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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엠페이스 를 영업(?) 뛰시길래 검색해보니 " 백두산 " 에서 검색이 되었다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이 까페 에서 검색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빙성이 급감..


백두산은 불법다단계 사기피해등을 공유하는 네이버 까페이다




일단 이 엠페이스가 뭔지 부터 보겠다





일단 영상은 나중에 보고...



말레이시아 MBI 그룹의 회장 테디토우 가 운영하는 엠페이스는 ( 페이스북의 말레이시아 버전 )


광고권을 사면 엠페이스의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GRC 를 지급합니다.





사업방식 : 광고권을 사면 GRC 로 교환할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데 1년에 2회씩 4배수의 액면분할을 합니다.


즉.. 사업방식을 보면 자기들이 페이스북이 짝퉁 버전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광고를 할수 있는 권리를 팔고 있고 

이 권리를 사면 자신들의 주식인 GRC을 준다는건데 그 주식은 1년에 4배씩 뛴다는 겁니다.


넵.. 사기네....



근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난겁니다

즉 사기가 아니라는건데 사기 판결을 낸 이유를 보면요...



1심: 서울중앙지법(2013고단3645), 2014.6.26


사기: 무죄

1) 말레이시아 본사(MBI)에서 운영하는 MFACE SNS 광고권 투자사업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소개로 

광고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회사나 피고인들로부터 원금보장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받은 사실 없어

2)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고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피고인들도 광고권 구매자들일뿐 임직원이 아니다.

4) 한국에 지사 설립된 바도 없어

5) 실제 쿠폰에 대한 수요가 있어 쿠폰의 분할로 쿠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도 하였다.

6) 검사의 증거 불충분


2심: 서울중앙지법(2014노2494), 2015.2.6, 항소기각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다.

증거 없이 유죄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피고인들이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심. 대법원: 2015.5.28, 상고기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즉 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금 보장도 되지 않고 수익을 약정받은 사실도 없는데다가 

쿠폰에 대한 수요도 있고 가격이 상승되기도 했다.. ( 이건 D급이하 채권이나 주식이잖아? )



즉.... 유죄는 아닌데 합법은 아닌 애매한 상황


이제 엠페이스 상황을 살펴보자







2015.09.09

엠페이스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가족중 한분이 엠페이스에 모임에 두세번 가시더니, 수천만원을 투자하신것같습니다.

본인말로는 투자한 금액은 빼고싶을때 다 뺄수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답변

일단 한번 넣으면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구조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원금 회복이나 수익을 위해서 주변인들을 끌어 들이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650만원 1계좌 기준, 센터장이 직접 끌여 들였다면 센터장이 센터피 50만원 챙기고 추천,후원,매칭 수당으로 추가 100만원을 챙기고[650만원 주면 5000 엠페이스 달러(?)로 쳐 준다고 합니다. 추천 수당 10%,후원수당6%,매칭 수당 4%*상위 6대까지 나눠 가짐] 상위 총책은 여기에 더해 얼마나 챙기는지는 알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막상 투자한 본인에겐 뭐가 남을까요? grc라는, 주식도 아니고 회사채도 아니고...1회 분할하는 동안 단 1번 1만개를 팔수 있도록 되어 있어 판매를 면 

70%는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m크레디트로,30%는 grc 재구매.그러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m크레디트를 다시 환전하려면 말레이시아 화교 총책이 수수료로 10% 챙기     고,5%는 엠코인으로 변환 그나마 55%의 m크레디트를 현금화 하려면 센터장이 그동안 수사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고,달아나지 않고 신규 회원의 유입이 있어야 그 가입금에 서 지불하는 구조로 현재의 상승이나 분할 속도로 보았을 때 원금 회복보다 본사가 없어지거나 센터장, 그 상위 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천만원씩 넣은 가입자의 경우 계정을 여러 개로 분산하여 자신의 1개 계정 아래 또 다른 자신의 여러 계정을 배치하여 하위 회원의 가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만들어 결국 자신이 넣은 목돈에서 자신이 푼돈 받는 형태임에도 당장 통장에 돈 들어 오고 가상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계정에서 늘어나는 숫자에 빠져 훅 ~ 가는 구 조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왜 판사는 이걸 무죄 판결 했을까?


당시 엠페이스의 변호는 광장에서 맡아서 했는데

판사는 바로 그 광장에서 7년동안 일을 하다가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즉.. 판사 입장에서는 얼마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민망했던지 무죄를 판결하였고

2심 마저 범죄행위를 검사가 입증하라며 기각했습니다.

3심은 대법원은 그냥 1심 2심의 판결을 복사 붙여넣기 했구요..



덕분에 유사수신 법률의 허점을 만들어 냈고 소라넷처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증언만 잘하면 

얼마든지 무죄를 만들어 낼수 있게 바뀌였다는 선례까지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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