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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불법 증축 신고를 하겠다는게 아니다
나중에 할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포스팅 해보는 이야기
불법증축은 편의를 위해서 많이들 한다
건물이 100개면 50개는 불법증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과태료는 전부 지방세로 편입되기에 매년 시청 구청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편
인원문제로 단속은 쉽지 않아 특별히 민원이 걸리거나 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고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마련
이제 신고를 해보자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 어플 )
등을 이용하게 되면 신고할수 있고
민원24에서 무료로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하다
불법증축이 확인되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는다
딱지가 붙지 않고도
민원인에게 적발하여 시정지시하고 조치하였다고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처리 안하고 구라친거다
" 민원을 넣은지 많은 시일이 경과했는데 실제로 처리된것이 안보이는데
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아 업무처리가 완전히 이루어 졌는지
궁금하여 재 민원을 넣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믿음이 있어
사회에 대신 불신을 타파하고자 경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민원을 넣어보자
만약 신고한 곳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일 경우
공공시설 사유화 (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함 )
로 민원을 넣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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