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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에 이어 쓰자면 네이버가 해킹 당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해킹당한 증거인 


" 제가 불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자료 "


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에서는 


" 알려줄순 없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 제공할수 있다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것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오니

"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네이버에서 민원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는 

" 경찰은 이 요청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라는 확인서 한장을 써달라는게 제 민원의 요지 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네이버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것이고
자신들이 무언가의 신고를 받고 서비스 제한을 걸었으면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해본것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제일뿐
상해사건이 일어난것도 아니고 돈을 갈취당한것도 아닙니다.
까페에서 활동정지 당한걸 경찰에서 풀어줄것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정보를 받으면 그걸 토대로 활동정지당한
까페 및 서비스에 제 결백을 어필하겠다는게 전부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풀어줄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 접수가 되었던 경찰서 ( 이하 ㄱ 경찰서 ) 에서 

요청을 받았던 "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 를 써달라는

내용에 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ㄱ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는 시골이다 보니 버스로 2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1대 운행합니다.

즉 가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달려야 하고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걸려서 가서 조사를 작성하고 나오면..

그날은 버스가 끊겼고 다음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오고 가는데 2일 걸립니다. 한번 버스 놓치면 3일 걸려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던것입니다.



다른 경찰서 ( 이하 ㄷ 경찰서 ) 에 가서 ㄱ 경찰서에서 진행을 한게 있으니

확인하고 인계하여 수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건 일반인의 생각일뿐이고 그건 ㄱ 경찰서가서 물어보시고

여기서는 여기 경찰관 말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ㄷ 경찰관 말대로 증거자료를 출력해서 뽑아가니

민원인이 범인을 특정해와야 한다고 합니다

IP 만 가지고 저보고 범인을 특정해오라구요...

수사를 피해자가 해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범인까지 잡아와야 한다는 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 집니다.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고 하자 경찰관이 한다는 말이

" 우리들이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범인을 조사해 오라는게 아니다

이 IP 가 무고한 IP 라면 괜히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게 아니냐 "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 진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물론 제 컴퓨터 실력은 범인을 잡아낼 실력이 안되기에 자료는 그대로 제출합니다.


경찰관이 왜 전과 바뀐게 없냐고 합니다.

아니 제가 범인의 IP 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경찰이 하는 소리가


" 네이버에 가입할 정도의 실력인데 왜 범인의 IP 를 잡아내지 못합니까? 

네이버에 가입할 정도면 회사나 집의 IP 주소는 알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 가입하는 컴퓨터 실력 = IP 주소만으로 장소를 알아낼수 있는 실력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자 아니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그러더군요

혹시 모잘라다는 소리 듣지 않냐고 합니다.

허탈해서


" 네 제가 부족해고 머리 나빠서 그렇게 어려운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


"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




그렇게 대답했더니 자료중에 IP 주소를 보고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제게 질문하더군요


" 자주 접속하는걸 보니 집이겠죠 "



IP 뒤에 " 집 " 이라고 기재하기 시작합니다.


"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해? 바쁜 사람보고 이걸 하라고 하니.. "


전에는 


" 우리들이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범인을 조사해 오라는게 아니다 "


라면서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틀린지 머리 나빠서 모르겠네요

중복되는 자료를 골라내기 시작하더니 자료가 많으니 뭉텅이로 추려내서 버립니다.

몇장 안되는 로그인 기록만 남고 나머진 전부 버려집니다.



" 이렇게 하면 되는걸 가지고 그걸 못하나... "



하고 쏘아댑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거 였군요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 지는것이였습니까?

제가 레벨을 잘못 택했군요



자.. 이에 접수를 햇으니 이러한 이유로 접수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증 같은걸 끊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이러한 이유로는 접수가 안되니 


" 경찰은 이 요청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라고 한장 써달라고 한게 전부였으니 저는 그 사실 내용만 확인받아서 가면 볼일이 없습니다.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



한장을 줍니다. 이게 그 서류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굴러 다니는 안내문같이 생겼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진정서 냈던 내용의 사실이 적여져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쁜지 어디에 써있는지 못찾겠습니다.




제가 요청햇던 서류입니다.













경찰관이 같은 서류라면서 준 서류입니다

전.. 어딜봐서 같은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은 같은 서류랍니다.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 남의 말을 안듣는구만? "



죄송합니다 같은서류 맞습니다 

제눈이 삔거 같습니다.

요즘 시력이 안 좋아져서 고민중인데 단번에 눈치채셨군요










그렇게 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작성합니다.

범죄자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 아뇨 .. 범죄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



그럼 여기 왜 온건 냡니다

열받지만 꾸욱 참고 수차례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 그럼 네이버에다 물어봐야지 "



수십차례 물어보고 왔는데다 경찰서에서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나오는 답변입니다

남의 말을 안듣는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안들었겠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접수가 진행이 되질 않는답니다

아네.. 전 


" 경찰이 대답할 권리는 없습니다 "


라고 써있는 확인서 한장만 떼주면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내가 가서 항의할게요


확인서는 떼주었답니다..


여기요





네.. 제 눈은 삐어서 이걸 보고 제 진술내용을 모르겠지만

다른분들도 같이 눈이 삐일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이걸 가지고 못들고 가겠습니다



" 그럼 가세요 "



그럼 가면 되나요? 이걸로는 접수가 안된다니 가겠습니다

범죄자 처벌 원하지 않으니 수사 접수가 안된다면서요?

민원인이 범인의 IP 를 잡아오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다면서요?




" 정식 수사 접수 이미 됐습니다 "



...

그러시겠군요.. 민원인도 짜증이 나는데 앞에 있는 경찰관도 짜증이 나겠죠?

가까운 경찰서 가지 타 도시에 있는 경찰서는 왜 온거냡니다

시골이라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



이유가 될수 없군요

아까 제가 경찰관에게 한 이야기 다시 적겠습니다



" ㄱ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는 시골이다 보니 버스로 2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1대 운행합니다.

즉 가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달려야 하고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걸려서 가서 조사를 작성하고 나오면..

그날은 버스가 끊겼고 다음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오고 가는데 2일 걸립니다. 한번 버스 놓치면 3일 걸려요~~~"



그게 뭔 이유가 되냐고 합니다. 그런건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가까운 경찰서는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교통이 불편하던 말던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야 한답니다.




그럼 온 이유가 


" 네이버에서 가라고 해서 왔다구요? "



아예 ~ 네이버에서 가라고 해서 지금 온겁니다

이제는 제가 뭔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것도 이럴진데 과연

피의자가 조서를 꾸미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경찰관이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래서 범인이 안잡히는구나 ...  하는걸 깨닫게 해준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사능력을 파악하고

국민신문고에 사실에 입각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15. 10. 20 일에 900 메일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 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답변이 왔네요



이후  15. 10. 20 일에 900 메일로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시게 된점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글 내용을 보니 귀하가 원하는 내용과 경찰관이 진행하는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활동 정지당한 카페 및 서비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였을 뿐 

누군가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네요.

사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 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다보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귀하의 감정만 상하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 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를 검거치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으셨군요.

이러한 답변을 받고자 한것은 아닐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전달하였던 수사정보 공유에 대하여는 물론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답변이 공유보다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수사정보도 공유치 않는 것으로 비춰진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저희의 무성의한 답변과 행동으로 인해 경찰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사실에 

대하여 저희에게 다시 신고를 하여 주신다면 귀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심껏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솔했던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 하세요. 

(참고 :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다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수사를 진행하였다는데.. 그게 정말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라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걸리는게 더욱 신기할정도이니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게 당연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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