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누가 물어보길래 만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현금 ) 을 같은 금액을 썼을때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 차이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사용법은 일단 써넣을곳은 초록색 칸만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연봉을 적으면 연간최저사용금액이 계산되며 연봉 3800 이라면 최저 금액은 79.2 만원 입니다

즉.. 월간 80 만원정도 쓴거 까지는 국가에서 아예 세금 공제자체를 안해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에 100 만원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썼다고 친다면 월간 20.8 만원을 쓴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세금 공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와 현금의 공제비율이 다른데요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신용카드는 3만원을 공제해주고 현금은 5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본인 세율을 여기서 적어주면 정확한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는 각자 다르지만 

이글을 보실분의 연봉을 모르니 연봉이 2500 이하라면 6.6% 를 연봉이 6000 이하라면 16.5% 를 적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연봉이 2500 을 넘을것으로 계산하여 16.5% 를 적어넣었습니다


이때 세금 환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월간 최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약 2~4% 를 세금환급이라는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만

실제 사용금액으로 따져보면 0.5 ~ 0.8% 정도 되는 금액이 환급되는 겁니다

다들 현금 영수증 열심히 떼시나요?


만약 100 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을때 이 행동은 나중에 0.5% 나 0.8%  

즉 5000~8000 원 정도의 세금환급을 해줄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것이죠

그러나 연간 950 만원 을 못쓰는분들은 아예 그런거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받으니까요

그래서 연봉 3800 만원을 버는 사람이 월 100만원씩 쓴다고 하면 1200 만원입니다

이 1200 만원중 약 6~10 만원정도가 세금환급이 된다고 계산하였습니다.



2013/08/16 21:38 작성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