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전거 사고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가입
자전거보험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주민일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피보험자가 됩니다.
현재 자전거 보험에 가입 중인 지자체
서울 노원구, 수원시, 시흥시, 하남시, 성남시, 대구 달성군, 대전시, 의왕시, 광명시, 강원도 강릉
인천 연수구, 세종시, 전북 군산시, 전북 부안군, 충남 당진시, 충남 예산군, 충북 청주시, 충북 증평군
충북 충주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합천군, 경남 함안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주시, 제주시 등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자전거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 장해시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 한도 내 실비보상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가입 한도 내 실비보상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
절차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최초진단서,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7일이상입원시)
2.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3.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자전거는 자전거끼리의 사고나 보행자, 자동차 등 다양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지자체가 든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다
일단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에는 대인·대물 피해의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보장내용이 지자체 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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