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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등급을 자세히 보시는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가전매장에서 일을 해보았기에 효율등급 역시 구매시 고려대상인데요


특히 에어컨 냉장고 TV 등 전력을 많이 쓰는제품에서는 꼭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10년을 넘게 썼다면 냉장고를 새로 사는편이

오히려 돈을 더 절약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 전기세가 더 나가요.. )




에너지 효율 1 등급 제품에 한아여

40" 이하 TV , 에어컨 , 일반냉장고 .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에 한해서 2016년 7월 ~ 9월 구입제품에 한해서

구입가격의 10% 를 정부에서 2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1등급 제품과

180만원짜리 5등급 제품이 있다면 1등급 제품을 구매하고

환급받으면 같은 가격에 구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간은 7월~9월까지 입니다.


( 어느 높으신분이 그때 가전제품 구매할일이 있나봅니다 )





* 조건: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된 제품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것.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

 * 환급 한도: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 환급.

 

* 환급절차: 두 가지 방법이 있음.

1. 소비자가 직접 7월 29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명세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 

2. 유통업체가 거래명세서를 대신 처리해주고, 소비자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

 

* 온라인 환급 신청 시스템: 7월 2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주의: 환급 신청은 7월 29일부터 가능. 

* 거래명세서에 기재될 사항: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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