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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


남편의 사업실패로 가진 재산 날리고 월세로 힘겹게 살아가다 차상위계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상위확인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4인가족으로 사정이 있어 현재 제수입만 있어서 해당이 됩니다.

전세임대나 영구임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곧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조건에서 해지될거 같은데 (소득이 차상위 기준보다 약간 많아질것이니)


사실 현재 빚(형제에게 빌린돈이라 자료에도 안나타는 빚)도 많아 꼭 차상위조건으로 혜택을 보고 싶어요.
같이 사는 미혼 자녀인데도 해당이 되는지요?겨우 돈벌이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씨 성을 가진것으로 추즉되는 어느 여사님이 달아주신 댓글

근데 비밀 댓글로 달아놓으시고 연락처도 없어서 댓글을 달아도 확인할수나 있으려나?

하고 오랫만에 차상위 계층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우선 잘못 아신거 부터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그러면 차상위조건에서 해지될거 같은데"


여기서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은 차상위 신청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용어가 살짝 혼동될텐데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음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계산됩니다 )


뭔소리냐면 국가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이 되는데에는 자녀의 재산이 계산되질 않지만

일단 차상위 계층이 되고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이나 차상위 계층 수급권을 확보할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 보장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수급권" 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면서 "수급권" 을 가지지 못한 계층이죠

보통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은 다들 돈이 없어 어려우니까 "수급권" 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일단 차상위라는것 자체가 남들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급권 가지려고 하고 수급권을 확보하는 도중에

자녀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이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에서 차상위가 될때 보지 않았던 자녀의 재산 ( 부양의무자 ) 를 보기 때문에 걱정하는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차상위가 된후에 수급권만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별개입니다.

자.. 그럼 이 수급권이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로 받는 돈입니다. 


①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0%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②의료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지원받게 되고, 

③주거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급여선보다 소득이 높다면, 초과된 금액 중 1/3은 본인부담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①∼③은 모두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이때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는 교육급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부터 돈만 안받으면 됩니다. 흔히 최저 생계비 라고 부르고 있는 돈이죠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보면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관계 단절(해체)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신청할수 있으나 이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강제 징수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1.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2.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폭력,상해,방임,유기,가출,학대,약물중독 등) 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 

 (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민법」제 4조 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가족관계해체및 부양기피사유서



이 '관계 단절 확인서’ 로 수급자가 된 인원은 19만명입니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가 166만명이니 10% 정도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상위 이면서 수급권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차상위 는 그럼 최저 생계비도 못받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라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죠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라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여서 차상위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노동능력 상실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간단한 재산 조회만으로도 차상위가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4인가구 중위소득은 460만원정도입니다 50% 라면 230만원쯤 되겠죠

자녀가 몇분이신지 모르지만 배우자와 본인 2인 가정이라면 280만원정도 50% 라면 140만원정도입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벌어야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만일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희집은 차상위 계층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이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차상위가 볼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정부미를 50% 할인된 가격에 가구당 월 최대 40kg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 차상위 의료급여

107 개의 희귀난치성을 가진자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경우 병원비중 급여부분을 전액 무료로 받을수 있으며 식대의 20% 만 부담한다.


- 차상위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선

자전거수리 .건물청소, 식당보조, 시가지청소, 동물원청소등 우선적으로 배치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중증장애인(1~3급) 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인 자로 7만원을 지급한다



- 차상위 부모가족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

- 차상위 돌봄상위가구 ( 양곡할인 , 문화바우처등 혜택 )

- 이동전화 할인

가구 구성원 최대 4인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가입비 전액 면제와 요금에서 35%를 할인받을수 있다 ( 최대 10500원 )


- 전기료 할인

문의 123 번 전기료에서 월 2000 원 할인이 들어간다


- TV 수신료 할인

- 전화요금 할인

- 인터넷요금 할인

- 난방비할인

- 수도 광열비 할인

-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추가 가산점 적용



- 기존주택매입

- 전세임대 지원

- 가스요금할인

- 장학금및 학자금 혜택

-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 대학균형선발제

- 한부모가족지원

- 보육료및 양육수당

- 문화 , 스포트 바우쳐 혜택

- 희망홀씨론 , 사회초년생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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