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
당시에는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이전이며
국세청이 처음으로 블로거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한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4명에 블로거에게 과태료를 물렸는데 인터넷 주류인 네이버만 적발이 가능했습니다.
( 수입 추징이 가능한 국내 블로거만 적발 / 에드센스류의 외국서버 블로거는 적발 불가 )
그중 수수료 8억8천만의 신화 인 그분이 과태료를 내면서 신고한 내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로만 158억의 물품을 판매했고 ( 광고수입제외 )
이중 수수료로 8억8천만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3억원을 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품의 5% 에 대한 커미션을 받았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커미션이 떨어진다는 가전영업사원들도 판매물품의 3~5% 정의 커미션을 받기에 높은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데서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반 경비와 기부금입니다.
원래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정했을시 70% 의 경비율이 나옵니다.
결코 제반 경비를 높게 신고 한게 아니고 오히려 적게 신고한것이지만
경비라고 신고한게 2~3인의 전문 사진 촬영 및 현지 답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1억짜리 사진기사님을 집에 두고 다니냐" 라는 여론이 있었고
기부금액이라고 1억2천5백만원을 신고 했는데 물론 기분느 좋은일이지만
경비라고 신고한것을 봤을때 과연 저게 진짜로 신고 한게 맞느냐? 라는
논란과 세금신고시 기부금 산정계산법을 조금이라고 아는 분이면 저게 말도 안된다는것도...
둘째로 " 누구보단 내가 낫다 " 라는 말을 했었죠
다시 한번 과태료 대상 블로그를 보면
어느분은 158억에 8억8천을 받았고 한분은 58억에 7억6천을 받았습니다
커미션은 5% 와 15% 차이죠.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수가 있느냐
셋째로 이후에 행보입니다.
베비로즈는 문을 닫았지만 이분은 댓글창을 닫아버림으로서 여론을 종결시켰습니다.
블로그에서 소통 할수 있는게 댓글 뿐인데... 닫아버립니다
지금은 스튜디오를 차리고 더욱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법이 허용되는 안에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것이며
손가락질 받을수 없는것이지만 " 교회 헌금 십일조 " 내고 그걸
"경비" 로 신고하는 것이 황당할뿐이죠. 그나마도 증거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내역을 보면 공동구매 횟수가 1년 365일중 263일 입니다.
일년 휴일이 몇일이던가요.? 빨간날빼고... 매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1 포스팅도 어려운데 하루 1 공동구매를 진행하다니....
블로그 포스팅이 먼저인가
플로그를 통한 물품 판매가 먼저인가.
'2. 금융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투자증권 수수료 무료 기준 (0) | 2017.06.28 |
---|---|
비트코인 채굴기 시세 (0) | 2017.06.22 |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사와 소송시 대응방안 (펌) (0) | 2017.06.21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활용 (0) | 2017.06.21 |
비트코인의 폭등으로 인한 그래픽카드의 멸종 (0) | 2017.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