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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대전역을 방문하였고 그때 새로 발급받은 티머니 카드를 사용할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해보니


" 기차표를 구매하는데 티머니 카드를 사용할수 있다 "


라는 답변을 얻고 티머니 카드를 결제기 위에 " 올려놓고 " 결제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역무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체크카드에 티머니 기능이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 국민 T 머니 팝 체크 카드 " 이여서 안되는것 같으며 순수하게 티머니만 있는 카드는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준 역무원 ( 2015년 7월 30일 서자연 11307-0730-10915-39에게 코레일 측에 칭찬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역무원에게 [ 전국 호환 ]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카드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역무원이 말해준 카드를 사기 위해서 적합한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 " 티머니카드 " 측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티머니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은행 제휴 티머니 카드로 기차표 구매가 월할하지 않았던 부분으로재문의를 주셨는데요
기차표 결제 최초 시행 시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만 결제되었던 것은 맞으나, 
향후 일반 티머니 카드에도 확대 실시되어, 현재는 일반 티머니 카드로 기차표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 발급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만 기차표 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티머니 카드도 기차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제휴티머니 카드도 
은행 기능과 티머니 기능은 별개의 기능으로, 일반 티머니 카드에 포함됩니다. 


*일반 티머니 카드의 기차표 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재확인
은행 제휴 티머니 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은행 기능으로 결제 시에는 카드 단말기에 긁어서 결제 하며, 

티머니 기능으로 결제 시에는 티머니 단말기에 올려놓고 결제 합니다.
즉, 체크/신용카드와 티머니 카드는 결제 방식이 상이 합니다. 


티머니 단말기에 올려놓고 결제했는데도, 결제 처리가 진행되지 않거나, 
차후 티머니 단말기가 설치된 역사 방문 시 일반 티머니 카드로 결제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해당 역무원이 당사 고객센터(080-389-0088, 수신자 부담, 
평일 09시~18시 사이)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티머니도 결제가 가능한것이고 해당 역무원이 잘 몰랐을 뿐이라는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역무원이 티머니측에 물어보면 답변해주겠다고 하나 평일 일과시간 내에서만 역무원과 통화가 가능할뿐이라서 


그러나 기차를 구매하는것은 보통 평일 일과시간내에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말이나 공휴일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 결제 하러 가면 역무원이 또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상황이


연출되고 이로 인해서 클레임 걸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레일측에 해당 결제방법을 알려줄것을 문의했습니다.




2015년 8월 31일                                                                                                                                                                                                                                                                                                                                                                                                                                 
한국철도공사 교통시스템처

안유진
(02-3149-3705)
(02-3149-3714) 

먼저 열차를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용에 불편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열차승차권 구매시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승차권 구매시 티머니 기능이 있는 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고객님께서 겪은신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직원에게 공지 및 메뉴얼 재배부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해당 교통카드로 결제시 티머니 교통카드로 결제하시는 점을 
해당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만으로 보자면 " 코레일 " 과 " 티머니 "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맞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당시 역무원이 결제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코레일에게 전화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카드는 " 올려놓고 " 결제했어야 하는 카드라는 전화내용입니다.


이미 3차례나 " 올려놓고 " 결제를 시도 해보았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방법이 틀린거 같지는 않지만 올려놓고 결제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두개의 부서에서 모두 주고 있으며 이에 코레일에서는 혹시나 카드가 등록이 안됐을수도 있다면서


카드번호를 조회하였고 카드가 정상등록되었으며 결제가 가능한 카드이니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역무원이 결제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02-3149-3714) 




이미 두차례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결제가 실패한다면 (02-3149-3714)  번호로 걸어봤자 일과시간이 아니라서


문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렸고 그때가서 문의한다면 일과시간이 아니니 문의가 불가능할거 같다


역무원에게 보여줄수 있는 메뉴얼을 민원인에게 주면 민원인이 출력해 가서 역무원에게 보여줄테니 


역무원에게 보여줄수 있는 정확한 결제 방법 메뉴얼을 받아 보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결제가 되니 걱정마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 내용과 답변만으로 봐서는 해결이 안될거 같아 국민은행에도 방문하여 해당내용에 대해서 질의했고 국민은행에서도 


" 해당 카드로는 기차료를 구매할수 있는게 맞다 "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차후 역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알리고 역무원에게 " 국민 티머니 팝 체크 카드 " 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 티머니 교통카드 " 로 결제할것이라고 분명히 전달하였고 철도공사에서 보내준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고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사전에 문의했던데로 


티머니 (080-389-0088 ) , 코레일 (02-3149-3714)  모두 일과시간이 아니라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티머니 잔액은 5만원 이상 충분히 충전해두었으며 해당 기차표 결제액은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수원역에서 결제시도 하였으나 결제 실패 ( 사원이름은 알수 없음 )



2015년 7월 30일 16시 40분경


대전역에서 서자연 사원 3군데의 포스기에서 결제시도 하였으나 결제 실패



2015년 9월 27일 17시 34분경


영등포역에서 이선행 사원 # 11965 , 11966 ,11102 포스에서 결제시도 하였으나 결제 실패


" 시스템 오류 문제는 없으나 핀패드 자체가 티머니 체크카드를 읽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 


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2015년 9월 29일 10시 20분경


대전역에서 주승윤 사원 3군데의 포스기에서 결제시도 하였으나 결제 실패


" 원인불명의 에러발생으로 결제가 불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10시 20분경


대전역에서 송아영 사원 포스기에서 결제시도 하였으나 결제 실패


"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정착되어 있는 티머니나 팝카드는 교통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티머니 카드 , 국민은행 , 철도 공사 모두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맞음을 확인해준상태이나 기차역에서는 결제를 아직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해당 카드는 버스 , 홈플러스에서는 티머니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차표만 구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포스기에서 결제가 실패하는 모습 >





<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확인서 - 영등포역 >


<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확인서 - 대전역 >





<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확인서 - 대전역 >




<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맞다는 철도공사의 답변 >




기차표가 구매가 안된다고 8월경에 민원을 올렸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계속 되는 카드라고 가서 하면 될거라고 안내받았었습니다


같은 민원을 2차례 올렸고 민원을 올린지 한달이 넘어선 10월 달에야 드디어 철도공사에서 "국민 팝 티머니 체크카드 " 로 결제를 시도 해보았고


자기네들도 해보니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보내준 철도공사의 답변을 보면 드디어 민원 2개월만에 철도공사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철도청에서는 결제 주체인 티머니 카드측에 문의하였으며


티머니 카드측은 이 카드가 " 국민은행 체크카드 " 인점을 어필하며 기차표만이 아닌 이러한 오류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확인및 해결을 위하여 국민은행및 각 협력사에 샘플을 요청했으나 국민은행에서 카드 샘플을 구하기 어려워 주지 않는 다는 점을 철도공사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 근데 왜 은행가면 바로 발급해주는데? )




국민은행 체크 카드에 부가적으로 " 티머니 " 기능이 딸려 있는 형태라 자기네들은 칩만 협력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 뭘 어떻게 잘못 만들었는지 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카드사에 요청했는데 국민카드에서 샘플을 구하는데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 근데 왜 은행가면 바로 발급해주는데? )



국민은행 체크카드라 국민은행에 문의전화를 걸었더니 카드사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카드사를 바꾸어 주더군요


결제는 티머니에서 하고 ( 근데 카드는 자기네들 카드가 아니라고 할테고 )


국민은행은 국민카드랑 다르다고 할테고  ( 국민은행은 카드사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할테고 )


철도청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하고 된다고 답변 날리고 ( 근데 또 철도청 잘못은 아니겠죠? )






이후 민원을 올리고 다음주에 국민카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은 티머니에 국민카드 샘플을 줬다는군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지난주입니다. 


철도공사에서 답변했던 티머니 주장대로라면 국민은행에서는 티머니가 그토록 요청했다는데 


주지 않고 있다가 하필이면 제가 민원을 제기 하자마자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국민은행에서는 제가 티머니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티머니는 저에게 전화걸은적이 없군요


지금까지는 철도공사랑만 계속 통화를 하고 티머니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했고 


티머니에서 국민카드 잘못이라고 철도공사에 말했다고 하니까 국민카드에게 불똥이 튄거 거든요


국민카드에서는 티머니에게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보라고 몇차례 요청했다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티머니는 고객에게 연락을 한적도 없고 자기네들은 왜 고생하고 있는지 억울해 하는 거 같았습니다. 





이후에 티머니에게서 첫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카드단말기를 자기네들이 개발한게 아니라 철도청 주관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군요





철도청 >> 문제없이 결제 가능하다 역무원이 무지한 탓이다 . 전 직원 교육 다 시켜놨으니 가서 해라


해당역 >> 결제가 원래 안되는 카드다 . 우린 공문따윈 받은적 없다


철도청 >> 진짜 해보니까 안되네? 미안하다 . 티머니 에게 물어보니까 국민카드에서 협조를 안해서 해결을 못한단다


국민카드 >> 우리는 티머니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무슨소리냐 , 티머니는 왜 고객에게 전화를 안하냐


티머니 >> 단말기를 철도청에서 개발해서 철도청 잘못이다 .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티머니 카드 하나 주겟다 콜?






해당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명일 확인해본다고 하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날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고 제 민원의 요지가 


" 보유한 티머니 카드로 기차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 "


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 없이 결제가 되고 있는 티머니 카드를 무료로 보내주는것으로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원래 결제가 가능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것입니다. 철도청 답변에 보면 알수 있듯이


일반티머니 카드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철도청과 티머니 , 해당 금융사 ( 국민카드/우리카드등 ) 이 업무를 진행중이라고 하였으니


해당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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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티머니로 결제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


티머니로 기차표를 결제 할수 있다는 역무원의 말에 해보았으나.. 


[ 되질 않았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건 " 국민 팝 티머니 체크카드 " 인데요


은행 체크카드에 티머니 기능이 옵션으로 딸려 있는겁니다.




이에 역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았고 


T머니 카드로는 결제가 되는데 T머니 " 체크 " 카드로는 결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체크카드중에 T머니 기능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유중이고 그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 체크"  기능이 빠진 T머니 카드로는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전국호환 " 이라고 써져 있는 T 머니 카드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고선 그렇구나 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티머니 카드를 사면 좋은지 티머니 사이트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에서 온 답변입니다.


기차표 결제 최초 시행 시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만 결제되었던 것은 맞으나, 


향후 일반 티머니 카드에도 확대 실시되어, 현재는 일반 티머니 카드로 기차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티머니 카드도 기차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제휴티머니 카드도 


은행 기능과 티머니 기능은 별개의 기능으로, 일반 티머니 카드에 포함됩니다. 


*일반 티머니 카드의 기차표 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재확인 시 


은행 제휴 티머니 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차후 티머니 단말기가 설치된 역사 방문 시 일반 티머니 카드로 결제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해당 역무원이 당사 고객센터(080-389-0088, 수신자 부담, 


평일 09시~18시 사이)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티머니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며 역무원이 해당 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차후에 방문해서 역무원에게 해당 결제를 설명하려면 필히 저 고객센터와 역무원의 통화가 필요할듯합니다.


근데 저 고객센터는 평일 일과시간에만 문의를 받는군요?




보통 기차를 탈때는 연휴때 타게 되므로 그당시에는 고객센터가 문을 열지 않는 관계로 문의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이용하게 된다면 또 역무원에게 같은 말을 해야 하고 역무원이 방법을 모를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공휴일일 테니 티머니 고객센터와 연결이 안될테구요...




지금과 같은 평일에 티머니와 철도공사가 연락을 취해 역무원에게 프린트하여 방법을 알려줄 메뉴얼을 제작하여서


제가 들고가서 " 이대로 해주세요 " 라고 이야기 해야 할거 같은데 제가 역무원에게 설명할수 있게끔 메뉴얼이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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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에 (  라고 했지만 동생의 블로그를 보니 3월달.. 이야기 )


어머니께서 로그인 해달라고 해서 보니 .. 


뭐지? 증권사 사이트인가? 하고 보았더니


사기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어떤 어플이였던 이야기..


1계좌가 88만원이고 보니까 하루에 몇천원 씩 적립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만둘것을 조언했으나... 무산..





어쩌다보니 경찰과 연락하고 자시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는데 


오늘 문뜩 생각이 나서 검색해보았습니다



“빚 얻어 투자했는데 이노월드가 사기라니요?”



2015년 5월 5일자 기사.. 체포는 4월 23일 한것으로 보인다..


3월달에 어머니가 이걸 하셨으니...바로 한달뒤다 ㅡ,.ㅡ;;








이노월드의 사업설명회






하지만 B씨가 1800만원을 투자하고 받은 배당은 지난달 초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10여만원이 전부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이 최소금액 1개 구좌(88만원)를 소개하면 30만원, 1000만원을 유치하면 150만원을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88만원 계좌에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까지..


그곳이였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 이노월드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사에

들어간 지 열흘만인 그달 31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이노월드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노그룹 송모(60) 회장 등이 이노월드와 이노홀딩스, 이노탑, 이노프렌드

이노쇼핑몰 등 5개 계열사를 차리고 다단계 유사수신을 통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중순이라면.. 내가 이노월드에 대한 글을 쓰고난 직후


어머니가 가입한 시점과 수사를 착시한 시점과 동일했다.







이노월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8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약 120억원에 달했다. 압수한 돈은 4억8300만원이다

피해자 중 약 38%인 1060여명의 이노월드 본사가 있는 대전지역 거주자들이었다.




그 2800 명의 피해자중 어머니와 어머니 지인 이 있다는건가!


압수한 돈을 근거로 볼때 4% 남짓 돌려받을수 있을 가망성이 있다만..


그돈도 이미 선순위 피해자가 다 가지고 갔겠지


어림잡아 계산해보면 88만원을 사기 당했으면 3만6천원을 돌려받을거 같다..






일단 어머니와 통화가 되서 여쭈어보니 


3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50만원은 주식으로 넣어준다고 했다는데


30만원은 누가 준거고 기사 내용대로라면 


이 회사는 유령회사인데 어떤 주식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일단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자







3월경 어머님께서 핸드폰 어플에 로그인하는걸 도와달라고 해서 보니 이노탑이라는 회사의 어플이였습니다


메뉴 디자인이 마치 증권사 어플 같았기에 여쭈어보니 88만원을 넣으면 매달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회사의 홈페이지는 개장되지 않았고 곧 오픈한다고 했습니다만 수익구조와 안내문을 읽어보니


다단계 회사같아서 어머님께 조언을 드린뒤 알아보았고 개인 블로그에  " 부모님이 이런걸 하고 계시더라.. "


라는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작성 몇일만에 둔산경찰서에서 수사관이라고 메일이 왔고 글을 내렸었습니다만


수사관은 어머님과 연결을 원했고 어머님은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검색해보니 4월경 이노월드의 총책을 검거하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기가 맞았구나 하고 어머님께 이후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연락을 드려봤는데


" 30만원은 받았고 50만원은 주식으로 준대 "


" 삼성증권 월평동 ( 대전점 ) 직원이 주식 몇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몇달 있다가 팔수 있다고 하더라 "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30만원은 누가 무슨 명목으로 준건지 이노월드는 유령회사 같던데 50만원은 어디 주식으로 준다는건지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자식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이노월드 피해자 2800명 ( 88만원 계좌 개설자 ) 은 어떻게 이후에 보상을 받았는지


사건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은 수사관과 통화는 원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단서로


차후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노월드는 대전 둔산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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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mart Global 체크카드발급 받고 1만원 캐시백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event/event/1264666_14937.jsp


체크카드 발급 ₩5,000

한 번만 이용하면 ₩5,000

합계 ₩10,000


지급일정 : 15년 8월 발급자 : 10월 중순

카드 해지 일정 : 10월 중순 신한 계좌로 캐시백 되는거 확인후



신한 App&Play 신한카드 1만원 캐시백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event/event/1269991_14937.jsp

체크카드 발급 ₩5,000

구글 등록시 ₩5,000

합계 ₩10,000


지급일정 : 2015.9.7(월) 일괄 지급

카드 해지 일정 : 9.7일 신한 계좌로 캐시백 되는거 확인후




동부증권 LGu+ 3&3 체휴 최대 6만원 캐시백


7월 15일 ₩30,000

8월 15일 ₩10,000

9월 15일 ₩10,000

10월 15일 ₩10,000

합계 ₩60,000


계좌 해지 일정 : 10.15일 이후



2015-10-31 300 1% 우대풀림

2015-12-02 1000 1% 우대풀림


동부증권 GS샵 61000원 이벤트


http://insu.gsshop.com/event/2015_06/apply_dongbuStock.jsp?lcd=2628-2&dcd=21302&gsid=main


동부증권 3만 신세계상품권 ( ok 캐쉬백 앱 )


티켓 몬스터 3만 포인트 최대 3만 현금 ( 총 6만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0095030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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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내지갑통장이란 계좌를 개설하러 수원중앙지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 031-237-5812 )


내지갑통장에만 있는 기능( 금리 ) 을 활용하고자 하여 반드시 이 계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른 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이 있으면 거기로 가겠습니다. )




근데 수원중앙지점에서는 제 거주지를 묻더니 화성시라고 해서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가야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막더군요


화성병점 지점에 가서 해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때문에 그리고 볼일이 있어서 겸사 겸사 왔으니 시간이 여유로울때 개설하고자 문의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화성시 촌구석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시 볼일이 있었던 수원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상의 거리 및 시간입니다. ( 수원중앙지점 )


약 1시간 26(도보 9분) | 1,550원 총 23.77km


제가 수원중앙지점 ( 수원시청역 부근 ) 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다면


배차간격이 평일 12~13분 의 버스로 가기에 1시간26분 + 13분 = 1시간 40분 x 2 왕복  3시간 20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이버 지도상의 거리 및 시간입니다. ( 화성병점지점 )


약 1시간 23(도보 21분)|1,450 총 19.21km


제가 수원중앙지점 ( 수원시청역 부근 ) 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다면


배차간격이 평일 30~40분 의 버스로 가기에 1시간23분 + 40분 = 2시간3분 x 2 왕복  4시간 6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정작 제 위치상 두 지점간의 거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스탠다크차타드 은행이 비 인기 은행이라 지점 수가 많지 않습니다 )

그들이 주장하는 병점지점으로 가야 한다면 배차시간이 긴 버스를 타야 하며 그로인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보도 10분이상을 더 걸어야 하기에 시간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물론 도시에 산다며 가까운곳에 가서 은행 지점을 개설하여야 겠지만 


시골이다 보니 먼곳에 있는 지점이 교통 편이 불편해서 오히려 가까울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개설을 막고 보는 은행원과 지점장의 반응에 대화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해당 계좌 개설을 막는 주최가 금융감독원 지시로 알고 있는데


대포통장을 막는것도 좋지만 한달에 1개만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막아두는데다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할정도의 업무처리와 은행대응이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의 볼일을 해당도시에서는 볼수 없고


대도시에 나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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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에 이어 쓰자면 네이버가 해킹 당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해킹당한 증거인 


" 제가 불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자료 "


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에서는 


" 알려줄순 없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 제공할수 있다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것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오니

"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네이버에서 민원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는 

" 경찰은 이 요청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라는 확인서 한장을 써달라는게 제 민원의 요지 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네이버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것이고
자신들이 무언가의 신고를 받고 서비스 제한을 걸었으면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해본것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제일뿐
상해사건이 일어난것도 아니고 돈을 갈취당한것도 아닙니다.
까페에서 활동정지 당한걸 경찰에서 풀어줄것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정보를 받으면 그걸 토대로 활동정지당한
까페 및 서비스에 제 결백을 어필하겠다는게 전부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풀어줄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 접수가 되었던 경찰서 ( 이하 ㄱ 경찰서 ) 에서 

요청을 받았던 "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 를 써달라는

내용에 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ㄱ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는 시골이다 보니 버스로 2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1대 운행합니다.

즉 가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달려야 하고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걸려서 가서 조사를 작성하고 나오면..

그날은 버스가 끊겼고 다음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오고 가는데 2일 걸립니다. 한번 버스 놓치면 3일 걸려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던것입니다.



다른 경찰서 ( 이하 ㄷ 경찰서 ) 에 가서 ㄱ 경찰서에서 진행을 한게 있으니

확인하고 인계하여 수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건 일반인의 생각일뿐이고 그건 ㄱ 경찰서가서 물어보시고

여기서는 여기 경찰관 말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ㄷ 경찰관 말대로 증거자료를 출력해서 뽑아가니

민원인이 범인을 특정해와야 한다고 합니다

IP 만 가지고 저보고 범인을 특정해오라구요...

수사를 피해자가 해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범인까지 잡아와야 한다는 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 집니다.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고 하자 경찰관이 한다는 말이

" 우리들이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범인을 조사해 오라는게 아니다

이 IP 가 무고한 IP 라면 괜히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게 아니냐 "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 진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물론 제 컴퓨터 실력은 범인을 잡아낼 실력이 안되기에 자료는 그대로 제출합니다.


경찰관이 왜 전과 바뀐게 없냐고 합니다.

아니 제가 범인의 IP 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경찰이 하는 소리가


" 네이버에 가입할 정도의 실력인데 왜 범인의 IP 를 잡아내지 못합니까? 

네이버에 가입할 정도면 회사나 집의 IP 주소는 알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 가입하는 컴퓨터 실력 = IP 주소만으로 장소를 알아낼수 있는 실력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자 아니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그러더군요

혹시 모잘라다는 소리 듣지 않냐고 합니다.

허탈해서


" 네 제가 부족해고 머리 나빠서 그렇게 어려운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


"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




그렇게 대답했더니 자료중에 IP 주소를 보고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제게 질문하더군요


" 자주 접속하는걸 보니 집이겠죠 "



IP 뒤에 " 집 " 이라고 기재하기 시작합니다.


"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해? 바쁜 사람보고 이걸 하라고 하니.. "


전에는 


" 우리들이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범인을 조사해 오라는게 아니다 "


라면서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틀린지 머리 나빠서 모르겠네요

중복되는 자료를 골라내기 시작하더니 자료가 많으니 뭉텅이로 추려내서 버립니다.

몇장 안되는 로그인 기록만 남고 나머진 전부 버려집니다.



" 이렇게 하면 되는걸 가지고 그걸 못하나... "



하고 쏘아댑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거 였군요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 지는것이였습니까?

제가 레벨을 잘못 택했군요



자.. 이에 접수를 햇으니 이러한 이유로 접수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증 같은걸 끊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이러한 이유로는 접수가 안되니 


" 경찰은 이 요청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라고 한장 써달라고 한게 전부였으니 저는 그 사실 내용만 확인받아서 가면 볼일이 없습니다.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한장을 줍니다. 이게 그 서류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굴러 다니는 안내문같이 생겼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진정서 냈던 내용의 사실이 적여져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쁜지 어디에 써있는지 못찾겠습니다.




제가 요청햇던 서류입니다.













경찰관이 같은 서류라면서 준 서류입니다

전.. 어딜봐서 같은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은 같은 서류랍니다.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 남의 말을 안듣는구만? "



죄송합니다 같은서류 맞습니다 

제눈이 삔거 같습니다.

요즘 시력이 안 좋아져서 고민중인데 단번에 눈치채셨군요










그렇게 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작성합니다.

범죄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 아뇨 .. 범죄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



그럼 여기 왜 온건 냡니다

열받지만 꾸욱 참고 수차례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 그럼 네이버에다 물어봐야지 "



수십차례 물어보고 왔는데다 경찰서에서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나오는 답변입니다

남의 말을 안듣는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안들었겠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접수가 진행이 되질 않는답니다

아네.. 전 


" 경찰이 대답할 권리는 없습니다 "


라고 써있는 확인서 한장만 떼주면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내가 가서 항의할게요


확인서는 떼주었답니다..


여기요





네.. 제 눈은 삐어서 이걸 보고 제 진술내용을 모르겠지만

다른분들도 같이 눈이 삐일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이걸 가지고 못들고 가겠습니다



" 그럼 가세요 "



그럼 가면 되나요? 이걸로는 접수가 안된다니 가겠습니다

범죄자 처벌 원하지 않으니 수사 접수가 안된다면서요?

민원인이 범인의 IP 를 잡아오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다면서요?




" 정식 수사 접수 이미 됐습니다 "



...

그러시겠군요.. 민원인도 짜증이 나는데 앞에 있는 경찰관도 짜증이 나겠죠?

가까운 경찰서 가지 타 도시에 있는 경찰서는 왜 온거냡니다

시골이라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



이유가 될수 없군요

아까 제가 경찰관에게 한 이야기 다시 적겠습니다



" ㄱ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는 시골이다 보니 버스로 2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1대 운행합니다.

즉 가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달려야 하고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걸려서 가서 조사를 작성하고 나오면..

그날은 버스가 끊겼고 다음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오고 가는데 2일 걸립니다. 한번 버스 놓치면 3일 걸려요~~~"



그게 뭔 이유가 되냐고 합니다. 그런건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가까운 경찰서는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교통이 불편하던 말던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야 한답니다.




그럼 온 이유가 


" 네이버에서 가라고 해서 왔다구요? "



아예 ~ 네이버에서 가라고 해서 지금 온겁니다

이제는 제가 뭔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것도 이럴진데 과연

피의자가 조서를 꾸미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경찰관이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래서 범인이 안잡히는구나 ...  하는걸 깨닫게 해준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사능력을 파악하고

국민신문고에 사실에 입각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15. 10. 20 일에 900 메일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 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답변이 왔네요



이후  15. 10. 20 일에 900 메일로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시게 된점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글 내용을 보니 귀하가 원하는 내용과 경찰관이 진행하는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활동 정지당한 카페 및 서비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였을 뿐 

누군가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네요.

사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 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다보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귀하의 감정만 상하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 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를 검거치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으셨군요.

이러한 답변을 받고자 한것은 아닐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전달하였던 수사정보 공유에 대하여는 물론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답변이 공유보다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수사정보도 공유치 않는 것으로 비춰진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저희의 무성의한 답변과 행동으로 인해 경찰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사실에 

대하여 저희에게 다시 신고를 하여 주신다면 귀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심껏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솔했던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 하세요. 

(참고 :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다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수사를 진행하였다는데.. 그게 정말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라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걸리는게 더욱 신기할정도이니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게 당연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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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불명의 누군가에게 해킹을 당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 민원인이 작성하지 않는 글 및 쪽지가 게시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부 까페와 서비스이용에 활동정지 , 강퇴등을 이용제한을 

당하는 피해를 입어 이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경황을 알기 위해서 해당 포털에 게시된 글 및 쪽지 , 

글 내용 및 작성당시의 날짜, IP 주소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포털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 줄수 없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최대한 협조할것을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인은 현재 상태에서 확인할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인

‬IP 로그인 기록을 조회하여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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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이용하던 중에 한가지 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이 네이버 이용약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득이 회원님의 쪽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내용 쪽지 발송 불가

제한 기간 2015.06.18로부터 2015.12.15까지

제한 사유 카페불법성





뭔가의 불법성 내용으로 네이버 쪽지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아이디를 만들었기도 하거니와 쪽지 기능을 쓸일이 없어

네이버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쪽지를 보낸적이 없습니다.

보낸 쪽지함을 열어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내용으로 제제를 가한다?


이에 네이버에 


" 어떠한 내용의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보내서 어떻게 신고가 되서 진행이 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쪽지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답변온 내용입니다.




직접 발송하지 않은 쪽지를 확인하셨다니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발송한 쪽지가 아니라면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홍보에 

고객님의 ID가 무단 이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 제한은 해제해 드렸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의한것은 쪽지기능을 이용할수 있게 풀어달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용할일이 거의 없는 기능입니다.


" 어떠한 내용의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보내서 어떻게 신고가 되서 진행이 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다시금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슴니다



해킹에 의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은 없었는데요.

타 사이트에서의 정보노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네이버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석을 하자면 네이버는 절대 안전하고 모두 타 사이트 탓이라는 군요

거기에 네이버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

"최대한" 협조할것을 약속하며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자료를 제공할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 중고나라 " ,  " 포티에잇월드 " 에서 뭔가의 링크로 

인한 글로 인해서 활동이 제지 당했습니다 기간도 길더군요.. 1년 ..

그외 다수의 카페에서 활동이 정지 및 강퇴를 당했습니다.


해당 카페에 뭔글을 썼나 보았더니 활동정지 상태라 글을 쓸수 없어

문의가 불가능하며 글은 이미 운영자가 삭제 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네이버에 물어보았더니니 


" 알려줄순 없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 제공할수 있다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경찰서에 가라서 해서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본인의 허가 없이 남의 인터넷 정보를 

열람할수 없으니 해당 경찰서에 와서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군요

아마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였던거 같더군요


근데 시골에 살다보니 경찰서가 엄청 멀리 있습니다.

거기에 시골이라는 특성상 교통도 불편하고 버스도 2시간에 1대오고..

도저히 해당 경찰서에 갈수가 없어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그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된다는 군요




그래서 타 지역의 경찰서를 가서 물어보니 " 증거자료 " 를 가져오랍니다

이미 자료는 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증거자료를 가져오랍니다.

타 지역의 경찰서에서 답변한게 있으니 그 경찰관과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 증거자료 " 를 가져오랍니다.그래서 유일한 증거자료인 로그인 기록을 

출력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네이버에서 로그인 기록을 가져가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했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 어떠한 내용의 글 및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 어디다 "



썼는지 제공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해당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는 " 고소장 " 을 쓰랍니다

왠 고소장? 수사를 요청했을뿐이고 누군가를 고소할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건 일반인들 생각이고 실제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반인은 알수 없다고

다른 지역 경찰관이 뭐라고 했던지간에 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쓰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뭘 고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서를 한장을 줍니다.

네..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가 뭔가 등급이 낮아 보이니 적어 제출합니다.


적어가니 로그인 기록중에 누가 그랬는지 조사해 오랍니다.

네?? 민원인이 그걸 조사하라구요? 아니 그런 컴퓨터 전문 실력이 있으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은 아이피 주소만 봐도 이게 누군지 민원인이 알아볼수 있는 IT 강국인가요?

지금 수사를 누가 하는겁니까? 그런건 경찰이 하는게 아닌가요?

그건 일반인들 생각이고 실제 경찰이 수사진행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랍니다

민원인이 IP 로그인 기록을 보고 이 IP 가 어떤 IP 인지 찾아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집에서 접속하고 피시방에서 접속하고 했으면 자신이 다녀갔던 모든 피시방에 가서

IP 를 조사하고 회사에서 접속했으면 회사 IP 도 조사하고 ...

민원인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수준이 되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조사해서 특정해오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참으로 어렵군요. 제 능력이 미천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이 모든 IP 를 고소할수 없다

이 IP 중에 무고한 IP 가 있는지 경찰관이 어떻게 아느냐?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 너 범인이지? " 그러면 기분 좋겠냐

이 모든 IP 주소자 들이 부인 할것이고 그건 범인도 마찬가지로 부인할것이다

경찰의 수사는 민원인이 IP 주소를 적어주면 일단 들이대고 보는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는 가는 내용입니다,.

무턱대도 무고할지도 모르는 IP 를 조사할수도 업고

모든 IP 를 조사할수도 없으니까요

인력 낭비이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수사진행을 잘모르는 민원인의 얄팍한 생각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를 하고 경찰이 네이버에 



" 어떠한 내용의 글 및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 어디다 

 

적었는지를 요청하게 되면 특정 할수 있는 IP 가 추려질테고

이에 이 IP 를 수사하게 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어보니


" 그건 민원인의 생각일뿐 "





실제 경찰은 네이버에 요청을 하려면 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영장은 범인이 뭘 했는지를 자세하게 조사해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뭘했는지는 네이버가 알고 있으며 네이버는

경찰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그 자료를 네이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경찰은 민원인이 조사해서 범인의 IP 를 찾아오지 않는 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경찰이 문의하는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장이 안나오니까요..



네이버는 경찰에다 물어보라고 그러고

경찰은 네이버에다 물어볼수 없다고 그러고

민원인이 IP 를 조사해오랍니다



마침 로그인 기록을 보면 접속국가에 (지브롤터) 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어딘고 하니 스페인에 붙어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정말 코딱지 만한 국가더군요

그 IP 가 의심된다 라고 하니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 국가에다 요청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 정보를 주겠냐

그 상태애서 수사가 종결된다 ..

그러면 왔다 갔다 피곤하기만 한다


민원인에게 IP 를 조사해오라

네이버에게는 물어볼수 없다

의심되는 IP 가 있으나 수사 종결될게 뻔히 보인다

그런데도 수사 요청하고 싶냐?

라고 무언의 압박을 팍팍 주는군요





그렇게 고소장을 받아들고 나오니 전에 질문했던 네이버에 답변이 왔군요




"피해를 입어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사이버안전국과 같은 신고 기관에 수사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이 상황에서 



" 어떠한 내용의 글 및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 어디다 


적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공하려는 생각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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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2013회합188

동 양 인 터 내 셔 널   주 식 회 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9 (논현동, 마스터스729빌딩)



2013회합186

주 식 회 사   동 양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제 1회 관계인 집회 자료 <링크><링크2>




2013회합187

주 식 회 사   동 양 레 저

경기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417-13


2013회합193

동 양 네 트 웍 스   주 식 회 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9 (논현동, 마스터스 729빌딩)

관리인 보고서 <링크>

조사보고서 요약 <링크>


춘천지방법원 관할

2013회합195

동 양 시 멘 트   주 식 회 사 

강원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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