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다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 xx입니다 고객님 건강하시죠? "


끊었다.그 이후에 다시 걸려오길래 일단 받았는데

제가 가진 보험중에 실비보험말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원에 갈경우 갈때마다 1만원인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먼저 말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감기등은 안되고 식중독이나 상해등은

실비보험외에 중복으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니

잘 챙기라면서 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하면서 뭔가의 보험을 추가적으로 들으라고 설명했다...

뒷 내용은 광고니까 내가 들어줄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실비외에 중복보장?

병원비가 1000원 나와도 지급이 된다고?

어라 그런게 있었나? 왜 몰랐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를

물어보니 골절비 에서 골절어쩌구하는데 에서 나온답니다.

실비랑은 별도 지급이 되기에 중복으로 청구가 된다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갈때마다 전부 지급할수 있는것인가?


4년전인가..상해가 있었고 ( 유리에 찔림 )

그것도 해당이 되는것인가? 싶어서 


하고 증서를 확인



골절통원치료특약이란 명목하에 매달 2500원이 지급되고 있는게 있었다

그중 통원급여금 내역은 

"특정상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특정상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통원시 1회당 1만원을 정액 보상하는 내용"


특정상병 분류표를 찾아봤다


- 콜레라 (A00)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 이질 (A03) 

- 기타 세균성 식중독 (A05) 

- 페스트 (A20) 

- 디프테리아 (A36) 

- 발진티푸스 (A75) 

- 황열 (A95) 

- 마마 (B03)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Y98)

(S00~T98)

(S00~Y84)


일단 위에 페스트등은 걸리면 보험이야기전에 아마 국제 신문에 나올거 같고

주목해야 하는건 S 코드


코드 분류는 다음에서 확인할수 있다

http://www.koicd.kr/kcd/kcdTree.do?ver=v6



  • S00-S09 머리의 손상
  • S10-S19 목의 손상
  • S20-S29 흉곽의 손상
  • S30-S39 복부, 아래등, 요추 및 골반의 손상
  • S40-S49 어깨 및 위팔의 손상
  • S50-S59 팔꿈치 및 아래팔의 손상
  • S60-S69 손목 및 손의 손상
  • S70-S79 둔부 및 대퇴의 손상
  • S80-S89 무릎 및 아래다리의 손상
  • S90-S99 발목 및 발의 손상
  • T00-T07 여러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 T08-T14 몸통, 사지 또는 신체 부위의 상세불명 부분의 손상
  • T15-T19 자연개구를 통해 들어간 이물의 영향
  • T20-T32 화상 및 부식
  • T20-T25 부위가 명시된 외부 신체 표면의 화상 및 부식
  • T26-T28 눈 및 내부기관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9-T3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다발성 화상 및 부식
  • T33-T35 동상
  • T36-T50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 T51-T65 기원이 주로 비의약용 물질의 독작용
  • T66-T78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영향
  • T79-T79 외상에 의한 특정 조기 합병증
  • T80-T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
  • T90-T98 손상, 중독 및 외인의 기타 결과의 후유증


결국 

찾아보니 식중독은 A 코드 였다 ( 뭐야? )

S 코드가 통원이 아니고 입원이라고 한다면 엄청 다쳤다는 이야기고

그 경우 실비보험에서 나올테니.. 이 특약은 잘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특약... 인거 아닌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