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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안내된 


[ 제휴금융기관으로 송금시에는 중계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라는 명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각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나무위키 화면을 보여주었지만 그런거 없고 

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내야한다는 답변을 해주었지만 제휴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제휴은행 송금시 중계료가 면제 된다는 정보를 찾지 못하더군요)


우리은행은 조금 색다른 답변을 해주었는데 원래 중계료를 보내는 측이 

부담하지만 제휴금융기관으로 송금시에는 받는 측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중계료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2500엔 (한화 27000원) 으로

A라는 한국은행이 B라는 일본미츠이은행으로 송금시 바로 송금되지 

못하고 중간에 C라는 도쿄은행을 중간 은행으로 거쳐서 송금합니다

제휴은행일 경우 중간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되는데





이때 A은행은 한국이고 송금받는 B은행은 미츠이 은행이고

중간에 C은행도 미츠이 은행이므로 중간은행 역활을 하는 

미츠이 은행에서 중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간은행 역활을 하는 은행이 제휴은행이던 아니던 

중계료를 받아먹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으로서는 그야 말로 호구계약이나 다름이 없네요





나무 위키나 인터넷 블로그를 보면 제휴은행일시에는

중계료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은행에서 설명한것이 사실이라면 이겁니다


- 지들이 안내니까 무료인걸로 착각하는것 뿐 -



매번 중계료를 내오다가 제휴은행으로 내봤더니

중계료를 내라는 소리가 없네? 안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럼 받는 사람이 그 2500엔의 중계료를 내는건데

지금과 같이 받는 사람이랑 보내는 사람의 지갑이 동일하다면

보낼때 내나 받을때 내나 모두 내 지갑에서 나가는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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