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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4일차 에 한일



1.  아버지 병문안

- 전날 병문안을 갔을때 저녁 8시 쯤 이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절 알아보셨습니다 

사실 말투가 알아들을수 없었기에 알아보셨다는게 확실한것은 아닙니다만

평소때와는 조금 틀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 제가 누구예요 ? "

라고 말할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했으나 같은 질문을 던졌을때 

"  XX 아니냐 " 

는 식의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화를 시도 할려고 했으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수 없는 관계로 

그냥 현재 상황을 요약해서 들려주었고 아버지의 술담배 혹은 고집으로 인해서 병을 키웠다고 말하니까 아버님이 하시는말

" 내가 언제? "

... 그 고집은 그리 되셔도 아직 멀쩡하게 잘 살아계시군요 ㅡ,.ㅡ;;



2. 어머님과 대화

- 어머님이 아침에 절 뵙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은 고모와 저와 어머니가 함께 집안 청소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였고 전날 어머니가

고모랑 만나기전에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럼 청소하기로 한것은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고 어머니는 

" 청소할 필요가 없다 "

라고 하였습니다 고모랑 이야기는 됐냐고 물어보니 

"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모랑 약속은 안지켜도 되냐고 물으니 

"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

시길래 조금 열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엄연히 타인과의 약속이 있는데 깡끄리 무시하는 상황 

고모의 약속 시간을 모르니 일찍가야 할거 같아서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물어보니 언제까지 오라는 약속은 안 잡은 상태

그 상황에서 다음날 어머님이 9시쯤에 왜 안오는지 전화왔고 저야 당연히 시간 약속을 안했으니 당장 갈수 없는 상황

그래서 10시 반쯤에 어머님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왔다고 열이 받은 상태 


우선 집을 정리하는데 아는 분이 전부 치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안해도 된다.. 전 그전에 어차피 돈 주고 치우는거 그중에 돈 될만한거는 팔고 치우자 이소리구요

이 대화 하는데 참으로 어렵더군요. "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 로 통일하시더군요


어머님의 지인이 집을 2000 만원에 현금으로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집 가격은 5000 정도가 될거 같은 예상. 즉.. 5000 짜리 집을 파는데 시간이 걸리니 2000 만원에 당장 팔자는 소리

만약 그럴경우 2000 만원중 어머니가 갚아야 할 빚 1000 만원을 해결하고 1000 만원으로 병원비를 마련하자는 소리

일단 저의 경우 5000 짜리 집을 집이 팔릴때까지 못버티니까 2000 에 내어놓자고 하는데는 반대

차라리 그럴경우 제가 2000 을 주고 그 집을 사겠다 그래서 내가 5000 에 팔아 3000 을 남겨 먹는게 낫겠다는 의견 제시

어머니는 그 집에 계속 살경우 구조가 나빠서 못살겠으니 어머니 취향대로 집을 고치는데 1500 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즉.. 집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면 어머니 취향을 위해서 1500 만원이 추가로 들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어머니는 집을 처분하길 원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

주변사람들이 어머니를 핍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집( 재산 )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원비를 왜 안내냐 고 문책받는게 싫고 이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없애고 싶으시단 거죠


그리고 이에 저보고 " 한국 " 을 떠라나고 이야기 하십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하고 아버지의 병원비가 다 낼쯤에는 어머니가 쓰러지실거고 그걸 다 대면 이제는 니가 쓰러질 차례다

라는게 이유죠.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영세민이 되니 영세민 아파트라도 들어갈수가 있으니...

저는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일본에 가서 생활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동생보고 형의 직장을 구해달라는 이야기

동생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형의 직장을 구해놓으라는 겁니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 동생아 , 니 형의 직장을 구해놓고 니 형과 넌 외국에 가서 한국에 절대 오지 마라 "


.... 일단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물어보라니까 물어봅니다. 내 월급은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알테고 ...

아니 몰라도 말 못하는 ( 외국인이니까 ) 남자의 직장을 구해줄수 있는가? 물론 그 직장의 급여는....?

제가 생각했을때 그런 직장이 있다면 자기가 취직하겠지 ...


3. 고모와의 만남

- 어머니와 저는 고모집으로 직행 . 어머니는 만나자 마자 고모에게 갈곳이 있다면서 " 부여 " 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로 직행합니다 . 어머님 말씀으로는 " 부여 " 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집이 있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이 집에다

세간 살림을 가져다 놓자.. 그래서 집 정리를 할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염창로 180번길 105


아빠 어디가에 나올듯한 시골집 한동안 주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거주하지 않을거 같은 빈집이라

관리만 잘 하면 된다고 합니다 . 바로 옆에 관공서가 있는데 만약 저 관공서에 취직한 분이라면 프리미엄을 주고 살 그런 집

노인네 한두명이 살기에는 적당한 집이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고모가 여기 있는 풀 전부 약초라고 하시더군요 ... 뜯어 가고 싶다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공기좋고 물좋은 시골이니 이곳에 옮기고 살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놈의 아버지 고집으로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면 각종 물세나 그런거 안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집을 세를 주자..

그 월세로 나오는 금액을 아버지 용돈으로 쓰시던지.. 뭐 이런 계획 이셨던거 같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대어 드린다는 계획이 있었고 아버님만 동의 하시면 물질적인 지원을 아버님이 받을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아버지의 고집은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가르기에 혼자 저렇게 사셨다는 말이 됩니다

저희가 각종 시스템을 알아보는 동안 어머님은 아버님을 위한 시골집을 마련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4. 앞으로의 병원비 마련

-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최종 의견은 어머님이 내셨습니다

집이 팔릴때까지 병원비는 큰아들 ( 저 ) 작은 아들 ( 동생 ) 배우자 ( 어머니 ) 동생 ( 고모 ) 가 각출로 부담을 하며 

고모가 월 1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의견이 없었고 일단 셋다 동의했기에.. ( 동생의 의견은 묻지 않음 )

이 의견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유족인 저와 동생이 부담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중간에 고모가

설레발을 친게 있어서 고모에게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모가 없었으면 더 빨리 일이 수월하게 진행 됐을테니까 말이죠

아예 안도와주면 모르겠는데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어설프게 도와준다고 해서 일을 더 고통 스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물론 고모에게 받기 위해서 동생에게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집이 팔리면 각자 낸돈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으로 병원비로 쓰고 모잘라면 

그때 다시 각자 부담하자는 이야기 다시 돌려받자는 이야기는 중간에 고모가 

" 집팔으면 병원비가 있는데 내가 왜 부담해 ? " 

라는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 이 때문인듯 합니다


일단 의 시스템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일이 끝나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동생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고모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어머니도 일단 병원비를 냈다가 돌려받기에 낸 병원비는 0 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동산 재산이 날아갑니다


이건... 어머니의 노후 준비 자금인 부동산 ( 집 ) 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로 전부 소진하는것으로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발목을 잡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한번 잘못했다가 평생 고통받고 빚이 있어서 빚을 갚으라고 몇년간 돈 안푼 안쓰고 꼬박꼬박 

돈을 부쳐주었더니 그돈은 아버지 술 담배 값으로 전부 쓰고 빚은 오히려 불리기만 했고 그 빚조차 자신앞으로 자신

모르는 사이에 불려놨고.. 빚을 일부 떠 앉는 조건으로 이혼했더니 이혼후에도 집 공과금은 자신 앞으로 꼬박 꼬박 날라오고

이에 환자가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해놨는데 가지도 않고 있다가 쓰러져서 자신의 재산까지 날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날릴지 모르는판.. 이걸 해결 했다 싶으면 이제 자신이 쓰러질 판.. 거참 도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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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3일차 에 한일



1. 제가 원래 예정했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 3일 차 부터는 크게 할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하던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버님 병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2. 요양병원의 병원비 구조

- 병원비 60 ? 75 ? 뭔소리냐는 소리에 대한 답변

병원에서는 소모품을 뺀 가격을 고모에게 알려준거고 실제로 가보니 소모품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소모품은 환자가 똥 오줌을 잘 싸면 잘 쌀수록 올라갑니다 ㅡ,.ㅡ;;



3. 아버님의 장애 등급 재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아버님이 이번에 새로 뇌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얻은 결과 장애인등급을 다시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여 알아보았습니다만

여러 루트로 볼때 ( 발병후 6개월 이후 ) 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해서 의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의사에게 단지 면담하는거 뿐인데도 특진비가 붙고 진찰료가 붙더군요.. ㅡ,.ㅡ;;;

의사 말로는 지금부터 6 개월이라고 합니다 즉.. 뇌졸증이 발병 당시에는 입증할만한 마비증상이 오질 않았고 

법이  " 50m 를 못 걷는 사람 "  을 장애인으로 판정하기에 아무리 어렵고 아파도 50m 를 걸을수 있으면 정상인으로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마비 증상을 보인 지금부터 6 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기록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5년간을 뇌졸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죽을지언정 자신의 자존심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4. 차상위 계층을 신청했습니다

- 사실 서류는 어제 다 작성하고 기간 때문에 어제 제출 못하고 오늘 제출했습니다

주민이 된 당일 서류 접수가 안되기에 주민이 되고 1일후에 서류 접수를 한것입니다

금액은 약 매달 3 만원 신청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된다고 하면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 이 되면

그 3 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볼수 있는 혜택이 중요해 지겠죠

신청이 승인되면 아무은행이나 가서 " 행복지킴이 통장 " 을 개설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외에는 넣을수도 없고 빼갈수도 없는 통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일단 신청이 되면 얼마가 될수 알수는 없지만 병원비가 줄어들것이며 

장애인 복지사업중 3-7 번에 있는 욕창방지용 방석및 커버 및 보조기구 등과 각종 보조기구를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로 받을수 있는 병원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5. 병원비를 할인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 병원측에서는 병원비 몇개월치를 선납을 하게 되면 75 만원의 금액을 70 만원으로 우수리를 떼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할인이 현금으로 했을때 그렇게 해주겠다는건지 카드로 했을때 그렇게 해주겠다는건지 확인이 필요한데

병원 업무과와 시간대가 계속 맞지 않아서 계속 문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병원비를 할인 받을수 있는 카드를 몇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높은것은 국민은행의 " 골드 라이프 카드 "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최대 5% 할인이 가능하더군요

두드림이나 그린카드 참 카드등은 체크 카드 임에도 5% 할인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린카드와 참 카드는 초기 개월수가 2개월이라 두드림카드외에는 당장 9 월부터 할인 기능을 상실합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

주의 : 12.1 일 부터 정책 변경


의료병원업종 5% 할인서비스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업종 이용시 청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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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1일부터 KB국민 골든라이프카드 서비스 일부 변경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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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무료가입
 - 대중교통상해사망: 5천만원
 - 골절/화상진단 위로금: 20만원
 - 응급 입원비: 20만원
 - 초년도 카드발급 후 1건 이상 사용고객
 - 차년도 만기시점 최근 6개월 카드 결제금액 100만원 이상인 고객
 - 확인서류: 해당 병원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진단서

주의 : 12.1 일 부터 정책 변경



쇼핑5대 업종내 모든 가맹점에서 5% 청구할인
 - 통합 일 1회, 월 3회까지 
 - 대형마트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모든 대형마트 
 - 백화점 : 롯데,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전국 모든 백화점 
 - 주유 :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모든 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 병의원 : 전국 모든 병의원 / 학원 : 전국 모든 학원 (인터넷 결제 제외) 

※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율 및 할인한도 (5개 업종 통합)
 - 전월 카드이용액 30만원 이상: 5% 할인율 (월 5천원까지)
 - 전월 카드이용액 50만원 이상: 5% 할인율 (월 7천원까지)
 - 전월 카드이용액 100만원 이상: 5% 할인율 (월 1만원까지)
 
 - 전월실적 산정시 5% 할인을 이미 받은 매출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
 - 단  제외금액은 할인 한도가 5천원인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경우 최대 20만원까지만 제외

무이자할부
 - 모든 백화점 및 대형마트, 모든 병의원 2~3개월 무이자할부




6. 병원비를 낼만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 병원비가 아무리 적게 나와도 집을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의 수준. 일단 부동산에 들려서 현재의 집 가격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집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로는 

매매가 5500 ~ 5900

전세가 4000

월세가 1000 / 25~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집의 가치가 5000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물론 집을 매매 하려면 

최소한 300 정도를 들여서 집을 수리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고모와 어머님의 공통된 의견은 " 알아서 하고 4500 만 내손에 쥐어 달라 "

시더군요 그걸로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집을 판매하려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려야 하니까 물건을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헌책은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면 될거 같고 ( 권당 300원 )

옷은 kg 당 매입해 주는 업체에 팔고 ( kg 당 300원 )

가구는 리싸이클 매장에 팔고 ( 금액 미정 ) ...

헌책을 팔기 위해서 책이란 책은 모두 박스에 담아두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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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2일차 에 한일


1. 요양병원에의 입원수속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 사실 필요 서류가 엄청 나게 많을줄 알았지만 정작 소견서와 약 처방전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에 

서류는 도데체 언제 발급했는지도 파악이 안될정도로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이송직전 개인 옷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이송할 병원에서 병원복을 가져와서 해결


2. 병원이 새벽부터 하진 않기에 병원에 들리기 전에 집에 잠시 들려서 집 정리를 했습니다

- 몇천만원이 들거 같은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에 대두된게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자는 소리였고

휴가 기간내내 새벽 6시에 일어났기에 별다른 할일이 없어 병원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 잠시 들려서 집정리를 했습니다

집정리래 봐야 깔짝 깔짝...소주병은 그래도 있더군요 .. 그거라도 팔아서 돈 마련하시지....

고모왈 " 저 낚시대는 뭐냐" 


3.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전날 알아보았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면담

- 이게 정말 골때리는게 병원아무도 이법을 모릅니다 담당자라는 사회복지사도 이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6월달에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8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서 12월 31일 법이 종료가 된답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법을 만들어서 1년도 안되서 후다닥 끝내버려?

제가 이걸 문의한건 7월31일 ... 즉 법이 아직 시행도 안 되는데 이걸 어디서 주워듣고 사회복지사랑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죠

사회복지사는 이걸 저번주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는 잘 모르니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문의 하랍니다

건강보험 공단에는 당신에게 물어보라는데?

처음에 150~300 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이야기니 일반인 랑은 관계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300 만원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왔을때 150 만원을 지원해 줘서 150 만 부담하는 되는 과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진단서 , 입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면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0724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안내복지부(최종).pdf 이미지 

이미지 

최종적으로 3000 만원이상 의 병원비가 나왔을때 2000 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 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라는데.. 내일 부터 시행하는 법이니 담당자도 몰라... 신청자도 몰라.,. 아무도 몰라...


4. 병원 수속에 걸리는 시간 동안 동사무소를 다녀옵니다

- 병원에서는 당장! 되는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사실 필요 서류 알아보고 기달리고 필요 서류 준비하고 기달리고

접수절차 거치는 동안 기달리고 의사가 된다고 할때 까지 기달리고 의사가 된다고 해도 간호사가 될때까지 기달리고...

그 중간에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우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고모가 아버지의 주소를 고모의 주소로 옮기고 ( 근데 고모도 정작 그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고모가 주소지 이전을 하는 동안 저는 장애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본래라면 아버지 의 사인이 필요했지만 저렇게 된 이상 엄지의 지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지장을 찍고 서류를 다음날 고모가 접수하기로 합니다 ( 오늘 주소지 이전하고 바로 신청은 안된다네요 )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된다는 동사무소 직원은 어디가고 신청을 바로 받아주는 동사무소 직원...

정림동 직원만 특별히 불친절 한것인지 ...?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 월급이 265 만원을 안넘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네... 제가 2년전에 알아본 바로 그겁니다!  저...265 만원 2년전에 돌파 했습니다



5.. 병원을 이전합니다

- 일단 건양대 병원의 병원비 102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260 만원인데 건강보험으로 160 을 면제받고 102 만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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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이병원을 알고 있냐? 가 이 부분에서 해결 될거 같은데

그냥.. 고모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정도 ? 집앞에 있기 때문에 알았다로 해결될거 같습니다

즉 집에서 나가다가 보니 병원이 있었고 당시 찾는게 요양병원이니 단지 명함한장 들고 온게 전부인 정도

입원 시키고 보니 병원 상태가 이러합니다

전형적인 기독교 병원... 하나님의 힘으로 병을 몰아낸다... ㅡ,.ㅡ;; 잘나셨어...

의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6개월안에 나을수 있다느니 하는걸 환자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힘빠지는 이야기 입니다

고모도 이런걸 몰랐다는걸 보면 단지 그냥 나오다가 보니 집앞에 병원이 있네? 정도인거 같습니다




6. 지금 현재 아버지 거주지는 조카와 살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모는 어디 살고 있는지는 모르나 조카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팔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팔기로 하자고 합니다 집 가격이 평소 잘해서 2~3000 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거라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 고모나 어머니 입에서 ) 이에 일요일날 모여서 집 청소를 하기로 합니다


8. 병원비 결제에 대해서 

- 병원비 결제는 260 중 100 정도가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를 참으로 복잡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의 감마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 카드는 병원비를 20 만원 결제 했을시 1 만원을 깍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은행을 들려서 신청 당일 나올수 있는 체크 카드를 발급받았고 두드림 . 참. 함께 그린등이 그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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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당시 이렇게 결제를 해줬습니다

총 102 만원인데 이 카드 저카드로 나누어서 결제... 왜 이렇게 결제했는지는 이 블로그를 보신분이라면 알수 있습니다

감마 카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고 나머지는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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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결제를 했는지 잘 모른다면 이 블로그를 정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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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위독(?) 하시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결국 

휴가를 하루 앞당겨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가서 간곳이라곤 병원과 관공서 은행 외에는 특별히 기억은 없네요

결국 올해 휴가는 전부 아버지를 위해서 소진한듯 합니다

가서 내가 한일이 무엇인가 부터 파악이 잘 안되는 고로 어디서 부터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 요약을 위해서 간단히 써봅니다



입원 1일차 에 한일


1.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휴가를 1일 땡겨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 전화로 입원소식은 그전에 들었지만 휴가때 가는거 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는게 아무래도 도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기전에 보이는 은행마다 들려서 도움될만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갔네요

- 원래 발급하려던 체크 카드가 있었고 나머지는 평소 지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 왜 체크 카드냐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3. 가서 보니 중환자가 아무때나 면회가 안된답니다.

-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소리군요


4. 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해 있으셨고 고모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는 면회시간까지 그냥 기달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 상황을 전해듣는게 시간이 좀 걸렸고 고모도 고모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 

- 평소 생활비를 호소했으나 결국은 그냥 안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생활비를 주다가 

일의 진행이 안되니까 포기 하고 돈 없으면 동사무소를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모와 평소 지인에게 돈을 빌릴 망정 

자식이 도와주겠다는 길은 다 막으면서 까지 해 놓고 그렇게 생활하셨답니다.


5. 어머니는 왜 그걸 신고했냐 그냥 아버지 고집대로 살게 놔두라는걸 고모에게 한탄했으나 

고모도 고모 나름대로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놔두냐고 변명합니다

-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 멘붕상태로 119 에 신고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 면회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아보았습니다

- 도착전에 미리 알아본건 본인부담금 상환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본인 부담 상환제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인데 문의 결과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200~400 만원까지 만 병원비를 부담하고

이후에 나오는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문의해보니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건 맞는데 이게 급여부분에만 해당하며 비급여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 부분이라는 내역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 급여 부분은 이 200~400 구간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비가 260 이 나왔는데 급여가 100 비급여가 160 나왔습니다 즉 급여부분보다 비급여 부분이 더 많은 금액이며

급여가 400 이 나온다면 비 급여는 적어도 700 이상이 나와 버린다는 이야기로 최소 구간인 400 만원을 잡는다고 해도 

병원비가 1100 만원이며 결국 401 만원이 나와서 1만원을 돌려준다고 해도 비 급여인 700 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걸 받을려면 병원비가 1000 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중 1~2만원 돌려준다는 이야기구요

거기다 이건 우리가 신청할수가 없고 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후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으며 그냥 저냥 기달리다가 우편이 오면 그때서 신청하면 되는 종류더군요

거기다 매년 결산이 끝나고 4월달에다 발송을 해서 7월경이나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되긴 되는데 받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서 입니다

 - 거기다 이건 환자 본인의 의료비라 누가 그 병원비를 부담했는지 까지는 안나오기에 그 환급 의료비는 환자분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환자.... 신용불량자라 통장에 입금되자 마자 없어질수 있습니다 타인이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방법이 있긴 있는데 거의 받을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즉.. 받긴 받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건이 높고 까다 롭더군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지원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자기들도 모른답니다 ㅡ,.ㅡ;;;

그래서 물어보니 이것은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것이고 신청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랍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 지급되고 요양원에 있어도 지급되는데 병원에 입원은 지급이 안되는... 즉.. 노인중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라고 하는군요 일단 이걸 받으려면 요양등급이라는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6개월 걸린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위 2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니 건강보험 공단님께서 위 2개 보다는 이것이 도움이 될것이라면서 알려주시더군요

내용이 참으로 아름다우면서 뒤가 구린 제도더군요


우선 조건을 살려보자면 재산이 2억7천원만이 넘으면 안되고 3000cc 이상의 차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중 암, 신장뇌혈관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중에 소득에 최저 생계비의 200% 를 넘지 않고 

의료비가 300 만원이상 나온사람들이 그 대상자 라고 하는군요. 심사를 거치는데 심사 기간만 5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2000 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원무과 사회복지사에게 가서 물어보라는군요

헐? 재산이 2억7천만원 이상에 3000cc 이하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대상이라는건데 그럼 왠만한 사람들 전부

대상자라는 소리네요? 



7. 여기 까지 알아보는 동안 면회시간이 되어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 음.. 아버지 얼굴이 좀 부으셨더군요..말을 못합니다 하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 병원비가 몇백씩 나오는게 아버님이 그동안 원하신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지..

평소 때 동사무소가서 단지 신청만 되는걸 안한다고 고집부려서 그렇게 사시고 이성을 상실하신 뒤에야 돈을 받을수 있고

정작 정신이 멀쩡할때는 돈 한푼 못드리게 그렇게 사셨는지.. 

이후 의사로 보이는 어떤 남성분이 병에 대해서 쏼라 쏼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쓰는 용어의 태반이 전문용어에 저도 제 정신이 아니니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단지 뇌경색이라는 이 병은 동맥경화가 뇌에 온거 뿐입니다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종 이물질등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에 쌓였고 그게 혈관을 막아서 피가 잘 안흐르니 오는 병이다.. 

이건데 뇌는 피가 5 시간만 공급이 안되면 죽는답니다 즉 그래서 뇌세포의 일부가 사망한 상태 즉 아버지의 뇌의 일부가 사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떠한 뇌세포가 사망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언어 능력 감소 , 지적 능력 감퇴 , 행동 능력 감소등의 상태를 보아하니..





8. 의사의 말과 일가 친척의 말에 의하면 " 퇴원이 불가능 하다 "  라는군요

- 지금 먹을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런주제에 몸에 마비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은 팔팔해서 마구 움직인다는군요. 걷지는 못할듯 합니다. 마구 발광하다가 어디 부딧칠거 같은..

그래서 퇴원이 불가능하다는군요 누가 항상 옆에서 24시간 지켜주는 ( 간병인 ) 사람이 있다면 일단 퇴원을 시켜주겠다는거 같은데

... 없습니다. 그럴사람이 

평소때도 아버지의 고집에 옆에 아무도 있을수가 없는데 저런상태서 있어 봤자 뻔하죠


9.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 단지 5일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50 만원이 조회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30 만원씩.. 제 하루 일당의 10 배입니다

버틸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이 대학병원보다는 저렴하기에 요양병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요양병원의 전문가가 어머니일겁니다

고모는 60 만원이라는 요양병원은 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75 만원에 끊어주는 병원을 안다고 하십니다


매달 60 x 12 개월 = 720 만원

매달 75 x 12 개월= 900 만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720 만원 나오는 곳을 선택해야 하겠으나 본인 부담금 상환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중에 급여부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 했습니다 후자 병원이 더 비싸지만 75 만원 전부가 급여라면

그중 500 ~ 700 만원을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기에 급여 비중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모랑 어머니께 문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제게 바꾸어 주셨고 고모가 아는 병원의 병원비의 구조는


간병비 30 ( 비급여 ) + 병원비 30 ( 급여 ) + 소모품 ( 기저귀등 ) 18  = 해서 78 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즉 급여 부분은 매년 360 만원 밖에 안되므로 많이 받아봐야 160 이고 한푼도 못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는 병원은 그런거 없답니다 비 급여 , 급여 같은거 없고 75 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의하게 병원에 전화해 보라고 부탁하니 전화할 필요 없답니다. 근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비 급여 , 급여 개념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이라는 무허가 병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무허가 병원이라는 소리냐고 문의하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십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한번 해주세요.. 제발요.. ( 어머니왈 : 그럴 필요 없음 )

이거 설득하는데 몇년 걸릴 타입입니다. 이미 한번 선례가 있으니 어머니의 병원은 포기합니다


10. 어머니의 병원은 구조가 확인되지 않기에 일단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고모의 병원으로 수속 절차를 원했습니다

- 네.. 바로 안된답니다 ㅜ,.ㅜ 바로 될거 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네들이 바로 되는건 1~2일 만에 되는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건 1~2일 이나 걸리냐 는거죠 그 시간 시간에도 병원비를 계속 늘어나니까요

병원비가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는 특진비 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 진료비 죠

초기에는 고급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더 비싸더라도 " 능력이 검증된 " 의사에게 돈을 더 주고

진료를 받을수 있게 해놓은 제도 였겠지만은 실제 이것은 " 아무나 조건만 되는 의사 " 에게 이 특진 을 발급해주고 진료를 받게합니다 

특진은 보통 의사에게 받는거보다 " 특진자격을 갖춘 " 의사에게 받는것이 최대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 의사나 특진 자격을 갖추고 있고 특진비를 별로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몇백명의 의사가 있을게 확실한 전국에서 손꼽힌다는 병원의 해당 진료의 모든 의사가 100% 특진의사입니다

즉.. 특진비 를 안내고 싶어서 특진의사를 거부하면 일반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11. 해당 요양병원에 연락후 다음날 입원수속을 하기로 하고 1일차의 행동을 종료합니다

이때까지 전산 조회 된다는 병원비는 5일동안 입원에 153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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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누가 잘못했던간에 내 생각은 이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갚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버지는 어머니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테고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겠지
그러니까 자꾸 본인 잘못이라고 하는걸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


그래서 누구 잘못이니까 누가 해결해 그럴거야?


일단 작금의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던 해결 해야 하잖아





우선 어머니 앞서 말했다 시피 이 빚을 모조리 자신이 더 앉는다고 했어
약 2년 정도 걸리고 돈 안 푼 안쓴다면 가능해 거기다 내 1000 은 힘들면 놓아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겠어?
그럼 해결책은 내놓고 실천중인 어머니는 그렇다고 치고




역시 아버지의 해결책은?
아버지가 알아본것은 최근에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이야.
내가 원한 3가지 파산 / 회생 / 회복 부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지

어쨌든 조건이 안된다니까 뭐 할말은 없지..
파산 조건이 까다로운건 아니까..





우쨋든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버지가 받은 결론은 





 원금 2900 만원을 매달 30만원씩 8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시오







이 살인적인 이자율이 신용회복과 발동과 동시에 이자가 스톱 한다는 효과야
갚아야 할 빚은 전혀 줄지 않았지만 이자가 멈춘다는 점에서는 괜찮지.
근데.. 어찌 갚을건데 ? 




이미지


그러니까 이 상황때 이걸 신청하면 됐었잖아!


어쨋든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할시 
아버진 매달 30 만원씩 8년간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외에도 보증빚 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


30 + 생활비 ( 아무리 못해도 20은 잡아야지 )
거기다 1000 은?
매달 60을 벌어야 8년후에 0 이 될까 말까한 상황이 될걸..
그거도 약값 포함안하고 ( 대체 뭔약인지 얼마인지도 모르지 )
기타 어쩌고 까지 잡으면 10년은 잡아야지
지금 아버지 61세신가? 그럼 빚 갚으면 70 세네?


아버지가 매달 60을 번다? 괜찮지.. 근데 아버지가 할거 같아?
생활비는 안친다고해도 납부해야할 30은 어디서 충당하실건데

신청해놓고 납부도 안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지
그럼 누가 그 뒷치닥거리를 하는거야

그때 해결책은 이거야

" 나 죽으면 끝나 "

우린 어찌 하면 되는건데 누군가가 매달 30 + 아버지 생활비 + 1000 만원 대줄래?
그럼 단지 빚을 누군가에게 전가 시키는거 뿐이잖아.
그냥 우린 이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누누히 이야기 한대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야 해
아버지가 원했던 방법이고 고집불통인 덕에 원하시는대로 진행되고 있지
근데 자식된 도리로 그릴수 잇을까? 그냥 돌아가시게 냅두면 되는걸까?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어찌 해야하는지 의견주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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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쨋든 네 기억이 맞다면 2009 년초에 난 알게 된거군

지금이 2011년도이니까 나도 말한지 3 년이 맞는군..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말햇던 금액이야.
그때랑 장애대출이랑 통장금액은 변한게 없어 집세역시 바뀐건 없겠지..
카드 빚만 계속 불려오신거네..

그때 당시에 개인회생을 이용하셨으면 지금까진 안왔을거 아냐?





빌린 금액에 대해서 월 이자를 이많큼 내야하지.. 그러니까 원금은 갚지도 못하면서 월 73 만원이 나가는거야

이때 당시 안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저기서 


카드 빚 부분만 갚아드리자고 말을 했고

내 통장으로 600 이 입금됐어 나도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저 카드 빚을 없애고 싶었어








실질적으로 36 % 의 살인적인 이자를 대체 무슨수로 갚으실건데..?

그래서 어찌 저찌해서 아버님께 이야기 드린결과..



가장 이자율이 적은 장애대출을 갚으시겠다는 거야...

왜냐구? 어머님 명의래..

( 그러곤 지금 보면 사실은 고모부 보증을 섰지 )



이때 아마 동생도 기억할거야..



장애대출은 갚아봤자야.. 전혀 도움이 안되 문제는 카드라고..


그래서 결국 돈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된거지.. 어머니 앞으로 돌린거 까지 생각해 보면 카드 빚은 2270 이 아니라 3270 이야


1500 -> 3300 으로 약 2배 넘게 불어났고

장애대출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통장역시 600 에서 630 으로 조금 늘어났어


거기다 잘 생각해 보면 위에 도표에 있는 집세 대출금은 포함도 안되어 있지

그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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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카드 빚이야.. 800 이라고도 하고 1000 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다 치고
거기에 이게 추가되지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괴산 이모에게 받은 돈은 어찌되는건데?

이건 안 갚아도 되는거야?







모두 어머니가 가지가신다고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3300 이야

이중 형 1000 이모 1000 등은 친인천 관계의 돈이라 급하지 않는다고 칠때 급하게 막아야할건 제외한 1300 정도만 막으면 되







학자금은 지금 갚을 수도 없는 돈이고 우선 카드를 빌려서 막으신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 말대로 150 만원씩을 매달 이걸 막는다고 쓴다고 가정시 1년 8개월 정도가 걸려.. 
이자까지 생각하면 약 2년 이지 그럼 어머닌 2014년까지 이 빚만 갚다가 2015 년 부터야 돈이 1원이라도 생기는거야..

자.. 어머닌 그럼 그렇게 냅두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부담해야할 3900 중 
아버지 명의만 2900 이네? 매형보증된거 1000은? ...

이 돈 마저 어머니가 떠 앉는다고 했어..

머야...

그럼 어머닌 고생만 하다 가는건가..
우쨋든 제외한 2900 을 갚으셔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하시고 계시지..
아버님 말대로 

" 나 죽으면 끝나 "


외엔 방법이 없어
2900을 누군가가 갚아주면? 그럼 어머니는? 
뇌졸증인 아버지보다 고생할거를 각오한 어머니가 더 급하지 않아?

그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한건 요거 3가지지





1.부채청산


 - 부채의 완전한 청산 ( 파산 / 개인회생 / 신용회복등 )
     어느한가지라도 해당되는게 있다면 본인 자산의 규모를 보고 신청할것
     어느것도 해당되는것이 없다면 해당되는 조건을 만들것
     그마저 불가능할경우에는 좀더 낮은 이자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것
     너무 복잡한 부채를 정리할것


2.수입확보


- 부채에서 오는 이자와 생활비에서 오는 지출의 충당하기에는 수입이 없다
    하루빨리 직업을 구할것 ( 기숙사등 지출까지 줄일수 있는 직업이면 ok  )
    

3.지출파악


- 부채에서 오는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줄일것
    부채를 카드 -> 이지론이나 햇빛론등 보다 이자가 저렴한것으로 갈아타기만 해도 이자 부담이 적어짐
    매달 나가는 핸드폰비등을 다른 루트 ( 카드등 ) 으로 빼가기만 해도 연간 보는 혜택이 적어짐
    핸드폰등 꼭 필요가 없어도 유지하는걸 없앨 것 ( 무리겠지만 )
    식비등의 비용에도 인터넷으로 김치를 산다던지의 행동으로 가격을 줄일수 있음
    매달 나가는 지출비용을 보고해줄것




....... 어느것도 아직 하신건 없어... 
물론 무리인건 알고 있어 나 조차 가계부는 매달 쓰지 않아.
몸도 힘드니까 힘든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걸 놔두고 나 돈 못벌어...

알아서 니들이 살려줘.. 잖아?



그러니까 좀 하라고!


일단 수입을 창출해야 생활비라도 벌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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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육점이 문제야...
처음에 노래방과 비디오방을 그만두고 할게 없었던 시절에 어머니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정육점을 하겠다고 했어
이모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당시 여유돈이 1000 이 있었대... 그 2000으로 시작한거야






근데 전세금과 권리금으로 2650 이 나갔어.. 650 만원이 모잘란거지..

우째 저째 하다가 실패 했겠지... 650만원이 모잘라

근데 전세금은 돌려받는거잖아?






그래서 결국 350 을 가지고 나온거 같아

2000 으로 시작해서 350을 들고 나왔으니 1650 만원을 버린셈이야


그리고선




정육점을 또 했어 ㅡ,.ㅡ;;;

전에 남았던 350 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을 가져갔나?

이부분에 대해선 자료가 남아 있는게 없네..

어쨋든 이 부분에서 200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0 을 줬다 ( 어머님 기억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00 을 줬다 ( 아버님 기억 )



약 10 배의 차이가 발생해.. 

이부분에 대해선 서로 맞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아마 여기서 내가 군대에 있었을거야..


난 반대했었어..

망했는데 왜 또 하냐고...

어머니가 이번에는 잘될거라고 했어

난 그때 잘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이러저러해서 잘된다고 했고 그건 기억에 있네..


자료만 봐서는 이번에는 그닥 안까먹었군.. 조금 손해보는정도?

-1600 만원에서 -160 으로 10 배를 안 손해 봤으니 잘된건가?









그리고선 또 정육점을 하셨다고 했네?

여기서 외삼촌이 나오는데 외삼촌이 1000 을 들고 가서 아직까지 안주고 있지



그래서 내돈을 가져가신거 같아.

물론이때 난 사정을 전혀 몰랐어..

어머니가 정육점을 하시면서 얼마나 까먹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수가 없고 집에서 뭐 부족해 보이는건 없었으니까


1000 을 가져가서 보증금 주고 간판하고 설비 이전하고 하는데 모조리 썼어.

그리고 원부자재 ( 고기값 ) 을 사는데 1100을 썼대 이때 1000 정도가 모잘라는데 이게 우리 빚의 출발점이다..

이러시는거야



만약 이때 외삼촌이 1000 을 약속대로 돌려줬다면 이때 0 이였겠지?

그럼 외삼촌이 돈을 안돌려줘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거다.. 라고 할수가 있을거고


만약 그때 내가 1000을 모아둘 사람이 아니였다면 2000 이 부족했으니 

지금보다 더 한층심했거나 더 일찍 이 결과가 나왔을거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거고







우쨋든 이 점에는 모두 정육점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고 그 뒤에는 정육점을 하는 외삼촌이 있는거고

어머니는 이산가족이잖아? 몇십년 만에 만나게 된 동생이 안되는 점을 바라볼수 없는점도 있고 

가족들이 굳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까지 정육점을 하는 고집이.. 아버지에게 안좋게 보일수도 있겠지?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건 아버님관점에서 나에게 말해준걸 정리한거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잘못은 어머님에게 있다


라고 하시는거고 어머님은 그게 싫다는점이야.

이렇게 보면 어머님 잘못 맞고 난 누가 잘못을 했건간에 우선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의견이고

어머님은 3년동안 180만원씩 아버지에게 줬는데 빚 해결 안하고 뭐했나는 실망

아버님은 이 빚의 출발점은 어머니에게 있으니 난 잘못없어 이거 다 어머니 고집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는거야


난 부모님에게 화날거야?

1000 을 가지간건 외삼촌이고 아무리 봐도 외삼촌이 없었다면 정육점을 하진 않았을테고 어머님을 꼬드긴건 외삼촌이 거의 확실하고

내년에 은행 이자쳐서 돌려준다는 그 말이 지금 현재 5년째 인데 그 5년동안 1000 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해도 

얼굴한번 제대로 마주치고 나와 이야기 해준적없고 나에겐 직미안하단 말 한마디 한적없는 외삼촌이 내 타켓이 되겠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5% 이자로 계산해 보면 내가 현재 받아야 할돈은 1276 만원이지

무료 법률 공단에 보니까 개인거래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거나 한다면 5% 로 계산한다고 하더군


그외에도 아버님이 내가 고객에게 받은 360 만원을 어느날 말도없이 가져간거도 있고..

뭐.. 그 돈을 메꾸느라고 내가 고생한건 생각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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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부분 카드 빚이라지..

무리한 사업 ( 정육점 ) 을 해야한다고 돈은 없고 하다보니 불어난건데

현재의 입장에서 말해준것으로는 이렇다는거야..

각종 카드 가 2270 만원으로 모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야...

왜 고객님은 한달 얼마로 얼마 급전가능!



이 빚이 이렇다는거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거까지  2900 만원

근데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건 친적이 보증을 섰다고 안 갚는다면 보증서준 친척이 갚아야 한대.. 해서 모두 3900 만원이야

이중 2900 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날라가는거지..



즉. 현재 아버님 몸값는 2900 만원이야 ㅡ,.ㅡ;;

거기다 1000 보증서준건 친척에게 떠 넘기는건데..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된다지만 과연 그럴수 있을까?









거기다 이번에는 어머님도 있어..

자세한건 모르지만 빚이 막을수 없을만큼 불어나니까 막긴 해야겠고 하니

아버님이 어머님 명의를 도용 (?) 해서 어머님께 떠 넘긴거지.. 그게 800 나중에 들이니 1000 이라곤 하는데 이건 아버님 

데이터를 기초로 만든거기 때문에 ... 일단 그에 따라 보자


현재 도데체 뭐가 뭔지 알고 있는건 아버님 혼자뿐이 잖아.


거기다





이건 또 계속 나오네..


우쨋든 모두 합치면







이렇다는거지..

여기에 뭔가 + 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계산은 여기까지..

이게 급한 불은 끌수 있을 만큼의 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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