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현금 영수증 내역을 조회해 보니
1/1 일 결제한 4000원 1건이 공제대상이 아닌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보는것이다 보니
" 이게 뭐야? "
네이버에게 물어보니 영업점 ( 식당 ) 에서 포스기를 잘못 만져서
그렇다는 답변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소득공제용 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지출증빙용 으로 발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럼 그 서울 뚝배기 라는곳으로 가서 말하라구?
일단 국체청에 문의하니
2015.1.1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4,000원(소득공제 비공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결재시 분류를 잘못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담당자가 직권으로 소비자소득공제용으로 정정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의 공제가 누락 될수도 있군요..
반응형
'1. 일상 >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건 어떻게 된 거지? (0) | 2015.09.29 |
|---|---|
| 컬쳐 구매 (0) | 2015.09.24 |
| 지나간 이야기지만 출처관련.. (0) | 2015.09.14 |
| 짜증 나는 롯데포인트 (0) | 2015.09.09 |
| 지방세 납부시 세액공제 (0) | 201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