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쓸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전세 보금증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을 보고 전세계약시 체크해야 할것을 정리해봅니다
1 .우선 전세/월세 를 구할시 미리 체크리스트을
정리해서 살핀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돈만 들고 가면 된다고들 하는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는 필히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당시 세세한 부분을 기재할것이며
(보일러등의 수리비용의 청구를 어떻게 할것인가?)
계약당시 집의 상태 (벽지나 화장실 파손상태등)
을 제대로 기입하여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2.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동의불필요)
가입조건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가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보험요율
2.기타주택: 0.154%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할인율: LTV 8~70%이하 : 10%
할인율: LTV 7~60%이하 : 20%
할인율: LTV 50%이하 : 30%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7.2.1_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 이 양식에 다 있음 )
- 1.보증신청서 보증신청서.pdf
- 2.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3.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4.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 5.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 6.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 7.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8.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 9.(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 10.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선택사항)
- 채권양도 승낙: 채권양도계약서
-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11.(필요시) 인감증명서
- 12.(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13.기타 필요
3, 전세가 중간에 갱신되거나 조건이 바뀌였을시
계약을 다시 한것이므로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 ( 1566-9009 )
17.2.1_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 이 양식 중간에 갱신서류도 있음 )
4.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대처법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 1566-9009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4.-1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175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1억원미만 1만원 수수료
대전지부 : 주소 : (우)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117호~121호 1층 전화 : 042-721-3430
반응형
'2. 금융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가스비 자동이체 준비 (0) | 2018.01.16 |
---|---|
미래에셋대우 397CMA 서비스 종료 (0) | 2017.11.18 |
블로그 스킨을 바꿀때 (0) | 2017.11.10 |
데이터 이용 없이 이용할수 있는 원네비 (0) | 2017.11.10 |
뷰티 출석체크 관련 (0) |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