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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이용하던 중에 한가지 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이 네이버 이용약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득이 회원님의 쪽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내용 쪽지 발송 불가

제한 기간 2015.06.18로부터 2015.12.15까지

제한 사유 카페불법성





뭔가의 불법성 내용으로 네이버 쪽지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아이디를 만들었기도 하거니와 쪽지 기능을 쓸일이 없어

네이버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쪽지를 보낸적이 없습니다.

보낸 쪽지함을 열어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내용으로 제제를 가한다?


이에 네이버에 


" 어떠한 내용의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보내서 어떻게 신고가 되서 진행이 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쪽지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답변온 내용입니다.




직접 발송하지 않은 쪽지를 확인하셨다니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발송한 쪽지가 아니라면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홍보에 

고객님의 ID가 무단 이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 제한은 해제해 드렸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의한것은 쪽지기능을 이용할수 있게 풀어달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용할일이 거의 없는 기능입니다.


" 어떠한 내용의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보내서 어떻게 신고가 되서 진행이 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다시금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슴니다



해킹에 의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은 없었는데요.

타 사이트에서의 정보노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네이버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석을 하자면 네이버는 절대 안전하고 모두 타 사이트 탓이라는 군요

거기에 네이버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

"최대한" 협조할것을 약속하며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해야 자료를 제공할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 중고나라 " ,  " 포티에잇월드 " 에서 뭔가의 링크로 

인한 글로 인해서 활동이 제지 당했습니다 기간도 길더군요.. 1년 ..

그외 다수의 카페에서 활동이 정지 및 강퇴를 당했습니다.


해당 카페에 뭔글을 썼나 보았더니 활동정지 상태라 글을 쓸수 없어

문의가 불가능하며 글은 이미 운영자가 삭제 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네이버에 물어보았더니니 


" 알려줄순 없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 제공할수 있다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경찰서에 가라서 해서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본인의 허가 없이 남의 인터넷 정보를 

열람할수 없으니 해당 경찰서에 와서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군요

아마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였던거 같더군요


근데 시골에 살다보니 경찰서가 엄청 멀리 있습니다.

거기에 시골이라는 특성상 교통도 불편하고 버스도 2시간에 1대오고..

도저히 해당 경찰서에 갈수가 없어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그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된다는 군요




그래서 타 지역의 경찰서를 가서 물어보니 " 증거자료 " 를 가져오랍니다

이미 자료는 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증거자료를 가져오랍니다.

타 지역의 경찰서에서 답변한게 있으니 그 경찰관과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 증거자료 " 를 가져오랍니다.그래서 유일한 증거자료인 로그인 기록을 

출력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네이버에서 로그인 기록을 가져가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했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 어떠한 내용의 글 및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 어디다 "



썼는지 제공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해당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는 " 고소장 " 을 쓰랍니다

왠 고소장? 수사를 요청했을뿐이고 누군가를 고소할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건 일반인들 생각이고 실제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반인은 알수 없다고

다른 지역 경찰관이 뭐라고 했던지간에 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쓰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뭘 고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서를 한장을 줍니다.

네..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가 뭔가 등급이 낮아 보이니 적어 제출합니다.


적어가니 로그인 기록중에 누가 그랬는지 조사해 오랍니다.

네?? 민원인이 그걸 조사하라구요? 아니 그런 컴퓨터 전문 실력이 있으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은 아이피 주소만 봐도 이게 누군지 민원인이 알아볼수 있는 IT 강국인가요?

지금 수사를 누가 하는겁니까? 그런건 경찰이 하는게 아닌가요?

그건 일반인들 생각이고 실제 경찰이 수사진행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랍니다

민원인이 IP 로그인 기록을 보고 이 IP 가 어떤 IP 인지 찾아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집에서 접속하고 피시방에서 접속하고 했으면 자신이 다녀갔던 모든 피시방에 가서

IP 를 조사하고 회사에서 접속했으면 회사 IP 도 조사하고 ...

민원인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수준이 되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조사해서 특정해오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참으로 어렵군요. 제 능력이 미천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이 모든 IP 를 고소할수 없다

이 IP 중에 무고한 IP 가 있는지 경찰관이 어떻게 아느냐?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 너 범인이지? " 그러면 기분 좋겠냐

이 모든 IP 주소자 들이 부인 할것이고 그건 범인도 마찬가지로 부인할것이다

경찰의 수사는 민원인이 IP 주소를 적어주면 일단 들이대고 보는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는 가는 내용입니다,.

무턱대도 무고할지도 모르는 IP 를 조사할수도 업고

모든 IP 를 조사할수도 없으니까요

인력 낭비이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수사진행을 잘모르는 민원인의 얄팍한 생각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를 하고 경찰이 네이버에 



" 어떠한 내용의 글 및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 어디다 

 

적었는지를 요청하게 되면 특정 할수 있는 IP 가 추려질테고

이에 이 IP 를 수사하게 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어보니


" 그건 민원인의 생각일뿐 "





실제 경찰은 네이버에 요청을 하려면 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영장은 범인이 뭘 했는지를 자세하게 조사해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뭘했는지는 네이버가 알고 있으며 네이버는

경찰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그 자료를 네이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경찰은 민원인이 조사해서 범인의 IP 를 찾아오지 않는 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경찰이 문의하는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장이 안나오니까요..



네이버는 경찰에다 물어보라고 그러고

경찰은 네이버에다 물어볼수 없다고 그러고

민원인이 IP 를 조사해오랍니다



마침 로그인 기록을 보면 접속국가에 (지브롤터) 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어딘고 하니 스페인에 붙어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정말 코딱지 만한 국가더군요

그 IP 가 의심된다 라고 하니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 국가에다 요청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 정보를 주겠냐

그 상태애서 수사가 종결된다 ..

그러면 왔다 갔다 피곤하기만 한다


민원인에게 IP 를 조사해오라

네이버에게는 물어볼수 없다

의심되는 IP 가 있으나 수사 종결될게 뻔히 보인다

그런데도 수사 요청하고 싶냐?

라고 무언의 압박을 팍팍 주는군요





그렇게 고소장을 받아들고 나오니 전에 질문했던 네이버에 답변이 왔군요




"피해를 입어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사이버안전국과 같은 신고 기관에 수사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이 상황에서 



" 어떠한 내용의 글 및 쪽지"를

" 언제 " 

" 어떤 IP " 로 

" 누구에게 "

" 어디다 


적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공하려는 생각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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