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씨도 여느 남자 아이들처럼 고추를 활짝 드러내놓고 백일 사진을 찍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 나중에 커서 사진관 앞을 지나가는데 정대현씨 백일 사진이 아직도 걸려있었다. 주위에 있던 여자 둘이 '아기 고추가 참 앙증맞다'며 킥킥댔다. 정대현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초등학교 때,
정대현씨는 짝궁이 먼저 시비를 걸어 같이 싸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여교사는 같은 여자라고 짝궁 편만 들었다. 남교사 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자인 니가 참아야지.' 하며 여자 아이 편을 들었다.
'여자지만 힘은 쟤가 더 세단 말이에요.' 외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중학교 때,
정대현씨를 비롯한 남학생들은 삭발에 가까운 스포츠머리를 강요받았다. 여학생들은 어깨까지 기를 수 있는데. 뭔가 불공평 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따졌다가는 귀싸대기 맞을 것 같아서 참았다.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틀린 개수대로 당구채로 손바닥을 맞았다. 여학생들은 얇은 앞부분으로, 남학생들은 두꺼운 손잡이 부분으로 맞았다. 정대현씨는 얼얼해진 손바닥을 호호 불며 여학생들을 부러워했다.
대학교 때,
여름에 교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교는 남학생들은 땡볕이 쏟아지는 실외에서, 여학생들은 에어콘 바람을 쐴 수 있는 실내에서 일하게 했다. 차별이라고 생각한 정대현씨는 학교에 항의했지만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쪼잔하냐.'는 답만 돌아왔다.
군복무 때,
동기 여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의 달콤함을 맛볼 때, 정대현씨는 군대에서 인생의 쓴맛 더러운 맛을 모두 봤다. 처음으로 남자로 태어난 게 후회됐다. 정대현씨는 유격 훈련받다 허리를 삐끗해 의가사 제대했다. 허리디스크는 정대현씨의 평생 동반자가 됐다.
취준생 때
정대현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기로 했다. 군복무 후유증으로 머리가 굳어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들었다. 여성단체의 로비로 군가산점이 폐지됐다는 거였다. 같은 스터디 여학생들은 '당연하지'하며 환호했다. 정대현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니네 돌머리야. 26개월 동안 그깟 가산점을 못 넘어'
정대현씨는 결국 0.1점차로 낙방했다. 군가산점만 있었다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대현씨는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회사 다닐 때
정대현씨 직장에서 고된 일은 전부 남직원 몫이었다. 여직원들은 숙직도 안 하고 짐도 안 날랐다. 오지 근무도 남직원들이 독박 썼다. 정대현씨도 여직원 차례에 대신 오지 근무를 갔다. 여직원은 오지 발령내면 퇴사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부장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연애할 때
똑같이 돈 버는데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정대현씨가 지불했다. 여자친구는 '나는 꾸미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거기서 이미 데이트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거야'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가막혀 이별을 통보했다. 며칠 후 정대현씨는 강간으로 고소 당했다. 간신히 혐의를 벗긴 했는데 이미 직장에서는 퇴사 조치 된 후였다.
TV를 볼 때
정대현씨는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180cm 이하 남자는 루저라는 여대생의 말에 피눈물을 흘렸다. 169cm인데 반올림해서 170cm로 퉁치고 다녔던 정대현씨에게 작은 키는 지독한 컴플렉스였다. 그 방송 이후 한동안 거리를 지나가는 게 공포였다. 이름 모를 저 여자들도 속으로 나를 루저라고 비웃는 건 아닌가,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결혼 이후
결혼 비용을 정대현씨는 1억, 김지영씨는 2천만원 부담했다. 생활비도 정대현씨가 독박벌이해서 다 댔다. 불만은 없었다. 나는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했다.
근데, 김지영씨는 집에서 놀면서 명절날 하루 전 부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징징거렸다. 아내가 야속했지만 정대현씨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색하지 않았다.
지하철 탈 때
정대현씨는 주말도 쉬지 못 하고 계속되는 야근에 몸이 파김치다. 퇴근길에 지하철 탔는데 빈자리가 하나 보였다.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었다. 망설이다가 눈 질끈 감고 앉았다. 임산부가 오면 양보하면 되는 거지.
다음날 정대현씨 전화에 불이 났다. 워마드에 '임산부 전용석에 앉은 한남'이란 제목으로 정대현씨 사진이 올라갔다고 지인들이 링크를 보내줬다. 실시간 포털 뉴스에도 떴다고 한다. 하늘이 노래졌다.
미투 시국 때
정대현씨는 미투 시국에 강간 무고를 당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여직원들과는 가급적 대면을 피했고, 불가피할 경우엔 카톡과 문자로 지시했다. 취재원 관계로 통화를 하던 여기자의 식사 제안도 '혹시 모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그 여기자는 '펜스룰도 성폭력이다'는 기사로 정대현씨를 저격했다.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대현씨는 한숨을 쉬었다. 남자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 후
정대현씨가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지영씨가 이혼을 요구했다. 정대현씨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고 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김지영씨와 딸을 먹여살리려고 매일 밤 12시까지 개처럼 일한 정대현씨는 자기 인생이 부정 당하는 느낌이었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김지영씨한테 갔다. 억울한 정대현씨는 우울증에 걸려 폐인이 됐다. 6개월 뒤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했더니 간암 말기였다. 처자식 먹여살리느라 30년 동안 몸을 혹사시킨 결과였다. 3개월 뒤 정대현씨는 죽었다. 재산 반땅하고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김지영씨는 정대현씨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즉 1주일이다
보통 14일 이내로 알고 있지만 법에는 1주일로 지정되어 있다.
14일이내 해지처리 조항은 어느법에 적혀 있는지 찾질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수 없다 던지의 말을 들을수 있다
이것은 교모한 말 돌리기 인데 우선 해지와 철회의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슷비슷한 말인거 같으면서도 이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른거 처럼 차이가 있다
상담원이 해지는 할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해지를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소멸시키므로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것이다
해지라고 하는 단어를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繼續的 法律關係(賃貸借·雇傭·委任·組合契約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契約關係를 消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當事者(解止權者)의 일방적 意思表示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解止는 解除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遡及效가 없다는 점에서 解止는 解除와 구별된다. 解止에는 契約에 의하여 발생하는 約定解止權과 法律의 규정에 의한 法定解止權이 있다 民法은 存續期間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또는 일정의 條件下에 이를 解止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消費貸借:民 603②, 使用貸借:民 613②, 賃貸借:民 635, 雇傭:民 660, 委任:民 689, 任置:民 699), 경우에 따라서는 存續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解止權이 있다(雇傭:民 659·661, 任置:民 698). 그리고 民法은 중대하게 信義側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즉 賃貸借에 있어서 賃貸人이 賃借人의 의사에 반한 保存行爲를 한 경우(民 625)와 借賃이 연체된 경우(民 640·641), 雇傭에 있어서 사용자가 約定된 것 이외의 노무제공을 요구할 때 또는 勞務者에게 필요한 技能이 없는 때(民 658)가 그 전형적인 예이고, 그 밖에 當事者의 死亡 또는 破産이 解止의 사유가 되는 것(使用貸借:民 614, 賃貸借:民 637)도 이에 準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賃貸目的物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賃借人에게 解止權이 있다(民 627②). 단지 일정한 경우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解止權이 제한되는데 勤勞基準法이 규정하는 解雇의 制限(勤勞基準法 21)이 이에 해당한다. 존속기간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解止權을 가지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解止期間)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民 603② 本文·635·660). 그 밖에 解止에 관해서는 解除에서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분명 한국말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1줄 요약을 한다면 이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제 - 계약 쌍방의 의사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
해지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취소 - 발생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행위
철회 -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
즉 우리는 14일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보단 정확하게 이야기 할 필요 있다
해지가 아니고 계약철회를 해야 한다.
철회는 효력이 미처 발생하기 전 그 효력을 없애는 행위로 1주일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철회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녹취를 해두는것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핑계로
계약의 해지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려한다면 법에 저촉을 받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즉..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위약금등의 기만적인 방법이나 계약의 철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사업자의 인력 부족을 핑계로 1주일을 넘기여 해지를 할수 없다고 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사실 뭐라 해도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언성이 높고 나를 가르치려 한다면 대응이 없다
그럴경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계약당시 녹취록이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약당시 상황을 제3자가 알수 있도록 녹음해라
그리고 신고하자
불법 TM신고센터 https://www.notm.or.kr/index ( 건당 20만원 )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특히 금융감독원은 법관련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닌 주제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