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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정도일때 연 2000만원정도..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저만큼 국가에서 매긴다



즉.. 이게 매년 내고 있는 세금이란 말씀...
근데 세금을 미리 걷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 년말에 세금정산이라는 걸 통하여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파란색글씨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려고 하는데 적용하는 돈이고 빨간색글씨가 우리가 세금을 안낼려고
파란색글씨에서 빼는돈이다..





보다 보면 알겠지만 2010년과 2007 년에는 워낙 쓴돈이 많아 (?) 
중간에서 파란색 금액이 사라져 버렸다..
즉..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 사라져 버려서 세금을 매길수 없으므로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일..
2007년에는 도데체 뭐했길래 신용카드를 저리 많이 썼을까?



나머지 년도를 보게되면

빼고 빼다 보니 8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매기는것이다..
즉.. 지난 5년동안 내가 낸 세금은



이게 전부..+ 7원
근데 나란 남자는 이거조차 용납할수가 없었다

지난 세금을 돌려받는것을 찾아보았다

-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 지방소득세신청서(환급신청내역 주민세액 클릭 시 출력가능), 
환급통지서와 통장사본, 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지방소득세신청서(환급신청내역 주민세액 클릭 시 출력가능),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과 통장 사본,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되넥.. 주택마련저축이란게 원래 내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받을수 없는데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안되는건데 서류가 통과된것...

그 부분에서 오히려 세금을 차감당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 혹은 내가 빼먹고 제출하지 못한... ) 서류가 의료비랑 신용카드 영수증을
납세자 연맹에서 찾아내고 자료를 추가 보완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았다..
이제.. 2006년에 7원...



분명 7만원 세금 돌려받는 이야기인데 앞뒤 는 어디로 가고 이거만 복구...

7원 받으려고 한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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