 철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사업자의 인력 부족을 핑계로 1주일을 넘기여 해지를 할수 없다고 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사실 뭐라 해도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언성이 높고 나를 가르치려 한다면 대응이 없다

그럴경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계약당시 녹취록이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약당시 상황을 제3자가 알수 있도록 녹음해라



그리고 신고하자

불법 TM신고센터 https://www.notm.or.kr/index ( 건당 20만원 )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특히 금융감독원은 법관련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닌 주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권고는 법원 1심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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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에 별 괴상한 출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쵸

이러한 내용을 보았기에 해당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은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순으로 강력합니다. 하위 법보다 상위법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되는데요 

맨처음에 법률 13조에 보니까 없더라구요
시행령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본령 13조 3항에 근거 합니다



본령을 찾아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3항의 위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것인지 정의해 놓은게 시행령 20조 입니다.

근데 개정 날짜를 보니까  2017.7.2이네요

법은 국회에서 땅땅땅 거렸다고 바로 적용할수 있는게 아니고 

5월달에 알렸으면 보통 12월달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포한 법의 시행할수 있는 날짜를 찾아봅니다.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네.. 그러니까 2017년 7월 26일 부터 119 는 단순 문개방이라던지 동물처리등을 거부할수가 있었네요?

더 찾아보니 2014년부터 이미 거부할수가 있었습니다. 

바뀐점은 이 거부할수 있는 주체가 대통령이 말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거부하느냐 (2014)

대통령이 말해서 소방청장이 거부하느냐의 차이네요 (2017)





그러면 왜 지금까지 동물의 구조등을 119에 처리해 왔으냐를 찾아보았습니다.

동물등이 구조나 기타 시행령에서 출동을 거부할수 있는 단순 구조의 경우

119 구조대가 아닌 119 생활안전구조대 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네요 ( 뭔차이야?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9 구조대의 차량이죠

애용 애용~ 하고 올때는 모두 차량을 비켜줍시다




그리고 찾아본 119 생활안전구조대의 차량은

뭔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 난 한번도 못봤는데? )



일단 조직상으로는 문제 없게 대응되게 되있긴 하지만

아마도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란 목장갑을 지급하는등의 장비상황

지방직 공무원이라 인원충원 이 부족한 상황 등등..






문제점을 찾아보니... 그냥 지금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행태네요

영하의 날씨에 난로하나 안사주고 3명분의 일을 1명에게 주고

3명분의 일을 3명 뽑아놨더니 1명은 부서장이라 일안하고

1명은 하루종일 부서장 비위만 맞추고 신입만 죽어라 일하는

그게 국민의 영웅인 소방대원에게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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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커뮤니티에서 1인당 유지보수가 가능한 대수가 50대 이며 법률이 있다는 글을 보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승강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등록기준 으로... 한참 내려 가야 있군요


1인당 50대가 아니며 100대로 제한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소 인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즉.. 승강기 유지보수 일을 하려면 1+4+3 명 

최소한 8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가능한 승강기 대수는

 1인당 100대 x 8 명 = 월 800대



월 800 대 라니...

그냥 이동후 쳐다만 봐도 

월 800대는 안될거 같긴한데

이런 조항은 왜 있는거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12조 관련)



유지관리 책임인력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7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 기술인력 4명 -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실무 기술인력 3명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지관리책임인력 및 유지관리기술인력은 1인당 월간 100대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하고,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1명의 유지관리책임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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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요청서


험난한 헬조선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것 투성이다

오늘은 경찰에 신변호호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매일 밤 나를 뒤쫒는 수상쩍어 보이는 알지 못하는 낮선 남자

나에게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주는 사람들

심지어는 공부 또는 업무상 만나야 하지만 나에게 위해를 가할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지키고자 최소한의 공권력을 요청해보자

신변보호면 ..형사법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신변보호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변보호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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