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실 채권 가치의 때문에 노령연금을 못받게 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노령연금이기에 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줄 알고 그쪽으로 넣었는데 하는 말이 그들은 국민연금만 관리하지


노령연금은 시청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연결하니 시청은 자기들은 지급만 할뿐 어떻게 주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며


보건복지부로 전화하라네요.. ,,,


보건복지부로 이첩시켜달라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한가지 알게 된게 있는데


국민연금을 붓고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 개월 


즉 10년간 국민연금을 부어야지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9년 10개월 쯤 열심히 붓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매달 최저치가 891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가입하면 이 이하로는 낼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붓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받는 


노령연금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 ( 배우자 , 19세 미만의 자녀 , 장애등급 2등급이상의 장애자 , 60세 이상의 부모 , 손자손녀 , 조부모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반활일시금 > 사망일시금 순으로 많이 받습니다.

노령 연금은 평상시 처럼 받는거니까.. 절대 가치를 따지면 보통 연금을 10만원 낼경우 2배인 20만원을 돌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년 내고 5년 받으면 본전이군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 할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이대 라면 갑작스런 죽음 빼고는 자녀는 모두 장성 했을 것이니 배우자 외에는 받을분이 없군요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입 기준 소득액의 4배 까지 줄수 있다는 군요


89100 원을 내는 분이라면 매월 9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 이니 


99만원 x 4 배 = 396 만원의 금액만 받는게 전부입니다


만일 9년간 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즉 내는건 1000만원 가까이 내고 돌려받는건 400만원이 끝이라는 소리네요


내던금액이 커지면 금액차이가 커집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http://blog.naver.com/cy1160/220338043504


반환일시금을 받고도 이후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는 사례도 있군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