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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에 대처할때는 공유지(사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근거로

주자창 이용자들의 재산권

공공시설의 훼손

주민들의 수면권 침해

로 민원을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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