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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milarweb.com/website/naver.com#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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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구인난 이라더군요...


취직난이 아니라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



근데 조금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일본에는 100만엔 ( 한국돈으로 1000만원 ) 을 연간 벌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150만엔 ( 1500만원 ) 쯤 벌게 되면 40~50만엔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한달에 100만원쯤 받는 편의점 알바라면 일년에 1500만원을 벌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을 넘게 되는쯤에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는 군요


왜냐면 1500만원쯤 벌게 되면 500만원이 세금이라 1000만원 버나 1500만원 버나 쥐는돈은 똑같음.


( 그려려니 놀고 말지 )


하고 6~7 개월쯤 해서 이제 일이 손에 익을만... 하면 나가 버린답니다.


왜냐구요? 더 벌어봤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을 가르쳐야 하지요..


그 신입도 이제 가르쳐서 손에 일이 익을만... 하면 나가겠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게 없냐구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


근데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원 즉... 1달만 일을 해도 저 조건이 채워지기 때문에 애초에 모두가 세금을 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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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1.5kg에 7700원에 구입한 삼겹살 + 2kg 에 300원에 구입했던 양파

250g 이니 저게 1300원 정도..+ 밥 한공기 해서 먹으면 훌륭한 영양 보충





문제는 저녁에도 메뉴가 안바뀐다는 사실

( 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요 )





걍 같은 메뉴에 불판만 바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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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엠페이스 를 영업(?) 뛰시길래 검색해보니 " 백두산 " 에서 검색이 되었다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이 까페 에서 검색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빙성이 급감..


백두산은 불법다단계 사기피해등을 공유하는 네이버 까페이다




일단 이 엠페이스가 뭔지 부터 보겠다





일단 영상은 나중에 보고...



말레이시아 MBI 그룹의 회장 테디토우 가 운영하는 엠페이스는 ( 페이스북의 말레이시아 버전 )


광고권을 사면 엠페이스의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GRC 를 지급합니다.





사업방식 : 광고권을 사면 GRC 로 교환할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데 1년에 2회씩 4배수의 액면분할을 합니다.


즉.. 사업방식을 보면 자기들이 페이스북이 짝퉁 버전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광고를 할수 있는 권리를 팔고 있고 

이 권리를 사면 자신들의 주식인 GRC을 준다는건데 그 주식은 1년에 4배씩 뛴다는 겁니다.


넵.. 사기네....



근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난겁니다

즉 사기가 아니라는건데 사기 판결을 낸 이유를 보면요...



1심: 서울중앙지법(2013고단3645), 2014.6.26


사기: 무죄

1) 말레이시아 본사(MBI)에서 운영하는 MFACE SNS 광고권 투자사업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소개로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보장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받은 사실 없어

2)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고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피고인들도 광고권 구매자들일뿐 임직원이 아니다.

4) 한국에 지사 설립된 바도 없어

5) 실제 쿠폰에 대한 수요가 있어 쿠폰의 분할로 쿠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도 하였다.

6) 검사의 증거 불충분


2심: 서울중앙지법(2014노2494), 2015.2.6, 항소기각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다.

증거 없이 유죄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피고인들이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심. 대법원: 2015.5.28, 상고기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즉 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금 보장도 되지 않고 수익을 약정받은 사실도 없는데다가 

쿠폰에 대한 수요도 있고 가격이 상승되기도 했다.. ( 이건 D급이하 채권이나 주식이잖아? )



즉.... 유죄는 아닌데 합법은 아닌 애매한 상황


이제 엠페이스 상황을 살펴보자







2015.09.09

엠페이스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가족중 한분이 엠페이스에 모임에 두세번 가시더니, 수천만원을 투자하신것같습니다.

본인말로는 투자한 금액은 빼고싶을때 다 뺄수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답변

일단 한번 넣으면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구조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원금 회복이나 수익을 위해서 주변인들을 끌어 들이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650만원 1계좌 기준, 센터장이 직접 끌여 들였다면 센터장이 센터피 50만원 챙기고 추천,후원,매칭 수당으로 추가 100만원을 챙기고[650만원 주면 5000 엠페이스 달러(?)로 쳐 준다고 합니다. 추천 수당 10%,후원수당6%,매칭 수당 4%*상위 6대까지 나눠 가짐] 상위 총책은 여기에 더해 얼마나 챙기는지는 알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막상 투자한 본인에겐 뭐가 남을까요? grc라는, 주식도 아니고 회사채도 아니고...1회 분할하는 동안 단 1번 1만개를 팔수 있도록 되어 있어 판매를 면 

70%는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m크레디트로,30%는 grc 재구매.그러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m크레디트를 다시 환전하려면 말레이시아 화교 총책이 수수료로 10% 챙기     고,5%는 엠코인으로 변환 그나마 55%의 m크레디트를 현금화 하려면 센터장이 그동안 수사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고,달아나지 않고 신규 회원의 유입이 있어야 그 가입금에 서 지불하는 구조로 현재의 상승이나 분할 속도로 보았을 때 원금 회복보다 본사가 없어지거나 센터장, 그 상위 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천만원씩 넣은 가입자의 경우 계정을 여러 개로 분산하여 자신의 1개 계정 아래 또 다른 자신의 여러 계정을 배치하여 하위 회원의 가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만들어 결국 자신이 넣은 목돈에서 자신이 푼돈 받는 형태임에도 당장 통장에 돈 들어 오고 가상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계정에서 늘어나는 숫자에 빠져 훅 ~ 가는 구 조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왜 판사는 이걸 무죄 판결 했을까?


당시 엠페이스의 변호는 광장에서 맡아서 했는데

판사는 바로 그 광장에서 7년동안 일을 하다가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즉.. 판사 입장에서는 얼마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민망했던지 무죄를 판결하였고

2심 마저 범죄행위를 검사가 입증하라며 기각했습니다.

3심은 대법원은 그냥 1심 2심의 판결을 복사 붙여넣기 했구요..



덕분에 유사수신 법률의 허점을 만들어 냈고 소라넷처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증언만 잘하면 

얼마든지 무죄를 만들어 낼수 있게 바뀌였다는 선례까지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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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조폐공사 옆에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시골 집


이곳에 언젠가는 정리하겠지... 정리하겠지... 하고 물건을 처박아 둔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갈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1대 다니거든요


언제 다닐지는 기사 맘~






이곳에 간만에 가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물품의 50%는 정리한듯 싶습니다.


이곳에 있던 온가지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려서..


양복 1벌과 신발 2개 서류 몇개와 프라이팬 3개 전자기기 몇개를 챙겨왔습니다.


옷가지는 분명 드라이 클리닝 한후에 놔둔건데 입을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태


( 아니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작 옷장은 정리도 못했었는데? )





동생과 저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때 상장까지 발견했네요


그래. 이건 버리면 안되겠지..










그리고.. 책상 3개를 망치로 부시고.. 신발 2박스를 버리고..


( 아니 왠 신발이 이렇게 많았지? 맨날 신발 없었던거 같은데.. )


아끼고 아꼈으리라 생각한 그릇.. 접시.... 포장도 안뜯은 주방 용품..


DVD 케이스...


파이프렌치는.. 뭐야 이건 완전 새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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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볼수 없는 이노탑의 투자증서


어머니께서 뭘 설치해 달라길래 보았더니 이게 뭐지?

증권사인가? 하고 봤는데 투자 증서의 5 번 항을 보고서 의문이 들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현 사태까지 온 상황




1.2.3,4 는 그렇다 치고


5번 상의 매월 1회이상 쇼핑몰에서 반드시 구매를 하거나 가맹점에서 이용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다단계? 아니 그전에 쇼핑몰은 어디고 뭘 파는건지 알아야 하는데


당시 어머니께서 " 곧 오픈한대 " 이러니... 




매월 포인트라고 700원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기사 보니 이것도 전부 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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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아시는분이 맛있다고 해서 추천해서 간집... 뜨끈이..


뜨끈이 가 머야 도데체...







사실 추석이라는 점 때문에


" 영업하는 곳이 없음 "


이라는 것 때문에 문 열린 집에 간것에 지나진 않지만..


7000원 이라는 가격이 조금은 불만이였습니다.











근데 양을 보고..선 


" 이.. 이건 7000원의 값어치가 있어! "





반찬은 달랑 깍뚜기 1개 이긴 한데..


워낙 양이 많이서 1개 시켜고 공기밥 3개 시켜서 둘이 나위 먹어도 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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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미묘하게 뭔가 맞지 않아서 각 카드사에 결제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카드사 에서 보내준 결제내역인데요...


아래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영수증들입니다만

이 영수증에는 6/6 일 25만원을 3791로 

시작하는 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던걸까...




취소한 영수증은 아닌게 5월달 요양원의 영수증을 보면 하나카드로 30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저 기간동안은 저는 하나 SK 3791 로 시작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겁니다.


이 금액들은 .. 왜 없는걸까요?



하나카드이랑 외환 카드랑 합병하면서 자료가 분실된건가?






이 내역에 대해서 문의 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자료발송으로 내역에 대해 고객님께 혼돈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해당 링크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결과, 2014-06-06 대전요양원 250,000원 이용하신

내역에 대해 1,750원 할인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248,250원이 2014-07-12 결제일에 출금이 되었으며, 당팀에서 승인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대전요양원 이용건에

대해 승인내역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해당 자료를 다시 한번 재발송 해드릴 예정이며

자료발송으로 확인을 원하실 경우 받으실 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 상담센터로

재 문의 주신다면 자료 팩스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면.. 6/6 일 만이 아니라 4/28 일 5/28 일에도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하나 SK 카드로 되어 있는데... 


언급을 안하신걸 보면.. 전부 내역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처음에 나온 6/6 일 건만을 찾아서 답변해준건지..


만일 그렇다면 하나 카드와 외환카드의 승인내역서를 신뢰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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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현금 영수증 내역을 조회해 보니

1/1 일 결제한 4000원 1건이 공제대상이 아닌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보는것이다 보니


" 이게 뭐야? "



네이버에게 물어보니 영업점 ( 식당 ) 에서 포스기를 잘못 만져서

그렇다는 답변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소득공제용 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지출증빙용 으로 발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럼 그 서울 뚝배기 라는곳으로 가서 말하라구?




일단 국체청에 문의하니




2015.1.1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4,000원(소득공제 비공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결재시 분류를 잘못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담당자가 직권으로 소비자소득공제용으로 정정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의 공제가 누락 될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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