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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2. 저축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11항)

4. 해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6항)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하늘늑대도 이번에 주택을 하나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하늘늑대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

​그래서, 이리 저리 찾아본 내용들을 어설프게나마 정리해볼까 합니다.

(-_-;; 포스팅에 설명 구구절절하게 나오므로.. 결론만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마지막의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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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서로 이름이 비슷하고, 더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분위기지만 적용받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더 이상 청약저축은 가입할 수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너무 길어 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사항은 법령 인용과정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⑤ 생략

그리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로 대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6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너무 길어 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사항은 법령 인용과정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⑧ 생략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23., 2015.12.15.>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4.12.23.]

여기까지 살펴보면 일단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규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다만,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령을 찾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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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를 살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5.2.3>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⑩ 생략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전문개정 2008.2.22]

 

 

 

원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을 따라야 합니다만, 해당 조항에서 동 시행령의 제6항도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6항의 각호들과 11항이 모두 예외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이 예외사항들을 포함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2. 저축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6항)

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11항)

4. 해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6항)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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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멀리 돌아온 듯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5월 5일 이전에 가입한청약저축은 해지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둘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셋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다음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⑥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결론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를 해지할 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추징여부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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