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세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대용량으로 구입했습니다만..
2012-05-13 에 구입하여서 2015년 7월 경까지 사용했으니 거의 3년을 사용했네요..
먼저 원래 구입하던 세제입니다만..
온라인에서는 보통 10kg 에 5천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아래의 세제가 눈에 뛰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명을 들어가보면 6900원에 10kg 2개를 증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3% 의 할인 가격으로 표기되어 평상시보다 싸게 파는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주문하였습니다
주문당시 상품명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B 상품을 따로 추가 구성하라고 되어 있으며 상품명에는
여전히 10kg 2개 라고 되어 있기에 흔히하는 1+1 구성인줄로 알았죠...
그리고...세제는 1개만 배송왔습니다.
이제 문의하였습니다만
판매자의 대답은
제목에 기재되어 있다고 준다고 해야 한다면 [봄/여름상품 바지/반팔티/나시/7부] 일 경우
바지 주문시 제목에 있는 반팔티, 나시도 다 함께 드리나요?
그 판매페이지에도 바지, 반팔티, 나시 모두 따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근데 고객님 말씀은 바지 주문시 제목에 있는 상품도 다 줘야한단말씀이신데
그렇게 판매가 되고있는곳은 없습니다.
반품시 배송비 5000원 발생되오며 반품원하시면 마켓으로 반품접수바랍니다
물론 주문당시 자세히 살피지 않는 제 잘못도 있겠지만
제목에 뭐라고 써 있던 간에 상품명과 상품에는 관계없다
라고 해명하는 게 뭔가 " 잘못됐다 "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저러 한 이유 때문에 불편드려 죄송하다
사과의 말이 있었다면 넘어갔을 사안이였습니다.
[그랜저] 일 경우 주문시 제목에 있는 그렌저 드리나요?
대표 제목에 뭐라고 써 있던 [소나타] 를 드릴뿐입니다.
이거랑 뭐가 틀린지
자신들은 상품명이랑 상품이랑 틀린것에 대해 당당하고
5천원 짜리물건에 반품비로 5천원을 요구하는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택배비가 5천원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합니다만...
그냥 쓰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해서 일단 주문상태를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반품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물건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에 판매자가 반품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 -
판매자가 반품 철회 요청을 한것을 다시 반품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문자가 이의가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이의 할 경우
구매자가 또 다시 이의 를 제기 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는시스템이네요
수일후에 그리고 옥션에서 전화가 왔는데
" 옥션에서 확인해 봤는데 이 거래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반품비 2500원을 부담하면 반품을 받아주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구매자와 판매자의 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
구매자가 문제 제기를 했고 판매자는 거부를 했고
당사자인 쇼핑몰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이걸 제 3자가 판단을 해야지 당사자인 쇼핑몰이
" 문제없다 " 라고 조사했으니 그걸 신용하라구요?
최근 일어난 사건중 국정원이
" 내가 조사해봤는데 국정원은 문제 없는것이 확인되었다 "
라고 이야기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했더니
그것과는 관계가 일체 없답니다.
아...네.. 하고서 공신력있는 곳에서
답변이 올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한결과, 상품명에[ 슈퍼크린 세탁세제(일반용) 리필 10kg[1개]
(대용량 10kg 6900원)가루세제10kgx2개 스파크 ]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상세 정보에 확인 시
제품의 이미지 및 배송 수량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며 선택사항 확인시에도 옵션을 선택하여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반품시 왕복택배비 5000원 지불하셔야 하나 소비자께서 2500원 지불을 해 주시면 당사에서
판매자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드렸으나 거부하신 상황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 및 해명자료를 요구해보도록 하겠으니 피해구제 신청서와
구매내역서, 결제내역서, 상품상세정보 등의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아... 예~
결국 옥션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적어 작성한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대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합니다.
인터넷구제신청은 바로 할수 없고 일단 신문고에 올려서
담당자가 "인터넷신청해라" 라고 언급해야만 할수 있게 되어 있는거 같더군요
http://www.kca.go.kr/wpge/m_15/ref1200.do
피해구제 신청서 및 주문내역서 , 현금영수증 챕쳐본
그리고 아래의 캡쳐본까지 첨부합니다
결국 이 내역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것이니까요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광고의 1조의 1항과 2항을 위반한것으로 보았습니다.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저는 잘못 알았으며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일테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답변도 왔습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서 가루세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상품판매 문구에 10kg×2의 가격을 67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kg 상품 1개의 가격이 6700원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된 법률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거짓·과장성, 동 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보건대, 피민원업체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귀하의 민원을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귀하께 피민원인의 광고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 법령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제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 시간이 흘러 먼저번 소비자 보호원에 인터넷
민원신청한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옥션팀에서 자기네 변호사 법무팀에 문의한다는말에 너무 크게 가는거 아닌가?
했지만 소비자 보호원 전화후 5분만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 세제1개의 추가배송 " 입니다.
즉.. 원래 광고하던대로 1+1 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 "
1개를 더 보내준다고 하는군요
진작 보내주지 왜 소비자원에서 전화해야 보내주는걸까요?
소비자가 조용조용히 판매자에게 문의했을때는
" 우리는 문제 없으니 물건가격과 맞먹는 반품비를 니가 전부 부담해라 "
그러고
소비자 보호원에 자료 첨부해서 정식 접수 처리하고 나서
소비자 보호원 직원이 문의하니 5분만에
1개를 더 배송해주겠다고 답변이 온 상황
그냥 좀 그러기전에 처리해 주면 안되나..?
여기까지.. 2주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이미 세제는 떨어진 상황이라서 쿠폰신공으로 5800원에 20kg 주문한 상황이였죠
(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반품 결정나면 쓸수도 없으니..)
그래서..
10kg 세제가 4개 생겨 버렸습니다 ... ( 총 40kg )
... 이번에는 한 6년 쓰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