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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현금 영수증 내역을 조회해 보니

1/1 일 결제한 4000원 1건이 공제대상이 아닌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보는것이다 보니


" 이게 뭐야? "



네이버에게 물어보니 영업점 ( 식당 ) 에서 포스기를 잘못 만져서

그렇다는 답변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소득공제용 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지출증빙용 으로 발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럼 그 서울 뚝배기 라는곳으로 가서 말하라구?




일단 국체청에 문의하니




2015.1.1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4,000원(소득공제 비공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결재시 분류를 잘못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담당자가 직권으로 소비자소득공제용으로 정정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의 공제가 누락 될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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