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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에서 학교 폭력에 의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후배 여자애를 구타하고 무릎 끊린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보냈다가 그 선배가 퍼트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나오는 사진은 더욱 충격적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닌 살인 미수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은 " 교육 " , " 선도 " 에서 그칠것이라는것이다
즉... 이러한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인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계보는 필요하겠지만
하루 빨리 법의 수정이 필요할듯하다
A 경관은 “여성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등 도구가 사용됐는데,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도구를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소지했느냐,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사건이 계획된 것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등 도구가 사용됐는데,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도구를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소지했느냐,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사건이 계획된 것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경관 또한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사건의 경우 구속과 불구속을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어지간한 사건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도상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만 14세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만 14세부터는 구속수사로 갈 수도 있다. 가해 학생들에게 전과가 있거나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수사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 경관 역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년사건의 경우 구속과 불구속을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어지간한 사건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도상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만 14세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만 14세부터는 구속수사로 갈 수도 있다. 가해 학생들에게 전과가 있거나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수사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 경관 역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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