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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 방문통신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말이냐하면 계약서에 ' 너 환불 절대안됨 ' 이라고 써놓았어도 그건 개소리고 환불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는거야 물론 위약금등은 따로 생각해봐야할문제지만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이루어질수 있다는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31조에대한 대통령령은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붕이가 지금 환불받는다고 그 헬스장이 망하는게 아니라면 환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두번째/방문통신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귀책사유로 삼는데 이럴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됨. 그에대한 조항이야 내가 이걸 왜써놧냐면
?? : 할인해서 등록하신거잖아요 환불받으실때는 정상가로 책정되서
어쩌구저쩌구해서 한 5~6만원밖에 환불 못받으시는데 정말그렇게 하실거에요?
?? : 아 락카이용비랑 수건이랑 복장등 사용하신거있어서 그거빼면 얼마 잉앵웅
이런 개소리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에 따르면 헬스장 및 피트니스업이 부과할수있는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라고 명시되어있어
만일 10% 이상의 위약금을 책정할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중요한부분은 '총계약대금' 이라는 부분이야 정상가고 나발이고
예를들어 100만원인데 할인받아서 70만원에 회원등록을했다 라고 치면
위약금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이라는거지
또한 락카비,수건,복장 이라면서 다르게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위약금은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의 10%만을 책정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