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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pub.knia.or.kr/etcb/CreditPayment.knia (손해보험협회공시)

https://pub.insure.or.kr/Etc.do?area=etc&wbid=cardPay&cmd=view&st=11&scrn_id=UDZ200001 (생명보험협회)


연금저축 비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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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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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50

268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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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30

7527 -30

 

7558 - A  900   KT             50분 / - M 우리페코

2685 - A  009   KT             50분 / - M 우리페코

3068 - A  800   KT             50분 / - M 우리페코

3275 - A  902   KT             50분 / - M 우리페코

3284 - A  903   KT             50분 / - M 우리페코

7527 - 이야기 0  7527  LG    30분/ 100M 우리페코

5851 - 이야기 0  009    LG   30분/ 100M 우리페코

9891 - A   KT                - 분 / 100M 우리페코

2137 - T+ SK            - 분 / 100M  (552원) 우리모아 플러스

8312 - 이야기 톡  LG      - 분 / 프리M  (4400원) 세이빙스  -납부일 9일

 

www.eyagi.co.kr/shop/index.php

https://www.annextele.com/index.asp

https://www.yytelecom.co.kr/TeleMainCtrls

https://www.tplusmobile.com/view/main.do

 

데이터가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

 

데이터 통신요금.xlsx
다운로드

 

 

 

 통신사   요금제   데이터   소진후   통화   문자   요금 
 이야기알뜰폰   Talk프리요금제   50MB   400kbps          -        -     4,400
 서경휴대폰   서경 안심    50MB   400kbps        50      50     7,700
 u+알뜰모바일   홈플러스(500MB+/180분)   500MB   400kbps       180     100   12,500
 KT M모바일   LTE 데이터전용 10GB   10GB   200kbps   -   -    13,000
 u+알뜰모바일   유심 청소년 요금제   750MB   400kbps   무제한   무제한    16,500

 

 

 

 

 

 

 

티플러스(skt 3g) 천사요금제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타100메가 - 0원(6개월) 이후 552원(6개월이후 무약정)

에넥스(kt 3g) A Zero 음성50분 문자0건 데이타0메가 - 0원(번이/기변만 가능) (무약정) 매월10분이상

                                                                      GS25편의점에서 가입시 신규도 가능

에넥스(kt 3g) A 3G데이타100M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타100메가 - 1100원(2년약정시0원) 매월20메가이상

에넥스(kt lte) A LTE데이타100M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타100메가 - 1100원(2년약정시0원) 매월20메가이상

여유(lgt 2g) 여유괴짜 음성10분 문자0건 데이타0메가 - 0원 (무약정) 2g폰 전용(종료예정)

이야기(lgt lte) LTE0원 음성30분 문자0건 데이타100메가 - 3300원(2년약정시0원)

아이즈모바일(lgt lte)  LTE표준1 요금제  990원 - 기본 제공량 없음 (2년약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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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링크

모바일 가입 직링크 https://m.kbli.co.kr/insutok/main.do?scenarioCd=ON_PD_SI_06

 https://m.kbli.co.kr/www/view/cuco/mainTemplate.html#!/


먼저 보험료 계산하고, 카톡 대화하듯하시면서 가입하면됩니다


상품권은

해당 상품권은 익익월에 정산 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보험가입 고객 중 반송 및 청약철회 등 보험계약 소멸시 상품권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SMS로 보바일 쿠폰 발송되며, 쿠폰 발송은 광고대행사에서 지급됩니다.



혹시 하다가 에러나신분은 이나 가입 확인은

https://m.kbli.co.kr/insutok/MOTP50000M.do

접속하시면 

첫번째 탭 청약진행중인 보험은 진행완료안되면 이어서 할수 있고

두번째탭 보험계약현황 에 있음 잘되신듯합니다. 지금 주말이라 심사중으로 나오는듯하네요.(카드는 승인됨)


되는경우 컴퓨터/익스플로러/ https://direct.kbli.co.kr/webdirect/ISPD/ISPD10240M.do

이번에 만든 현대카드 하이마트로 할시 본인인증이 안돼네요 짜증나게

 

안 될 경우 핸드폰/크롬/현대카드 하이마트

마지막3단계에서 예금주 확인이 안돼시는분들

현카 말고 딴걸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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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로 3.5% 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적금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 

금액은 월 10/20 만원 2가지 밖에 선택이 불가한데

카드납이 가능하기에 카드실적용으로 20만원 선택이 필수다




(계약체결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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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선착순 1천명 받고서 닫는다는 공지






다음날 보험사이트 접속자체가 안되는 수준의 서버렉이 걸림

서버 뻗는 와중에 1천명 어케 가입하고 문 닫음

( 대기시간만 6시간 넘게 걸렸다고 함 )







보험을 어쩌다가 " 정상적 " 으로 만들면 가입자가 이렇게 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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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 






금리는 1.8%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세제 혜택이 주어짐 

( 연 240 납입시 6~16만원 세제 혜택 )



농협 채움 포인트 - 해당없음









주택청약 주택도시기금[우리은행에서 내집마련하기]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주택청약[비과세 저축 상품]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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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2. 저축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11항)

4. 해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6항)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하늘늑대도 이번에 주택을 하나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하늘늑대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

​그래서, 이리 저리 찾아본 내용들을 어설프게나마 정리해볼까 합니다.

(-_-;; 포스팅에 설명 구구절절하게 나오므로.. 결론만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마지막의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brown_and_cony-17

먼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서로 이름이 비슷하고, 더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분위기지만 적용받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더 이상 청약저축은 가입할 수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너무 길어 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사항은 법령 인용과정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⑤ 생략

그리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로 대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6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너무 길어 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사항은 법령 인용과정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⑧ 생략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23., 2015.12.15.>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4.12.23.]

여기까지 살펴보면 일단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규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다만,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령을 찾아봐야죠.

moon_and_james-48

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를 살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5.2.3>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⑩ 생략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전문개정 2008.2.22]

 

 

 

원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을 따라야 합니다만, 해당 조항에서 동 시행령의 제6항도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6항의 각호들과 11항이 모두 예외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이 예외사항들을 포함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2. 저축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11항)

4. 해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6항)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brown_and_cony-22

 

조금 멀리 돌아온 듯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5월 5일 이전에 가입한청약저축은 해지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둘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셋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다음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⑥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결론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를 해지할 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여부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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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A

268 - A

306 - A

213 - T+ SK

725 - 여유 LG


327 - A

328 - A


티플러스(skt 3g) 천사요금제 음성0분 문자0건 데이타100메가 - 0원(6개월) 이후 552원(6개월이후 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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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sk주유 10만원 - 1250원                                

                         ●T건강걷기 X AIA Vitality 목표달성 - 3000원

                                     이마트10만원3850원 + 11번가10만원1250원 + AIA걷기달성3000원 = 8100원

                                     이마트10만원3850원 + 11번가20만원2500원 + AIA걷기달성3000원 = 9350원

                                     이마트10만원3850원 + 11번가30만원4167원 + AIA걷기달성3000원 = 11017

                                     이마트20만원7700원 + 11번가10만원1250원 + AIA걷기달성3000원 = 11950원

                                     이마트20만원7700원 + 11번가20만원2500원 + AIA걷기달성3000원 = 13200원

                                     이마트20만원7700원 + 11번가30만원4167원 + AIA걷기달성3000원 = 14867원 

                      

이마트 상품권을 쓱페이로 전환후 atm출금시 수수료 1만원당 5% 단 충전 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수수료0원

(청호이지캐쉬atm과 한국전자금융atm에서 출금가능하고 위치는 쓱페이 앱내에서 위치기반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10만원 충전후 6만원을 사용하고 atm에서 4만원을 출금시 수수료0원

10만원을 충전후 10만원을 출금시 수수료 5000원

20만을 충전후 12만원을 사용하고 atm에서 출금시 수수료0원

20만원을 충전후 20만원을 출금시 수수료 10000원

 

쓱페이 주요 사용처 https://www.ssgpay.com/

이마트 온/오프라인  /  트레이더스  /  신세계백화점  /  스타벅스  /  이마트편의점(위드미/이마트24)  /  우체국

  /  삼성디지털플라자  /  올반  /  일렉트로마트  /  몰리스(애견샵)  /  신세계쇼핑  /  아파트아이 관리비납부 등








참고로 티플러스 6개월이내 해지시 가입비 26400원인가 뱉어야 해서 번이용 회선으로는 비추


Skt 할인은 뭔가요? 상품권도 주나요?

상품권을 주는게 아니라 구매후 적립하면 할인해준다는거예요

https://www.tworld.co.kr/poc/html/product/TS3.6.1T.2.html


에넥스 신규링크

http://www.gswhom.com/eintreten.asp?c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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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10만 원 상당의 북앤라이프 모바일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인 9만900원에 구매

이후 모바일상품권을 NHN엔터테인먼트가 운영 중인 간편결제서비스 페이코의 포인트로 전환. 

이 과정에서 페이코 측은 8%(8000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의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은 9만2000원. 

남은 과정은 1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뒤 환불을 신청하는 것


1만 원의 식료품을 산 뒤 포인트의 남은 금액인 8만2000원을 환불 신청했고, 

다음 날 이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 


9만 900원을 내고 1만 원짜리 식품을 산 뒤 8만2000원을 돌려받았으니 클릭 몇 번으로 1100원을 번 것이다.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를 선물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액 9만2000원을 환불받기도 한다. 

페이코는 현재 북앤라이프와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다. 


한 달에 개인이 살 수 있는 상품권 구매 한도는 300만 원이다. 

두 종류의 상품권을 사면 한 계정에서 매달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총 600만 원이다. 

10만 원에 11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했을 때 아이디 1개로 연간 최대 79만2000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할인율은 시기에 따라 다른데 북앤라이프는 22일 현재 9만900원, 해피머니는 9만1200원에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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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도 있지만 질문 댓글이 있길래 좀더 자세하게 써봅니다.

이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2개월 기준으로

2.8% 적금이며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적금 금리로는 괜찮은 기준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입시 ok 3000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1회차 납입액의 제한이 없죠? 

1원만 입금하고 ok캐시백 들어온걸 확인후에 해지해 버리시면 됩니다.

지점이 근처에 없다구요? 1원 잊어버리세요

ok캐시백 3000점이 더 큽니다.


2차로 이 적금의 본질인 만기 올림 서비스입니다.

만기시 100만원 이상이니까 매달 8만4천원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3번 제한때문에 이연 선납제도 이용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102만3288원의 이자를 잔돈을 올려줘서

103만원으로 준다는거죠 약 7000원 정도의 추가 이율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최종적 금액이 100만 1원이 되야 하는거죠

그럼 101만원으로 주는거니까 9999원의 추가 이득이 있겠죠

다음과 같이 납입하면 최종금액이 8 원이 되는걸 볼수 있습니다



이 8 원은 1만원이 되어서 9992원이 이득이 있겠죠



최대 한도로 계산했을경우 3% 의 이율이 추가 이득을 포함하면 5% 대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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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계좌 개설시 포인트리 2500P 적립




2. IRP 계좌 개설시 모바일 상품권 5000원 지급
( 스타벅스 상품권 이야기 하는듯 )


3. IRP 이전시 파리바게트 3만원 기프티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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