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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느단 159 상속포기

2014 느단 160 한정승인


사망일 : 2014년 6.14 일 

성심장례식장 : 사업자 등록번호 305-01-34038

(042-522-4494)

화장일 : 2014년 6.16 일 ( 화장번호 3637 )

상속포기 신고 날짜 : 2014년 6.17 일

상속포기 심판일( 허가일 ) : 2014.9.3 판사 강지웅

상속포기 광고신문 : 충청투데이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저의 아버님은 이미 2014년 6월14일에 사망
하고 3개월쯤 후인 9월3일에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시효는 5년 

즉 2019년 9월3일까지는 아직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요청이 온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님의 재산을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는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안다고 해도 채무자의 권리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돌려줄수 없는군요

그전에는 재산을 알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고 별의별 부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동사무소 1군데만 방문하면 금융재산을 조회할수 있는가 보군요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가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사망한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전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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