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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서울대 다니는 자녀에게 자취집을 구해주려고 함

 

 

( 공부에 방해되니 ) TV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와 어금니를 꽉 깨무는 아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안된다?

 

 

 

깔끔한 외관의 신축건물

 

 

집이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일단 술부터 들어오는 집안 풍경

 

 

바로 앞에 보이는 벽에 술이

 

 

뭐야????? 세계의 술이 다 있음

 

 

물대신 술드시나요?

 

 

 

좀 많이 비싼데 서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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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집안에 삼겹살을 구울수 있는 솥뚜껑 불판이 있음

거기에 그게 끝이 아니고 별도의 실내 공간이 따로 있음

 

 

 

 

 

아이가 있다고 하더니.. 이건 아이들에게 최적의 집

 

2층 화장실에서 1층 세탁실까지 문을 열지 않고 바로 던질수 있게 해둔... 

 

지붕에는 태양열 전지판이..

 

 

 

 

매매가 5억이 넘어가면 집이 아니라 무슨 예술품이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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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격대가 좀 쎔... 6억원

하지만 5인 가족이라 인원이 좀 많은 편

 

 

 

 

 

다른팀 다들 조건에 맞추려고 시내 외곽지역을 찾는데

이번 매물은 아파트 한복판에 위치해 있음

 

 

 

저게 일반 가정집이라고????

 

 

 

가정집에 보조 주방이라는게 있다는걸 처음 봤음

 

 

 

 

욕조는 더 대박..

바닥보다 낮은 욕조 거기에 잘 보면 책이나 간단한 음식을 놓을수 있는 간이 거치대 까지..

 

 

옷만 놔두는 방이 따로 존재

 

또 다른 화장실에서는 거울에 전등이 달려 있음

가격은 살짝 초과했으나 압도적인 퀄리티로 의뢰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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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는 구해줘홈즈 라는 프로그램

사실상 유일하게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의뢰인의 원하는 조건과 예산을 말해주면

그것에 맞는 조건의 집을 연예인들이 찾아주는 컨셉이다

 

 

 

저 가격에 잔디 마당이 있다고???

 

 

아니 무슨 이 베란다 크기 실화?

 

 

 

거기에 무슨 거실이 있어??

 

 

 

안방은 .... 안방이 아니라 대학교 MT 장소라고 해도 믿을정도

20명쯤 와서 한꺼번에 자도 될 정도의 광활한 크기다

 

 

거기에 혼자살 집인데 방이 또 있다.

햇볕까지 잘 드는 조건의 집

 

 

 

 

의뢰인의 말한 가격보다 더 싼 조건

 

 

거기에 이 무슨 천사표 집주인?????

 

대체 이런집은 왜 방송에만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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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20회를 등록하고 갑자기 장기간출장이생겨서 환불을 부탁드린다말하니까

센터에서 개소리를하더라 빼액거리면서..이런조항이 있다는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우리모두 호갱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몇가지 적어봄

 

우선 두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번째 / 방문통신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말이냐하면 계약서에 ' 너 환불 절대안됨 ' 이라고 써놓았어도 그건 개소리고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는거야 물론 위약금등은 따로 생각해봐야할문제지만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이루어질수 있다는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31조에대한 대통령령은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붕이가 지금 환불받는다고 그 헬스장이 망하는게 아니라면 환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두번째/방문통신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귀책사유로 삼는데 이럴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됨. 그에대한 조항이야 내가 이걸 왜써놧냐면

 

?? : 할인해서 등록하신거잖아요 환불받으실때는 정상가로 책정되서

어쩌구저쩌구해서 한 5~6만원밖에 환불 못받으시는데 정말그렇게 하실거에요?

?? : 아 락카이용비랑 수건이랑 복장등 사용하신거있어서 그거빼면 얼마 잉앵웅

이런 개소리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에 따르면 헬스장 및 피트니스업이 부과할수있는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라고 명시되어있어

만일 10% 이상의 위약금을 책정할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중요한부분은 '총계약대금' 이라는 부분이야 정상가고 나발이고

예를들어 100만원인데 할인받아서 70만원에 회원등록을했다 라고 치면

 

위약금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이라는거지 

또한 락카비,수건,복장 이라면서 다르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위약금은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의 10%만을 책정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B0%A9%EB%AC%B8%ED%8C%90%EB%A7%A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1&mod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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