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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직하고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했던 퇴직연금 ( DC 형 ) 

퇴직연금 제도는 취지만 보자면 중도에 기업이 망하더라도 은행에 예치된 납입금을 받을수 있어

근로자에게 이로운거 같지만..  은행에 문의 해보니 예치금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을수도 있고 은행이 가지고 있을수도 있다는데 현재 기업에서 보유하는 중

뭐야? 그럼 기업에서 가지고 있을거면 원래 취지인 안정성은 어디다 팔아치운거야?

원래 은행에 예치했어야 할 IRP 가 기업 손에 있다는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정이 불안하다는 뜻이니..




이 IRP 는 기본적으로 65세 이후에나 찾을수 있고 이걸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가 있다

이게 무서워 해지를 못하고 나중에 연금세금으로 5%를 낸다고 한다는데 계산해보면

5% 를 15년동안 떼는게 더 세금이 많아 1억 4천이상이 되면 그냥 한번에 해지하는게

더 세금이 적다고 한다... 거기에 IRP 는 가지고만 있어도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어쨌든 퇴직연금이 퇴직을 하면서 개인형 IRP 라는 형태로 내게 들어왔다

이걸 우쨌을까... 하다가 일단 내손에 들어온 이상 굴려야 한다는 생각에

기존에 있는 은행이 IRP 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걸 보고

혜택이 있는 은행을 찾아봤는데 그게 유안타 증권과 한국투자 증권이였다

( 전에는 전 금융사가 혜택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여기 2군데만 남았다 )




유안타증권은 18.3.31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일단

유안타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유안타에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했다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 신분증 " 만 있으면 된다고..

뭐.. 인제 1월 말인데 아직 2달이나 여유가 있지.. 하고 듣고 넘겼다


조금 후 전화가 오더니 고객님 문의를 관련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이 경우 신분증만 필요한게 아니고 

"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OR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

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을수 있다고 안내가 왔다






급해졌다

이 경우 퇴직한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말이지..

전 직장에서는 은행에 가기 위한 "재직증명서" , " 원천징수 영수증 "

등의 서류를 회계부서에 요청하면 회계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발급을 받으려면 회계부서에서 오만 가지 욕을 다 들어 먹어야 했다



그래서 전 회사에서는 은행 한번 갈려면 최소 2주전에 재직증명서 요청을

해당부서 팀장에게 요청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요청해도 된다고 허가 받고

다시 회계부서에 요청하고 욕을 들어먹고 발급받아 은행에 갈수 있었다

당장 내일 은행에 가야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었다.


최소 2주전에 은행갈 계획을 세워놔야 했었다

물론 은행에 갈 시간을 회사가 배려하진 않으니 당일 연차 사용 허가는 덤이다

단순 서류조차 이런데 다른 업무는 어떻겠는가? 

담당자가 잘 모를거 같은 조끔만 어려운 문의하면 헬 오브 헬이다





" 재직증명서 발급 " 조차 어려운 회사에 

"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OR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 같은걸 요구하라고?

그게 가능할거 같은가? 발급이 된다고 해도

" 니가 직접 와서 가지가. 내가 편한시간에.. 편한시간이 언제냐고? 니가 그건 알아서 찾아와야지 ! "

이런 반응이 예상된다..  욕하지 말고 그냥 발급이 안된다고 하세요 





발급이 안될것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 직장을 통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 기관인 " 금감원 , 은행 , 증권사 , 국세청 " 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의 상위기관이라 관할 부서이고

이 퇴직연금의 세금계산때문에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니 국세청도 해당기관이다





엄마 같아서 급할때 연장수당 챙겨줄테니까 일과시간 보다 먼저 나와서 일 하라고 해놓고 

퇴직할때는 그거 원래 안 주는거라고 그거 빼고 퇴직금을 줄까 앙? 하고 협박하는 직장보다는

꽉 막히고 답답한거 같지만 논리적으로 상대할수 있는 국가기관이 편하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압박해서 인가..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을 발급해서 오면 되며

이 서류는 퇴직직장이 아닌 " 퇴직연금을 받은 금융기관 " 에서 발급받아서 오면 된다고 한다

전 직장에다가 요구안해도 되는군 야호!!



연달아 전화가 온다

이번에는 IRP 를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신청을 하면 원 은행에서 이전 은행으로 알아서 넘긴다고 한다

요청 민원인이 알지 못하고 은행끼리 주고 받는 서류가 3가지 있는데 그 서류중 한장인것


즉...  정리하면 유안타가 IRP 를 이전 받는 다는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나에게 이거다 저거다 오락가락했던것이고 잘 모르다보니

굳이 나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은행에서 알아서 주는걸 민원인보고 떼오라 했던것

처음에 펀드 이전할때도 직원들이 몰라서 본사에 문의하고 헤메면서 처리했었었다

그 업무에만 3시간이 걸렸던 모 지점에 모 직원...  물론 지금은 여유롭게 처리한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펀드를 이전하는 것도 

C은행에서 D증권사로 퇴직금을 이전하는것도

평소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기능이다 보니 은행 직원도 헤메이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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