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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아파트 입주전에 체크 리스트를 요구하길래 혹시나 해서 올려둡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리스트 ( 워드문서 )


아파트 사전점검 리스트 ( PDF문서 )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


첫번째로 할 일은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를 받아 두는 것. 


두번째는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일이다. 검인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작성해 시ㆍ군ㆍ구청 지적과에서 하면 된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면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세번째는 관련세금 납부. 취득세는 신고가액(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즉 0.6%이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02.%(취득세의 10%)를 납부한다. 전체를 합치면 5.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잔금을 완납한 후 구청부과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받아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내도록 한다. 


네번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게된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검인계약서, 매수인이 표시돼 있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매도인(시행자) 및 매수인(피분양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매도인(시행자)의 등기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등기신청서 부본,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등이다. 이 첨부서류는 전체 1부를 복사해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기위임장은 미리 매도인에게서 받아둔다. 분양받은 경우 건설회사로 부터 등기위임장을 교부받는데 상당한 애를 먹게된다. 잔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비서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건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수입인지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고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는다. 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사게된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례를 참조하면 된다. 


문제는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도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할것인지는 우선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된다. 등기신청에 앞서 당해 부동산의 토지ㆍ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과세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의 계산을 신청하면 그 등기소의 등기민원담당공무원이 해당금액을 계산해 주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에서 사고 매입필증을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사는 즉시 주택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률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



▶ 부동산의 표시란 : 원칙적으로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별로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지번, 종류, 구조, 면적별로 기재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 

(예) ○년 ○월 ○일 매매 


▶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 일부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 중 「일부」자를 삭제. 


▶ 등기의무자란 : 매도인(시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함. 등기의무자란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달라도 되지만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와는 일치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란 :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등록세란 및 교육세란 : 구청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필통지서·확인서에 의하여 기재. 


▶ 세액 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 


▶ 첨부서면란 :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 중 당해 등기신청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줄을 그어 지운 다음 그 곳에 날인을 하여야 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에 첨부한 서면을 기재. 


▶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부동산표시란과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신청절차는 끝나고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대체로 3∼5일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circle01_lightblue.gif 처리기관 : 동사무소 

    circle01_lightblue.gif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비치 (동사무소) 

    circle01_lightblue.gif 자동차등록증 

    circle01_lightblue.gif 주민등록증(세대구성원 전원) 

    circle01_lightblue.gif 운전면허증(전부) 

    circle01_lightblue.gif 신고자,세대주 도장 

    circle01_lightblue.gif 비고 :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2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전출시 동사무소 직장민방위(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 안내 


◎ 동일거주지에서 전입 


    circle01_lightblue.gif 처리기관 : 동사무소 

    circle01_lightblue.gif 구비서류 : 면허증(소지면허전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도장 

    circle01_lightblue.gif 비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 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30만원) 


◎ 타시/도지역에서의 전입 

    circle01_lightblue.gif 처리기관 : 시청 차량 등록문의 

    circle01_lightblue.gif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circle01_lightblue.gif 비고 : 전입신고 필한후 차량과 함께 이관 신청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45만원) 


◈ 전화가입 신청안내 


    circle01_lightblue.gif 처리기관 : 전화국(국번없이 100) 

    circle01_lightblue.gif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circle01_lightblue.gif 비고 :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7일전에 이전 신청번호 등을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과 통보, 신청한후 비용은 온라인 송부가능 


◈ 취득세 신고안내 


    circle01_lightblue.gif 처리기관 : 세무과 

    circle01_lightblue.gif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영수증 사본, 인장(신고인) 

    circle01_lightblue.gif 세액 : 취득가액의 2% 

    circle01_lightblue.gif 비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번호 기재.


◈ 학교 편입학 안내 


    circle01_lightblue.gif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circle01_lightblue.gif 중학교 : 교육청 관리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배정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함께 해당 중학교에 제출 

    circle01_lightblue.gif 고등학교 : 교육청 관리계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 

                     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받아 해당고교에 제출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실을 말한다.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는 아파트가 견실한 아파트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 점검절차인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는데, 이때 지방 자치단체의 확인작업과 감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건설업체가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예치해왔다. 하자가 생기면 이 자금으로 보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떼어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현금 예치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시·군·구청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로 명시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명도 있는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좋다. 


일단 입주 초기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자 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년,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업체가 보수요구를 묵살하면 시·군·구청에 하자내용을 통보하는 게 좋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은 시공업체에 '몇월 몇일까지 고치라'고 명령한다. 


시공업체가 계속 꾸물댈 때는 시공업체가 은행에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다른 업체에 하자 보수를 맡길 수도 있다. 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에 개설되어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해도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 수구쪽으로 잘 빠지는 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 다. 


 circle01_lightblue.gif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 :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전기시설 :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 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가스설비 :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주방기구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수도꼭 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위생기구 : 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꽁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급수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할 때 시공회사 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소화설비 :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수 치와 최소수치별로 시험해 봅니다. 


 circle01_lightblue.gif 실내 보온, 방음시설 :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circle01_lightblue.gif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 : 각종 기구의 파손여부를 검사합니다.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또 시공업체가 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요구 


1)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이란 시공회사가 공동주택 준공 후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세대별 하자나 공동구 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해주는 기간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엔 7년이상,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94년초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도 바뀌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기존보다 연장했다. 


2) 하자보수청구절차

① 하자보수의무자 : 사업주체는 건축주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체는 시공능력이 부족해 새로운 시공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따라서 사업주체에는 시공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된다. 


② 하자보수요구 :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알리고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보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7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는 말로하는 것보다 서면을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으로 좋다. 


③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주자)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이 때에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을 명백하게 기재해 하자보수명령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또한 사용검사권자가 조사한 결과 하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하자여부의 판정을 사용검사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검사권자의 하자여부판정이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만약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으로 하자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④하자보수명령 위반의 효과 


  circle01_lightblue.gif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권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스스로 인정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circle01_lightblue.gif 사업주체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등록업자가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의 종료 


사업주체는 주요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의 종료 사 실과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의 유무와 하자보수의 완료 여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 사실 따위를 조사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하자보수 종료시점까지 보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사를 요구하거나, 1개월 이내에 기술용역육성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에도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한 다. 하자보수 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의가 없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결국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종료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이가 하자 보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법적으로 공사 비의 일정한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것을 말한다. 액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3항에서 법정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의 3을 하자보수 보증금의 액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지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 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밴 금액의 100분의 3분을 예치하도록하고 있다. 


②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사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다. 이 예증증서는 사용검사신청서를 낼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2항에서는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음을 신고하고 동시에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명의이관 절차를 밟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도 바로 예치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치 명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은 어떻게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자 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때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은행의 지급 보증서로 예치하지 않고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④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의 도산시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주체가 부도나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게 되었을 경우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해야 한다. 즉 시공업체가 도산했다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으로 시공업체가 도산할 때에는 시공업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꿀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5항의 조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공업체가 도산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자보수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도산과 상관없이 사업주체인 국가나 지자체는 보수의무를 져야 한다. 


(2) 부실공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거나 하자가 지나치게 커서 3%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송을 해야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경비등으로 인해서 지레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요가 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제소, 대응할수 있다.




다음은 아파트생활연구소 상담지원국에서 정리한 ‘사업주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몇가지 제안’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힙니다. 


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법적 근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사용검사등) 


④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99.12.9, 94.1.7]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2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9·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30] [본조신설 93·2·20]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영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9·6·29] 


2. 사업주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역할 


1)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circle01_lightblue.gif 시기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 구성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구성(집회, 서면 등을 통한 동의) * 구성원수 : 입주예정자중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 대표를 선출. 


2) 법률에서 해석되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권한 


  circle01_lightblue.gif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 시공이 완료된 때에, 그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시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circle01_lightblue.gif 혹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경험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circle01_lightblue.gif 법정관리인/보증회사/해당 행정 기관/부도난 사업주체 등과 협의하여 잔여공사가 안정적으로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circle01_lightblue.gif 현재의 공사현장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정율 : 중도금(선납금 포함) 납부율과 납부 현황 : 잔여공사의 내용과 비용 : 해당 현장에 대한 채권 종류와 금액 


  circle01_lightblue.gif 입주예정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 : 특히, 일반 분양자와 선납을 한 분양자는 그 이해의 실현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대표회의 구성시 상응하는 비율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 특히,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즉 회의시 일반 입주예정자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회의결과 또는 다른 이해관계집단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개가 중요하며, 반드시 정관을 정하여 규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직한 대표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입주예정자들간 의 오해와 대립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또한 이 러한 문제 해결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들이 요구된다. 


  circle01_lightblue.gif 현재의 중단된 공사의 재시공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검사와 소유권 이전(현재 몇몇 아파트는 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여 입주를 하였으나,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하자보수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업주체가 더 이상의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입주민으로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갓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땅 부족 여부를 확인하자 


○ 분양계약서와 등기권리증에 기록돼 있는 공유대지 지분 면적 일치 여부 확인 

    - 등기권리증에 명시된 면적이 2% 이상 작을 때에는 분양자에게 즉각 부족면적 반환 요구

○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확인 

○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꼭 읽어볼 것. 

    - 공유대지 지분 면적과 건물 분양면적·공유면적·전유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토지분 등기업무 


○ 토지분 등기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 있음 

○ 법무사 수수료 결정이나 범무사 선정기준 등을 객관적이며 투명한 민주적 절차로 실시해야함. 

○ 일시에 동일 업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아파트 등기업무 위탁 비용 중에서 검인수수료와 교통비 등 부수 수수료, 그리고 주택채권 할인료 등은 제외시킬 것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도 법무사 협회나 법원 행정처에게 건의해 법무사 수가표에 정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바른 동대표 '선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 사업주체(시공회사)로부터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대부분 분양 초기에 동대표는 통반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이 많음. 따라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함. 

○ 여성 및 전문가 할당제 도입 

    -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동대표로 뽑을 것 

    -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보수특별위원회(분과)를 한시적으로 둬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함. 

    - 아파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동대표로 선출돼야 함. 


□ 합리적인 관리규약 제정 


○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숙지 

○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관심 

○ 우리아파트에 알맞은 관리규약 제정 

○ 입주 초기 동대표 선거 규정 마련 시급 


□ 관리방법 결정 / 관리업체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함.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선택할 것. 

○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업체 선정 기준 마련 -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도입 


□ 하자 보수 철저 


○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눈가림식의 하자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되었을 때에만 하자완료 도장을 찍어주어야 함. 

○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 현관문 손잡이부터 벽지 들뜸, 세면대 벽면 균열까지 꼼꼼히 하자 체크 

    -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점검 


□ 용역업체 선정 투명화 


○ 청소용역, 화재보험 등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자. 

○ 공개입찰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공개하자. 


□ 관리비부과내역서 올바로 보기 


○ 관리비를 내기 전에 먼저 부과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자 

    - 전월과 당월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비교·검토해 차이가 나는 항목을 잘 살펴보자.




출처:네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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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옥션에서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40개] 오뚜기)진라면(매운맛/순한맛) 120g x 40봉] 을구매하였습니다




주문일

2015-07-03

주문번호

1055440910

결제번호

844825247

결제금액

11,740원


카드 승인번호

01198768

판매업체명

해암유통 주식회사

판매업체 연락처

033-522-6107 ~ 8


 


평상시에는 PC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이번 결제에서는 모바일 쿠폰이 생겨 모바일 쿠폰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모바일과 PC 의 옥션시스템이 틀린지 배송지가 최근 배송지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배송지로 적용되어서 주문된듯 싶습니다.


보통은 최근 배송지가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불찰인데요


때문에 배송지와 연락처가 3년전 연락처와 배송지로 찍혀 배송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간 배송이 오래 걸려서 확인차 들어가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사

한진택배


송장번호

407801583000



택배기사 님과 해당택배사에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되서 이미 택배기사님이 전일 반송을 시켰다고 하면서 


판매점으로 연락을 취하라는 답변을 얻었고 이에 판매처인 해암유통에 전화를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힘들었습니다.


택배사에서 알려준 송장입니다.



배송사

한진택배


송장번호(반송)

301520442790



때 마침 제 핸드폰 마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라 현재 핸드폰을 구매했고


아직은 개통을 하지 못한 시점이라 연락조차 힘들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에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추가금 없이 물건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신경쓰게 되실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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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를 해지 한거 같은데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해보았다


1.  연회비는 앞으로 1년간 당사 및 제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유지/제공하기 위한 회비로 매년 선불형식으로 연 1회 청구됩니다.

카드 해지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잔여 연회비가 있을 경우, 카드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조정/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사 모든 신용카드에 포함된 기본연회비(5,000원동일)는 당사 정책상 회원별로 1년에 1회만 청구를 하고 있는 점으로 당사 신용카드를 여러장  소지하신 경우, 기본연회비는 매년 1~12월 중 최초 청구되는 카드의 연회비에만 부과되며, 이후 청구되는 카드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가 감면되어 제휴연회비만 청구되고 있습니다.



2.  과거 소지하신 카드의 발급/해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카드 R] : 2009.05.28 최초 발급 후 2011.02.07 해지
→ 카드 수령등록 되지 않아 연회비 청구내역 없음

[현대카드 ZERO] : 2012.01.11 최초 발급 후 2013.05.24 해지
→ 2013.01.12 납부하신 기본연회비 5,000원 중 2,917원 2013.05.27 결제계좌(유안타증권)환불

[현대카드 ZERO] : 2013.10.10 최초 발급 후 2014.04.11 해지
→ 2013년 기본연회비 기 납부건으로 기본연회비 5,000원 중 2,917원만 2013.11.12 결제일에 청구되었으며, 해당 연회비 중 1,711원 2014년 4월 결제금액 인출시 차감

[현대카드M3 Edition2] : 2014.10.28 최초 발급 후 2015.05.06 해지
→ 2014.11.12 결제일 기본연회비 65,000원, 2014.12.12 기본연회비 5,000원 납부 / 납부하신 70,000원 중 36,658원 2015.05.07 결제계좌(기업) 환불





현대카드 R 은... 언제 신청했던거지?

기간을 보아서는 별사탕 놀이를 진행하기 이전인데..






기업 카드 신규 기준


카드 신규조건이 발급후 1년 경과


정확하게 신규조건이 발급후1년 경과 and 탈회후 6개월경과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발급후 1년 경과됐고 6개월무실적인경우엔 탈회후 바로 신규 가능


그래서 사용안하고 1년후에 해지하면 바로 신규조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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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했습니다.

11월 17일날 신청했네요..

그리고 11월 29날 입급되었으니 평소 공무원 일하는 시간을 봤을때 굉장히 빠른편입니다.



서울 영등포 구청 강종호 담당자 씨 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3,010 + 1,150 + 3,430


단 7,590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햇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중 2006년 1부
원천징수 영수중 2008년 1부
원천징수 영수중 2009년 1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06년 1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08년 1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009년 1부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 
주민세를 환급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2005 년도랑 2007년도는 결정세액이 없고..
2010 년도는  결정세액이랑 돌려받을 금액이 비슷하다보니 건드리기가 뭐하군요..
소득세는 언제 돌려받았드라...
하튼 이걸 5월달 부터 준비한거 같으니.. 장장 6개월만에 소득세를 환급받고
주민세까지 받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원래를 7월달에 바로 신청했어야 하는데 늦장부려서.. 11월달에 신청한건... 미안합니다..

2011/12/27 21:48  작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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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김치라면을 사려고 했었는데 품절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오동통면을 구입


같은 값으로 김치라면은 60 개 오동통면은 50 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 추적기로 살펴본 가격으로는 한달에 2~3일 정도 이 가격이 나오는듯 합니다.



3100 x 5 봉을 구입하게 되면 1+1 행사로 총 10봉이 주면되며


50% 에누리로 15500원만 결제 됩니다.




http://emart.ssg.com/planshop/detail.ssg?dispCmptId=6000050815&tlid=

9003000002_9900000218__2015070142243______10&pid=ppom&ckwhere=ppom&sid=pp001


오뚜기 모바일 상품권 증정 행사는 순주문금액 기준으로 증정되기에


3만1천원을 구매한 위 금액에 맞추어 5천원 행사가 나갑니다


총 10500 원으로 50개 주문한것으로 사료 되는군요




근데.. 맛있을려나.. 진라면이 낫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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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art.ssg.com/item/itemDtl.ssg?itemId=0000006611666&worldYn=N&perdcYn=N&pid=ppom&ckwhere=ppom&sid=pp001


1봉에 2600원이란 그다지 싸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1+1 행사중입니다


(2015/07/03~2015/07/05)


2600/5 = 개당 520원


2600/5+5 = 개당 260원


그래서 개당 26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걸 12개를 구입하게 되면 오뚜가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할시에 이마트 5천원 상품권 지급 행사가 있습니다.






2600원 x 12개 = 31,200 원


31,200원 x 50% 행사 - 5000원 상품권 지급 = 10,600 원입니다


총 라면 60개 에 10600원입니다


1개당 176.7원 떨어집니다.


온라인에서는 일시 품절이나 정작 마트에 가면 안팔려서 쌓아놓고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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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meplus.co.kr/app.product.GoodDetail.ghs?comm=usr.detail&good_id=004211375


[홈플러스] 오뚜기 식용유 900ml (2000원/확인불가)


홈플러스에 밥먹으로 갔다가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 동일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생활상품권으로 티머니 구매후 티머니로 구매하면


 10% 할인 효과를 볼수 있어서 1800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몇일전 인터넷 최저가로 본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하기에 


구매하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싼거 맞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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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용등급이 1~2 등급이였다가 SBI 의 다함께 정기적금을 개설하고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SBI 의 다함께 정기적금은 강남역점 지점에서 10월 13일경 가입을 하였으며 현재는


2015년 2월 27일 부로 판매가 종료되어 가입할수 없습니다


강남역점 지점 까페 http://cafe.naver.com/sbikangnam


이 적금은 가입당시 5명의 희망자를 모아서 가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개설시에 ( 개설만 O 대출은 X ) 우대금리 0.5% 를 제공합니다.


http://cafe.naver.com/withhsb/50054


가입 당시 주임 이훈 이라는 직원분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계좌개설만 할뿐이고


총 4.6% 의 우대금리에 0.5% 의 추가우대금리를 붙여서 0.5% 의 금리를 제공받는다고 설명들었습니다.





mioo90(mioo****)

2014.11.04. 10:39


SBI저축은행 입니다.

 

다함께 정기적금 + 희망종합통장대출3 한도설정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희망종통은 마이너스 통장을 의미하며, 대출 실행이 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고객님의 신용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통장대출 한도부여를 받으실 경우 기본적으로 우대금리 0.5%가 적용되며

대출실행일~ 적금만기일까지 대출이용누적액을 계산하여 0.2~0.5%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적용 예)

1) 다함께 정기적금 + 희망종합통장대출3 한도부여 = 연5.5%

2) 부여받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이용액에 따라 추가우대금리 (0.2~0.5%)적용 = 최대 6%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들목에서 조회한 신용정보에는 대출금액이 조회가 되었으며 정확이 어떤 상태인지 문의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실제 대출이 아닌 마이너스통장 만들었으며 실제 대출은 하지 않았지만 나들목 및 금융감독원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12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통장만 개설한것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에 정확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핸드폰 연락이 어려울수 있으니 메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붙임1]신용등급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hwp




또한 연체기록을 문의했는데 월별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미 결제 잔액이 연체금액이라는 뜻인지


제 연체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SBI저축은행입니다.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해당 지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지점에 바로 전달은 하나, 카페에는 고객님의 실명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점이 있어 확인이 바로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지점에서 메일로 고객님의 정보에 대하여 재차 문의를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일상으로 답변이 꺼려지신다면 당행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금감원의 답변이 늦어져서 여기에 먼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한도설정을 해도 실제 대출금액과 동일하게 인식된다고 하네요



"한도금액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액으로 취급됩니다 - 금감원 답변중 - "



그것까지는 이해 할수 있으나 상담 당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한 신용등급의 영향의 정도를 몰라서 문의햇을때


신용등급이 1등급 정도 하락할수 있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현재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설정만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상태이며


금감원에서 보내온 KCB 자료에 따르면 SBI 의 한도설정만으로


966점에서 704점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 현재 대출 상환시 , 4등급으로 상향가능 - 금감원 답변중 - "



금감원 답변을 보게 되면 현재 SBI 저축은행과의 거래 종료시에


등급을 4등급으로 상향조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금 연계를 위한 SBI 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진후 1년간 유지하다가 ( 적금유지기간과 동일 )


이후에는 4등급으로 된다면 고객입장에서는 매우 심란하리라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가입당시에 좀더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안내 해주셨으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의 경우 이러한 신용 하락을 겪었지만 당시 이 상품을 판매시


다른 분들도 많이 연계가입을 하셨을텐데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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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전에는 비록 소속은 국세청이였지만 현금영수증사이트가 따로 존재했었고


미처 등록하지 못한 현금영수증을 추후에 추가 할수 있는 링크를 찾기가 쉬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데 2015년 이후에 국세청 사이트가 쎄~련 되고 바뀐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추후 등록이 어디에 있는지 못찾겠더라구요


국세청에 접속하면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의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 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게 될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수정처리가 가능함니다








하단에 보면 등록하기 버튼이 있을것입니다


등록하시면 이후에 해야할일은 없습니다


( 등록후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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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한 달 전 난리가 났던 글이다. 이 글은 내가 썼다. 그리고 난 편의점 점주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예전에 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링크 :http://blog.naver.com/sung_ryun/220115944296)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을 정도로 악덕 업주 밑에 충성을 바쳐왔던 1년이 있었기에 시작한 일이다. 주방 일이었는데 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는 그 사장 밑에서만 7년 동안 일한 4살 위의 형이 하나 있었다. 최저 임금은 아니더라도 최저 '시급'은 받고 일했고, 같이 일하는 남들도 다 그러겠거니 했다. 하지만, 사장과 관계를 끊은 뒤 내 처지는 양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이 일하던 누군가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7년 경력의 직원이었다. 급여를 시간으로 나누니 2014년 최저 시급인 5,210원이 안 됐다. 7년의 시간이다. 남 밑에서 온갖 고된 일 맡아주고 재료 손질서부터 청소까지 안 하는 게 없는 사람의 청춘이 7년이었다. 어리숙해 보였지만 악의는 없던 사람이기에 느낀 약간의 친근함도 있었고, 내 처지와 같다는 연민도 있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후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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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형이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고 법정 가산수당이란 것이 뭔지,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30분 가까이 열변을 토했다. 내 처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작된 일이 적어도 내 주위의 부당함을 감싸 안고자 하는 의로움으로 번진 일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내 예상과 많이 달랐다. 7년 동안 일했으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그 형이 오히려 나를 질책했으니까. '우리는 직원이고 상대는 사장님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 : 계약관계이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도 직원된 도리라는 게 있다. 사장님이 나쁜 면도 있지만, 반면 좋은 점도 있다. 사장님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다. 네가 그렇게 사장님을 대하면 안 된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장님도 네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빨리 사과하고 다시 들어와라. 우리 예전처럼 즐겁게 일하자.' 긴 통화였지만 요약하자면 뭐…. 이런 얘기였다. 그때 받은 충격은 동정과 혐오가 뒤엉킨 잔잔한 멸시로 내게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형이 투잡으로 노래빠 뛴다며 역겹다고 자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런 고용주가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어서 형 그렇게 2~3번 자르고 재고용 해줄 때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줬어요? 한 푼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7년 동안 따랐으면 고맙다고 점포는 못 내줘도 관리직은 시켜줘요. 근데 형 최저 시급도 못 받는다면서요. 도대체 인간적인 기준이 뭡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뇔 뿐이었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다. 21세기다. 하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충분히 노예로 길들일 수 있다. 벌벌 떠는 바보로 세뇌할 수 있다. 무슨 큰 권력을 지닌 '빅 브러더'까지 필요도 없었다. 일개 요식업 사장도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 점에 나는 큰 역함을 느낀다. 

 

  사건 이후 당분간 버틸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손으로 꼽히게 잘 되는 곳이라 저녁 물류가 들어오면 가득 찬 상자를 20여 개씩 옮겨 분류하고 손님 맞는 것이 거의 고행에 가까운 곳이었다. 다만 육체적 고됨과 별개로 일하는 내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의문은 '만약 내가 이곳을 그만두는 날 내 권리, 하지만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요구한다면, 나는 이 사회 속 공공연한 악(惡)이 되는 걸까?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7년 차 형이 그랬듯 오히려 내가 손가락질받는 인간인 걸까? 사회 부적응자인 건가?' 였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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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냥 쓰지는 않았다. 최대한 멀리 퍼져야 하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능한 많은 반응이 필요했다. 그래서 논란의 중점인 '퇴직 후 고용인의 권리 요구, 당연히 보장할 생각이 없던 사장, 그래도 된다는 사회 인식, 어떤 의미에서건 양측의 억울함, 자극적인 액수, 신뢰성을 얻기 위한 규칙적인 게재, 짜증 섞인 답변'을 버무렸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으면서 실제 사회생활 연령층이 많은 곳을 찾아 게시했다. 그곳이 주식갤러리였다. 고용인 입장에서 쓴 글은 으레 그런 푸념 글이 될 수 있다 생각했기에 당연하지만, 당연히 지켜지지 않던 금기들을 기분 나쁘게 긁는 고용주를 화자로 삼아 글을 썼다. 예상대로 그 글은 엄청난 반향으로 온갖 사이트에 퍼져 나갔고 3일째 되던 날, 웬만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 퍼진 곳이 없이 재확산되어 갑론을박으로 뜨거운 주제거리가 됐다.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고용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매우 부정적인 반응도 꽤 보였다. 그중 몇 가지를 캡처해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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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차였기에 덤덤했지만 느낀점도 많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일색인 한국에서 사장은 '을'이다. 하지만 그 '을' 밑에 '병'으로 살아가는 고용자의 위치는 어느 수준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궁금했다.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 말단의 임금 착취가 이뤄지는 곳인 '영세 자영업의 고용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영업장은 아래와 같다.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3조 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이 없다. (제19조)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다. (제46조)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 (제50조 ~ 제53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적용이 없다. (제56조) 

연차 유급 휴가 적용이 없다. (제60조) 

 

  최소한 인간답게 살라고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가이드조차 모두 보장받지 못한다. 때문에 '여자라서', '못생겨서' 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고, 사실 이유가 없어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기에 부당해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만 있다면 주 100시간을 일해도, 새벽에 일해도, 연장근무로 인해 생활이 망가져도 정해진 시급 이상 받지 못하며 휴가도 없고 물론 유급 적용도 되지 않는다. 그런 비정규직 고용자에게 보장된 것이 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정 시급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주를 만근하고 다음 주에 출근 시 지급되는 하루 치 급여인 주휴수당이다. 법정 최저 급여는 사회적 합의이기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지킬 생각이 없다면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건 '착취'고 '횡령'이 된다. 무지는 참작의 이유지 면죄의 이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반감을 갖는 주된 요인이 있다면 '뒤통수' 친다는 이미지 때문일 텐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배신이란 말 그대로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인데 침묵한다는 이유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고용주가 고용자 대비 의리가 있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 대부분의 비정규직 고용자가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정당한 수당을 못 받고 뒤통수를 맞는 형국인데 이 관계에 의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나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비정규직 고용자가 '사장님. 첫 월급에 주휴수당 정산이 안 됐는데요? 다시 확인해주시겠어요?' 한다면 '아! 그렇구나. 네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구나. 이제부터 챙겨주도록 할게.'라고 대답할 사장이 얼마나 될까? 앞서 말했듯이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영업장은 해고 사유 통지의 의무가 없다. '내가 널 착취하지 못할 것 같으니 자르도록 할게.'는 대답도 필요 없다는 얘기다. 준법하며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더이상 그곳에 남을 수 없다. 아닌 곳도 있겠지만, 그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서면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야 하는 수당을 근로자와 정산해 지급하고 있지 말없이 넘어갈 일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의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 같은 근무환경이 존재하지 않듯이. (가족 같은데 왜 쉬고 싶을 때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할까? 왜 가족 같은데 매일 고기반찬은커녕 식은 밥을 주지? 왜 가족 같은데 회사가 잘될수록 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은 간단하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니까.) 

 

  당신이 가장 비참할 때에 그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법이 있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상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가 법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인치 국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시대다. '너는 법 안 어기냐? 무단횡단 한번 한적 없냐.' 할 수도 있겠지만 벌어진 위법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식과 위법이 괜찮다는 의식의 차이는 크다.

 

  예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때 느낀 건데 마트나, 편의점이나, 아주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종업원 대부분이 항상 친절했다. 근무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게 나에게는 아주 신기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비록 똑같은 비정규직 고용자더라도 큰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최저 시급 이상을 지급하는 편이고 법적 휴식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시간이 되면 사장이 나와서 잠시 교대를 해준다거나 영세하더라도 2명 이상을 고용한다. (우리나라는 4시간당 30분이다. 하지만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 일이 힘든 것은 관계가 없다.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고용자에게 원칙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원칙에 대한 인식. 사소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른다.

 

  여담으로 편의점 일은 그만뒀다. 근무계약서도, 교육 당시 시급정산도 없었는데, 역시나 주휴 수당이니 뭐니 알지 못한다며 잡아 때는 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급을 약속받았다. 당연히 지금 당장 받아야 하지만, 분할해 지급하는 정도의 융통성 아닌 융통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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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 일을 (내 권리를 찾는데 일일이 영수증을 찍어 보관하고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인) 일부로라도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처음 품은 의로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기대하며 이 글을 쓴다. 모 사이트에서 나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쓰겠냐고 묻던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나는 아직도 사회의 악이고 부적응자일까? 궁금하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은 어디로든 가져가도 괜찮다.

 

 

추신 :

1.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 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간단하게 (근로시간/40)*시급*8로 계산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근무 기록표를 작성해 사본을 만들어 두거나, 여의치 않다면 달력에라도 근무 시간을 기록해 놓는 편이 좋다.

2. 최저 시급은 당신의 시간을 빌리는데 지급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일의 경중과 상관없는 당신의 최저 인생 값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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