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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씨가 작년연말정산을 다시 할수 있냐고 묻기에 

지난 7년것도 다시 할수 있다고 했더니 감격해 한다?

분명 내가 이 이야기를 대여섯번은 이야기 했을건데

처음 들은것 처럼 말한다..


분명 제 정신일때는 처음 들었겠지

항상 술에 취해 있거나 전에도 뭐 물어볼때는

항상 눈앞에 술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렇다고 온 정신을때는 제대로 듣느냐?

아니.. 내가보긴 아니다 보통의 답변은 이렇거든



- 응 난 그런거 안해 -



내가 보기에는 도움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은 흘려듣고

나도 마찬가지로 나 도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흘려들으니

서로 서로 하는 이야기 들은 기억에 없을것이다.

그냥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게 제일 좋아.. 남에게 피해만 주지말자







일단 과오납된 세금은

5년의 경정청구와 2년의 고충민원청구를 합쳐 7년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단 2015년에 경정청구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기에 실질적으로는 5년이다


신고하는것은 홈텍스에서 하며 메뉴는 다음과 같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작성(기타소득존재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작성(근로소득만존재시)




경정청구를 시작할 귀속년도 ( 일반적으로 해당년도 -1년 ) 를 선택후

조회를 누르면 관할세무서와 전화번호가 조회되고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경청청구서 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 확인화면에서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주민번호 옆에[ 조회를 클릭후 저장후 다음버튼

클릭하면 드디어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방법을 선택할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이후 인적공제나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등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료를 수정해준후에 신고서를 제출해주면 된다.

세무서관할이니 정 못하겠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된다.


서대전세무서 : 126 ( 042-480-8200 )

납세자 연맹 ( fax : 02-736-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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