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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살고 있다가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만든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1981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쓰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이어서 6.25 분단이라는 사태를 격고나서 우리나라의

토지의 주인은 누가 누군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있었다고 해도 전쟁중에 사망하는 와중이고

전쟁중에 서류가 온전히 남아 있을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등기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 등기가 사실임을 증명할수 있는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보증서에는 증인 3명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후 2달간의 공고 시간을 가지고 2달가 지나면 등기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고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구청 공고문에 붙여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나요? 구청에 가는 일이 흔치도 않고 갔었어도 이런 글을 볼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한 분의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요?

필요한건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증인3명입니다.

즉 동네사람 3명 ...

아니 동네사람이 아니더라도 ( 돈으로 매수할 ) 사람 3명만

있으면 누구나 주인 없는 토지를 자기것으로 만들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주인이 있는 토지가 있더라도 관계가 없겠죠?

 

 

그 주인은 확인할수도 없고 그 토지를 판매할때나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게 1달후가 될지 50년후가 될지..

아니면 그 토지를 상속받은 자녀대에 가서야 알게 될지 모릅니다.

 

 

전 국가 차원에서 이런식으로 시작했기에 정부에서는

"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다 " 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의 주인이

있더라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서 

등기부의 주인에게 토지를 뺏어올수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석면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토지의 주인은 자신의 땅을 판사에게 증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만약 토지의 원 거래가 50년전에 일어났다면 혹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면?

그리고 그 토지의 권리가 일정부분 있는 같은 권리자에게 소송일 걸렸다면?

 

 

 

해당글 내용은 박영진 변호사분의 블로그 펌입니다 ( 허락받고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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