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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2015년도 라곤 하지만 12월달에 발표는 사실상 2016년 개정안이라고 봐야겠죠
우선 무엇무엇이 바뀌였는지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 종교인 세금 부과
2018년 부터 종교인 ( 목사 , 스님 , 신부 ) 도 과세를 하기로 하는데 기존에는
교회등에 내는 소득은 우리는 헌금이였고 종교인 입장에서는 사례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안소득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에 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
연 4천만원을 헌금으로 소득을 올렸다면
이중 4천만원의 80%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여
800만원의 20%를 원천징수 즉 연 4천을 헌금으로 받았다면
4000 x 0.2 x 0.2 / 12 = 월 13만3천원 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중 식대(월10만) 와 교통비 , 사택비 를 비과세 하는데다
기본 공제액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야 하는 세금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15~29) 정규직 근로자 증가 하는 기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세제 해택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1인당 1080만원의 혜택으로 2~3년간 한정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간다면 다음 도표를 보자
A 라는 기업이 연구개발 (RD) 분야에 연봉 3000만원을 주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 1080만원과 고용증대세금 500만원 등등의 세제 해택을 감안하면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를 기업은 단돈 600만원 ( 월 50만원 ) 에 고용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거기에 각종 부과 혜택을 감안하면 거의 기업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인력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기업이 세법을 잘 파고들면 내년부터 3년간은 연구개발 분야에 무료로 인력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4. 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이하의 사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보게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적금 , 채권형 펀드 , ELS 가 연 2000만원 까지 이므로
적금으로 따져본다면 월 166만원씩 3년간 연 8% 를 주는 적금에 가입할시 250만원에 근접한다
( 그런 상품이 어디있냐 ! )
현존하는 적금중 가장높은게 4% 대 이므로 연 4% 로 한달에 빡세게 100만원씩 적금하여
ISA 로 집어넣고 3년간 붓는다고 할경우 15.4% 의 세금인 33만원이 절약된다
( 3년간 33만원을 벌자고 ISA 에 집어 넣을사람? )
5.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조합원이 될경우 배당금이 어마어마하다
이에 대해서 세금을 2018년까지 비과세 처리한다
( 가입할려면 농업인이여야 한다 )
6. 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할때 어음결제 비율을 줄이지 않는 한도에서
현금성 결제를 할경우 지급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한다
0.2 % 면 작을지 모르지만 기업간의 결제는 100억단위가 될수도 있다
100억을 현금 결제하면 2000만원의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것
"그러나 어차피 어음 결제후 어음시장에서 재구매할 막장기업이라면 안통한다"
7.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 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금로자가 임금이 증가할 경우 증가임금의 20%까지 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월급을 10만원을 올려주면 그중 2만원은 나라에서
보전해준다는 소리 즉 기업입장에서는 8만원만 지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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