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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올해에 5월달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서 돌려주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재정산(5월)을 통한 금액을 제외한 기 남부 세액을 계산해보니

계산이 맞지 않길래 다시 연말정산 정산(1월) 이전의 세액을 넣어보니

이번에는 65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이라는 특이 사항때문에 그런듯 한데요

일단 저는 사업소득이 73101 원 발생했고 5200원은 이미 지불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15%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면 10,965원이군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가 들어가야 하니

1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해야 하는데 뭔가 계산이 안맞습니다.


1527660 원의 세금을 1월 이전에 기납부 했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654650 원 재정산을 통해서 68880

총 723530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알쏭달쏭해서 문의했습니다.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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