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이 2015년 5월20일 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건 다 내비두고 34조의2 ( 양육수당 ) 란을 살펴봅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5.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015.5.18.>
무슨 소린가 하니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아이의 경우 양육수당을 정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이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의 부모에게 서면 ( 우편 ) 으로 강력하게 이유를 통지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해야 할지..
화 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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