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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이 자동차세에 태클을 걸었다
자동차세는 일종의 환경 부담금으로 엔진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나타와 비싼 외제차의 세금이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외제차중 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측정이 안되서
" 그 밖의 승용차 " 분류로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게 설명
개정안은 자동차 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 가격 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격의 1000분의 8
▶ 차량가격 1500~3000만원 이하 : 12만원 이상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4)
▶ 차량 가격 3000만원 초과 : 33만원 이상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가 바뀌게 되는데..
보통 차를 살때 여러가지 옵션을 끼워야 하는 특성상
경차인 모닝은 2배 가까이 세금이 오르게 되며
아반떼와 소나타는 현행유지
그랜저 급 부터는 1.5 배 이상 세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며
외제차의 경우 3배 정도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 경차 세금 헤택을 날려버렸군요
이제 10년된 중고차 시대가 열리는건가!
모닝 | 아반떼 | 쏘나타 | 그랜저 | 티구안 | BMW 520d | |
현행 | 79,840원 | 222,740원 | 399,800원 | 471,800원 | 393,600원 | 399,000원 |
개정안(깡통) | 73,200원 | 112,800원 | 224,300원 | 334,800원 | 510,000원 | 1,008,000원 |
개정안(풀옵) | 142,960원 | 217,300원 | 368,000원 | 625,000원 | 716,000원 | 1,1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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