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체크리스트.xlsx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내 주거공간의 꿈을 가져본다
그동안의 집이라는 것은 태어날때부터 살고 있었던곳
또는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마련한 일 끝나고서 잠만 자는곳
그러나 여러가지의 사유로 내가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자
여러가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것이 많다는것을 알게 됬다
좋은 집.. 은 그냥 돈만 많이 준비하면 되겠지만 돈은 없느니
체크리스트를 보고 적당한 집을 마련해보고 그외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리 체크해 본다
서을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환한보증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금은 개인의 자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떼어 먹는 일도 있다 보니 보증보험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려는데
전세금보증 보험이 2개가 있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2017 년 6 월 20 일 부터 집주인의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서을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집주인동의필요)
가입조건
1.선순위설정총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
2(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이내
구비서류
1.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2.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3.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보험요율
1.아파트 : 0.192%
2.기타주택: 0.218%
할인율: LTV 60%이하 : 20%
할인율: LTV 50%이하 : 30%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집주인동의불필요)
가입조건
1.선순위설정총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
2(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이내
조건은 동일하였으나
구비서류가 13가지나 되고
보험비가 조금 저렴했다
차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 이상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서울보증은 4억원이상도 가입이 가능한대신 보험료가 더 비쌌다
보험요율
1.아파트 : 0.128%
2.기타주택: 0.154%
할인율: LTV 8~70%이하 : 10%
할인율: LTV 7~60%이하 : 20%
할인율: LTV 50%이하 : 30%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7.2.1_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 1.보증신청서 보증신청서.pdf
- 2.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3.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4.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 5.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 6.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 7.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8.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 9.(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 10.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선택사항)
- 채권양도 승낙: 채권양도계약서
-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11.(필요시) 인감증명서
- 12.(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13.기타 필요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생활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6.3.31 9차개정 기준으로 광역시는 2000만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이다
최우선변제금 함정
선순위 대출(채무) 날짜(저당설정일)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구할때 대출일자 기준이라 2000년1월에 대출을 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은 광역시 기준으로 20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금 제한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대부분 원룸이 다가구이며 경매시 50% 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중 25%
원룸에 10가구가 입주해 있다면 2000만원 x 10가구 2억 ... 원룸 건물 시세가 8억 정도 해야 되네요?
기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아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늘어 보금증이 소액임차인의범위를 넘어가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 서울 1억원 , 수도권 8천 , 광역시 6천, 그외 5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도장 / 집주인과 계약 필수
- 주민증 위조여부는 민원24 >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없으면 1382 번 으로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건축물관리대장확인, ( 대출 저당 유무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최우선 설정
장기수선충당금 받기 ( 이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