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5년전쯤은걸로 기억 납니다..
후배 돌잔치가 있어...
나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상황은 제가 정지된 상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과도하게 꺾어서
제 차의 정면을 들이 받았고.
덕분에 라디에이터가 터지고, 차대도 휘었죠..
다행히도 다친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은 렉카가 가장 빠르다는걸 느꼈습니다.
사고 후 몰려드는 렉카들.. ^^
그나마 상대 운전자 아저씨가 착한분 같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저보고 괜챦냐고 물어보고... ^^
그래서 몸은 괜챦으니, 차만 잘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제 차는 스쿠프(지금도 스쿱을 2대 가지고 있지만.. ^^)였습니다.
그때도 좋게 말해서 올드카.. 쫌 기분 나쁘게 말해서 똥차 였지만,
나름 머쉰을 만들어볼 생각으로 업어다가 이리저리 몇백만원 들어간 차 였습니다...
전도색에.. 차대 보강에.. 휠 타이어 서스.. 등등등등... ^^
결국.. 대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진술서를 자필로 써 주더군요~
자기가 100% 잘못했다... 라고요..
진술서는 화재사람이 가져갔었고(저도 **화재, 상대방도 **화재 --> 동일한 보험사~)
저는 진술서를 핸펀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일한 보험사니.. 쉽게 정리될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차를 정비소로 입고 시킨후 렌터카를 타고 나왔지요..
맨 처음엔 바로 전화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와..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안와...
답답해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될꺼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대략... 1주일쯤 지났을까??
드디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보험사 : 스쿠프를 고치는데.. 부품도 없고, 연식도 오래된 차니.. 그냥 폐차하자...
중고시세 알아봤더니, 그 연식 스쿠프가 70만원 정도 하더라...
돈으로 70만원 줄께...... 합의하자.... ㅡ,.ㅡ;;;;;;;
이런 감 씨발라먹을~~~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고작 70만원? ㅡ.ㅡ^
아주 화딱지가 제대로 났지요~~
사고나면 어떻게 해도 손해본다더니.... 이런~~~~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나 : 어림 택도 없다. 원상태로 고쳐놔라. !
이틀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보험사 : 이래저래 알아보니, 120만원까지 줄수 있겠다..... 걍 합의 하자.
어차피 튜닝된것 못받는거 알지 않느냐?
걍... 오래끌지 말고 합의 하자.
헐~~~~~~
들어간 돈의 반도 안됩니다..
욕을 바가지로 하려다가..
점쟎케 말했습니다.. 어림 택도 없다. 원상태로 고쳐놔라. !
그날밤..... 랜터카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난날 타고온 랜터카를 회수해 가겠답니다. @.@
**화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
더이상 랜터카비를 낼수 없으니,
피해자가 랜터카를 더 사용하면 그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라.. 라고 했답니다..
우워~~~~~~ 완전히 열 받았습니다.
차도 안고쳐주고, 돈 몇푼으로 합의 하려다가 안되니까..
별 수단을 다 쓰는거 같더군요...
랜터카 업체에 전화 했습니다.
차 가져가라.
대신 공문 만들어와라. 너네가 **보험사에 전화받은 내용 그대로 적어서
너네 인감 찍어서 공문으로 만들어 오면 차 내주겠다.
그날밤 저는 랜터카업체 공문과 랜터카를 맞바꾸었습니다...
우와~~ 완젼 억울 하데요~
다음날인가? 다시 전화가 왔네요...
**보험사에서 스쿠프란 차종으로 내줄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
190만원이 한계더라. 이거줄께 걍 합의 하자.
-> 맨 처음 70만원이라더니.... 많이 올라갔네요...
아마도.... 랜터카를 뺏어가지 않았다면...........
들어간돈에는 많이 못미치지만, 손해보고라도 합의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빨리 끝내 버리는게 좋을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랜터카를 뺏어간 일로 제가 꼭지가 돌아버렸거든요....
나 : 합의 안한다. 금융감독 위원회에 고발 하겠다.
............ 그날밤... 인터넷에 들어가 금감위 민원란에 바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대략 내용은...
차사서 돈 많이 발랐다.... 근데, 보상 안해줄라 한다..
렌트카도 뺏어가 버렸다..
악덕기업이다... 벌줘라.
그리고, 보상좀 잘 받게 힘써주라~~~~
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으로요.... ^^;
-> 초딩시절에 글을 좀 써본지라...
구구절절... 감정을 오버해가벼 썼습니다...
머... 금감위에 고발하면 잘 처리될줄 알았습니다...
3주쯤 지났나???
금감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
기쁜 마음에 뜯어봤지요~~~
룰루랄라~~~~~ 머라고 써 있을까~~~~~
.
.
.
.
기대만땅~~
그런데...
내용인 즉슨....
본 사건은 현재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으므로,
금감원에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 금감원보다 법원이 상위기관이라... 금감원의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이 우선시 됩니다...
이건 뭥미?
소송?
이게 뭐야?
다음날 법원에 전화걸어서 알아보니,
제가 금감원에 찌른다고 하니까..
**화재측에서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T.T
걍 아무말 하지 말고 찌를껄.... T.T
열 받아서 걍 말해버린게 후회되더군요.....
후덜덜~~ 무셔~~~~~
재판해서 나 잡혀가는거 아냐?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돈 몇백 때문에 변호사를 써야하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걍 포기할까?
온갖 생각에 잠이 안오더군요........
재판....
받아본적도 없꼬.... 어케 하는지도 모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걍 당해야만 하는가... T.T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돈.......
걱정이 앞을 가리더이다...
노심초사 몇일 지나니..
법원에서 이상한 등기가왔습니다..
뭘까..
열어보니, **화재에서 작성해서 법원에 보낸 문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요래요래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것은 억지 똥배짱에 막무가내이니, 잘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네요..
별첨자료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서울시 중고자동차 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근거로
스쿠프는 70만원짜리니, 70만원만 주겠다.
피해자가 땡깡부려 재판을 하는거니, 재판 비용도 피해자보고 내라 그래라...
우어~~~~~~~ 재판비용까지 나한테?
아주 제대로 뚜껑열리게 하네요...
이것들을 어케해야 엿먹일수 있을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열불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재판에 사용되는 문서의 종류나 작성법 전혀 모릅니다.
-> 나름 착하게 살아서 경찰서가도 당당합니다.
당연히 재판같은거 알리가 없죠...
다만 확실한건 제가 받은 **화재에서 만든 문서는
법원에서 사용되는 문서라는 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화재에서 만든 문서양식에 내용만 바꿔 넣으면 먹히지 않을까?
밑져야 본적이라 생각하고
반박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워드작업은 쫌 하는편이라..
걔네들 문서 보고 그대로 따라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차량가격 : 니네가 이야기하는건 보통차.. 내차는 튜닝카...
소송비용 : 니네가 택도없는 금액가지고 후려치려고 하는거니까.. 니네가 내.
그런데.....
갸들 만든 문서보니까... 객관적 자료들입니다.
서울시 중고차 연합에서 발행한 시세자료 참고하고, 교통사고 판례 넣어놓고..
걍 주절주절.. 내 말을 해선 안되겠더라고요..
저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단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튜닝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금액 자료산출을 해????
영수증도 없고, 현금 직거래에... ㅡ,.ㅡ;;
고민을 많이 하니... 나름대로의 방법이 떠오르더군요..
튜닝 LIST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튜닝 품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화면 캡춰하여 증거로 썼습니다.
요렇게~~ ^^
하여튼.... 그네들의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나름대로 반작 자료를 만들고..
객관적인 증명 자료들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캡쳐하여 제 차량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 하였습니다...
재판 당일.... 오후 반차를 쓰고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은 소액이라..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법원과 **화재에 보낸 문서들..... 참조가 되긴 되었나 봅니다.
-> 만든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더니 3개를 만들어 오랍니다..
하나는 법원에.. 하나는 **보험사에.. 하나는 나한테...
재판장이 대뜸 그럽니다.
재판장 : 오래된 차 값이 뭐이리 비싸?
나 : 포니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재판장 : 그래서 얼마나 받을라고?
나 : 자료 보내드렸다시피 *00만원 이상은 받아야겠습니다..
재판장 : 그래도 너무 비싸.
나 : 그럼 내가 쓴 피같은 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난 100% 피해자인데??
재판장(**보험사에게) : 서류를 보니, 저친구(나)가 자동차쪽에
아주 잘 아는거 같네...
재판장 : 어쩔수 없다...
** 보험사에서 둘 사이 중간금액인 *00만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내.
**화재측 사람(나한테) : 우리 회사 보험약관상 200만원은 절대 넘을수 없습니다...
재판장(나한테) : 그래? 약관이 그렇다는데.... 자네(나)가 **화재 좀 봐주지 그래???
200만원에 합의해...
아......... 결국.... 재판에서도 그냥 200만원 밖에 못받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거... 법은 평등하다......
나(재판장한테) : 재판장님.. 만일 가해자쪽이 **화재가 아니고 개인이라면
제가 **보험 약관이란것의 제약을 받을까요?
저한테는 가해자의 신분이나 약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저한테 가해자의 약관을 강요하십니까?
재판장, **보험사 : .............................
재판장 : 그럼 *00만원엔 합의 할래?
나 : 조건이 있는데, *00만원 + 부서진 차 + 소송비용 욜케 해주세요.
재판장 : 그럼 그렇게해...
**화재 : 저... 그런데.. 이렇게 받아가면 저 짤리는데요.... T.T
재판장 : 강제조정 당했다고 그래. 그리고, 마음에 안들면 항소하고. 재판끝.
재판 후 1주일쯤 지나니.. 판결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화재에서 전화가 왔네요.....
항소할거냐고 묻길래... 그정도면 됐다 하니,
그날 바로 돈을 입금해주더군요..... ^^
결국,.. 나는 현금 *00만원과, 부숴진 자동차를 받고,
소송비용은 **화재에서 내고 끝났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제가 맨처음 받아내려 생각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받아 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엔 200만원만 깔끔히 줬으면 해결 되엇을겁니다..
내가 귀챦아서요...
그런데, 저를 열받게 하는 바람에 제대로 걸렸지요...
부숴진 지동차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분해해서 부품 팔아 현찰로 챙기고
차는 폐차를 해 버렸어야 했는데.. 뭔 미련이 남아서인지.. 고쳤네요~^^
결국 얼마 안타고 다시 팔아버렸지만..
디테일한 상황이 참 많은데... 그나마 짧게 써 봅니다.
키포인트 : 자료는 객관적으로 준비할 것. 재판할때 울며불며 땡깡부려봐야 안된다.
상대방 보험사 약관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
맨처음 이 사건에 이리저리 자문을 구했더니..
한결같이 하는말..
싸워봐야 돈 조금 밖에 못받으니, 걍 병원에 들어누워 합의금 받아서 충당해라...
-> 이러니.. 나이롱이 많을 수 밖에... ㅡ,.ㅡ;;
그런데, 저는 회사에 출근 해야하는 몸이고...
그런걸 별로 안좋아 하는 스퇄이라... 정공법으로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조하시라고 차량 가액산정 자료 추가하고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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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액 산정에 대한 참조자료
교환가액
①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해물과 동종(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자동차의 매매사례
(매매 사례비교법)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 확인하여 산정한다. (유추가격)
-> 본인의 차량처럼 튜닝이 되어있는 차량은 똑같은 차량이 있을수 없기에
**화재에서 주장하는 중고차 일반시세는 맞지 않은 자료임.
본인의 차량은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음.
②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매매사례가 없는 차종)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피해물의 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복성식 평가법)으로 하며, 감가상각율은
정율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물의 특수성 및 특별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정액법에의할 수 있다.
복성식 평가법이란 사고발생시점에서의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회계학상, 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중 피해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정율법 또는 정액법에 의한 현가산정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복성가격이라 한다.
--> 즉, 2번 항목으로 제 차를 판단해야 제대로 보상 받더군요... ^^
위의 내용역시.. 사고 당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다 찾은겁니다... ^^
역시 공부해야 내 권리를 찾나 봅니다.. ^^
인터넷 펌글
'2. 금융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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