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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5.5% 연금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댓글에 달린걸 보고 저도 헷갈려서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도 잘 모르고 저도 잘모르고 해서 난항이 많습니다

우선 분리과세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원천정수된 과세로 종결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연금소득공제라는 부분이 있죠

즉... 분리과세는 맞는데 연금소득공제는 어디서 공제 받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이 내용으로 신문고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답변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시는 타소득 (근로, 사업 등)이 있더라도 사적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 선택이란 연금지급시 5% 원천징수만으로 끝난다는 것이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여부를 본인이 선택하여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타 소득이 없거나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내용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환급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타 소득이 없거나 사적연금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는 경우 군요


이에 대한 다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지식인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4cEvi

납세자 연맹 http://www.koreatax.org/tax/sangdam/sangdam_view.php?vtit=2_1&uid=89964&page=19&s_code=112


즉 뭐냐 하면 1200 만원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게 되면 5.5% 세금을 떼는것으로 끝나는데 이를 분리과세인지 종합소득인지 선택할수가 있다

는 대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200 만원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이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즉.. 나라에서 분리과세로 해주겠다 하는걸 ㄴㄴㄴ 나는 종합소득세로 하겠음 

할수 있다는거고 그럴 경우 환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정도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율이 뭘 적용받느냐에 따라 틀리게 되는데

일단 연금을 받을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야 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적어야 합니다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682/3/70010000000682/20110325/35895232/1


동아 일보에 따르면 연간 200 만원을 개인연금으로 받는 사람의 예로 계산해보면 분리과세로 선택할경우 132만원을 5.5% 

연금소득세로 떼고 이를 나중에 55 만원을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연간 연금소득세를 연간 1200 만원을 받는 사람을 토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 신고해도 되도 안해도 되는 구간 )


1.연간 1200 만원 분리과세로 계산시 5.5% 인 66 만원을 납부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2.연간 1200 만원을 종합소득세로 계산시 66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4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계산식은 전글 참조 )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그때 당시 소득이 연금외에는 없다는 기준으로 계산한것이고 만약 소득이 있다면 계산은 틀려집니다

적은 소득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2번 보다는 1번이 유리해 집니다

만약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버리는편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세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연금받을 당시에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 ㅠ,.ㅠ



그건 나중에 선택할수 있음으로.. 일단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금액인 1200 만원 이하로 설계를 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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