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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을 해지 하였습니다

소득세 368770 + 지방세 36870 원 합계 405640 원을 떼고 2052893 원을 받았군요

22% 의 해지가산세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의 경우 가입당시 대신증권에서 가입하였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것이라 이야기 했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류를 받아서

해당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차액환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저축은 그동안 연말정산시 신고해오지 않았고

2017년7월4일쯤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해지 하였습니다.



80636822

이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서류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이 부분을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그냥 신고하고 돌려받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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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맨처음에 연금보험료 등.. 이라길래 원청징수 영수증으로 갈음 할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서류자체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다 .. 

해당 금액 환금완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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